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① AAA의 계좌에서 청구인의 계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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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① AAA의 계좌에서 청구인의 계좌로 이체된 00억원을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② 이 건 처분이 금융실명법을 위반하여 수집된 금융거래정보에 근거한 처분이고, 세무조사절차 등 적법절차를 위반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서0935생산일자 2026-06-02
AI 요약
요지
① AAA이 청구인에게 00억원을 이체하였고, 청구인은 해당 자금으로 청구인의 채무를 변제하였으므로 다른 특별한 입증이 없는 한 이를 증여로 보는 것이 타당함② 처분청이 취득한 과세자료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취득한 것으로 보이고, 금융기관 등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요구는 세무조사로 볼 수 없음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외 주식회사 A(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은 2014.12.30. 법인 계좌에서 대표자인 B의 계좌로 OOO원을 이체하고, 같은 날 B은 자신의 계좌에서 여동생인 청구인의 계좌로 OOO원을 이체(이하 “쟁점거래”이라 한다)하였다. 쟁점거래로 청구인이 청구외법인과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던 채무 합계 OOO원이 변제되었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청구외법인과 B에 대한 2014년∼2017년도 법인세, 소득세, 원천세 그리고 청구인에 대한 2015년 양도소득세 세무조사 시 2010년∼2018년 거래된 청구인 계좌의 금융거래내역을 조회하여 쟁점거래를 확인하고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파생하였다.
다. 처분청은 해당 과세자료를 검토하여 쟁점거래를 증여로 보아 2025.10.23. 청구인에게 2014.12.30.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12.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이 건 자금이동에 관여하지 않았고, 이 건의 실질은 청구인의 채무에 대한 B의 대위변제에 해당한다.
(가) 이 건 자금이동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B의 지시로 회사직원이 청구외법인의 계좌에서 B의 계좌로 OOO원을 이체하면서 같은 장소에서 같은 시간대에 B 계좌에서 청구인 계좌로 이체하고, 청구인 계좌에서 청구외법인 등의 계좌로 이체하는 작업을 연속으로 처리한 것이나, 청구인의 의사와 행위가 이 거래 어느 단계에서도 개입한 것이 없으므로, 실질적으로 OOO원을 보유했다고 볼 수 없어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이 거래는 청구인의 계좌를 단순한 경유수단으로 삼아 청구인의 청구외법인 등에 대한 채무를 대위변제한 것이다. 과세요건과 관련한 법률관계는 그 형식이나 외관이 아니라 경제적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바, B이 직원을 통하여 청구인 계좌를 경유시키는 방식으로 청구인의 법인 채무를 대신 변제하였으므로, 그 결제 방식이 청구인 계좌를 경유하였다는 외관상의 이유만으로 증여로 과세하는 것은 실질과세 원칙에 반한다.
(다) B이 청구인의 법인 채무를 대신 변제하였으므로, 「민법」 제481조에 의하여 B은 변제한 범위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하였으며,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채무를 면하는 대신 B에 대한 구상채무를 부담하게 된 것일 뿐 B으로부터 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 청구인과 B은 남매관계로 OOO원의 거액을 무상으로 증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 다만, 현재까지 B은 청구인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았을 뿐이다.
(2) 처분청은 실질적으로 세무조사를 했음에도 「국세기본법」상 세무조사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고, 다른 세무조사에서 그 범위를 넘어 이 건 금융거래정보를 수집하였다.
(가) 처분청은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기 위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을 위반한바, 위법하게 수집된 금융거래정보를 바탕으로 시행된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금융실명법 제4조 제1항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누구든지 타인의 거래정보를 금융회사 등에 요구할 수 없으며, 조세탈루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의 확인을 위해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처분청은 금융기관에 2010년부터 2018년까지 9년 동안 거래된 청구인, B 등 청구인 일가 10명과 청구외법인 등의 계좌에 대한 모든 금융거래내역을 요청하였다. 이는 청구인의 조세탈루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없었으며, 필요최소한의 범위를 넘어선 금융자료 사후 분석 및 과세자료 발굴을 위한 무차별적 금융조회였음을 방증하는 것이다. 처분청은 왜 이렇게 많은 자료를 조회했는지 청구인의 명백한 탈루혐의가 무엇인지를 밝혀야 하나 이에 대한 증거를 제시하지 않았다.
(나) 금융실명법 제4조에도 불구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3조 제1항은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결정하거나 경정하기 위하여 조사하는 경우에는 과세자료를 일괄하여 조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증여세를 부과하기 위한 금융거래내역 수집행위와 이를 분석하는 것 자체가 세무조사에 해당함에도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세무조사 사전통지 등 적법한 세무조사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 더불어 처분청은 청구인의 원금ㆍ이자 상환내역 추적, 금전소비대차 여부에 대한 질문조사, 자료 제출 요구 등도 실시하였다.
(다) 조사청은 2019.2.19.∼2019.7.2. B과 청구외법인, 청구인에 대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조사를 시행하였으나, 위 조사는 법인세, 소득세, 원천세, 양도소득세 세무조사이므로 해당 조사의 범위를 넘어 청구인의 증여세 관련 자료를 금융기관에 요구할 수 없고, 이렇게 취득한 자료를 증여세 과세자료로 파생하는 것도 해당 세무조사의 범위를 넘어서는 위법한 행위이다. 또한, 처분청은 9년간 거래된 청구인 일가 10명과 청구외법인 등의 계좌에 대한 모든 금융거래내역을 요청한바, 법인세ㆍ소득세 조사라는 외형은 명목에 불과하고 실질은 처음부터 증여세 과세를 목적으로 한 금융거래 조사인 것이다.
(라) 또한, 증여세의 납세의무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란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으로 합리적으로 추정되는 사람을 의미하고 이러한 추정근거가 객관적으로 존재하여야 증여세 조사를 할 수 있으나, 처분청의 답변서와 같이 이 건 외 세무조사로 금융거래내역을 조회하기 전에는 청구인이 B으로부터 금전을 수수하였다는 사실 자체가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청구인이 증여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고 합리적으로 추정할 객관적 근거가 전혀 존재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주장하는 대위변제에 대한 입증자료나 그 사후처리 과정을 살펴볼 때, B이 청구인에게 계좌이체한 OOO원은 증여에 해당한다.
(가) 증여재산이 금전인 경우에는 그 반환여부를 현실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워 반환ㆍ재증여의 시기와 관계없이 모두 증여세가 과세되는바, 청구인은 오빠인 B이 청구인의 채무를 대위변제하고 B은 청구인에게 구상권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 현재까지 B에게 원금과 이자를 상환한 사실이 없고 B이 주장하는 채권에 대하여 금전소비대차약정을 제출하거나 그 사실을 주장하지도 않았다.
(나) 청구인은 B에게 지급된 반대급부 없이 일방향의 금전 이체를 통해 청구외법인 등에 대한 채무를 상환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얻었다. 청구인은 B으로부터 어떠한 현금 증여도 받은 사실이 없고 B이 청구인의 계좌를 단순히 경유하였다고 주장하나, 실제로 계좌이체를 통해 현금을 수증하고 청구인의 채무를 변제한 것에 청구인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므로, 이는 당사자간 사실상의 증여 의사가 있는 경우로 볼 수 있다.
(다) 회계처리내역을 살펴보면 청구외법인이 지급한 가수금의 상환은 B의 가수금으로 계상되었다가 청구인의 가수금으로 변경되었으나, 청구인의 가수금으로 변경처리된 점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를 인정할 수 있거나 그 자금출처가 청구인으로 인정할 만한 증빙을 제출하지 않았다.
(2) 처분청은 적법하게 금융거래정보를 수집하였으며, 금융거래정보 수집은 세무조사에 해당하지 않고, 이를 과세자료로 통보하여 과세하는 것은 정당한 업무범위에 해당한다.
(가) 이 건 금융거래정보는 금융실명법 제4조 제1항 단서 및 「법인세법」 제122조,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처분청이 적법하게 취득한 것이고, 금융거래현장확인은 조사대상 법인이나 개인에 한정하여 조회하도록 제한되는 것이 아닌 처분청이 「조사사무처리규정」(국세청 훈령)의 절차에 따라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어 조사대상이나 그 조사대상과 거래를 한 자 등의 거래관계를 밝혀 조세의 탈루여부를 판단하고자 하는 제도이다.
(나) 청구인은 처분청이 금융추적의 법적 근거와 이유를 밝히지 못한다고 주장하나, 조사청은 청구외법인의 소득규모에 비해 과다한 가수금 조성경위를 조사하던 중 2009년~2013년 과세기간에 조세를 탈루한 개연성이 뒷받침되는 명백한 자료를 확보하여 세무조사 범위를 확대한 것이고, 쟁점거래는 당초 세무조사범위에 있었으므로 청구주장은 근거가 없다. 조사청은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금융기관에 금융거래정보를 요청하였으므로 절차적 요건도 충족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 건 금융거래정보 수집행위가 임의로 실시한 세무조사와 동일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금융실명법 제4조 제1항에 따르면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의 확인 등을 위해 처분청은 금융기관 등에 금융거래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바, 이를 납세자에게 질문ㆍ검사권을 행하는 세무조사로 볼 수 없다. 대법원도 금융거래정보 요구를 세무조사로 보지 않았다.
(라) 청구인은 다른 세무조사에서 취득한 금융거래내용을 토대로 과세하는 것은 금융실명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나, 금융거래현장확인은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의 확인 등에 따라 실시하는 것이므로 그 결과물을 과세자료로 통보하는 것에 대하여 조세업무 외의 목적으로 금융거래의 비밀을 타인에게 제공한 것으로 보는 것은 법률의 취지를 지나치게 확대해석한 것이다. 오히려 과세관청이 세무조사 과정에서 확인한 거래자료를 관할세무서에 통보하는 것은 국세공무원의 정당한 업무처리에 해당한다. 조세심판원도 세무조사 실시과정에서 확보한 다양한 거래자료 중 세무조사 대상의 거래처에 대한 자료를 근거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결정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B의 계좌에서 청구인의 계좌로 이체된 OOO원을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이 건 처분이 금융실명법을 위반하여 수집된 금융거래정보에 근거한 처분이고 세무조사절차 등 적법절차를 위반한 처분이므로 하자가 중대ㆍ명백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ㆍ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7. “증여재산”이란 증여로 인하여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 또는 이익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물건, 권리 및 이익을 포함한다.
가.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다.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모든 경제적 이익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제4조의2(증여세 납부의무) ① 수증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수증자가 거주자인 경우: 제4조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모든 증여재산
제76조(결정ㆍ경정) ① 세무서장등은 제67조나 제68조에 따른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다만,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탈루(脫漏)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한다.
제83조(금융재산 일괄 조회) ① 국세청장은 세무서장등이 제76조에 따른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결정하거나 경정하기 위하여 조사하는 경우에는 금융회사등의 장에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금융재산에 관한 과세자료를 일괄하여 조회할 수 있다.
1. 직업, 연령, 재산 상태, 소득신고 상황 등으로 볼 때 상속세나 증여세의 탈루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2. 제85조 제1항을 적용받는 상속인ㆍ피상속인 또는 증여자ㆍ수증자
제84조(질문ㆍ조사) 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상속세나 증여세에 관한 조사 및 그 직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질문하거나 관련 장부ㆍ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질문ㆍ조사하거나 장부ㆍ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할 때 직무 수행에 필요한 범위 외의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그 권한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1. 납세의무자 또는 납세의무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2)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제81조의4(세무조사권 남용 금지) ① 세무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세무조사를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81조의7(세무조사의 통지와 연기신청 등) ①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받을 납세자에게 조사를 시작하기 20일 전에 조사대상 세목, 조사기간 및 조사 사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이하 이 조에서 “사전통지”라 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통지를 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1조의9(세무조사 범위 확대의 제한) ① 세무공무원은 구체적인 세금탈루 혐의가 여러 과세기간 또는 다른 세목까지 관련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사진행 중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할 수 없다.
② 세무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범위를 납세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3) 법인세법
제122조(질문ㆍ조사) 법인세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그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질문하거나 해당 장부ㆍ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직무상 필요한 범위 외에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그 권한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1. 납세의무자 또는 납세의무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5. 제1호에 해당하는 자와 거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4)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금융거래의 비밀보장) ①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는 명의인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그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이하 “거래정보등”이라 한다)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에게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사용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거래정보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출의무가 있는 과세자료 등의 제공과 소관 관서의 장이 상속ㆍ증여 재산의 확인,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의 확인, 체납자의 재산조회, 「국세징수법」 제9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질문ㆍ조사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거래정보 등의 제공
(5)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금융거래에 관한 과세자료의 제출) ① 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명백한 조세탈루(租稅脫漏) 혐의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금융거래 관련 정보나 자료(이하 “금융거래정보”라 한다)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조세탈루 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고 인정되면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이하 이 조에서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의 장에게 조세탈루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법인을 포함한다)의 금융거래정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금융거래정보의 제출을 요구하여야 한다.
③ 국세청장이 제1항에 따라 금융거래정보의 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에 의하여야 한다.
1. 거래자의 인적사항
2. 사용목적
3. 요구하는 금융거래정보의 내용
※ 조사사무처리규정(국세청 훈령)
제43조(금융거래 현장확인) ① 세무조사 목적으로 금융거래 현장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실시하여야 하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범위와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1. 금융거래 현장확인 대상자(또는 계좌)를 선정하거나, 연결계좌(또는 연결수표 입출금계좌) 중 승인받지 않은 자 명의의 계좌에 대한 금융거래정보를 조회하고자 하는 때에는 조회대상 기간 등 조회범위를 특정하여 조사관할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조회대상 기간은 조사대상 과세기간으로 한정하되, 조사대상 과세기간 내의 탈루혐의 확인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사대상 과세기간 외의 기간으로 확대할 수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조사청의 청구외법인 등에 대한 2014년∼2017년도 법인세, 소득세, 원천세 그리고 청구인에 대한 2015년 양도소득세 세무조사(세무조사기간 : 2019.2.19.∼2019.7.2.) 경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외법인은 B 가족이 100% 소유한 가족법인으로, 2019.3.29. 까지 청구인의 부친 D과 오빠 B 2인의 대표이사 체제로 운영되다가 현재 D의 대표이사 사임으로 B이 단독 대표이사로 운영되고 있으며, 사내이사로 청구인, E(청구인의 모), F(청구인의 오빠)이며, 감사는 G(B의 처)이다. C은 청구외법인의 100% 자회사이다.
(나) 조사청은 청구외법인과 B에 대한 법인세 등 세무조사를 시행하면서 청구외법인과 B 가족이 가수금 거래를 반복하고 있으며, 그중 일부 허위 가수금거래 혐의를 발견하고 법인자금이 사외유출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회계전표와 금융거래를 대사하였다.
(다) 조사청은 금융거래내역 대사결과 쟁점거래를 확인한바, 청구인이 B에게 받은 OOO원을 아래 <표>와 같이 청구외법인과 C에 입금하였으며, 각 법인의 회계전표에는 대여금의 상환으로 기재된 것으로 나타난다. 다만, 청구인과 청구외법인의 채권ㆍ채무 계약서 등 계약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는 확인되지 않는다.
<표> 청구인의 차입금 및 이자상환 내역
○○○
(라) 조사청은 청구인과 B의 쟁점거래에 대한 반환거래를 확인하기 위해 2017년말까지 거래된 금융거래내역 조회를 하였으나, 반환사실 등이 없어 처분청에 증여세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2) 처분청은 금융실명법과 국세청 훈령에 따른 적법절차를 준수하였다는 의견인바, 금융기관에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서를 송부하였고 지방국세청장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 승인요청 및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거래가 증여가 아니라 자신의 채무를 B이 대위변제하고 B이 구상권을 취득한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새로운 채권자인 B에게 원금ㆍ이자를 변제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2014.12.30.부터 현재까지 채무독촉 사실도 없었다고 진술한바, 이를 대위변제로 보기에 부족한 점, B이 그의 여동생인 청구인에게 이 건 금액(OOO원)을 이체하고 청구인은 이체받은 금액으로 청구인의 채무를 변제하였으므로 다른 특별한 반증이 없는 한 증여로 봄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과세처분이 위법하게 수집된 과세자료에 근거한 것으로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취득한 과세자료는 금융실명법 제4조 제1항 및 「법인세법」 제122조,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 등 관련 규정과 정식절차에 따라 취득한 정보로 보이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과세자료 발굴을 위한 무차별적 금융조회의 결과물로 보기 어려운 점, 다른 세무조사에서 조세탈루 혐의 확인 등 해당 세무조사를 위해 쟁점거래 기간에 해당하는 금융거래정보를 조회한 결과 쟁점거래가 발견되어 과세자료가 통보되었고 처분청이 이에 근거하여 과세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이 건 처분이 세무조사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납세자가 아닌 금융기관 등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요구는 세무조사로 볼 수 없는 점(대법원 2017.10.26. 선고 2017두42255 판결,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