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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조심 2026중0191생산일자 2026-06-08
AI 요약
요지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상세내용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것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관련 법률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단서 생략) 제63조(청구서의 보정) ①국세청장은 심사청구의 내용이나 절차가 이 법 또는 세법에 적합하지 아니하나 보정(補正)할 수 있다고 인정되면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보정할 사항이 경미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보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심사청구인은 보정할 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국세청장에게 제출하거나, 국세청에 출석하여 보정할 사항을 말하고 그 말한 내용을 국세청 소속 공무원이 기록한 서면에 서명 또는 날인함으로써 보정할 수 있다. 제65조(결정) ①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다.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된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 제69조(청구 절차) ①심판청구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불복의 사유 등이 기재된 심판청구서를 그 처분을 하였거나 하였어야 할 세무서장이나 조세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후단 생략) 제80조의2(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1조 제3항ㆍ제4항, 제63조, 제65조(제1항 제1호 가목 중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같은 날 제기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6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중 “20일 이내의 기간”은 “상당한 기간”으로 본다. 나.처분개요 (1)청구인의 모친인 망 A(2019.7.24. 사망)는 2019.2.8. 청구인에게 주식회사 B이 발행한 비상장주식 1,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OOO원(1주당 액면가액 OOO원)에 양도하고 2019.2.14. 군산세무서장에게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2)군산세무서장은 망 A에 대한 상속세 무신고자료의 검토 결과, 망 A가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양도할 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에 따라 시가인 OOO원(1주당 OOO원)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한 것으로 보고, 2020.11.19. OOO원을 사전증여재산으로 하여 2019.7.24. 상속분 상속세 경정을 하면서 처분청에게 관련한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위 사전증여재산 OOO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2025.9.5. 청구인에게 2019.2.8.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3)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11.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데, 「국세기본법」 제69조 제1항에 따라 심판청구서에 불복의 이유를 기재하여야 함에도 그 기재를 하지 않았는바, 우리 원은 2026.1.14. 청구인에게 2026.2.6.까지 불복의 이유를 보정할 것을 요구하는 공문(OOO)을 발송하였으나, 청구인은 그 보정요구의 기간이 경과한 심리일 현재까지 보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4)「국세기본법」 제63조 제1항, 제65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제80조의2에서 심판청구의 내용이나 절차가 이 법 또는 세법에 적합하지 아니하나 보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고, 그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5)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불복의 이유를 기재하지 않고 2025.11.20.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우리 원이 2026.1.14. 구체적인 불복이유 및 관련 입증자료 등을 제출하도록 보정요구(보정기한 2026.2.6.)를 하였음(2026.4.14.에도 2026.4.24.까지 청구이유서를 보정할 것을 독촉하였다)에도 청구인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