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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이 교인들로부터 받은 쟁점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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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청구법인이 교인들로부터 받은 쟁점금액을 후원금이 아닌 쟁점약수의 공급대가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전0923생산일자 2026-05-19
AI 요약
요지
청구법인이 장기간 교인들에게 쟁점약수를 공급하였고, 해당 기간 동안 쟁점금액을 약수를 공급받은 교인들로부터 수취한 것으로 보이며, 청구법인의 계좌 입금 기록사항에 약수로 기재되어 있는 내역이 다수 확인되고, 입금된 금액과 교인들에게 공급된 약수통 갯수가 상당부분 일치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금액이 통상적인 후원금이라는 청구주장을 확인할 수 있는 후원금 비교내역 등의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국세기본법」상 법인으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에 해당한다.
나. 처분청은 2020.1.1.부터 2022.12.31.까지 청구법인이 자연 용출되는 물(이하 “쟁점약수”라 한다)을 용기에 담아 청구법인 소속의 교인들에게 공급하면서, 쟁점약수를 신청한 교인들로부터 1계좌당 OOO원의 금액을 입금받는 등 수입금액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신고 누락한 것으로 보아 2025.10.1. 청구법인에게 2020년 제1기부터 2022년 제1기까지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 및 2020사업연도부터 2022사업연도까지 법인세 합계 OOO원 합계 OOO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12.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금액은 「법인세법」및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 청구법인은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1) 사업자인 법인은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고,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의 공급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며,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인바, 부가가치세는 생산 및 유통의 각 단계에서 부가되는 가치를 그 과세물건으로 하는 조세이므로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를 규정한 「부가가치세법」제2조 제1항의 ‘사업상 독립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라 함은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86.12.9. 선고 86누555 판결, 같은 뜻임).
2) 청구법인은 종전에 쟁점약수와 관련한 수익사업을 영위한 이력이 없으며 2020~2022사업연도에 사업을 영위할 목적도 없었고 충청남도 OOO 약수터는 예전부터 인근 주민과 교인들이 무료로 약수를 음용해 오던 곳으로써 코로나 펜데믹 시기에만 감염 등을 이유로 출입을 통제하고 교인 등에게만 쟁점약수를 물통에 담아 배달해 갈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한 것이다.
3) 쟁점약수는 종전과 같이 무료로 제공되어 부가가치가 창출되었다고 볼 수 없고 코로나 펜데믹 시기에만 OOO 상주 회원들이 봉사 차원에서 물통에 약수를 담아 보관해 놓으면 지역회 등에서 배달해 가는 형태로 운영되었을 뿐, 쟁점약수를 상업적으로 판매하기 위하여 취수량을 확장하거나 자동 통입 시설 등을 갖추고 전담직원 등을 고용하는 등 사업의 형태를 갖추고 있지 않았다. 또한 제공 시기도 코로나 펜데믹 시기로 한정되어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재화를 공급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4) 국세청도 ‘종교단체인 교회가 합동결혼식을 주관함에 있어 결혼식 예물로 사용할 귀금속 제품(반지)을 일괄 구입하여 신혼부부에게 제공하고 그 대가를 결혼 당사자들로부터 결혼식에 소요되는 제비용과 함게 헌금 형식으로 받는 경우, 당해 교회는 「부가가치세법」제2조에 규정하는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특별소비세법상 귀금속 판매자로 볼 수 없다’는 유권해석(부가 1265-1742, 1984.8.21.)을 한 바 있다.
5)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교인들로부터 받은 이유는 ‘선교의 해’를 맞아 후원금을 받은 것이며, 후원금에 대한 감사 선물로 쟁점약수를 무상으로 제공하였던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을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이 교인들로부터 받은 후원금에 해당한다.
1) 종교단체의 경우 헌금, 후원금 등 기부금 형태의 수입으로 고유목적사업을 영위하는바, 청구법인도 교인들이 기부한 헌금(개인헌금, 교회헌금, 지역헌금) 등으로 고유목적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은 2020년을 ‘선교의 해’로 정하고 선교활동을 하기로 하였으나 코로나로 인하여 정상적인 예배 및 선교가 이루어지지 않아 코로나가 해제될 때를 위해 선교를 위한 후원금을 모으자는 취지에서 자발적으로 전국 지역장 모임 및 교역자 모임에서 상의하여 각 지역에서 후원금을 모금하고자 하였고, 2020.2.13. 발송된 협조공문(OOO)에서 모금 방법과 절차를 안내하고 있으며 교단후원금의 기본금액은 1계좌당 OOO원이고, 이에 대한 감사선물로 쟁점약수를 준비할 수 있다고 공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쟁점약수를 유상으로 판매한 사실이 없다.
1) 청구법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2조에 따른 공익법인으로 2020년 1월 초 코로나 팬데믹 상황으로 인해 집합시설을 통한 감염이 확산하자 회원들이 많이 방문하는 OOO 수련원의 출입을 자제하도록 요청하는 한편, 전국적으로 코로나가 확산하기 시작한 2020년 2월부터는 외부인을 전면 출입금지한 바 있다.
2) 이에 외부인의 전면 출입금지로 OOO 약수터를 이용하던 교인들의 문의가 자주 왔고, 정문에 물통을 가져다 놓는 등 시간이 갈수록 교인과 교회, 지역회 차원에서 약수를 요청해와 청구법인이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별로 수량을 신청받아 수련원 근무자들이 약수를 떠서 지정장소에 보관해 놓으면 지역별로 가져가도록 하였던 것이다.
3) 청구법인이 쟁점약수를 코로나 전후로도 교인들뿐만 아니라 인근 주민들도 자유롭게 방문하여 무료로 음용하거나 물통에 받아 갈수 있게 하였는바, 코로나 시기에만 유로로 판매하였다는 것은 합리적으로 설명하기 어렵다.
4) 청구법인이 신청을 받아 제공한 OOO통이므로 과세관청의 의견과 같이 쟁점금액을 쟁점약수를 공급하고 수령한 대가라고 본다면 쟁점금액(OOO원)을 OOO은 유료로 공급하고, OOO은 무료로 공급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바, 이는 유료로 공급하는 재화를 무료로 제공할 합리적인 이유가 설명되지 않는 것이다.
(2) 이 건 과세처분은 근거과세원칙에도 위반된다.
(가) 청구법인의 계좌 입금기록을 보면 ‘약수’로 기재된 금액 비율은 0.8%에 불과하고, ‘후원금’으로 기재된 금액 비율은 11.1%이며, 단체명 등만 기록된 금액 비율이 88.1%이므로 0.8%의 ‘약수’ 표기를 근거로 쟁점금액을 쟁점약수를 공급하고 수령한 대가라고 볼 수 없다.
(나) 또한 단체명 등으로 기재된 비율이 88.1%인 점을 감안할 때 쟁점금액을 고유목적사업을 위한 헌금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고, ‘약수’로 기재된 부분은 약수를 신청했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3) 쟁점금액이 사업소득 누락액이라는 과세관청의 의견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타당하지 않다.
(가) 처분청은 사전신청 절차가 있었고 관련 공지 등에 ‘1통에 OOO원’ 등의 표현이 확인되어 쟁점금액이 쟁점약수를 공급한 대가라는 의견이나, ⅰ) 쟁점약수는 오래전부터 인근주민과 교인 등일 무료로 음용 및 취수를 했던 사실이 있고, ⅱ) 공지에 1계좌라고 표현한 이유는 교인들이 성전 건축이나 해외 선교 등과 같이 특정한 종교적 목적을 가지고 헌금에 동참할 때 의례적으로 사용하는 표현 및 모금단위이며, ⅲ) ‘약수 신청’ 및 ‘신청자 명단에 사인 후 수령’이라는 표현도 무상 제공된 약수를 수령하라는 의미이고, ⅳ) ‘1통에 OOO원’이라는 일부의 표현만으로 쟁점약수 전체가 유상판매 되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나)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쟁점약수는 유상판매했다고 볼 경우 무상으로 제공된 부분이 상당량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여 이러한 해석이 합리적이지 않으며 일부 교인들이 오인하여 약숫값이라고 표현한 것만으로 쟁점금액을 수입금액으로 판단할 근거도 없다.
(다) 처분청은 쟁점약수 판매를 위해 본부-지부-교회 각 단계별 담당자가 지정되는 등 공급체계를 가지고 있었다는 의견이나, 이는 코로나 펜데믹 기간 중 원활한 소통을 위한 연락망에 불과하고, 청구법인이 쟁점약수와 관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사실도 없다.
(라) 또한 처분청은 조세심판원 심판례(조심 2021서2441, 2022.9.22.)를 원용하여 청구법인과 판매구조가 거의 동일하여 쟁점금액을 수입금액으로 보아야한다는 의견이나, 해당 심판례는 DVD를 제작배포할 목적으로 사전 수요조사를 받은 것이나, 청구법인은 코로나로 인해 출입이 통제된 약수터의 쟁점약수를 제공하기 위해 사전신청을 받은 것인 점 등 사실관계가 달라 해당 심판례를 이 건에 원용할 수 없다.
(마) 마지막으로 처분청은 OOO검찰청의 공소의견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으나 해당 공소 건은 아직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그 사실관계가 확정되지 아니한바, 이 건 과세처분의 근거가 될 수 없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이 쟁점약수를 공급하는 구조는 아래와 같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약수의 공급을 위하여 차수별로 기한을 정하여 사전신청을 받은 후, 교인별로 1계좌당 OOO원을 받고 쟁점약수를 공급하였는 바, 이는 쟁점약수를 불특정다수에게 나눠준 것이 아니라 공급방식과 대가 수령방식을 확정하여 계획적으로 공급하였다.
(나) 또한 교인과 청구법인(교회) 사이에서 쟁점약수 신청과 관련한 공지 및 대화내용을 살펴보면 ‘1통에 OOO원’, ‘약수신청’, ‘신청자 명단에 사인 후 수령’ 등 대가 지급을 전제로 수령을 한 내용이 확인되는 등 유상으로 쟁점약수를 공급하였다.
(2) 쟁점금액은 후원금이 아닌 쟁점약수 공급에 대한 대가이다.
(가) 쟁점약수는 사전신청한 교인들에 한 해 제공되었고,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후원금’을 납부한 자만 수령이 가능하도록 신청수량을 정확히 배분 및 배송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금액은 쟁점약수 공급에 대한 대가이다.
(나) 특히, 대전지방검찰청에서「먹는물관리법」위반으로 청구법인의 총재 B 등을 기소한 공소장 내용을 살펴보면 ‘약수를 먹기 위해서는 반드시 돈을 내야하므로 후원금이 아니라 약수값을 낸 것’이라는 참고인들 진술도 확인되는 반면에 계좌 거래내역상 ‘약수 환불’이라는 내역도 확인되어 쟁점금액을 ‘후원금’으로 볼 수 없다.
(다) 나아가 청구법인은 공지에서 ‘후원금 입금자명에 약수라는 용어를 절대 사용하지 말 것’이라고 강조한 사실도 있어 이는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이 쟁점약수의 공급에 대가임을 내부적으로 통제한 정황으로 보인다.
(3) 쟁점약수 공급을 위한 조직적ㆍ반복적 공급체계가 갖추어져 있었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약수 공급을 위하여 본부-지부-교회 각 단계별로 담당자를 지정하고 연락체계를 구축하였으며, 차수별로 사전 신청자 수에 맞추어 지정된 배송담당자를 통해 쟁점약수를 공급하였다.
(나) 또한 쟁점약수의 공급은 2020년 2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약 3년간 동일한 방식으로 이루어진 점을 감안할 때 코로나19에 따른 한정된 편의제공이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이 교인들로부터 받은 쟁점금액을 후원금이 아닌 쟁점약수의 공급대가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 물건과 권리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사업자”란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재화 공급의 특례) ④ 사업자가 자기생산ㆍ취득재화를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자기의 개인적인 목적이나 그 밖의 다른 목적을 위하여 사용ㆍ소비하거나 그 사용인 또는 그 밖의 자가 사용ㆍ소비하는 것으로서 사업자가 그 대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는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이 경우 사업자가 실비변상적이거나 복리후생적인 목적으로 그 사용인에게 대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⑤ 사업자가 자기생산ㆍ취득재화를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 다수에게 증여하는 경우(증여하는 재화의 대가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포함되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다만, 사업자가 사업을 위하여 증여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食用)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수돗물
(3) 법인세법
제66조(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
2. 제120조 또는 제120조의2에 따른 지급명세서, 제121조에 따른 매출ㆍ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약수를 교인들에게 대가를 받고 공급하면서 수입금액 등을 누락한 것으로 보아 아래 <표1>과 같이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경정ㆍ고지하였다.
<표1> 경정고지내역
○○○
(나) 조사복명보고서를 보면, 제보자를 통해 확보한 청구법인의 공지 및 대화내용에 ‘1통에 OOO원’, ‘약수 신청’, ‘신청자 명단에 사인 후 수령’등 유상으로 쟁점약수를 판매한 사실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고,
대전지방검찰청의 수사보고서에 ‘약수를 먹기 위해서는 반드시 돈을 내야하므로 후원금이 아니라 약수값을 낸 것’이라는 참고인 진술이 기재되어 있다(관련 진술서 등은 제출되지 않음).
(다) 청구법인은 수 차례(1차, 2차, 3차 등 차수별로 공지) 쟁점약수 신청공지를 하였고, 공지내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쟁점약수 신청과 관련한 공지
○○○
(라) 청구법인이 제출한 교단 후원금 협조공문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후원금 협조공문
○○○
(마) 청구법인이 제출한 후원계좌 내역을 보면, 쟁점금액과 관련한 2,000여건이 넘는 계좌 입금내역 중 약 30여건은 비고란 등에 ‘약수’로 기재되어 있고, 그 외에는 후원금 등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후원기록에는 제공한 약수통 수가 각각 기록되어 있다.
<표4> 청구법인 계좌 내역 중 일부
○○○
(바)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약수 관련 청구법인의 대표 A과 B에 대한 OOO검찰청의 공소장(2025.7.22.「먹는물관리법」위반 혐의)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5>와 같고, 관련 재판이 아직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된다.
<표5> OOO검찰청의 공소장 중 일부
○○○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은 쟁점약수와 관계없이 교인들로부터 받은 후원금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2020.1.1.부터 2022.12.31.까지 장기간에 걸쳐 교인들에게 쟁점약수를 공급하였고, 해당 기간동안 쟁점약수를 공급받은 교인들로부터 쟁점금액을 수취한 것으로 보이며, 청구법인의 계좌내역을 보면 입금 기록사항에 ‘약수’로 기재되어 있는 내역이 다수 확인되고, 입금된 금액과 교인들에게 공급된 약수통 갯수(OOO원당 2L 1통)가 상당부분 일치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설령 일부 무상으로 제공된 약수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근거로 쟁점금액의 대가성을 부인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쟁점금액이 통상적인 후원금이라는 청구주장을 확인할 수 있는 후원금 비교내역 등의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