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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봉사료를 부외경비로 인정해야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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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쟁점봉사료를 부외경비로 인정해야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5부3311생산일자 2026-05-19
AI 요약
요지
심판청구시 봉사료 지급대장과 같이 이름, 주민번호 등 인적사항이 기재된 친필서명확인서가 제출되었고, 청구인이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지급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고 진술하여, 쟁점봉사료 전액을 부외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더라도 차명계좌를 통해 지급된 봉사료를 재조사하여 과세표준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A 주식회사(이하 “A”라 한다)는 2019.9.17.부터 2020.6.30.까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OOO에서 유흥주점 ‘A’를 운영하다가 이를 폐업하였고, 이후 D은 2020.7.1.부터 2021.11.20.까지 같은 곳에서 ‘A’(이하 “개인사업장 A”라 한다)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운영하였다.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하고, A와 합하여 “청구법인들”이라 한다)은 2020.8.24.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OOO에서 유흥주점업을 영위하기 위해 설립되었으며, 2020.12.1.부터 유흥주점 ‘B’ 등을 운영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들과 BㆍAㆍC(이하 “청구인들”이라 하고, 청구법인들과 합하여 “청구인”이라 한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들이 종업원 명의의 차명계좌 등을 이용하여 매출을 누락한 것으로 보아, 2024.12.4. A에게 2019∼2020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원과 2019년 제2기∼2020년 제1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 및 2019∼2020년분 개별소비세 합계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고, 같은 날 B에게 2021∼2023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원과 2021년 제1기∼2023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 및 2021∼2023년분 개별소비세 합계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별지1> 참조).
그리고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E(이하 청구인들과 합하여 “청구인 등 4인”이라 한다)과 함께 청구법인들을 실제 경영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들의 매출누락액을 상여처분하였으며, 2024.12.4. B에게 2019∼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 및 2024.12.9. C에게 2019∼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별지1> 참조).
한편, 처분청은 청구인 등 4인이 2020.7.1.부터 2021.11.20.까지 D의 명의를 빌려 개인사업장 A를 운영하면서 종업원 명의의 차명계좌 등을 이용하여 매출을 누락한 것으로 보아, 2024.12.4. 청구인들을 연대납세의무자로 하여 A의 2020년 제2기∼2021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 및 2020∼2021년분 개별소비세 합계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고, 2024.12.4. 및 2024.12.9. AㆍBㆍC에게 2020∼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각각 OOO원, OOO원,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별지1> 참조).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6.3.4. 이의신청을 거쳐 2025.7.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쟁점①) 청구인 중 AㆍC은 청구법인들과 개인사업장 A의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1) 청구인 주장
(가) Aㆍ개인사업장 A의 실사업자는 B이다.
1) B은 FㆍD의 명의를 빌려 A의 지분을 취득하고 2019.9.17.부터 2020.6.30.까지 A의 사업장 A(유흥주점)를 운영하였고, 이후 D의 명의를 빌려 2020.7.1.부터 2021.11.20.까지 같은 곳에서 개인사업장 A를 운영하였다.
<표1> A의 주주 구성
주주명
지분율
실질주주
F
50%
B
D
50%
B
2) C은 A의 지분을 취득하는 과정에 전혀 관여한 바가 없고, 실질적으로 사업을 운영한 적이 없기 때문에 A 및 개인사업장 A의 운영 및 수익구조에 대해 아는 것이 없다. 단지 ㈜C에서 주류대출 실행을 위해서는 제주지역 출신의 연대보증이 필요하다고 하여 제주지역 출신인 C이 연대채무자로 들어간 것 뿐이다.
3) A은 A의 지분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관여한 사실이 전혀 없고, 지분관계 또한 알지 못하였다. A은 A가 운영한 유흥주점의 직원이었으며, 출소 후 경제적 어려움이 있어 어떠한 금전 거래도 할 수 없었다.
만일 A이 실질적인 동업자 관계로 A를 경영하였다면 의사결정에 참여하거나 배당을 받는 등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였을 터인데, A은 경영에 관여한 적도 없고 자본금을 납인한 적도 없다. A은 주류대출을 받기 위해 형식적인 지분관계만 유지하였으며, 호객행위를 하는 직원역할만 수행하였다.
(나) B의 실사업자는 B이다.
1) B은 2020.8.24. 지인 G 등 4인의 명의를 빌려 B을 설립하고 2020.12.1.부터 유흥주점 ‘B’ 등을 운영하였다.
<표2> B의 주주 구성
주주명
관계
지분율
실질주주
G
B의 지인
25%
B
D
B의 지인
25%
B
H
C의 지인
25%
B
I
A의 직원
25%
B
2) C은 2020년 하반기에 B이 유흥주점을 함께 운영할 것을 제안하자 B에게 대여한 대여금을 회수할 목적으로 이를 수락하고 지인인 최현의 명의를 빌려 지분을 취득하게 되었다.
그러나 C은 당초부터 대여금을 회수할 목적이었기 때문에 B로부터 대여금을 모두 회수할 경우 최현의 명의로 되어있는 지분을 모두 포기한다고 약정하였다.
이후 B의 주류대출 잔액 회수 및 투자금에 대한 수익배분 등이 이루어지지 않자 C은 B에게 동업해지를 요구하였고, 2021.11.5. ‘동업해지 및 정산합의서’를 작성하게 되었다.
C은 B의 사업운영에 관여하거나 주주총회를 통한 의사결정에 참여한적이 없으며, B으로부터 급여를 받거나 배당을 받은 적이 없다.
3) A은 B 설립과 관련하여 전혀 관여한 바가 없고, 설립 이후 사업장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
처분청은 A이 G(A의 처남)의 명의를 빌려 지분 25%를 출자한 것으로 보았으나, B 설립 당시 A과 G은 아무런 관계가 없었다.
A은 B의 경영에 관여하지 않아 사업장의 운영구조 및 수익구조 등을 전혀 알지 못하고, 대출을 받기 위해 형식적인 동업계약서를 작성한 것 뿐이다.
처분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판결문에서 A이 ‘총괄하는 사람’이라고 설시되어 있다고 하여 A을 B의 공동대표자라고 판단하였지만, 해당 판결문에는 총괄이사라고 기재되어있지 실사업자라고 기재되어 있지 않다.
유흥주점에서 관용적으로 말하는 ‘총괄이사’라는 것은 호칭과 달리 실제로 소유권이 있거나 의사결정권이 있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총괄이사는 단지 손님을 유치해 오는 호객행위를 하는 사람을 뜻하는 업계의 은어이다.
또한, 동업해지 및 정산합의서상에 ‘동업인’으로 기재되어있는 이유는 B의 부탁으로 형식상 동업인으로 기재한 것뿐이지 실재 B을 함께 운영하였다는 의미는 아니다.
(2)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BㆍAㆍC)은 Aㆍ사업장 A의 실제 공동대표이다.
1) 법원은 청구인들의 뇌물공여 사건에 대한 판결(OOO)에서 청구인들이 A와 B 유흥주점의 영업사장 및 영업을 총괄하는 자라고 명시하였다.
<제주지방법원 2022.11.3. OOO 판결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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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들이 2019.7.10. 작성한 동업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A를 공동으로 경영하기로 약정하였고, 위 동업계약서 작성 이후 계속해서 공동사업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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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동업계약서에 따르면 명의상 대표는 청구인들의 동의 없이는 권한도 행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손실에 대한 책임은 청구인들이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주기적으로 각 지분비율에 따라 이익을 분배하기로 약정되어있는바, 차명계좌를 통한 매출누락액과 현금 인출액이 청구인들에게 귀속됨은 당연하다.
2) 처분청이 입수한 청구인들의 통화 녹취록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쟁점유흥주점의 경비 정산 및 차명계좌 입출금 등에 관여한 것이 확인된다.
3) 또한, A의 법인통장 거래내역에 의하면 A은 처남인 G, B은 여자친구 D, C은 본인 계좌로 배당금을 수취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청구인들(BㆍAㆍC)은 B의 실제 공동대표이다.
1) 청구인들은 이 건 세무조사 과정에서 기존 A 외에 법인을 추가 설립하여 유흥주점을 운영하고 수익을 정산하기로 구두 약정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들은 각각 명의신탁의 방식으로 지분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별도의 동업약정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었으며, 2021.11.5. 작성된 동업 해지 및 정산합의서 작성일까지 지분을 보유하였다고 진술하였다.
2) 처분청이 입수한 청구인의 통화 녹취록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쟁점유흥주점의 경비 정산 및 차명계좌 입출금 등에 관여한 것이 확인되므로 청구인들이 쟁점유흥주점의 실질 공동사업자라는 사실은 명확하다.
3) A의 상무로 근무한 J과 종업원 K는 처분청의 조사 당시 청구인들이 B의 실제 공동사업자라고 진술하였다.
나. (쟁점②) 접객원에게 현금으로 지급한 봉사료를 부외경비로 인정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청구인 주장
접객원에게 지급한 봉사료 합계 OOO원(A OOO원, 개인사업장 A OOO원, B OOO원)을 부외경비로 인정해야 한다.
유흥주점의 고객들은 카드로 술값을 계산하고 현금으로 봉사료를 지급하는 것이 관행인바, 청구법인들과 개인사업장 A의 영업실장은 고객들로부터 현금으로 봉사료를 받고 차명계좌에 입금한 후, 이를 인출하여 여성접객원에게 지급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봉사료 지급대장과 봉사료 친필서명확인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이를 부외경비로 인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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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장 A의 봉사료 지급대장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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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장 A의 봉사료 친필서명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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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처분청 의견
처분청은 이 건 세무조사 당시 청구인들에게 수차례 봉사료 지급대장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청구인들은 이를 제출하지 않다가, 이의신청을 하면서 수령인이 가명으로 기재되어 있고, 수령확인란에 서명이 없는 봉사료 지급대장을 제출하였으며, 심판청구에서는 수령인의 성명을 실명으로 바꾼 엑셀파일을 제출한바, 청구인들이 제출한 봉사료 지급대장은 사후에 작성된 것으로 보여 신뢰할 수 없다.
<청구인이 이의신청 당시 제출한 봉사료 지급대장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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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청구인들이 제출한 친필서명확인서는 작성일자가 기재되어 있지 않고 연락처가 없어 진위여부 및 작성시기를 알 수 없으며, 청구인들과 종업원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신뢰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라 보기 어렵다.
통상 봉사료는 5.5% 또는 3.3%를 원천징수하고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청구인들은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으며,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금액을 봉사료로 인정하고자 한다면 상대방인 종업원들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여야 하는데, 청구인들이 제출한 친필서명 확인서와 봉사료 지급대장만을 근거로 종업원들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
다. (쟁점③) B의 매출누락액 중 입금자와 출금자가 동일한 OOO원과 출금내역이 존재하지 않는 OOO원은 수입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청구인 주장
(가) 차명계좌 입금액 중 입금자와 출금자가 동일한 금액인 OOO원은 금전소비대차거래이므로 수입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하나의 예시로 차명계좌주인 L 계좌에 “M”으로부터 입금된 금액이 OOO원이고 동일한 기간에 L 계좌에서 “M”으로 출금된 금액이 OOO원이라고 할 때 매출누락액은 총입금된 금액에서 동일인에게 출금된 금액을 차감한 OOO원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표3> B 차명계좌 중 동일인 입출금 금액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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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하여 B은 차명계좌주 K 등의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출한다.
<차명계좌주 K 등의 거래사실확인서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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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차명계좌 입금액 중 출금된 적이 없는 OOO원은 수입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2) 처분청 의견
B은 처분청이 매출누락액으로 확정한 차명계좌 입금액에서 동일인에게 출금된 금액은 매출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이유를 금전소비대차 거래라고 주장하나, 엑셀파일 형태의 입출금 내역과 차명계좌주의 확인서만 제출하였을 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 자료는 제출하지 않아 실제 금전소비대차거래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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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청구인 중 AㆍC은 청구법인들과 개인사업장 A의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접객원에게 현금으로 지급한 봉사료를 부외경비로 인정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매출누락액 중 동일인에게 입출금된 금액 등은 매출누락액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2>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심판청구서 및 처분청의 답변서 등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들의 뇌물공여 사건에 대한 판결문(OOO)에 의하면 청구인들이 A와 B 유흥주점의 영업사장 및 영업을 총괄하는 자라고 설시되어 있다.
<제주지방법원 2022.11.3. 선고 OOO 판결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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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청구인 등 4인이 2019.8.26. 주류도매업체인 ㈜D과 체결한 금전소비대차계약에 의하면 청구인 등 4인은 ㈜D으로부터 주류대출 OOO원을 받고 연대채무를 지고 있음이 확인된다.
<청구인 등 4인이 D과 작성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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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청구인 등 4인은 2019.7.10. A를 공동으로 경영하기로 약정하는 동업계약서를 작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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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BㆍAㆍC은 2021.11.5. ‘동업해지 및 정산합의서’를 작성하였다.
<동업 해지 및 정산 합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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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처분청이 청구인 등 4인과 쟁점유흥주점의 종업원 등을 심문한 조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C은 2024.4.4. 심문 당시 Aㆍ개인사업장 A의 실 사업자는 A, B, C, E(청구인 등 4인)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후 2024.10.21. 실 사업자는 A, B이고 E과 C은 Aㆍ개인사업장 A와 관련하여 어떠한 권리와 책임도 없다는 취지로 진술을 변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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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B은 2024.10.7. 처분청의 심문 당시 동업계약은 4인(AㆍBㆍCㆍE)이 했지만 A은 고용관계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후 2024.10.23. AㆍEㆍC은 동업자가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을 변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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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A은 2024.10.15. 심문 당시 Aㆍ개인사업장 A의 운영은 B, C, E이 하였고, 본인(A)은 실 사업자가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후 2024.10.22. 실 사업자는 B이고 나머지는 동업자가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을 변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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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은 2024.10.28. 처분청에 출석하여 본인은 실 사업자가 아니며 C의 부탁에 의해 주류대출을 받고 영업에 관련해서는 관여한바가 없다고 진술하였다.
5) A의 상무 J은 2024.6.12. 조사청과의 문답에서 A의 실사업자는 A, B, C, E이라고 진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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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B의 경리직원 K는 2024.10.4. 조사청과의 문답에서 AㆍBㆍCㆍE이 A와 개인사업장 A를 공동으로 운영하다가 B을 설립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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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처분청은 A의 법인통장 입출금 내역을 분석한 결과, A은 처남인 G의 계좌를, B은 D의 계좌를, C은 본인의 계좌를 이용하여 배당금을 수취하였으며, C이 A에서 외상한 주대 등을 본인의 배당으로 처리하였다며 법인통장 입출금 내역과 외상장부를 제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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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들의 통화 녹취록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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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아래 <표4>와 같이 형제나 지인들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주대 등을 받고 쟁점유흥주점의 매출을 누락한 것으로 확정하였다.
<표4> 쟁점유흥주점의 매출누락 내역
① A 차명계좌 및 매출누락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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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개인사업장 A 차명계좌 및 매출누락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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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B 차명계좌 및 매출누락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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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청구인들은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면서 접객원에게 현금으로 지급한 봉사료를 부외경비로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봉사료 합계 OOO원이 기재된 엑셀파일 형태의 봉사료 지급대장(A OOO원, 개인사업장 A OOO원, B OOO원)과 종업원의 봉사료 친필서명확인서(A 18명, 개인사업장 A 21명, B OOO원, B 35명)를 제출하였다.
(자) 청구인들은 차명계좌 입금액 중 동일인이 출금한 금액 OOO원에 대한 통장 입출금내역 엑셀파일과 차명계좌주 N과 K의 확인서 각 27매를 제출하였다.
<차명계좌주 K 등의 거래사실확인서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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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청구법인들과 개인사업장 A의 실 사업자는 B이고 AㆍC은 실제 영업활동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BㆍAㆍC(청구인들)은 E과 함께 2019.7.10. A를 공동경영하기 위하여 각 25%씩 지분을 투자하고 이익금의 50%를 각 지분비율에 따라 분배하기로 약정하는 등 출자ㆍ경영ㆍ이익분배 등에 관한 동업계약서를 작성한 점, 청구인들은 처분청의 세무조사 당시 청구인들이 쟁점유흥주점을 실제 운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AㆍB의 종업원인 JㆍK 또한 청구인들이 청구법인들과 개인사업장 A를 공동운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청구인들은 위 최초 진술 이후 청구법인들과 개인사업장 A의 실사업자는 B이라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는데, 진술을 번복한 경위에 대하여 납득할 만한 해명이 없고 그 내용도 서로 달라 변경된 진술을 신뢰하기 어려운 점, 처분청이 제출한 E과 청구인들의 통화 녹취록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쟁점유흥주점의 경비와 차명계좌 입출금 관리 등을 서로 논의하거나 직원에게 지시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법원은 청구인들의 뇌물공여 사건(청구인들이 유흥주점의 단속정보를 제공받는 대가로 뇌물을 공여)에 대한 판결(OOO)에서 청구인들이 A(A의 사업장)와 B(B의 사업장) 등 제주시내 유흥주점 3곳을 운영하였다고 설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접객원에게 현금으로 지급한 봉사료를 부외경비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납세의무자가 매출누락에 대응하는 부외경비가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 그 부외경비의 존재와 액수에 관하여는 비용지출 사실에 관한 장부기장과 증빙 등 일체의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 측에서 이를 입증할 필요가 있다 할 것(OOO)인데, 청구인들은 이 건 세무조사 당시 차명계좌 출금 상대방의 구체적인 인적사항, 출금 사유 등을 알 수 있는 봉사료지급대장 등과 같은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청구인들이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봉사료를 그대로 부외경비로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청구인들은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면서 청구법인들과 개인사업장 A의 봉사료 지급대장과 이름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가 기재되어 있는 봉사료 친필서명확인서를 제출한 점, 청구인들은 2026.4.23.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봉사료를 실제 지급한 사실을 장부와 수령인을 통해 입증할 수 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이 제출한 봉사료 지급대장과 봉사료 친필서명확인서에 기재된 봉사료가 수령인에게 실제 귀속되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이 건 차명계좌를 통해 봉사료로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금액을 부외경비로 인정하여 법인세 및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3)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이 건 차명계좌입금액 중 동일인에게 출금된 금액은 금전소비대차거래이므로 매출누락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들은 금전소비대차계약과 관련한 차용증, 약정서, 이자수취내역 등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인들이 제출한 엑셀파일 형태의 거래내역에 의하면 출금액과 입금액이 일치하지 않아 이를 통상적인 금전소비대차의 형태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이 건 처분 내역
(1) AㆍB 관련 법인세 등 경정ㆍ고지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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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청구법인들의 매출누락액 상여처분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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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여처분에 대한 종합소득세 경정ㆍ고지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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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업장 A의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경정ㆍ고지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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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A 관련 종합소득세 경정ㆍ고지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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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2>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2021.12.21. 법률 제185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제25조(연대납세의무) ① 공유물(共有物), 공동사업 또는 그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과 관계되는 국세 및 강제징수비는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② 법인이 분할되거나 분할합병된 후 분할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분할법인”이라 한다)이 존속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법인은 분할등기일 이전에 분할법인에 부과되거나 납세의무가 성립한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대하여 분할로 승계된 재산가액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분할법인
2.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분할신설법인”이라 한다)
3. 분할법인의 일부가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경우 그 합병의 상대방인 다른 법인(이하 이 조에서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라 한다)
③ 법인이 분할 또는 분할합병한 후 소멸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법인은 분할법인에 부과되거나 분할법인이 납부하여야 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대하여 분할로 승계된 재산가액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분할신설법인
2.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
④ 법인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15조에 따라 신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기존의 법인에 부과되거나 납세의무가 성립한 국세 및 강제징수비는 신회사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2) 법인세법(2021.12.21. 법률 제185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②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 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결손금은 손금으로 본다.
④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7조(소득처분) 다음 각 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ㆍ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1. 제60조에 따른 신고
2.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
3. 「국세기본법」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
(3) 법인세법 시행령(2021.2.17. 대통령령 제314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4) 소득세법
제43조(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①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출자만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공동사업자(이하 “출자공동사업자”라 한다)가 있는 공동사업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경영하는 장소(이하 “공동사업장”이라 한다)를 1거주자로 보아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5) 소득세법 시행령
제100조(공동사업합산과세 등) ①법 제43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공동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공동사업의 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출자만 하는 자를 말한다.
1. 공동사업에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게 한 자
2.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채무에 대하여 무한책임을 부담하기로 약정한 자
(6) 부가가치세법(2023.12.31. 법률 제19931호로 개정되지 전의 것)
제29조(과세표준)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2.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7)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1.2.17. 대통령령 제314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④ 사업자가 음식ㆍ숙박 용역이나 개인서비스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 영수증 또는 법 제46조 제1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적은 경우로서 봉사료를 해당 종업원에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봉사료는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그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개별소비세법 시행령(2021.12.28. 대통령령 제322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용어의 정의) ① 개별소비세법 또는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역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유흥음식요금"이란 음식료, 연주료, 그 밖에 명목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가 유흥음식행위를 하는 사람으로부터 받는 금액을 말한다. 다만, 그 받는 금액 중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ㆍ영수증ㆍ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직불카드영수증에 봉사료 금액을 구분하여 기재하고, 봉사료가 해당 종업원에게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봉사료는 유흥음식요금에 포함하지 아니하되,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가 그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計上)하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