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OOO은 2005.1.27. 영상물기획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의 1인 주주(지분율 OOO%, 총 OOO주)이고, OOO는 2008.4.18. OOO을 대표이사로 영입한 후
2008.4.24. 유상증자OOO를 실시하여 OOO이 OOO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 OOO이 OOO주의 신주를 인수하였다.
나. OOO은 OOO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주식은 OOO이 OOO에게 명의신탁(이하 “1차 명의신탁”이라 한다)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2
에 따라 쟁점주식의 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
법”이라 한다) 제63조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
OOO하여, 2011.11.16. OOO에게 2008.4.24.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고, 2009.6.19. OOO이 청구인(OOO의 모)에게 매매형식으로 주식 명의개서를 한 사실이 있다하여 OOO이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이하 “2차 명의신탁”이라 한다)한 혐의가 있다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2009.6.19. 쟁점주식 OOO주를 취득하였으나 이는 OOO이 과점주주요건 회피 등의 목적으로 2차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을 OOO으로 산정하여, 2014.1.10. 청구인에게 2009.6.19.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3.6. 이의신청을 거쳐 2014.6.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이 OOO의 아버지와 재혼한 결과로 모녀지간 이긴 하나 주소와 생계를 달리하고 있고, 청구인은 쟁점주식이 2009.6.19. 청구인 명의로 이전된 사실은 물론 쟁점주식이 14일 후인 같은 해 7.3. 또다시 OOO 외 2명에게 이전된 사실도 전혀 알지 못한 채 명의만을 도용당한 것이다.
(가) 쟁점주식의 양수인인 OOO이 약정한 주식매매대금 OOO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법원에 지급명령 신청을 하였는데, 지급명령신청서의 채권자란에 OOO만 날인되어 있고 청구인은 날인되어 있지 아니하며, 이번에서 알게 된 것이지만 실제로는 OOO이 OOO과 쟁점주식의 매매에 대한 사전상담이 있었는데 OOO이 OOO와 동일한 사업을 영위하는 OOO주식 양도시 매수인과 「겸업금지의무」약정을 체결하여 이를 위반하지 않기 위해 자기명의로 이전하지 못하고 부득이 청구인 명의로 잠시 이전하였다가 타인명의로 이전한 것이므로 조세회피목적이 전혀 없었다.
(나) 2009.7.2. OOO이 OOO 발행주식 전부인 OOO주를 OOO에게 양도하면서 주식양수도 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계약서 명의란 ‘병’에 OOO(청구인)이라고 기재만 되어 있고 날인이 빠져있을 뿐만 아니라 글씨체를 볼 때 OOO이라는 청구인의 성명은 OOO이 기재한 후, 자기가 대리인으로 날인한 것이고, 그 다음날인 2009.7.3. 공증을 하였는데 매도인은 OOO 단독명의로 되어 있고 청구인은 빠져 있다.
(다) 가사 청구인이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기간이 단지 14일에 불과하므로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할 수 없고, 14일간의 쟁점주식의 명의신탁 결과로 현재까지 어떠한 조세도 회피한 사실이 없다.
(2) 2008년 OOO 사업의 막대한 영업비용이 발생하였으나 경쟁입찰이 일반화된 방송프로그램 시장에서 적자를 기재하고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을뿐더러 향후 운영자금의 차입 필요상 당기순이익을 내고자 회계연도말에 분식회계처리를 하게 되었고, 2010사업년도까지 분식회계가 이루어졌는바, 쟁점주식을 상증법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할 때 직전 사업연도인 2008년의 순자산과 당기순이익은 OOO원 만큼 과대계상되었고, 증여일인 2009.6.19. 순자산가치는 가공계상된 재공품 OOO원의 영향으로 이 금액만큼 부풀려진 것이나, 쟁점주식 발행회사인 OOO는 2008사업연도에 대한 경정청구기간인 3년이 경과하여 경정청구를 하지 못하였고, 회계처리 오류를 정정하여 1주당 순손익가치에 의한 1주당 가액과 순자산가치에 의한 1주당 가액을 가중평균하여 쟁점주식의 시가를 산정하면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은 OOO원으로 계산되고 쟁점주식OOO의 평가액 역시 OOO원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OOO은 OOO과 양도시 맺은 겸업금지약정을 지키기 위해 부득이하게 조세회피목적 없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겸업금지 약정은 일반적인 주식 매매거래에서 관행적으로 언급되는 조항으로 이러한 조항이 법령상 제한이나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고, OOO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함으로써 실제 조세회피한 사실의 유무 이전에 명의신탁 할 당시 배당소득세 누진세율 등에 의거 조세회피 개연성이 성립되었고, OOO이 OOO의 과점주주를 면하여 제2차 납세의무 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명의신탁한 것으로 판단되어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청구인은 OOO가 사실상 결손법인이나 영업 및 금융거래를 지속하기 위해서 2008년부터 당기순이익이 발생되도록 사실과 다르게 회계 처리하였고 그에 따라 결산신고 및 법인세신고를 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청구인은 OOO 관할세무서에 기신고한 법인세 신고내용에 대해 어떠한 정정을 하지 않은 채, 상기 고지건에 대해서만 분식회계임을 가정하고 대차대조표 등을 정정하여 해당 주식을 OOO원으로 재평가하여 이를 반영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것은 수용할 수 없고, 해당 건은 2014.4.18. OOO 이의신청(사건번호 2014 증여 152호)에 의거 상기 쟁점에 대해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음으로 결정이 났으며, 해당 심판청구 역시 당시 이의신청 때와 크게 달라진 내용이 없으므로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 여부(주위적 청구)
②
쟁점주식의 평가액이 과다하게 평가되었는지 여부(예비적 청구)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의 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와 유예기간중에 주식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의 규정에 의
한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
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소유권변경내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09조
제1항 및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 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
④ 제1항 제2호의 규정은 주식등을 유예기간중에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는 자가 당해 주식을 발행한 법인 또는 그 출자된 법인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전환내용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⑤ 제1항의 규정은 신탁업법 또는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신탁재산인 사실의 등기등을 하는 경우와 비거주자가 법정대리인 또는 재산관리인의 명의로 등기등을 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서 “조세”라 함은
국세기본법 제2조
제1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국세 및 지방세와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⑦ 제1항 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0조【평가의 원칙등】①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④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
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다. 나목외의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당해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비상장주식의 평가】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 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
1주당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순손익가치환원율”이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발행한 법인이 다른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10 이하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 제1호 마목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에 의할 수 있다. 다만, 법 제60조 제1항에 따른 시가가 있으면 시가를 우선하여 적용한다.
④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치에 의한다.
1. 법 제67조 및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평가대상 법인의 청산절차가 진행중이거나 사업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2. 사업개시전의 법인, 사업개시후 3년 미만의 법인과 휴ㆍ폐업중에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3.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전 3년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⑤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발행주식총수”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의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2013.9.24.~2013.10.28.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주식을 OOO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조사하였는 바, 주요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2008.4.24. OOO이 쟁점주식(OOO주)을 OOO에게 1차 명의신탁한 후, 2009.6.19. OOO은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매매 형식으로 주식 명의개서를 하였으나, 쟁점주식의 실지 소유자는 OOO으로 이는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이다.
(나) 2009.7.2. OOO이 기존 보유주식OOO 및 청구인에게 2차 명의신탁한 주식OOO을 OOO 외 2인에게 양도계약을 체결하였으나, 2010.10.25. OOO 외 2인이 주식매매대금을 미지급하여 OOO이 재매입하여, 2010.10.25. 현재 OOO 주식 OOO%를 OOO이 보유중이다.
(다) OOO의 연도별 주식보유현황을 보면, OOO 주식 양도당시(2006년 8월) 이미 동종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4개 법인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고, 이중 2개 법인은 보유 지분율이 OOO%로 실질 경영자로 판단되고, 영화·드라마 제작을 주업으로 하는 OOO의 지분변동내역을 보면, OOO 본인의 지분율이 겸업금지의무 준수 시간에 해당하는 2008년도에 OOO%에서 OOO%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경쟁업체의 이사 지명권을 가지는 주주(지분율 OOO%이상)로 등재되면 안된다는 조사대상자의 주장과는 상충된다.
(라) 쟁점주식의 1주당 순자산가액은 OOO원이고, 1주당 순손익가치는 OOO원으로 1주당 평가액은 OOO이다.
(2) OOO이 OOO에게 1차 명의신탁한 것과 관련하여 OOO은 쟁점주식을
상증법 시행령 제54조
에 따라 1주당 가액을 OOO원으로 평가하여 증여재산가액은 OOO원으로 산정하여 OOO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였고, OOO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한 것에 대한 OOO의 심판청구에 대하여, 우리 원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29조
제3항 제1호 가목에 규정된 산식[{(증자전의 1주당 평가가액×증자전의 발행주식총수)+(신주 1주당 인
수가액×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증자전의 발행주식총수+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을 준용하여 쟁점주식의 1주당 순손익가치를 평가
하도록 결정
(조심 2012서1150, 2012.8.21.)
하였고,
처분청은 위 심판결정에 따라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OOO의 증여세를 경정감하였다.
(3) 청구인은 쟁점주식이 2009.6.19. 청구인 명의로 이전된 사실은 물론 쟁점주식이 14일 후인 같은 해 7.3. 또다시 OOO 외 2인에게 양도된 사실도 전혀 알지 못하였고, OOO이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였다는 주장으로 채권자인 OOO 및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양수인 OOO을 상대로 제기한 지급명령신청서, OOO과 2009.7.2. 쟁점주식의 양도계약서인 주식매매계약서 등을 증빙자료로 제시하였는바, 쟁점주식의 매매계약서는 청구인을 대리하여 OOO이 계약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의 서명이 누락된 것으로 나타나며, 2010.6.21.자 지급명령신청서에는 OOO의 도장만 날인되어 있고, 청구인의 도장은 누락된 것으로 나타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상증법에 규정된 명의신탁의 증여의제는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명의신탁 제도를 조세회피의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데에 입법 취지가 있다 할 것이고, 그 실질 소유자와 명의자를 달리하게 된 데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는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다 할 것인 바, OOO이 청구인의 딸이기는 하나 재혼으로 형성된 부녀지간으로, 2009.7.2.자 쟁점주식의 매매계약서와 OOO이 쟁점주식의 양도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제기한 2010.6.21.자 지급명령신청서 등에 OOO의 날인만 있을 뿐 청구인의 서명 및 날인이 없는 점을 볼 때, 쟁점주식의 2차 명의신탁에 있어 OOO이 청구인의 명의를 임의로 도용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쟁점주식의 명의신탁 기간은 14일에 불과하여 회피된 조세가 없었던 점, 처분청도 쟁점주식의 명의신탁과
관련하여 실질적으로 회피된 조세가 있음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의 2차 명의신탁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명의신탁 증여의제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쟁점②는 쟁점①이 받아들여져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심리를 생략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