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쟁점금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심판청구
쟁점금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5인3458생산일자 2026-05-13
AI 요약
요지
원금, 이자율, 변제기 및 변제충당순서 등을 명시한 계약서가 존재하지 않고, 상환된 금원은 일정한 산식이나 정해진 기일에 따라 지급된 것이 아니라 채무자의 자금 사정에 따라 임의의 시점에 임의의 금액이 반환된 형태로 보이는바, 각 지급시점마다 지급된 금원이 원금 또는 이자로 구분되어 귀속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지출금액을 초과한 입금액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0000백만원을 이자소득으로 산정하되, 당초 처분청이 조사한 000백만원을 제외한 0000백만원을 자금수수가 빈번한 0000년 귀속으로 보아야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계양세무서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청구외 A에 대해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A에게 OOO원을 대여하고 OOO원을 상환받았으며, 상환받은 금액 중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금전대여의 대가로 수취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2025.5.13. 및 2025.6.25. 청구인에게 2019년~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2019년 귀속분 OOO원, 2020년 귀속분 OOO원, 2021년 귀속분 OOO원, 2022년 귀속분 OOO원)을 각 경정ㆍ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8.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A으로부터 수령한 쟁점금액은 원금과 이자가 혼재되어 있어 단순히 금전이 지급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전액 이자소득으로 볼 수 없으며, 원리금 구분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실질적인 순이익에 대해서만 과세함이 타당하다. (가) 청구인은 A에게 OOO원을 지급하였다가 OOO원을 수령하였으므로 그 실제 차액인 OOO원만이 실질적인 이익임에도 처분청이 객관적 근거 없이 OOO원을 이자소득으로 산정한 것은 부당하다. 조사청 담당자가 청구인에게 유선으로 이익 총액이 약 OOO원임을 확인한 사실이 있고, 2022년 거래종료 시 당사자 간에 정산할 채권ㆍ채무가 없음을 상호 인정하였음에도 거액의 원금이 미회수 상태로 남아 있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거래의 실질에 부합하지 않는다. (나) 현실적으로 각 거래별 원금과 이자를 구분하여 입증하는 것이 불가능한 이 사건과 같은 경우, 과세관청은 금융거래내역을 기반으로 입금액과 출금액의 차액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과세해 왔으며, 금전대여에 관한 구체적 약정을 알 수 없고 당사자조차 원리금 구분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대여금액을 초과하여 수취한 금액을 현실적인 이자로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조심 2024광3363, 2024.9.11. 참 조). (다) 쟁점금액의 일부를 이자로 보더라도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로서 원본에 충당되어야 하므로 이를 이자소득으로 인정할 수 없다(조심 2013서86, 2013.4.24. 참조). (2) 처분청의 주요 과세 근거인 ‘A 수기장부’는 객관적인 장부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신뢰성이 결여된 자료이므로 이를 근거로 한 처분은 근거과세의 원칙에 위배된다. (가) 해당 수기장부는 대여ㆍ차입 현황, 상환방법, 잔액, 제비용 등 금전대여거래 기록이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정보가 결여된 단순 메모 또는 특정 채권자 관리대장에 불과하다. 특히 수기장부와 금융거래내역을 대조할 경우 일치하지 않는 자료가 다수 발견되며, 2019년 6월까지는 수기장부 내용이 비교적 명확히 확인되나 그 이후 기간은 금융거래내역과 대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등 신뢰성을 담보할 수 없다. 또한 A이 본인의 형량을 낮추거나 세부담을 전가하기 위해 임의로 작성했을 개연성이 높고, 실제 출금 사실이 없는 날짜에도 일관된 형식을 빌려 기재하고 있어 장부로서의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나) 처분청은 A이 본인의 세무조사 과정에서 청구인에게 이자로 지급하였다고 기재한 금액을 진위 여부 확인이나 수기장부와의 대사 과정 없이 그대로 인용하여 과세하였다. 이는 실질과세의 원칙을 도외시한 채 채무자의 일방적 진술에만 의존한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다. (3) 청구인이 실제 거래 당시 작성한 자금 관리대장은 A의 수기장부보다 우선적인 지위에서 검토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원금과 이자를 함께 상환하는 것으로 변경된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심판청구 과정에서 비로소 A의 수기장부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에 대응하여 거래 기간 중 작성한 노트(이하 “청구인 장부”라 한다)를 증거로 제출하였다. 청구인 장부상 2019.5.31.자 메모(“원금은 바로 돌리고 이자만 준대서 그냥 원금, 이자 같이 달라고 함”)와 2019.7.16.자 메모(“A가 이후는 원금, 이자 같이 포함해서 준다고 함. 원금은 자기가 보장하니까 보낸거랑 받은거 차이만 관리하라고 함”) 등을 통해 2019년 중반 이후 원금과 이자를 함께 상환받기로 계약 내용이 변경된 사실이 명확히 드러난다. (나) 청구인과 A의 통화 내용 중 A이 청구인에게 ‘원금을 모두 받았으니 손해 본 것이 없지 않냐’고 언급한 점, 청구인이 원금 손실을 보지 않았기에 다른 채권자들과 달리 손해배상 청구 등을 제기하지 않은 점 등의 정황을 종합할 때, 쟁점금액은 미회수 원금의 상환이 포함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청구인 장부에 기록된 거래의 실질에 따라 원리금을 구분하여 재산정하거나, 구분이 불가능한 경우 순이익에 대해서만 과세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금융거래 분석 결과 쟁점금액은 원금과 구분되는 명백한 이자수익이다. A과 청구인 간 금융거래내역을 분석해보면, 청구인이 A에게 송금(투자)한 총 128건 중 OOO원이 25회, OOO원이 9회로 높은 빈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A이 청구인에게 이자 지급(혹은 원금과 이자를 함께 지급)한 277건 중 OOO원의 12%에 해당하는 OOO원이나 그 배수를 정기적으로 수취한 패턴이 총 174건(합계 OOO원) 확인되는 점에 비추어 당사자 간 묵시적으로 합의된 계약 조건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청구인이 A으로부터 매월 받은 OOO원은 투자원금 OOO원에 대한 월 12%의 이자율로 환산되는데 이는 원금 상환이 아닌 이자로 보이며 A은 세무조사 시 쟁점금액을 이자로 지급하였다고 확인하였고 그 거래행위의 규모나 횟수, 금액 등에서 계속성ㆍ반복성이 확인된다. 그에 반해 청구인은 금융거래내역에서 확인되는 수령액이 원금과 혼재되어 있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특히 청구인과 A의 마지막 10건의 거래내역에서 청구인이 총 OOO원을 추가 납입하였음에도 이를 회수한 내역은 확인되지 않는 바, 원금 손실이 발생한 사실이 명확히 확인된다. 채무자인 A 역시 쟁점금액 약 OOO원이 이자로 지급된 것이 맞고 청구인이 원금을 일부 회수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으므로 이미 실현되어 귀속된 이자소득에 대해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2) A이 작성한 자료는 비록 정식 회계장부는 아닐지라도 수백 건의 투자수익금 지급 내역과 일자 및 계산 근거가 실제 금융거래 내역과 정교하게 일치하고 있어 이를 임의로 작성된 신뢰할 수 없는 자료로 보기 어렵다. A은 청구인 외에 3인의 투자자들에 대해서까지 원금과 이자를 구분하여 장부를 계속 작성해왔다는 점을 고려하면 청구인에 대한 장부의 내용만 특별히 허위로 작성되었거나 과다하게 계상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 특히, 폰지사기 거래의 특성상 투자자 신뢰 유지를 위해 이자 금액에 대한 상호 합의와 기록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실제 자금 흐름과 부합하는 해당 자료의 신뢰성은 충분히 인정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금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16조(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와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2) 소득세법 제16조(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1. 비영업대금(非營業貸金)의 이익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 사용에 따른 대가로서의 성격이 있는 것 제24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총급여액과 총연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이자소득의 범위) ③ 법 제16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비영업대금(非營業貸金)의 이익은 금전의 대여를 사업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가 일시적ㆍ우발적으로 금전을 대여함에 따라 지급받는 이자 또는 수수료 등으로 한다. 제45조(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9의2. 비영업대금의 이익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전에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 또는 제51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 제51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⑦ 법 제16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하여 법 제70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 전에 해당 비영업대금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8호에 따른 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총수입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4) 이자제한법 제2조(이자의 최고한도) ①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최고이자율은 약정한 때의 이자율을 말한다. ③ 계약상의 이자로서 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로 한다. ④ 채무자가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임의로 지급한 경우에는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금액은 원본에 충당되고, 원본이 소멸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18.12.20.부터 오랜 지인이자 공인중개사인 A의 권유로 부동산 경매 투자 명목의 금전 대여 거래를 시작하면서, 별도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이자율ㆍ변제기ㆍ변제충당 순서를 정한 약정서 등 원금과 이자를 구분할 수 있는 명시적 계약이나 합의서 없이 상호 구두 약정에 따라 A에게 자금을 대여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조사청은 A에 대한 개인통합조사에서 A이 2018~2022년 중 제3자에게 금전을 대여하고 이자소득을 수취하였으나 신고를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이와 함께 청구인을 포함한 4인이 A의 계좌를 빌려 제3자에게 금전을 대여하고 이자소득을 수취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3) 처분청은 A과 청구인간 금융거래내역(엑셀파일이며, 이하 “금융거래내역”이라 한다)과 A이 작성한 수기장부(이하 “수기장부”라 한다)를 바탕으로 쟁점금액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다. 한편,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 시점까지 수기장부의 존재를 알지 못하였다고 소명하였다. (4) 금융거래내역상 청구인은 2018년 12월부터 2022년 2월까지 A에게 99회에 걸쳐 총 OOO원을 지급하였고, A은 2019년 1월부터 2022년 2월까지 청구인에게 222회3)에 걸쳐 총 OOO원을 지급하였는바, 그 차액(총 OOO원)과 처분청이 이자소득으로 과세한 쟁점금액(총 OOO원)을 과세기간별로 구분하면 아래 <표1>과 같다. <표1> 과세기간별 거래액 ㅇㅇㅇ (5) 처분청은 A에 대한 세무조사 당시 금융거래내역(엑셀파일)에 ‘이자지급액’란을 신설하여 A에게 청구인에 대한 지급액 중 이자상당액을 직접 구분 기재하도록 하였으며, A 본인이 별도로 관리하던 수기장부를 기초로 해당 내역을 작성하였다고 소명하였다. (6) 수기장부에 대한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수기장부는 “원금입금일, 원금 + 이자 → 상환일 및 청구인 성명”의 형식으로 기재되어 있고, 2019년 6월 이전까지는 수기장부의 내용과 금융거래내역이 대체로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2019년 6월 이전 거래 중에도 금융거래내역(엑셀파일)상 이자지급액으로 분류된 내역이 수기장부상의 이자 부분과 일치하지 않는 등 증빙 간 상충하는 부분이 일부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된다(아래 <그림1> 참고). (그림 삽입을 위한 여백임) <그림1> 거래 초기 금융거래내역 및 A 수기장부 예시 ㅇㅇㅇ (나) 아울러 2019년 거래 초기에는 원금 납입일자가 기재되어있을뿐 아니라 원리금이 함께 상환되어 해당 이자의 원천이 되는 원금의 지급시기 및 규모를 특정할 수 있었으나, 2021년경부터는 아래 <그림2>와 같이 원금 납입일자가 없거나 확인되지 않고, 원금 없이 이자지급액만 기재되는 경우가 많아 해당 금원이 어떠한 원금에 대응하여 발생한 것인지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어렵다. <그림2> 2020년 이후 수기장부 예시 ㅇㅇㅇ (다) 처분청은 수기장부의 신뢰성 근거로 청구인 외 다른 투자자 3인과의 거래 내역이 일치한다는 의견이나, 심판청구 시 제출된 수기장부 사본상으로는 청구인 외 3인에 대한 내역이 대부분 삭제되어 있고 이에 대응하는 금융거래내역을 제출하지 않아 해당 부분의 일치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다. (7) 금융거래내역에 대한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A에게 OOO원을 입금한 내역이 다수 확인되며, A은 청구인에게 OOO원의 12%에 해당하는 OOO원 또는 그 배수를 반복적으로 지급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는바, 금융거래내역상 이와 같은 거래의 비중은 아래 <표2> 및 <표3>과 같이 확인된다. <표2> A 계좌의 출금액(청구인 원금회수 및 이자소득) ㅇㅇㅇ <표3> A 계좌의 입금액(청구인 투자금) 중 일부 ㅇㅇㅇ (나) 한편, 청구인은 금융거래내역에 청구인의 계좌가 아닌 다른 사람의 계좌에 입금된 내역도 청구인에 대한 이자로 기재되어 있다며 아래 <그림3>와 같이 타인 계좌 지급 내역을 제시한바, 처분청이 제시한 금융거래내역에 청구인이 주장한 타인 계좌 지급 내역이 이자지급액으로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그림3> 타인 계좌 지급 내역 ㅇㅇㅇ (다) 또한, 청구인은 OOO원의 배수로 설명되지 않는 금액(OOO원, OOO원, OOO원 등)도 이자지급액으로 분류되어 처분청 논리에 일관성이 결여되었다는 주장으로, 이자지급액 중 OOO원의 배수가 아닌 금액 일부에 대해 수기장부에 어떤 형식으로 기재되었는지 확인해본 결과 해당 날짜에 지급한 금액이 아예 없거나 금액이 다른 경우로 확인되었다. (라) 이외에도 청구인은 수기장부와 금융거래내역을 전부 대사하여 수기장부 기록 없이 이자로 과세된 내역이 OOO원(전체 과세금액의 9.13%)에 이른다며 아래 <그림4>과 같이 그 내역을 제출하였다. <그림4> 수기장부 기록 없이 이자로 과세된 내역 ㅇㅇㅇ (마) OOO원 단위의 정형적 패턴의 경우 거래 초기에는 규칙적으로 드러나지만(<그림1> 참고), 거래 후반부로 갈수록 원금 반환 없이 이자 성격으로 보이는 금원만 지급되는 사례가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바) 이러한 이자 성격의 지급 시점은 월 단위로 고정되어 있지 않고 단기간에 분절적으로 지급되거나 특정 시점에 일괄 지급되는 등 지급 주기와 방식에 규칙성을 찾기 어려워 거래 전 기간에 걸쳐 특정 원금 투입과 특정 이자 지급이 일대일로 대응된다고 보기 어렵고, 이에 대해 처분청에 소명을 요청했으나 처분청 역시 원금과 이자를 대응하기 어렵다고 답변하였다. (8) 청구인은 아래 <그림5>와 같이 본인이 작성한 장부 내용을 근거로 2019년 중반 이후부터는 원금과 이자가 동시에 상환된다는 주장이다. <그림5> 청구인 장부 주요 내용 ㅇㅇㅇ (9) 미회수 원금 잔액 여부에 대한 양측 주장 및 의견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의 과세 논리를 따를 경우 OOO원의 미회수 원금 잔액이 남는다는 결론이 도출된다. 1) 이에 대해 처분청은 A이 조사 과정에서 청구인에게 지급한 금액이 투자원금 및 이자이고, 청구인이 원금을 일부 회수하지 못했으며, 본인이 수기장부에 근거해 작성한 이자지급액이 청구인의 이자소득 금액이라는 취지의 진술(아래 <표4> 참고)을 제시하였다. <표4> A의 문답서 일부 ㅇㅇㅇ 2) 또한, 아래 <표5>와 같이 거래 종료 직전인 2022.2.3. 청구인이 A에게 총 OOO원을 송금한 사실을 바탕으로 청구인이 원금을 전액 회수하지 못한 상태였음을 주장하였다. <표5> A 금융거래내역 중 거래 종료 시기 거래 내역 ㅇㅇㅇ (나) 이에 대해 청구인은 2022년 거래 종료 이후 심판청구 시점까지 A을 상대로 원금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거나 민사상 채권 회수 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없는바, 이는 회수할 원금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상기 OOO원에 대해서는 A의 긴급한 요청에 따른 이 건 거래와 무관한 별도의 금전 대여였다고 항변하면서 해당 금원이 2022.4.26. 회수된 사실이 확인되는 금융거래내역을 추가로 제출하였다. (10)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금융거래내역, 수기장부 및 A의 진술을 근거로 쟁점금액이 원금과 구분되는 확정적 이자소득이라는 의견이나,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 전액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2019년~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한 것은 일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가) 청구인과 A 사이에 원금, 이자율, 변제기 및 변제충당 순서 등을 명시한 계약서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상환된 금원은 일정한 산식이나 정해진 기일에 따라 지급된 것이 아니라 채무자 A의 자금 사정에 따라 임의의 시점에 임의의 금액이 반환된 형태로 보이는바, 각 지급 시점마다 원금 또는 이자가 객관적으로 구분되어 귀속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 과세 근거가 된 수기장부는 채무자 일방에 의해 작성ㆍ정리된 자료로 원리금 대응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구조를 갖추고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특히 2019.7.1. 이후부터는 실제 금융거래 내역과 대조되지 않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견되는 등 장부로서의 신뢰성과 구체성이 부족해 보이고, 처분청 역시 전체 거래 기간에 걸쳐 유입ㆍ유출 금액을 개별 원금과 이자에 일관되게 대응시키지 못하고 있다. (다) 통상 이자소득의 액수는 대여금과 이자율 그리고 대여기간 등에 따라 개별적으로 산정되어야 할 것이나, 자금차용자인 A과 청구인 사이의 정확한 거래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자금의 수수가 실제로 발생ㆍ확인되기는 하였으나 그 내용이 원금인지 이자인지 불분명하며, 쌍방이 제시한 수기장부 등에 의하여도 정확한 이자소득의 산정이 곤란한 이 건의 특수한 사정을 고려하면 객관적으로 확인된 청구인의 입출금내역을 근거로 지출금액을 초과한 입금액을 이자소득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2018년부터 2022년 사이에 청구인이 A으로부터 입금 받은 OOO원에서 A에게 지급한 OOO원을 차감한 OOO원(위 <표1> 참조)을 일응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으나, 청구인이 A과의 거래종료 직전 시점인 2022.2.3. A에게 지급한 OOO원은 이자소득의 실현과 무관해 보이므로, 동 금액을 지급액에서 제외하여 재산정한 OOO원(위 OOO원에 OOO원을 가산)을 이자소득으로 산정함이 타당하다. (라) 한편, 위와 같이 산정된 이자소득 OOO원의 과세기간별 구분에 관하여 살펴보면, 2018년~2020년의 경우 청구인이 A에게 지급한 액수가 더 크므로 이 기간에 이자소득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2022년의 경우 거래기간이 비교적 단기간이고 상대적으로 거래빈도도 높지 아니하여 청구인이 초과수취한 잔액을 모두 이자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당초 처분청이 조사한 이자소득 OOO원을 이자로 확정함이 타당해 보이며, 나머지 잔액 OOO원은 자금수수가 빈번하였던 나머지 과세기간인 2021년에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11) 따라서 위와 다른 방식으로 이자소득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 및 과세처분의 전부 취소를 구하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