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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①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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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①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②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5인3973생산일자 2026-05-27
AI 요약
요지
① 청구인이 이 건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인 2025.2.15.부터 이의신청일(2025.5.15.)까지의 기간은 89일이므로, 청구인은 적법한 청구기간(90일) 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 후속 불복 절차인 이 건 심판청구 또한 적법한 청구로 보는 것이 타당함② 피상속인의 쟁점부동산 양도대금은 피상속인의 계좌로 입금된 후 청구인의 처형 명의의 쟁점계좌로 이체되었으나, 해당 계좌에서 각종 주식의 매수자금으로 사용되었으며, 남은 금액은 이후 수표인출 등의 방법으로 인출되었다가 청구인의 배우자가 임차계약을 한 계약금 명목 등으로 사용되었고,2018.11.23. 피상속인이 쟁점계좌를 통해 취득했던 주식을 전량 매도하였고, 쟁점계좌의 잔액 중 595,858,500원은 청구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70,000,000원은 청구인 아들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각각 이체되어 전액 청구인에게 귀속되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22.3.16. 사망한 어머니 A(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장남으로, 그 상속개시 후에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피상속인은 2018.7.6. OOO 대 307.3㎡ 및 그 지하1층ㆍ지상4층 규모의 숙박시설 건물 870.47㎡(위 부동산을 일체로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OOO지역주택조합에 OOO원에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무신고 결정을 위해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여, 2017년 12월∼2018년 7월의 기간 동안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 중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이 피상속인 명의의 계좌에서 청구인의 처형 B 명의의 OOO 계좌(이하 “쟁점계좌”라 한다)로 이체된 사실을 확인한 후, 청구인이 어머니로부터 쟁점금액을 차명계좌로 증여받았다고 보아 2025.2.13. 청구인에게 아래 <표1>과 같이 증여세 합계 OOO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표1> 증여세 부과내역 ㅇㅇㅇ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5.15.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인천지방국세청장은 위 납부고지서 등기송달일(2025.2.13.)부터 91일째인 2025.5.15. 제기된 이의신청은 청구기간을 경과하였다는 이유로 2025.6.19. 각하결정을 하였으며, 이후 청구인은 2025.9.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송달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처분청 의견에 대하여 별다른 반박을 하지 아니하였다. (2) 쟁점금액은 어머니가 청구인에게 주식투자를 목적으로 맡긴 자금으로서 어머니의 재산이므로,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청구인의 어머니는 쟁점부동산에서 숙박업을 영위하여 생활비를 벌었고, 청구인은 전업 주식투자자로 생활해 왔는데, 갑자기 쟁점부동산이 수용되어 생계 대책을 세워야 하는 처지였는데, 그 당시(2018년) 어머니가 83세의 고령이어서 다른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청구인 부부와 어머니가 상의한 결과, 쟁점주식 양도대금을 우량주식에 투자하여 그 수익으로 생활비에 충당하기로 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어머니와 상의하여 어머니가 쟁점금액을 주식에 투자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청구인의 배우자 C의 언니인 B 명의의 쟁점계좌에 쟁점금액을 이체한 것일 뿐, 어머니가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증여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계좌이체가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청구인 부부는 어머니와 한 집에서 함께 거주하면서 어머니를 부양하였고, 그 당시 어머니가 워낙 고령이어서 부동산 매매대금을 사용하거나 주식 투자 수익을 사용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식으로 자금을 운용할 필요는 없었으므로, 청구인이 어머니의 뜻에 따라 쟁점계좌에서 쟁점금액을 우량주식에 투자하였다. 이후 청구인은 어머니와 상의하여 2018년 7월경 OOO 주식을 1주당 OOO원에 매수하였다가 그해 12월 그 주식이 1주당 OOO원으로 하락하였는데, 어머니와의 상의 결과 손해를 감수하고 매각하여 약 OOO원의 손실을 보았고, 쟁점계좌에 남은 돈은 OOO원에 불과하게 되었다. 위 주식투자로 막대한 손실을 본 후 쟁점부동산의 명도기일인 2018.12.31.이 가까워짐에 따라 이사 갈 집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그 전세금 마련을 위해 쟁점계좌에서 청구인의 계좌로 2018.11.21.∼2018.11.27. 기간 동안 합계 OOO원을 이체하였다. 또한 전세금 지급을 위해 어머니의 요구에 따라 어머니의 OOO 계좌에 있던 돈을 청구인의 계좌로 이체하였고, 나머지 예금은 청구인이 어머니와 함께 OOO을 방문하여 수표와 현금으로 인출하여 어머니에게 드렸으며, 어머니가 청구인에게 맡겨둔 돈을 모두 회수해 간 후에는 어머니가 직접 관리하였다. 현재 청구인과 배우자 공동명의의 아파트(OOO)는 전세보증금 채무 OOO원 및 세무서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압류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재산가치가 없고, 청구인은 주식투자손실로 인한 후유증으로 인해 배우자와 이혼한 후 거처가 없어 이혼한 배우자의 집에 얹혀 살고 있는데,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증여받았다면 이렇게 어렵게 살 이유가 없을 것이다. 청구인은 단지 어머니를 대리하여 주식투자를 하다가 손실을 입은 것이지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이 아니므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이 건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2025.2.13.)부터 이의신청 기간(90일)을 경과한 91일째(2025.5.15.)에 이의신청을 한 후 청구기간 경과를 사유로 각하결정을 받은바,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한다. (2)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가) 쟁점금액의 발생 경위 및 사용내용은 아래와 같다. 처분청이 피상속인 계좌에 대한 금융조사를 실시한 결과, 2018.7.6. OOO지역주택조합에 양도한 쟁점부동산 매매대금 OOO원 중 OOO원이 2017.11.22.∼2019.4.10. 기간 동안 피상속인의 OOO은행 한도대출계좌(OOO)에 입금된 후 한도대출금 OOO원 및 근저당채무 OOO원의 상환에 사용되었고, 쟁점금액(OOO원)은 청구인이 차명으로 관리ㆍ운용하던 B(청구인의 처 C의 언니) 명의의 쟁점계좌로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었다. 청구인이 차명으로 관리ㆍ운용하던 쟁점계좌에 입금된 쟁점금액은 이후 OOO, OOO, OOO 등 주식 매수자금으로 사용되었고, 2018.11.23. 보유 중인 모든 주식이 전량 매도된 후의 계좌잔액은 OOO원이었다. 그 잔고는 2018.11.23.∼2018.11.27. 기간 동안 청구인 명의의 OOO은행 계좌(OOO)로 OOO원, 청구인의 아들 D 명의의 OOO은행 계좌(OOO)로 OOO원이 각각 이체출금되었고, 청구인 명의 계좌로 이체된 금액은 이후 수표 출금으로 인출되거나 청구인의 체크카드 이용대금 등으로 사용되었다. (나) 청구인은 전업 주식투자자인 자신이 주식투자손실을 보아 피상속인과 상의한 후에 보유주식을 매도하기로 하고 그 매도자금을 피상속인의 요구에 따라 수표와 현금으로 인출하여 피상속인에게 반환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쟁점계좌 및 청구인의 OOO은행 계좌의 입ㆍ출금 거래내역을 보면, 쟁점계좌에서 주식이 전량 매도된 2018.11.23. 피상속인 명의의 계좌로 즉시 이체할 수도 있음에도 즉시 이체된 사실이 없다. 또한 위 주식 매도금 중에서 매도일 당일인 2018.11.23.에 OOO원, 2018.11.26.에 OOO원 합계 OOO원이 피상속인이 아닌 청구인의 아들 E에게 이체되었고, 청구인의 OOO은행 계좌로 입금된 OOO원 중 일부는 청구인의 체크카드 사용대금으로 사용되었으며, 2018.12.5. 수표 등으로 OOO원이 인출되었다가 2018.12.31. 청구인의 계좌로 OOO원이 대체입금된 후 당일 F(OOO)의 계좌로 이체된 점으로 보아 피상속인의 요구에 의해 수표로 인출하여 피상속인에게 반환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한편, 쟁점부동산 매도대금이 입금된 피상속인 명의의 OOO은행 한도대출 계좌의 2017.1.1.~2022.3.16.(상속개시일)기간의 입ㆍ출금 거래내역을 보면, 입금액은 부동산 매도대금 외에 한도대출금 OOO원의 이자 출금을 위해 청구인이 입금한 것으로 보이는 한도대출 이자 입금액, 기타 인명의 소액 입금액, 피상속인의 기초연금 입금액만 확인되고, 출금내역은 청구인이 차명으로 관리ㆍ운용하던 쟁점계좌로의 출금액 외에 빈번한 현금 출금, 체크카드 이용대금 출금액 등만 있는 것으로 보아, 쟁점부동산 양도 당시 83세의 고령인 피상속인이 체크카드 사용 등의 금융거래를 행한 것으로는 보기 어려우므로, 피상속인 명의의 한도대출 계좌의 실질적 관리ㆍ운용주체 및 쟁점부동산 매도대금의 사용 주체는 청구인으로 보인다. (다)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쟁점부동산에서 숙박업을 해서 생활비를 벌던 중 쟁점부동산 매도로 인해 고령인 피상속인이 일을 할 수 없어 쟁점부동산 매도대금으로 주식투자를 하여 그 투자수익으로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 청구인이 차명으로 관리ㆍ운용한 B 명의의 증권계좌로 단순 자금 이체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국세청 통합전산망(NTIS)상 피상속인 명의의 숙박업 또는 임대업 등의 사업자등록 이력은 없으며, 2013.1.1. 이후 이자소득이 발생한 피상속인 명의의 금융계좌 거래내역에도 숙박업 또는 임대업 등의 사업소득 수입금액으로 볼만한 입금액은 없고, 피상속인은 쟁점부동산 매도일 이전부터 기초연금 외 고정적인 수입ㆍ소득은 없어 피상속인이 주식투자를 통해 생활비를 벌기 위해 쟁점부동산 매도대금을 청구인에게 맡겼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라) 피상속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 이후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였고, 청구인의 주장처럼 고령의 피상속인의 생활비 충당을 위한 자금운용이라면 쟁점금액을 안전한 금융자산에 투자함이 상식적이고, 주식 투자가 피상속인의 의지에 따른 거라면 피상속인 명의의 증권계좌를 개설하여 주식거래를 할 수 있음에도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차명으로 관리ㆍ운영하던 B 명의의 증권계좌로 이체한 것은 고액의 양도소득세 회피를 위한 것으로 보인다. (마)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과 납세자 명의로의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다 할 것(OOO)이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양도대금 중 청구인이 차명으로 관리ㆍ운용하던 B 명의의 OOO 계좌에 입금된 쟁점금액은 피상속인의 뜻에 따라 청구인이 주식투자를 하기 위한 단순 자금 이체일 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이 아니라고 주장만 할 뿐, 사전증여 받은 재산이 아니라고 볼만한 구체적ㆍ객관적 사정이나 증빙이 없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②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과 관련하여,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해 아래의 내용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의 주민등록변동내역은 아래 <표2>와 같고, 이 건 납부고지서 송달 당시(2025.2.13.)의 청구인 주소는 “OOO”로 나타난다. <표2> 청구인의 주민등록변동내역 ㅇㅇㅇ (나) 처분청이 제시한 송달증빙 자료는 아래와 같다. 1) 처분청은 2025.2.4. 납부고지서를 청구인의 주소지인 “OOO”로 발송하였으나, 해당 우편물은 “미배달(사유 : 수취인불명)”을 사유로 반송된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은 2025.2.11. 송달장소를 “OOO”로 변경하여 납부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재발송하였고, 해당 우편은 아래와 같이 “보관함-무인배달”의 방식으로 송달처리된 것으로 나타난다. ㅇㅇㅇ 3) 위 송달 후 처분청 담당자가 2025.5.16. 집배원(G)과 통화한 내용을 기록한 자료에는 집배원이 2025.2.13. 위 소재지를 방문하였을 때, 폐문부재여서 수신인에게 별도로 연락하지 않은 상태에서 우편물을 우편함에 넣어두었고, 현관문에 재방문예정일과 집배원 전화번호가 적힌 스티커를 부착하였다는 취지로 답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이의신청결정서에 따르면, 인천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제기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위 납부고지서의 등기송달일(2025.2.13.)부터 91일째인 2025.5.15. 제기된 이의신청이 청구기간을 경과하였다는 이유로 2025.6.19. 각하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2025.12.3.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서 청구인이 등기우편물을 확인한 날이 언제인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 청구인은 정확하지는 않지만 2025.2.15. 정도라고 답변하였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 담당공무원은 별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2)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해 아래의 내용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과 피상속인의 주민등록초본에 따르면, 피상속인은 청구인이 2016.9.26. 쟁점부동산의 지하층(B01호)에 전입신고한 이후 청구인과 계속하여 같은 곳으로 주소를 이전하였고, 2022.3.16. 상속개시 당시에도 ‘OOO’에서 청구인과 함께 거주하였던 것으로 나타난다. (나) 피상속인의 사업자등록이력 조회 자료에 따르면, 피상속인이 쟁점부동산에서 숙박업을 등록한 이력은 확인되지 아니하고, 쟁점부동산의 건물분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해당 건물은 지하1층, 지상4층 규모의 숙박시설이고, 피상속인이 1985.8.7.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후 2018.7.6. OOO지역주택조합으로 그 건물의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이 건 관련인들의 계좌거래내역을 정리한 자료는 아래와 같다. 1) 피상속인 명의의 OOO은행 계좌 거래 현황은 아래 <표3>과 같고, 쟁점부동산 양도대금 입금액 중 OOO원(쟁점금액)이 B 명의의 쟁점계좌로 이체되었고, B 명의계좌에서 피상속인의 계좌로 상당한 금액이 입금된 것으로 나타나고,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이 건 처분을 하였다. <표3> 피상속인 명의 OOO은행 계좌 거래 현황(2012년 이후) ㅇㅇㅇ *1 : 한도대출이자 입금액, 피상속인의 기초연금 입금액 등 *2 : 통신ㆍ가스요금, 건강보험료, 한도대출이자, 마이너스대출 상환액 등 2) 쟁점금액이 입금된 B 명의의 쟁점계좌 거래 현황은 아래 <표4>와 같고, 해당 계좌에서 청구인 명의의 계좌로 총 77회에 걸쳐 OOO원이 이체된 것으로 나타난다. <표4> 쟁점계좌 거래내역(2012.3.16.∼2022.7.8.) ㅇㅇㅇ *1 : 주로 자기융자금, 신용대체 등 신용거래입금액 *2 : 보험료, 통신요금 등 *3 : 신용거래 출금, 보험료, 통신요금, 전자상거래비용 등 3) 청구인 명의 OOO은행 계좌의 주요 거래내역은 아래 <표5>와 같고, 쟁점계좌에서 OOO원이 입금된 후 수표로 OOO원이 인출되었으며, 청구인이 2018.12.31. 입금한 OOO원은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공인중개사에게 지급된 것으로 나타난다. <표5> 청구인 명의 OOO은행 계좌의 주요 건별 거래내역 ㅇㅇㅇ *1 : 쟁점계좌에서 입금된 금액은 OOO원이다. *2 : 수표로 인출된 금액은 OOO원이고,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요구에 따라 해당 금액을 피상속인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3 : 청구인은 해당 금액을 “OOO”(이후 청구인들이 2021.8.9. 해당 아파트를 공동소유로 취득함)의 전세금 OOO원의 일부로 지급하였고, 청구인의 배우자를 임차인으로 하여 해당 전세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한다. (라) 청구인은 아래의 자료를 제시하며, 자신이 쟁점금액을 사전증여받았다면, 지금처럼 경제적으로 어렵게 살고 있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청구인 및 청구인의 전배우자는 2021.8.9. “OOO”의 공유지분 각 2분의 1을 취득(전체 취득가격은 OOO원)하였고, 현재 그 주택의 청구인 지분에 대하여 처분청, 연수구청이 압류를, A 주식회사(청구금액 OOO원) 및 B 주식회사(청구금액 OOO원)가 각 가압류등기를 하였으며, 임차권자가 2023.10.25. 임차보증금 OOO원에 대하여 법원의 명령에 따라 임차권등기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인천지방법원의 2024.12.27.자 지급명령에 따르면,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청구인 및 청구인의 전배우자 공동소유의 아파트(OOO)에 대한 전세금 OOO원을 임차인에게 대위변제하였고, 그에 대한 구상금을 청구한 것으로 나타난다. 3) 2021.7.8.자 임대차계약서에 따르면, 청구인이 2025.3.5. 전입신고한 주소지 “OOO”는 청구인의 전 배우자 C이 임차인으로 임대차계약한 주택으로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1) 처분청은 이 건 납부고지서에 대한 등기우편 송달일(2025.2.13.)부터 91일째인 2025.5.15. 청구인이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그 이의신청은 「국세기본법」제61조 및 제66조에 따른 청구기간(90일)을 경과하여 제기되어 부적법하고, 그 후속 불복절차인 심판청구 또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는 의견이다. 2) 「국세기본법」제10조 제2항에서 납부의 고지ㆍ독촉ㆍ강제징수 또는 세법에 따른 정부의 명령과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으로 할 때에는 등기우편으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2조 제1항에서는 제8조에 따라 송달하는 서류는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우편법」제31조에서 우편물은 그 표면에 기재된 곳에 배달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3항에서 등기우편물은 수취인ㆍ동거인(동일 직장에서 근무하는 자를 포함한다) 또는 제43조 제1호 및 제5호에 따른 수령인으로부터 그 수령사실의 확인을 받고 배달해야 하며, 그 단서 및 각 호에서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령사실의 확인을 갈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살피건대, 이 건의 납부고지서는 2025.2.11. 등기우편으로 ‘OOO’으로 발송되었으나, 그 배송업무를 담당한 우편 집배원은 「우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3항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한 채, 해당 등기우편을 일반우편물과 동일한 방법으로 우편함에 둔 후 마치 정상적인 송달이 이루어진 것처럼 처리하였으며, 청구인에게 이 건 납부고지서가 배송되었다는 사실을 명확히 알리지도 아니하였는데,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건 처분에 대한 납부고지서의 송달에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인다. 다만, 조세 불복의 청구기간에 관하여 「국세기본법」제61조에서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은 조세심판관회의에서 등기우편물을 확인한 날을 2025.2.15.로 진술한 반면, 처분청은 그에 대한 별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이 건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은 2025.2.15.로 볼 수밖에 없고, 그 날을 이의신청 청구기간의 기산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이 건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인 2025.2.15.부터 이의신청일(2025.5.15.)까지의 기간은 89일이므로, 청구인은 적법한 청구기간(90일) 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 후속 불복 절차인 이 건 심판청구 또한 적법한 청구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전증여받은 재산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의견이나,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과 납세자 명의로의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다(OOO) 할 것인바, 피상속인의 쟁점부동산 양도대금은 피상속인의 계좌로 입금된 후 청구인의 처형 명의의 쟁점계좌로 이체되었으나, 해당 계좌에서 각종 주식의 매수자금으로 사용되었으며, 남은 금액은 이후 수표인출 등의 방법으로 인출되었다가 청구인의 배우자가 한 임차계약 계약금 명목 등으로 사용된 점, 2018.11.23. 피상속인이 쟁점계좌를 통해 취득했던 주식을 전량 매도하였고, 쟁점계좌의 잔액 중 OOO원은 청구인 명의의 OOO은행 계좌로, OOO원은 청구인 아들 명의의 OOO은행 계좌로 각각 이체되어 전액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8조(서류의 송달) ①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그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 거소(居所), 영업소 또는 사무소[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이하 “전자송달”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명의인의 사용자확인기호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를 말하며, 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 제10조(서류 송달의 방법) ①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은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② 납부의 고지ㆍ독촉ㆍ강제징수 또는 세법에 따른 정부의 명령과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으로 할 때에는 등기우편으로 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③ 교부에 의한 서류 송달은 해당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이 서류를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서류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송달받기를 거부하지 아니하면 다른 장소에서 교부할 수 있다. ④ 제2항과 제3항의 경우에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으며,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 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 수령을 거부할 때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서류를 송달하는 경우에 송달받아야 할 자가 주소 또는 영업소를 이전하였을 때에는 주민등록표 등으로 이를 확인하고 이전한 장소에 송달하여야 한다. ⑥ 서류를 교부하였을 때에는 송달서에 수령인이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령인이 서명 또는 날인을 거부하면 그 사실을 송달서에 적어야 한다. ⑦ 일반우편으로 서류를 송달하였을 때에는 해당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을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1. 서류의 명칭 2. 송달을 받아야 할 자의 성명 3. 송달 장소 4. 발송연월일 5. 서류의 주요 내용 ⑧ 전자송달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가 신청한 경우에만 한다.(단서 생략) 제12조(송달의 효력 발생) ① 제8조에 따라 송달하는 서류는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단서 생략)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처분의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 2. 「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 3. 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 제61조(청구기간) ①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66조(이의신청) ⑥ 이의신청에 관하여는 제61조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 제62조 제2항, 제63조, 제63조의2, 제64조 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 제65조 제1항 및 제3항부터 제7항까지, 제65조의2 및 제65조의3을 준용한다. (2) 우편법 제31조(우편물의 배달) 우편물은 그 표면에 기재된 곳에 배달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우편법 시행령 제42조(우편물의 배달) ① 법 제31조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물은 관할 배달우편관서에서 그 우편물의 표면에 기재된 곳에 배달한다. 이 경우 2인 이상을 수취인으로 정한 우편물은 그중 1인에게 배달한다. ③ 등기우편물은 수취인ㆍ동거인(동일 직장에서 근무하는 자를 포함한다) 또는 제43조 제1호 및 제5호에 따른 수령인으로부터 그 수령사실의 확인을 받고 배달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증명자료로 그 수령사실의 확인을 갈음할 수 있다. 1. 등기우편물(법원의 송달서류, 현금, 유가증권 등을 발송하는 우편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우편물은 제외한다. 이하 제2호 및 제43조 제8호에서 같다)을 제43조 제8호에 따라 무인우편물보관함(대면 접촉 없이 우편물을 수령하는 장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배달하거나 전자 잠금장치가 설치된 우편수취함에 배달하고 해당 무인우편물보관함 또는 우편수취함에서 배달확인이 가능한 증명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확산으로 인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감염병 확산 방지 및 예방을 위해 등기우편물을 대면 접촉 없이 우편수취함(무인우편물보관함 및 전자 잠금장치가 설치된 우편수취함은 제외한다)에 배달하고 배달안내문, 배달사진, 전화, 이메일 등에 의하여 배달확인이 가능한 증명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이 경우 구체적인 배달방법, 증명자료 및 적용기간 등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3조(우편물 배달의 특례) 법 제31조 단서에 따라 우편물을 해당 우편물의 표면에 기재된 곳 외의 곳에 배달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동일건축물 또는 동일구내의 수취인에게 배달할 우편물로서 그 건축물 또는 구내의 관리사무소, 접수처 또는 관리인에게 배달하는 경우 2. 사서함을 사용하고 있는 수취인에게 배달할 우편물로서 사서함 번호를 기재하지 아니한 것을 그 사서함에 배달하는 경우 3. 우편물을 배달하지 아니하는 날에 수취인의 청구에 의하여 배달우편관서 창구에서 우편물을 교부하는 경우 3의2. 수취인의 일시부재나 그 밖의 사유로 우편물을 배달하지 못하여 배달우편관서 창구 또는 무인우편물보관함(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본인확인방법, 수취인에 대한 통지방법, 보관기간 등을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무인우편물보관함을 말한다)에서 우편물을 교부하는 경우 4. 교통이 불편한 도서지역이나 농어촌지역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으로 배달할 우편물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개별 또는 공동수취함을 설치하고 그 수취함에 배달하는 경우 5. 수취인이 동일 집배구(우편집배원이 우편물을 수집하고 배달하는 구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거주하는 자를 대리수령인으로 지정하여 배달우편관서에 신고한 경우에는 그 대리수령인에게 등기우편물을 배달하는 경우 6. 우편물에 “우체국보관” 표시가 있는 것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배달우편관서 창구에서 수취인에게 교부하는 경우 7. 교통이 불편하여 통상의 방법으로 우편물 배달이 어려운 지역에 배달할 우편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배달우편관서 창구에서 수취인에게 교부하는 경우 8. 무인우편물보관함을 이용하는 수취인의 신청 또는 동의를 받아 그 수취인과 동일 집배구에 있는 무인우편물보관함에 등기우편물을 배달하는 경우 9. 법 제31조의2에 따라 수취인이 주거이전을 신고한 경우로서 우편물을 수취인이 신고한 곳으로 전송하는 경우 10. 수취인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우편물에 대하여 우편물의 표면에 기재된 곳 외의 곳으로 배달을 청구하는 경우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ㆍ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유증과 사인증여는 제외한다. 7. “증여재산”이란 증여로 인하여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 또는 이익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물건, 권리 및 이익을 포함한다. 가.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다.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모든 경제적 이익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제76조(결정ㆍ경정) ① 세무서장등은 제67조나 제68조에 따른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다만,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탈루(脫漏)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한다. ② 세무서장등은 「국세징수법」 제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67조나 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 전이라도 수시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