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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조심 2026인1623생산일자 2026-05-14
AI 요약
요지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6.2.8.부터 2017.11.17. 폐업할 때까지 OOO에서 일반공사를 주업종으로 하는 주식회사 A(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의 주주로, 체납법인이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상 청구인은 2014년에는 체납법인 발행주식의 90%, 2015년ㆍ2016년에는 95%를 각 보유한 것으로 되어있다. 나. 처분청은 체납법인의 체납액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39조에 따라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2015.12.8., 2017.12.11., 2018.3.12.에 법인세 등 9건에 대해 각 등기우편으로 납부고지서를 송달하였고, 2024.1.17.에 법인세 등 5건에 대해 각 등기우편으로 납부고지서를 송달(납부고지 내역은 <표1>과 같고, 이하 14건의 납부고지서를 합하여 “쟁점납부고지서”라 한다)하였다. < 표 삽입을 위한 여백 ><표1> 청구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납부고지 내역 ㅇㅇㅇ 다. 청구인의 대리인은 2026.1.27. 처분청에 청구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관련 납부고지를 요청하였고, 처분청은 2026.2.13.에 2024.1.17.자 납부고지한 것과 동일한 내용에 대해 우편으로 다시 납부고지 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6.2.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고지한 처분(14건, 총 OOO원에 해당)은 처분청이 사실관계와 법리를 오인한 위법한 처분으로 모두 취소되어야 한다. (1) 청구인이 처분을 실질적으로 안 날은 2026.2.13. 납부최고서를 수령한 날로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기간을 준수하여 제기되었다. (가) 처분청은 우편물송달조회자료를 근거로 송달이 완료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는 단순히 등기우편이 해당 주소지에 배달되었다는 사실을 나타내며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처분청은 2015.12.8., 2017.12.11., 2018.3.12.에 발송한 법인세 등 9건에 대한 납부고지서를 경비원이 등기우편으로 송달받았다고 제시하나, 청구인 주소지 경비원에게는 청구인의 우편물을 대리 수령할 권원이 없고, 청구인은 실제로 경비원으로부터 해당 등기우편물들을 전달받은 사실이 없으며 평소 등기 우편도착 시에는 관련 사실을 메시지 등으로 안내받은 후 즉시 수령하지 못하는 경우 직접 우체국을 방문하여 수령해 온 바, 해당 등기우편이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볼 수 없다. (다) 처분청이 2024.1.17.에 발송한 법인세 등 5건에 대한 납부고지서 관련 우편물발송내역에는 수령인이 A(배우자)로 표시되어 있으나, 실제로 A는 청구인의 단순 이웃으로 청구인의 배우자가 아니며, 등기우편 수령 과정에서 배우자 등이 아닌 경우 수령이 곤란하다는 사정으로 임의로 배우자라고 밝히고 수령한 것이다. (라) 법원은 혼인하여 별도의 주소지에 생활하며 일시 송달명의인의 주소지를 방문한 송달명의인의 아들에게 납세고지서를 수교한 것만으로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OOO). (2)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가 아니다. (가) 청구인이 보유한 것으로 등재된 주식 9,000주 가운데 7,500주는 실질적으로 B의 소유로서 그의 부탁으로 청구인에게 명의신탁된 것으로, 이는 B를 상대로 제기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주식명의개서 이행청구의 소’(OOO)에서 청구인의 승소 판결이 확정된 사실에 의해 입증되며, 청구인은 7,500주에 대한 실질적인 권리자가 아니라 형식상 명의만 빌려준 자에 불과하다는 B의 진술도 있다. (나) 청구인은 체납법인 총 발행 주식의 15%(총 10,000주 중 1,500주)만 보유하고 있어 「국세기본법」 제39조의 과점주주 요건(50% 초과)을 충족하지 못하며, 체납법인의 형식적 대표이사로 등재된 기간에도 영업부 팀장으로서 실무적인 업무만을 담당하여 회사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 (다) 법원은 「국세기본법」 제39조에 따른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주주명부 상 주주로 등재되어 있다는 형식적인 사정만으로 부족하고(OOO),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OOO)는 입장이며, 조세심판원 역시 처분을 받은 자가 법인의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처분청 역시 이를 반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해당자를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다고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을 취소한 바 있다(조심 2024부2793, 2024.8.24.).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제기한 본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의 심판청구기간(90일)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체납법인이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총 발행주식 10,000주 중 9,500주를 보유한 대주주로, 처분청은 체납법인의 체납액에 대하여「국세기본법」 제39조에 따라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하였고, 청구인은 우체국 등기송달을 통해 납부고지서를 수령하였는 바, 이는 우편물송달조회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처분청은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1건,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1건, 2014년 사업연도 법인세 2건, 2015년 사업연도 법인세 1건, 2017년 사업연도 법인세 1건, 2017년 귀속 근로소득세 3건을 포함한 총 9건에 대한 납부고지서를 2015.12.8., 2017.12.11., 2018.3.12.에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OOO)로 발송하였고, 위 납부고지서는 2015.12.10., 2017.12.13., 2018.3.16.에 위 주소지 아파트 경비원이 수령한 사실이 송달 관련 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통상적으로 집배원이 등기우편물을 배달하는 경우 수령자 부재 시 아파트의 경우에는 등기우편물 수령 안내스티커를 우편함 또는 세대 출입문에 부착하거나 경비원에게 송달하는 방법을 취하는 바, 집배원이 경비원에게 송달하는 경우 아파트 경비원이 이를 거주자에게 전달해 왔으며 이러한 우편물 배달 방법에 관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왔다면 아파트의 주민들은 등기우편물 등의 수령 권한을 아파트의 경비원에게 묵시적으로 위임한 것이라고 볼 것이므로 아파트 경비원이 납부고지서를 수령한 날 당해 납부고지서가 적법하게 납세의무자에게 송달되었다고 할 것이다. 처분청은 2024.1.17. 2015년 사업연도 법인세 1건, 2016년 사업연도 법인세 1건,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1건,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1건,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1건을 포함한 총 5건에 대한 납부고지서를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OOO)로 등기 발송하였고, 위 납부고지서는 2024.1.22. 배우자인 A가 직접 수령하였음을 우편물송달조회자료로 확인할 수 있다. 청구인은 처분청이 위 2015.12.8., 2017.12.11., 2018.3.12.에 발송한 납부고지서 9건에 대한 세금을 납부한 바 있고, 청구인이 2025.1.2. 청구한 심판청구서에는 고지서 실물 사진이 증거로 제출되어 있는 바, 이러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은 납부고지서를 전달받았고 고지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있었다. 청구인은 쟁점납부고지서를 받은 후 선행 불복에서는 납부고지서의 송달에 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다가 약 6년이 지나 비로소 송달을 문제 삼아 조세심판원에 의견서를 제출한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②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고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25.1.2. 우리 원에 아래 <표2>의 과세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며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우리 원은 2025.3.31. 심판청구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부적법한 청구로 각하 결정(조심 2025인701)하였고, 청구인이 위 심판청구 시 불복대상으로 제출한 과세처분 내역은 2026.2.23.에 이 건 심판청구를 하면서 제출한 과세처분 내역(아래 <표3>과 같음)과 동일한 것으로 확인된다. <표2> 청구인이 2025.1.2. 심판청구를 하면서 제출한 과세처분 내역 ㅇㅇㅇ <표3> 청구인이 2026.2.23. 심판청구를 하면서 제출한 과세처분 내역 ㅇㅇㅇ (나) 청구인은 2023.7.31. 위 심판청구 이전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필요적 전치절차인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해당 소송을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소송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하여 각하(OOO) 결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청구인은 이에 항소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은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판시함과 동시에, 이 사건 각 처분은 수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는데 원고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다가 2022.12.14.에 이르러서야 B를 상대로 주식명의개서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무변론 승소판결을 받았다고 해서 이 판결만으로 원고가 형식적 주주에 불과하다는 입증이 충분하다고 볼 수 없다고 하며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OOO)한 것으로 나타난다. 청구인은 이에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여 상고를 기각(OOO)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처분청이 제출한 우편물 발송내역 조회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는 각 과세처분의 납부고지서는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경비원 또는 배우자로 표기된 A가 수령한 것으로 나타난다. 청구인은 이전에 제기한 선행 조세심판청구 및 행정소송에서는 송달의 위법 또는 효력에 대해서는 주장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이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2015.12.10., 2017.12.13., 2018.3.16.에 부가가치세, 법인세 등 총 9건에 대해 고지한 과세처분에 대해서는 청구인이 이를 완납한 사실이 확인된다. 청구인에게 위임을 받은 대리인은 2026.2.3. ‘제2차 납세의무 관련 내역 고지 요청의 건’의 내용 증명을 통해 청구인이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부담하는 모든 국세 체납 내역에 대한 명확한 고지를 처분청에 요청한 것으로 나타난다. 처분청은 위 요청에 따라 2024.1.17. 법인세 등 5건에 대해 납부고지한 것과 동일한 내용의 납부고지서를 우편발송하였고, 청구인의 대리인은 2026.2.13. 이를 수령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5조 제5항은 “이 장의 규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국세기본법」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준용되는「행정심판법」 제51조는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으면 그 재결 및 같은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는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0조의2는 심판청구에 관하여 위 제65조 제1항 제1호 등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기 전인 2025.1.2. 우리 원에 이 건 부과처분에 대해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2025.3.31. 불복기간을 도과하였음을 이유로 각하(조심 2025인701)된 것으로 나타나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동일한 처분에 대한 결정이 있음에도 중복하여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나) 쟁점①에서 이 건 심판청구를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하였으므로, 쟁점②는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심리를 생략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청구가 아니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8조(서류의 송달) ①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그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 거소(居所), 영업소 또는 사무소[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이하 “전자송달”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명의인의 사용자확인기호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를 말하며, 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 제10조(서류 송달의 방법) ①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은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② 납부의 고지, 독촉, 강제징수 또는 세법에 따른 정부의 명령과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으로 할 때에는 등기우편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납부고지서로서 그 고지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납부고지서는 일반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다. 1. 「소득세법」 제65조 제1항에 따른 중간예납세액의 납부고지서 2. 「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3항에 따라 징수하기 위하여 발급하는 납부고지서 3. 제22조 제2항 각 호의 국세에 대한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하였으나 과세표준신고액에 상당하는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발급하는 납부고지서 4. 제22조 제4항 제2호의 국세에 대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법정납부기한까지 제출하였으나 신고액에 상당하는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발급하는 납부고지서 ④ 제2항과 제3항의 경우에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으며,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 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 수령을 거부할 때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서류를 송달하는 경우에 송달받아야 할 자가 주소 또는 영업소를 이전하였을 때에는 주민등록표 등으로 이를 확인하고 이전한 장소에 송달하여야 한다. ⑥ 서류를 교부하였을 때에는 송달서에 수령인이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령인이 서명 또는 날인을 거부하면 그 사실을 송달서에 적어야 한다. ⑦ 일반우편으로 서류를 송달하였을 때에는 해당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을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1. 서류의 명칭 2. 송달을 받아야 할 자의 성명 3. 송달 장소 4. 발송연월일 5. 서류의 주요 내용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주권이 상장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 또는 제3호에 따른 과점조합원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 또는 과점조합원이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제3호 단서의 경우 그 부족한 금액과 과점조합원 간에 정한 손익분배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원 가. 합명회사의 사원 나.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 2. 주주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 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가.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 나. 유한책임회사의 사원 다. 유한회사의 사원 3.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의 조합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조합의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자들(이하 “과점조합원”이라 한다). 다만, 조합원 간에 손익분배비율을 정한 경우로서 그 손익분배비율이 출자액의 비율과 다른 경우에는 조합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손익분배비율의 합계가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자들을 과점조합원으로 한다.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 2. 「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 한 처분 3. 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 ⑤ 이 장의 규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제65조 제1항 제3호 단서(제80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청의 처분에 대해서는 해당 재조사 결정을 한 재결청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 제5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제55조에 규정된 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행정심판법」 제15조, 제16조,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제29조, 제36조 제1항, 제39조, 제40조, 제42조 및 제51조를 준용하며, 이 경우 “위원회”는 “국세심사위원회”, “조세심판관회의” 또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로 본다. 제61조(청구기간) ①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려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④ 심사청구인이 제6조에 규정된 사유(신고, 신청, 청구, 그 밖에 서류의 제출, 통지에 관한 기한연장의 사유만 해당한다)로 제1항에서 정한 기간에 심사청구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청구인은 그 기간에 심사청구를 할 수 없었던 사유,그 사유가 발생한 날과 소멸한 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문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65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가. 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심사청구를 제기(같은 날 제기한 경우도 포함한다)한 경우 나.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 다.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된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 라.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우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결정은 심사청구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68조(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제61조 제2항을 준용한다. 제80조의2(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1조 제3항ㆍ제4항, 제63조, 제65조(제1항제1호가목 중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같은 날 제기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6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중 “20일 이내의 기간”은 “상당한 기간”으로 본다. (2) 행정심판법 제51조(행정심판 재청구의 금지)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으면 그 재결 및 같은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