예규·판례
청구인이 쟁점공사를 도급받은 것인지,...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심판청구
청구인이 쟁점공사를 도급받은 것인지, 아니면 건축주가 직영공사를 한 것인지 여부조심 2025중4296생산일자 2026-05-20
AI 요약
요지
쟁점공사는 건축주의 책임과 계산하에 이루어진 직영공사로 보이고, 청구인은 현장관리업무 만을 보조한 것으로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A(이하 “건축주”라 한다)와 OOO 소재 상가주택(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의 신축을 목적으로 도급인을 건축주, 수급인을 청구인으로 하는 도급계약서(이하 “쟁점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한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건물은 2019.12.4. 완공되었다.
나. 건축주는 2022.3.28. 쟁점건물의 양도에 따른 2022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쟁점계약서 및 쟁점계약서와 도급금액 등이 일치하는 견적서(이하 “쟁점견적서”라 한다)를 취득가액 입증 증빙으로 제출하였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일반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쟁점계약서 등을 근거로 청구인이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사업자등록 없이 쟁점건물 신축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을 건설업자로 직권 등록하고, 2025.2.11. 청구인에게 2018년 제2기~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 및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각 결정ㆍ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5.7. 이의신청을 거쳐 2025.8.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공사는 청구인이 도급받은 건설용역이 아니라 건축주의 책임과 계산하에 이루어진 직영공사이다.
청구인은 지인의 소개로 건축주를 알게 되어 본인의 상가주택 신축 경험을 바탕으로 현장 관리 및 업자 연결을 도와주는 현장소장 역할만을 수행하였다. 청구인은 현장 관리 보조 등의 대가로 OOO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여 이를 수령하였을 뿐이고, 그 이상의 금원을 공사비 명목으로 수수한 사실이 전혀 없다. 실질적인 현장 관리는 청구인이 보조하였으나, 건축주의 부인이 수시로 현장에 방문하여 공사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요구사항을 지시하였다. 특히 싱크대, 타일, 도기, 조명 등 주요 자재의 선정은 건축주 부인이 직접 매장을 방문하여 결정한 사실을 복수의 납품업자가 확인하고 있는 점,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거래의 경우 전부 건축주 명의(2건은 건축주 주민등록번호, 9건은 쟁점건물과 무관한 다른 건물 임대업 사업자, 5건은 쟁점건물 임대업 면세 사업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점에 비추어 보면 직영공사임이 명확하다.
(2) 공사비 전용계좌(이하 “공사비통장”이라 한다)의 개설 경위와 관리 방식은 이 사건 공사가 직영공사임을 증명한다.
건축주는 치과의사로서 진료 업무로 인해 직접 대금을 지불하기 어려워 청구인에게 통장과 비밀번호를 맡기며 지불 심부름을 위임한 것이다. 청구인은 지출 내역을 집계하여 건축주 측에 보고한 후 승인을 받아 송금하거나 현금 인출하여 업자들에게 전달하였다. 만약 쟁점공사가 도급공사라면 공사비통장의 잔액은 수급인인 청구인에게 귀속되어야 하나, 청구인은 공사 완료 후 통장 잔액을 그대로 건축주에게 반환하였고 건축주는 현재까지 해당 계좌를 사용하고 있다. 또한 청구인이 수령한 수고비는 공사비통장이 아닌 제3자 명의를 통해 청구인의 별도 계좌로 입금된바, 이는 쟁점공사 대금과 청구인의 수고비가 명확히 구분되어 관리되었음을 입증한다.
(3) 처분의 주요 근거인 쟁점계약서는 건축주가 은행 대출을 받기 위해 형식적으로 작성을 요청한 문서이다.
청구인은 건축주가 불러주는 대로 공사 금액만을 기재하였을 뿐, 실제 도급계약이라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구체적인 착공예정일, 준공예정일, 하자보수 범위 등이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은 전혀 기재하지 않았다. 또한 계약서상 '시공확인서 별첨' 조항이 있으나 청구인은 이를 작성한 적이 없고 제출된 바도 없다. 실제 건축주는 쟁점계약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하여 공사 기간 중 대출을 실행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4) 쟁점견적서와 완불서 역시 실질과 다르다. 청구인은 전문 건축업자가 아니어서 쟁점견적서와 같은 상세 내역을 작성할 능력이 없고, 청구인이 이를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도 없다.
해당 견적서에는 작성 요청자인 의뢰인의 이름조차 기재되어 있지 않고 실제 쟁점건물의 공사 내역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많아 사후에 임의 작성된 것으로 의심된다. 완불서 또한 청구인이 받기로 한 수고비 OOO원을 수령하였다는 의미가 아니다.
(5) 건축주는 양도소득세 절감을 위해 직영공사를 도급공사로 위장하려 시도하였다.
심판청구 단계에서 확인된 녹취록에 따르면 건축주는 본인의 양도소득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직영공사를 도급으로 전환해달라고 제안하면서, 필요하다면 관련 부가가치세 OOO원을 본인이 부담하겠다는 구체적인 언급까지 하였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과 건축주 사이에 날인된 쟁점계약서는 처분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객관적 증거이다.
계약서상 도급 금액과 쟁점견적서의 금액이 OOO원으로 일치하며, 청구인은 계약서의 인감을 본인이 직접 날인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다. 해당 계약서가 대출용으로만 작성되었다는 주장은 청구인의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며, 실제 건축주는 양도소득세 신고 시 이를 취득가액 증빙으로 사용하였다.
(2) 청구인이 공사 대금 집행의 전권을 행사한 정황이 뚜렷하다.
건축주는 쟁점건물 건설을 목적으로 금융계좌를 개설하여 통장 비밀번호를 청구인에게 알려주고 자금 집행 권한을 일임하였다. 공사비통장의 입출금 내역을 보면 공사 일정에 맞추어 수시로 거액의 자금이 인출되었으며, 인출 장소는 쟁점건물 인근의 ATM 기기로 확인된다. 건축주는 원거리에서 병원을 운영하고 있어 직접 현금을 인출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청구인이 자금 관리 권한을 일임받아 공사 전반을 주도한 것이다.
(3) 청구인이 작성하여 건축주에게 교부한 완불서에는 “모든 금액을 완불 받았음”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해당 문구는 사회통념상 단순 수고비가 아닌 도급계약서상의 공사대금 전액을 수령하였다는 의미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4) 세무조사 기간 중 청구인이 제출한 지출 내역 자료는 도급공사의 부외 원가를 입증하는 자료이다.
청구인은 목공, 미장, 새시 등 구체적인 공정별 지불 내역을 정리하여 제출하였는데, 이는 본인이 책임지고 공사를 수행하지 않았다면 관리하기 어려운 상세 정보이다. 기술지도계약서나 산재보험 가입 명의가 건축주로 되어 있는 것은 정식 건설업 면허가 없는 청구인이 도급을 받았을 때 흔히 나타나는 행정적 편의에 불과하여 직영공사의 근거로 삼기 부족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공사를 도급받은 것인지, 아니면 건축주가 직영공사한 것인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건축주가 쟁점건물 양도 시 쟁점계약서 등을 취득가액 증빙으로 제출함에 따라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개시하였고 건축주의 진술을 참고하여 이 건 처분을 한바, 건축주가 답변한 진술 내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처분청의 건축주에 대한 진술서 전문(문 : 처분청, 답 : 건축주)
ㅇㅇㅇ
(2) 청구인은 직영공사의 근거로, 싱크대ㆍ벽지ㆍ타일ㆍ조명 등 주요 마감 자재를 건축주의 배우자가 직접 매장을 방문하여 선택하고 시공을 의뢰한 사실이 기록된 납품확인서 및 건축주의 배우자가 수시로 현장을 방문하여 작업 내용을 지시하였다는 내용의 현장 인부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그림1> 현장 인부 확인서 등
ㅇㅇㅇ
(3) 2019.12.17. 청구인과 건축주의 공동 지인인 B의 계좌에서 청구인의 계좌로 OOO원이 이체된 사실이 확인된다.
(4) 청구인은 도급공사라면 수급인이 수취해야 할 세금계산서를 건축주가 직접 받은 것이 직영공사의 반증이라며, 아래 <표2>와 같이 공급받는 자가 건축주 또는 건축주 운영 사업장 명의로 기재된 매입세금계산서 16건(공급대가 합계 OOO원)을 제출하였다.
<표2> 청구인이 제출한 건축주 수취 세금계산서 요약
ㅇㅇㅇ
(5) 건축주 명의의 OOO은행 계좌(2018.11.7 신규 개설)의 입금 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공사비통장 입금내역
ㅇㅇㅇ
(6) 청구인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공사비통장에서 출금한 기록 등을 바탕으로 공사원가 내역(아래 <표4> 참고)을 제출한바, 처분청은 해당 자료를 관리한 것이 도급공사의 주요 근거라는 의견이다.
<표4> 조사과정에서 청구인이 제출한 공사원가 내역
ㅇㅇㅇ
(7) 청구인이 공사비통장 및 통장 비밀번호를 보관하며 자금을 집행한 사실에 대해서는 양측 모두 이견이 없으나, 청구인은 치과의사인 건축주를 대신하여 지불 심부름을 수행한 것뿐이고, 공사 완공일인 2019.12.4. 이후 잔액이 남은 상태에서 통장을 건축주에게 반환하였으며, 반환 이후 건축주가 해당 계좌에서 통신요금 등을 자동이체하며 현재까지 사용 중인 사실이 확인되는 점을 들어 직영공사임을 주장하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자금 집행의 전권을 행사한 것에 비추어 도급공사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다.
(8) 쟁점계약서(<그림2> 참고)에 대해 청구인은 착공ㆍ준공 예정일의 구체적인 날짜가 공란인 점 등에 비추어 실제 도급 목적이 아닌 은행 대출을 받기 위한 형식적 문서라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직접 인감을 날인한 점에 비추어 실질적인 계약서로 판단하였다.
(그림 삽입을 위한 여백임)
<그림2> 쟁점계약서 사본
ㅇㅇㅇ
(9) 청구인은 쟁점계약서를 통해 실제 대출(약 OOO원)이 실행되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공사 기간 중인 2019.3.28. 근저당권이 설정(<그림3> 참고)된 내역을 제출하였다.
<그림3> 쟁점건물 등기부등본 발췌
ㅇㅇㅇ
(10) 쟁점견적서는 공사명 ‘행구동 근생 및 다가구주택 신축공사’, 금액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는바(<그림4> 참고), 청구인은 본인이 작성한 것이 아니고 실제 공사 내역과도 일치하지 않는 출처 불명의 자료라 주장하는 반면 처분청은 쟁점계약서와 금액이 일치하는 점을 근거로 도급공사의 주요 증거로 활용하였다.
(그림 삽입을 위한 여백임)
<그림4> 쟁점견적서 사본
ㅇㅇㅇ
(11) 청구인은 쟁점견적서가 실제 시공과 불일치하여 임의로 작성된 자료라고 주장하며 종합건설사 대표이사로부터 의견서(<그림5> 참고)를 받아 제출하였다.
<그림5> 쟁점견적서가 쟁점건물과 불일치한다는 의견서
ㅇㅇㅇ
(12) 청구인이 자필로 작성한 완불서(<그림6> 참고)에는 ‘모든 금액을 완불 받았음’이라 기재되어 있는바, 이에 대해 청구인은 현장소장 수고비 OOO원을 의미한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건축주의 진술 및 사회통념에 비추어 쟁점계약서상의 도급 금액 전액에 대한 영수증이라는 의견이다.
<그림6> 청구인이 작성한 완불서
ㅇㅇㅇ
(13) 청구인은 건축주가 본인의 양도소득세 절감을 위해 쟁점공사를 도급으로 처리해달라고 요청하면서 관련 부가가치세 OOO원을 부담하겠다고 제안했다는 증거로 청구인과 건축주의 대화 녹취록을 제출하였다(청구인은 2022.2.17. 녹음된 것으로 주장함. 아래 <표5> 참고).
<표5> 청구인이 제출한 건축주와의 대화 녹취록(2022.2.17.)
ㅇㅇㅇ
(14) 청구인은 건축주가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하면서 건설업체명에 ‘직영공사’로 기재하고 대표자를 ‘A(건축주)’로 기재한 점, 고용산재보험 가입 증명원에 원수급인과 발주자가 공란인 점 등에 비추어 직영공사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그림7> 기술지도계약서 및 고용ㆍ산재보험 가입 증명원
ㅇㅇㅇ
(15) 청구인은 2019.10.31. 쟁점건물로부터 약 500m 떨어진 곳에 위치한 건물을 자영 건설한 것으로 확인되고(건축주 및 공사시공자가 청구인임), 2017.3.24.~2018.7.5.까지 A이라는 상호로 부동산/개발업을 영위한 사실이 확인된다.
(1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과 건축주 사이에 날인된 쟁점계약서와 그에 부합하는 견적서가 존재하고, 청구인이 건축주로부터 공사비통장과 비밀번호를 일임받아 자금을 집행한 사실 등을 근거로 청구인이 건설용역을 도급받아 제공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처분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나,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추어 쟁점공사는 건축주의 책임과 계산하에 이루어진 직영공사로 보이고 청구인은 현장 관리 업무만을 보조한 것으로 판단되는바,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가) 처분청은 양 당사자가 날인한 쟁점계약서가 존재하므로 도급공사가 명백하다는 의견이나, 쟁점계약서는 통상적인 건설도급계약에서 필수적인 착공 및 준공 예정일이 구체적인 날짜 없이 연도로만 기재되어 있고, 하자보수 책임 범위나 지체상금 등 핵심적인 권리ㆍ의무 조항이 부재하여 실제 법적 구속력을 갖춘 도급계약서로 보기에는 미비한 점이 많으며, 오히려 쟁점건물 부수토지의 등기부등본상 공사 기간 중 실제 대출이 실행된 점에 비추어 볼 때, 해당 계약서는 금융기관 대출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행정적 편의상 작성된 형식적 문서라는 청구인의 주장에 설득력이 있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공사비통장의 비밀번호를 일임받아 현장 인근 ATM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집행한 점을 도급의 근거로 보았으나, 이는 치과 의사인 건축주를 대신하여 현장 관리인인 청구인이 지불 사무를 대행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만약 쟁점공사가 통상적인 도급계약에 의한 것이라면 수급인인 청구인이 본인의 책임하에 자금을 관리하고 도급대금을 수령하는 것이 일반적일 것이므로 굳이 건축주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사용할 이유가 없다. 특히 청구인이 공사 종료 직후 잔액이 포함된 통장을 건축주에게 반환한 이후 건축주가 해당 계좌를 개인적 용도로 지속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은 자금의 실질적 귀속 주체가 건축주임을 시사하는 정황으로 판단된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공사 대금 집행권을 행사하고 현장 인부들에게 직접 대금을 지불하는 등 공사 전반을 주도적으로 관리하였다는 의견이나, 주요 마감 자재(싱크대, 타일 등)의 납품업자들이 건축주의 배우자가 직접 매장을 방문하여 자재를 선택하고 시공을 의뢰하였음을 실명으로 확인하고 있고, 현장 인부들 또한 건축주 배우자의 직접적인 작업 지시를 목격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며, 기술지도계약서, 고용ㆍ산재보험 가입 내역 등 대외적인 행정 서류상 사업주 및 보험가입자가 모두 건축주 본인으로 등록되어 있어, 공사 관리의 실질과 형식이 모두 건축주 중심의 직영공사로 보인다.
(라) 처분청이 도급의 근거로 제시한 완불서는 그 작성 경위나 지칭하는 대상 금액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아 그 의미가 불분명하고, 이에 대한 건축주와 청구인의 진술이 상충하고 있어 해당 문서만으로 도급계약에 따른 정산이 완료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작성자가 불분명한 쟁점견적서 역시 실제 공사 내역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다수 존재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이 제기된바, 구체적인 내역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이 타당해 보이므로 이를 과세 근거로 삼기에는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된다.
(마) 청구인이 제출한 건축주와의 녹취록에 의하면 건축주 스스로가 본인의 다주택 상황을 언급하며 양도소득세 절감을 목적으로 직영공사를 도급공사로 전환하여 신고할 것을 청구인에게 제안하고, 그 대가로 부가가치세 상당액의 부담 의사를 피력한 정황이 나타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 물건과 권리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용역"이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役務)와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사업자"란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납세의무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자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용역의 범위) ① 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용역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役務)와 그 밖의 행위로 한다.
1. 건설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