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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쟁점금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등을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중0951생산일자 2026-05-14
AI 요약
요지
청구인이 제출한 견적서 등은 사후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거나, 실제 공사기간과 내용이 달라 신뢰하지 어려워 실제 용역을 제공받았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반면, 청구인이 거래처로 송금하면 거래처 대표가 인접 금융기관에서 현금을 인출하고 단시간 내에 청구인 계좌로 현금이 입금된 것이 반복적으로 확인되는바, 쟁점금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에서 ‘A’라는 상호로 빌라신축판매업을 영위하면서, 2016.10.20. OOO 소재 빌라 13세대를 신축ㆍ분양하였는데, 이 중 8세대(이하 “쟁점빌라”라 한다)가 미분양되자 이를 주거용으로 임대하다가 2022.8.26. 주식회사 A에게 OOO원에 매각하였다.
나. 한편, 청구인은 쟁점빌라와 관련하여 2022.9.22. B 주식회사(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에 하자보수 공사비와 매매계약 관련 컨설팅비용 명목으로 각 OOO원과 OOO원을 지급한 후, 공급가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및 2022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공급대가 OOO원의 가공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하고, 관련 공급가액을 “쟁점비용”이라 한다)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쟁점비용을 필요경비 불산입하는 등 하여, 2025.7.29. 청구인에게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 및 2022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각 경정ㆍ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8.28. 이의신청을 거쳐 2026.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에 지급한 하자보수 공사비와 컨설팅비용 OOO원 중 OOO원을 돌려받았다는 의견이나, 이는 추정에 불과하다.
(가) 처분청은 아래 <표1>과 같이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에 쟁점비용을 이체하고, 쟁점거래처가 이를 현금으로 출금한 후, 청구인에게 돌려주는 방법 등으로 가공경비를 계상하였다고 보았으나, 이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타당하지 않다.
<표1> 쟁점비용과 관련한 처분청의 조사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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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청은 당초 조사과정에서 청구인이 13:05:07(②차)에 합계 OOO원을 입금한 것으로 보았으나, 이후 OOO원이 청구인의 다른 계좌에서 입금된 것이라는 것이 밝혀져 이를 제외한바, 이는 처분청의 조사내용 자체에 오류가 있었음이 확인된 것이다.
또한 처분청은 쟁점거래처가 15:40:05(④차) 수표로 인출한 OOO원을 청구인이 16:27:44(⑤차) 현금으로 입금한 것으로 보았으나, 청구인이 어떤 방법으로 수표를 현금으로 바꿨는지에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하자보수 공사비와 컨설팅비용을 여러 금융기관에서 분할하여 송금하였다는 사유로 가공거래라고 보았으나, 청구인은 코인, 금, 상품권 등을 중개하는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 곳에서 현금을 수금하고 있었고, 현금이 회수되는 대로 즉시 쟁점거래처로 송금한 것이다.
처분청은 수금 당시 통화기록이나 문자 내역이 존재하지 않아 이를 신뢰할 수 없다고 하였으나, 통신사에 문의한 결과 13개월이 지난 통화기록은 남아있지 않다는 답변을 받았으며, 문자나 카카오톡과 같은 메신저는 코인, 금, 상품권 거래의 특성상 남기지 않고 있다.
(2) 처분청은 실제 하자보수 공사를 하지 않았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빌라 301호 임차인 A의 확인서에 의하면, 쟁점거래처가 화장실 배수공사, 천장 곰팡이 제거, 타일 교체, 외벽 방수 공사 등을 실제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또한 쟁점빌라 303호 임차인 B은 확인서를 작성해주지는 않았지만 청구인과의 통화 당시 하자가 있어 공사를 했었다고 답변하였고, 통화녹취 음성파일을 제출하였다.
청구인이 제출한 공사 전 하자발생 사진을 보더라도 쟁점빌라의 보수 필요성이 충분히 확인되는바, 하자보수 공사비를 부인하는 것은 부당한 처사이다.
(3) 쟁점거래처에 지급한 컨설팅비용 OOO원은 거래의 결과에 비추어 합리적인 금액이다.
청구인은 2016.10.20. 빌라 총 13세대를 신축하고 이를 분양하였으나 이 중 8채가 장기간 미분양 상태로 남아 있어 금융비용만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쟁점거래처의 대표 C은 청구인에게 쟁점빌라 소재지 인근 지역이 개발된다는 정보를 알려주면서, ㈜A가 쟁점빌라를 매입하려고 하니 시세보다 비싸게 매도하라고 제안하는 등 쟁점빌라 매도에 많은 도움을 주었고, 쟁점거래처의 도움으로 2022.7.2. 쟁점빌라를 합계 OOO원에 매각할 수 있었다.
(4) 쟁점거래처는 실제 사업을 하고 있으며, 상당한 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에게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쟁점세금계산서가 허위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처분청에 있고,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가 허위임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이고 명백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나.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에 OOO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계좌로 이체한 OOO원 중 OOO원을 현금으로 돌려받았고 나머지 OOO원의 지급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바,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에 실제 지급한 비용은 OOO원에 불과하다.
(가) 처분청이 청구인 및 쟁점거래처의 계좌를 분석한 결과, 아래 <표2>와 같은 자금흐름을 확인하였다.
<표2>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의 입출금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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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비용과 관련한 거래는 모두 2022.9.2. 발생하였는데,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에 OOO원, OOO원, OOO원을 이체하면 쟁점거래처는 입금액을 즉시 현금으로 출금하였고, 이후 30분 이내에 청구인 계좌에 현금으로 입금되었다.
(나) 처분청에서 현금출금 위치와 현금입금 위치를 분석한 결과, 해당 금융기관은 도보 5분 이내의 거리에 위치한 것으로 확인된다.
(다) 청구인은 해당 현금은 코인, 금, 상품권 등의 중계거래 대금을 회수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누구에게서 현금을 회수하였는지와 장소를 옮겨 다니며 현금을 입금한 사유 등을 소명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현금의 입출금 시간과 위치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과 쟁점거래처 대표 C이 함께 이동하며 현금을 입출금하고, 청구인이 이를 돌려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라) 청구인은 출금한 금액과 입금한 금액이 다르므로 처분청의 의견이 틀렸다고 주장하나, 현금을 입출금하는데 있어 그 동기를 불문하고 청구인의 선택에 따라 얼마든지 나누어 입금할 수 있으므로 그 금액이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더라도 달리 볼 이유가 없다.
(2) 청구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실제 하자보수공사 용역을 제공받은 사실이 없다.
(가) 청구인은 쟁점거래처가 작성한 소명서 및 공사도급 계약서 등을 제시하며 실제 하자보수공사 용역을 제공받았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에 대금을 지급한 후 이를 돌려받은 것이 확인되므로 실제 공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 청구인은 하자보수공사 견적서가 없는 이유에 대해 실제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는 어떤 공사가 필요한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처음부터 견적금액을 산출할 수 없으며, 이후 공사를 진행하면서 공사금액을 산출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청구인이 제출한 공사도급 계약서상 공사기간은 14일에 불과하여, 공사를 진행하면서 공사금액을 산출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신뢰할 수 없고, 청구인의 주장대로라면 청구인이 제출한 공사도급 계약서에 기재된 공사비 OOO원은 공사가 진행된 후 작성되었다는 이야기인데 해당 계약서의 작성일자는 공사 시작 전인 2022.3.16.로 기재되어 있다.
또한 실제 하자보수공사를 수행하였다면, 세대별 공사에 소요된 자재비, 장비 사용료, 인건비 등이 구체적으로 산출되고, 이를 바탕으로 공사비를 협의하는 것이 상식임에도, 청구인은 심판청구일 현재까지도 관련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그런 과정 자체가 필요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다) 청구인이 심판청구를 제기하면서 제출한 공사견적서에 따르면 옥상방수공사, 벽체 크랙 보수공사, 벽타일 보수공사, 화장실 누수 방수공사, 변기ㆍ수도시설교체 공사, 주차장 보수공사, 계단본타일 3개층 교체공사, 6개실 장판교체 등의 공사내역이 확인되는데, 처분청 담당자가 당시 거주했던 임차인에게 확인한 결과 해당 공사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 모른다고 진술하였다.
<처분청의 하자보수 공사 관련 추가 확인 내용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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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받았다는 일용노무비대장과 노무비, 자재구입비 지급내역을 살펴보면, 공사기간은 2022.3.21.∼2022.4.4.인데 반해, 일용노무비대장에는 2022.3.1.부터 노무비가 발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그 지급일이 7월로 되어 있어 신뢰하기 어렵고, 현금으로 지급되어 실제 지급사실이 입증되지 않는다.
(3) 청구인이 쟁점빌라와 관련하여 쟁점거래처로부터 컨설팅 용역을 제공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쟁점거래처에 지급한 금액이 OOO원에 불과하므로 나머지 금액은 필요경비 부인해야 한다.
(4)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허위의 것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 직접 증거 또는 제반 정황을 토대로 그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를 동반하지 아니한 것이라는 등의 허위성에 관한 입증을 하여야 하나,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어느 비용 중의 일부 금액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과세관청에 의해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된 것이 판명되어 그것이 실지비용인지의 여부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측이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와 그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입증되었다면, 그러한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그에 관한 장부기장과 증빙 등 일체의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측에서 이를 입증하여야 하는바(OOO), 청구인은 쟁점비용이 실제 지출되었음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거래처에 지급한 하자보수 공사비와 컨설팅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심판청구서 및 처분청의 답변서 등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16.10.20. OOO 소재 빌라 13세대를 신축ㆍ분양하였는데, 아래 <표3>과 같이 신축빌라 중 5세대의 분양이 완료되었으며, 8세대(쟁점빌라)가 미분양되었다.
<표3> 청구인의 빌라 분양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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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청구인은 쟁점빌라를 주거용으로 임대하다가 2022.8.26. 주식회사 A에게 합계 OOO원에 매각하였다.
(다) 청구인은 쟁점빌라와 관련하여 2022.9.22. 아래 <표4>와 같이 하자보수 공사비와 매매계약 관련 컨설팅비용 명목으로 각 OOO원과 OOO원을 쟁점거래처에 지급하고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표4> 쟁점비용 관련 세금계산서 수취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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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처분청은 청구인이 2022.9.2. 12시 19분부터 14시 26분까지 쟁점거래처로 OOO원, OOO원, OOO원 합계 OOO원을 이체하면, 쟁점거래처에서 입금액을 즉시 현금으로 출금하였으며, 이후 30분 이내에 청구인이 청구인의 계좌에 현금을 입금한 것이 확인되므로, 이는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쟁점비용을 돌려받은 것이라는 현금흐름을 분석한 결과를 제출하였다.
<청구인 계좌와 쟁점거래처 계좌의 입출금 내역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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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처분청은 청구인과 쟁점거래처가 현금을 입출금한 금융기관의 위치가 아래와 같이 도보로 5분 이내에 있다며, 청구인과 쟁점거래처 대표가 함께 이동하며 현금을 입출금하였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해당 금융기관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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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에 컨설팅비용 OOO원과 보수공사 비용 OOO원을 실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부동산 컨설팅계약서ㆍ공사도급계약서ㆍ쟁점거래처에서 작성한 영수증 등을 제출하였다.
<부동산 컨설팅 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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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도급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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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거래처가 작성ㆍ제출한 영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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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청구인은 코인, 골드, 상품권 등을 중개하는 일을 하고 있으므로 충분한 현금 지급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아래와 같이 현금과 주민등록증 등이 첨부된 문자메세지를 제출하였다.
<청구인 제출 문자메세지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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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청구인은 실제 하자보수공사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당시 세입자 중 2인이 작성한 확인서 및 통화녹취록, 쟁점빌라 하자 사진을 제출하였다.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빌라 하자사진 중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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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청구인이 제출한 공사견적서와 일용노무비대장은 아래와 같다.
<청구인 제출 공사견적서와 일용노무비대장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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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빌라 하자보수 공사비와 컨설팅비용 명목으로 OOO원을 지급하고 실제 용역을 제공받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공사견적서, 일용노무비대장은 사후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고, 기재된 내용 또한 공사도급계약서 상의 공사기간과 달라 이를 신뢰하기 어려우며, 공사내역이 구체적으로 나타나지 아니하여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 금액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빌라 하자와 관련된 사진만으로는 실제 하자보수공사가 있었음이 입증되지 않는 점, 처분청의 조사내용의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의 계좌에 현금을 송금하면, 쟁점거래처가 인접한 금융기관에서 현금을 인출하고, 단시간 내에 청구인이 다시 현금으로 입금한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청구인과 쟁점거래처 대표가 같은 날 비슷한 시각에 도보 5분 거리 이내에 위치한 금융기관에서 반복하여 현금을 입출금한 사실은 이례적인 것으로 보여,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쟁점비용을 돌려받았다는 처분청의 의견이 일정부분 일리가 있어 보이는 반면, 청구인은 쟁점비용에 해당하는 용역을 실제 제공받았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실제 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는 실제 공급가액과 사실과 다르게 적힌 금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소득세법
제27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1의2.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의 보관료, 포장비, 운반비, 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 등 판매와 관련한 부대비용(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의 경우 사전약정 없이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부동산의 양도 당시의 장부가액(건물건설업과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자가 당초에 취득한 때의 제89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가액을 그 장부가액으로 한다.
7. 사업용 자산에 대한 비용
가. 사업용 자산(그 사업에 속하는 일부 유휴시설을 포함한다)의 현상유지를 위한 수선비
나. 관리비와 유지비
다. 사업용 자산에 대한 임차료
라. 사업용 자산의 손해보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