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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청구인들과 BBB의 거래를 명의신탁 및 우회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5인1440생산일자 2026-05-27
AI 요약
요지
실소유자인 AAA가 쟁점주식을 BBB에게 명의신탁한 후 이 중 일부를 CCC에게 우회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 A의 어머니인 청구인 B(청구인들은 이하 이름으로 표기한다)은 2014.8.25. OOO에서 건설업을 영위하는 A 주식회사(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를 설립하여 그 지분 100%를 소유하였다. B은 2019.10.24. C에게 쟁점법인 발행주식 전체인 40,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액면가액(1주당 OOO원)인 총 OOO원에 양도(이하 “1차거래”라 한다)하였고, C은 2020.12.10. 쟁점주식 중 18,000주를 액면가액인 OOO원에 A에게 양도(이하 “2차거래”라 한다)하였으며, C은 2019년 10월에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에 취임하였다. <표1> 쟁점법인 발행주식 거래 내역 ㅇㅇㅇ * 위 거래 후 C이 22,000주(55%)를, A이 18,000주(45%)를 각 보유하다가, 2025년 3월 쟁점법인의 유상증자(총 5천주) 후 C이 24,750주(55%), A이 20,250주(45%)를 각 보유하게 됨 나. 인천지방국세청장은 2024.4.11.~2024.6.14. 기간 동안 쟁점법인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여, ① 1차 거래는 B이 C에게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이어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5조의2에 따라 B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여야 하고, ② 2차 거래는 B이 C을 거쳐 자신의 딸인 A에게 우회증여한 것이어서 A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세무조사 결과를 통보하였다. 다. 처분청들은 이에 따라 위 주식의 1주당 가액을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OOO원(1차 거래분) 및 OOO원(2차 거래분)으로 각 평가하여, 파주세무서장은 2024.12.6. A에게 2020.12.10.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동고양세무서장은 2024.12.13. B에게 2019.10.24.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각 결정ㆍ고지하였다. 라.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5.2.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C이 B으로부터 주식을 취득한 후 대표이사로서 쟁점법인을 실제로 경영한 이상 1차 거래는 명의신탁이 아닌 실제 양도거래이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가) 상증세법 제45조의2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하기 위하여는 과세관청이 해당 재산의 명의자가 실제소유자와 다르다는 점을 증명하여야 한다(OOO). (나) 1차 거래의 경위는 아래와 같다. B은 2006년부터 ‘A’이라는 상호로 하수도준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장를 운영하다가 2014.8.25. 쟁점법인을 설립하여 법인으로 전환하였고, 이후 남편과 이혼한 후 두 자녀를 부양하던 딸 A을 2016.1.4.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임명하여 쟁점법인을 경영하게 하였다. 그러던 중 A은 2019.1.9. 신장암 진단을 받은 후 치료를 위해 병원 입ㆍ퇴원을 반복하게 되어 쟁점법인을 경영할 상황이 아니었고, B의 경우 이미 OOO에서 동일한 사업(하수도준설업)을 영위하는 D 주식회사의 경영에 관여하면서 OOO에서 하수도준설업을 영위할 준비(실제로 B은 2019.12.9. OOO에서 “B”이라는 상호로 사업을 시작하였다)를 하고 있어 쟁점법인을 다시 경영할 여력이 없었다. 이에 B은 자신이 거주하던 아파트 단지(OOO)에서 30년 전부터 부녀회장 등을 하면서 알게 된 C에게 쟁점주식을 양도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B은 2019.10.24. 쟁점주식을 양도하는 내용의 주식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이를 액면가액으로 양도하면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으며, 2019.12.12. 증권거래세 OOO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다) C이 1차 거래에 따라 쟁점주식의 양수대금을 지급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C은 주식 양수도대금 OOO원 중 2020.1.29.에 OOO원,2020.4.9.에는 OOO원 합계 OOO원을 각각 자신의 OOO은행계좌에서 B 명의의 OOO계좌로 이체하였고, 주주명부상 해당 주식을 자신의 명의로 명의개서하였다. 나머지 대금 OOO원은 C이 2019.10.24. B에게 2026.12.31.까지 OOO원, 2027.12.31.까지 OOO원을 각 분할 지급(연 4.6%의 이자를 잔금일에 일시 지급)하기로 하는 양도대금지불각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갈음하였다. (라) C이 양수도대금 및 지인 차입금을 변제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위에서 언급한 대로 C이 쟁점주식의 양수대금 지급을 위해 지인들으로부터 OOO원을 빌렸는데, 이 중 2020.1.22. C으로부터 빌린 OOO원 중 OOO원은 2024.7.2.에, 원금 OOO원 및 이자 OOO원 합계 OOO원은 2024.11.6.에 각 변제하였다. 또한 C은 주식양수도대금 잔금 OOO원(원금 OOO원과 이자 OOO원의 합계액)을 변제기 도래 전에 4차례에 걸쳐 전액 변제(2024.9.25. OOO원, 2024.10.29. OOO원, 2024.10.31. OOO원, 2024.11.6. OOO원)하였다. 처분청은 이를 불복대비를 위한 것에 불과하다는 의견이나, 당시 C은 자신이 소유하던 오피스텔(OOO)에 임차인(D)이 입주함에 따라 임대보증금 OOO원(2024.9.11. 계약금 OOO원, 2024.9.25. 잔금 OOO원)이 생겨 2024.9.25. OOO원을 변제하였고, C의 아들이 2024.9.28. 결혼하면서 받은 축의금으로 나머지 잔금을 변제한 것이므로, 자금출처나 변제시기가 적정하다. 이처럼 C이 자신의 명의와 책임으로 주식 양수도대금을 조달하여 B에게 전액 지불한 이상, B의 C에 대한 주식 “양도”를 “명의신탁”으로 평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한편, 조사청은 C이 2020.1.29. B에게 지급한 OOO원 중 OOO원을 그 다음날 돌려받았다는 점을 문제삼고 있으나, 그 거래는 주식거래와는 별개로 C이 개인적으로 B으로부터 돈을 빌린 것으로 그 사유는 다음과 같다. 그 당시 C의 딸 E이 소유하고 있던 OOO가 OOO1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포함되었는데, C이 E 대신 조합원이 되기로 하고 2020.1.14. E으로부터 위 빌라를 OOO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매매잔금을 OOO원을 2020.1.30. 지급하기로 하였다. 이에 자금이 부족하던 C이 30년 지기인 B으로부터 OOO원을 빌려 위 빌라 매수잔금의 지급에 사용하였으며, 추후 B에게 빌린 돈을 갚아나가기로 약정하였다. C이 B으로부터 돈을 빌린 시기가 공교롭게도 주식거래와 같은 시기이다 보니 오해를 일으킬 수 있으나, C이 B으로부터 빌린 돈은 개인 채무일 뿐이므로, 그러한 금전거래를 명의신탁의 근거로 삼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마) C은 쟁점법인을 운영할 경험과 능력이 있었다. 쟁점법인의 주된 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OOO를 통해 발주하는 하수도 준설사업에 입찰하여 수주하는 것이다. C은 이미 2010년부터 B이 운영하는 A, B의 아들 F가 운영하는 D 등에서 일용근로를 한 경험이 있어 쟁점법인의 업무를 잘 파악하고 있어, 쟁점법인을 운영할 능력이 충분히 있었고, 쟁점법인을 실제로 경영하였다. 다만 B은 C에게 쟁점주식을 양도한 이후에도 쟁점법인의 이사 직위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는 당분간 자신을 도와달라는 C의 부탁이 있었고, 2020.8.24. 쟁점법인의 창고에 화재가 발생하여 쟁점법인에게 OOO원 상당의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여 그 사고 수습이 필요하였기 때문이다. (바) C이 주식 취득 후 실제로 쟁점법인을 운영하였다. C은 2019.10.24. 주식을 양수한 후 곧바로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쟁점법인에 출근하면서 현재까지 매월 세전 OOO원의 급여를 수령하고 있다. 또한 C은 2019년 11월분 직원 급여대장을 결재하고, 쟁점법인이 2021.10.14. OOO 소재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중 상하수도 인입공사를 E㈜로부터 OOO원에,2024.3.8. OOO 소재 오피스빌딩신축공사 중 오ㆍ우수관 연결공사를 F㈜로부터 OOO원에 각 수주하는 하도급계약서 등 다수의 계약서에 수기 결재 및 대표이사 인장 날인을 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20년부터 현재까지 쟁점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일일이 확인하고 수기로 결재하였다. 또한 C은 대외적으로도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서 활동하였는데, 2024.1.12.[세무조사 착수(2024.4.11.) 이전] 지역사회 발전에 헌신한 공로를 인정받아 경기도의회 의장 표창장을 쟁점법인의 대표 자격으로 수상(2024.1.12.자 OOO 기사에 사진 및 그에 대한 설명이 실려있음)하였고, 2024.7.24.[세무조사 착수(2024.4.11.) 이후] OOO 배드민턴 여성부 G 회장의 취임 축하 자리에서 회원들을 위한 기념품을 협찬하면서 국회의원 H로부터 표창장을 수상(2024.7.24.자 OOO 기사)하였다. (사) 처분청은 청구인들과 C이 세무조사 당시 조사를 회피하였다는 의견이나, 그 당시 B은 2024.5.16.~2024.6.8. 기간 동안 기관지염 등으로 OOO에 입원 중이었고, 조사관서에서는 청구인들이 선임한 세무사들에게도 충분한 해명기회를 주지 않았다. 처분청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쟁점법인을 방문하여, C이 결재한 서류를 확인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는 부가가치세 신고의 편의를 위하여 공사 관련 계약서 등을 쟁점법인의 기장대리를 맡고 있는 김재현 세무사 사무실에 보관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처분청은 C 명의의 OOO은행 계좌(OOO, 이하 “쟁점계좌”라 한다)가 차명계좌로 의심된다며, A의 거주지 근처인 OOO은행 OOO지점(OOO)에서 현금인출된 점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A의 거주지는 OOO가 아니라 ‘OOO’이고, OOO은행 OOO지점은 쟁점법인 사무실에서 자동차로 불과 10분 거리에 떨어져 있어 이곳에서 현금인출된 점은 전혀 이상하지 않다. 이 뿐만 아니라 쟁점법인의 사무실에서 도보 10분 거리의 OOO은행 OOO지점의 ATM에서 2022.3.28. OOO원이 출금된 내역이 있고, 그 밖에도 C이 2023.1.25. 과메기 구입대금 OOO원을 I에게 이체하거나, 2024년 7월부터 쟁점법인 사무실 주변 식당에서 여러 건을 체크카드로 결제하였으며, 2024.11.27. 차량(모닝) 구입대금 OOO원을 G 주식회사에게 송금하는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내역이 확인된다. 또한 쟁점법인은 2025.4.3. 아스팔트 포장 면허를 받기 위한 자본금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신주 5,000주를 발행하여 자본금을 기존 OOO원에서 OOO원(1주당 OOO원)으로 증자하였는데, C은 신주 5,000주 중 자신의 지분비율(45%)에 상응하는 2,750주를 취득하면서, 2025.3.28. 증자대금 OOO원(=2,750주×액면가 OOO원)을 쟁점법인에게 이체하였다. (2) 2차 거래를 우회증여로 보려면, 1차 거래에서 B이 C에게 주식을 명의신탁한 사실이 확정되어야 하나, 위와 같이 B은 C에게 적법ㆍ유효하게 주식을 “양도”하였으므로, 2차 거래에서 우회증여가 성립할 수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가) 아래와 같이 C은 A에게 주식을 적법하게 양도하였다. C은 2020.12.10. A에게 보유주식 중 18,000주를 액면가액인 1주당 OOO원으로 합계 OOO원에 양도하였고, A은 같은 날짜에 쟁점법인의 주주명부에 자신의 명의로 명의개서를 완료하였다. C은 위 주식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고, 2021.3.2. 증권거래세 OOO원만을 신고ㆍ납부하였다. 2차 거래의 경위는, A의 신장암 수술이 잘 끝나 건강이 호전되어 (과거 대표이사로 근무한 사실도 있는) A이 C에게 쟁점법인의 주식을 매입 의향을 표했기 때문인데, C의 입장에서는 쟁점법인의 지분 45%에 상당하는 18,000주만을 양도하면 쟁점법인의 경영권을 지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B에게 미지급한 주식 양수도대금 OOO원 및 지인들의 차입금 변제 자금을 마련할 수 있게 되어 A의 제안을 마다할 이유가 없었다. 만일 B이 쟁점법인 발행주식을 A에게 우회증여하고자 하였다면, C의 명의로 되어 있던 주식 전부를 A에게 양도하는 형식을 취했을 것이고, 굳이 A이 경영권을 행사할 수 없는 지분율(45%)에 상응하는 18,000주만을 증여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 다만 C은 A으로부터 양수도대금 OOO원을 2028.5.20.까지 연 4.6%의 이자와 함께 3차례에 걸쳐 분할 지급받기로 합의하였는데, 이 때문에 처분청은 2차 거래를 우회증여로 본 듯하나, 그 당시 A에게는 대금 지급의 연기를 요구할 경제적인 이유가 있었다. 먼저 A은 주식 일부를 양수할 즈음인 2020년 9월 배우자 J과 이혼한 후 두 자녀 양육과 생계유지 및 2020.11.19. 분양받은 아파트(OOO, 분양가 OOO원)의 자금 마련으로 인해 자금 사정이 여의치 않았다. A은 이후 자금 사정이 나아져 2024.11.5. C에게 대금 OOO원 및 이자 OOO원 합계 OOO원을 전액 변제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그 자금원천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견이나, A이 OOO 보험금 대출 OOO원을 받아 위 자금으로 사용하였다. A이 C에게 주식 양수도대금을 전부 지급하여 주식을 적법ㆍ유효하게 취득한 이상, 2차 거래를 우회증여 볼 근거는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은 A이 다수의 부동산을 취득한 점을 들어 2차 거래 당시에 자금 사정이 어렵지 않았고, 주식매수대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의견이다. A이 취득한 부동산은 소액의 상가 또는 논 등에 불과하고, 그 자금원천도 대부분 은행 차입금이었고, 특히 A이 2022년에 취득한 OOO 소재 상가는 B이 운영하는 B이 임차한 사무실이 경매개시되면서 부득이하게 A이 취득한 것이므로, 위와 같은 점을 이유로 A이 주식 취득대금을 변제할 여력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또한 위 처분청 의견과 달리 A은 2024.11.5. C에게 주식 양수도대금의 원금 OOO원 및 이자 OOO원 합계 OOO원을 변제기 도래 전에 미리 전액 변제하였다. 나. 처분청 의견 (1) 1차 거래는 양도를 가장한 명의신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그와 관련하여 상증세법 제45조의2에 따라 명의신탁 재산에 대한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가) C은 쟁점법인을 운영할 능력이나 주식을 취득할 경제적 여력이 없었고, 그 취득대금을 자신의 자금으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C은 1차 거래 당시 65세 고령의 나이로 ‘OOO’에서 배우자 K와 함께 거주하고 있고, 국세청 전산자료에서 확인되는 C의 소득내역을 보면, 2018ㆍ2019년에는 OOO에서 OOO원 또는 OOO원의 급여가 발생하였으며, 이후 2019년부터 쟁점법인에서 급여(2019년 OOO원, 2020ㆍ2021년 OOO원, 2022년 OOO원)가 발생하였다. C은 위 근로소득 이외에는 2010년 A 외 2곳에서 OOO원, 2011년 D㈜ 외 5곳에서 OOO원, 2012년 OOO 외 7곳에서 OOO원, 2013년 OOO 외 4곳에서 OOO원, 2014년 ㈜H 외 3곳에서 OOO원의 일용근로소득이 발생한 것이 전부이다. 금융조회 결과, C은 OOO은행 외 18개 계좌를 보유하였는데, 전체 계좌의 연도말 잔액은 2019.12.31. 기준 OOO원, 2020.12.31. 기준 OOO원, 2021.12.31. 기준 OOO원으로 확인된다. (나) B은 C이 주식양수도대금 OOO원 중 2020.1.29. OOO원, 2020.4.9. OOO원 합계 OOO원을 지급하였고, 잔액 OOO원은 2027.12.31까지 분할상환하는 것으로 지불각서를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나, C의 자금출처를 보면, 아래와 같다. 1) C이 2020.1.29. 송금한 OOO원은, 2020.1.9. LㆍMㆍN로부터 입금받은 OOO원과 2020.1.14. 이후 3차례에 걸쳐 C으로부터 입금받은 OOO원으로 지급되었는데, 위 L(OOO), M(OOO), N(OOO)는 모두 쟁점법인의 거래처 대표자들[이들에게는 O의 아들이 운영하는 ㈜D의 거래처인 ㈜L이 대부분 송금하였음]이고, C은 쟁점법인의 공사 관련자이다. 또한, P은 2020.1.29. B에게 OOO원을 송금한 후 그 다음날인 2020.1.30. OOO원을 돌려받은바, 사실상 OOO원만 지급하였다. 2) C이 2020.4.9. B에게 송금한 OOO원은, 쟁점법인에서 입금된 급여와 쟁점법인의 거래처에서 입금된 돈이 출처이므로, 주식 매매 당시인 2019년 10월에는 C에게 주식 취득자금을 지급할 여력이 없었다. (다) 또한 C은 C으로부터 빌린 OOO원 OOO원을 2024.7.2. 우선 변제하였고, B에게 지불각서를 작성한 OOO원도 분할 상환(2024.9.25. OOO원, 2024.10.29. OOO원, 2024.10.31. OOO원, 2024.11.6. OOO원)하였다고 주장하나, 그 시기는 조사기간이 종료된 이후이고, 자금원천도 불분명하여 위 거래는 추후 불복을 대비한 조치에 불과하다. (라) C과 청구인들은 조사를 회피하였고, 조사 당시 쟁점법인에서 C이 결재한 서류를 확인할 수 없었다. 또한 C은 조사착수를 위해 조사청에 1차례 내방하여 세무대리인 입회 하에 문답을 진행하였는데, 쟁점법인의 운영 및 사업형태, 계약관계 등에 대한 문답과정에서 갑자기 조사실을 퇴장하여 추가적인 문답을 진행하지 못하였고, 이후 추가 질문조사를 위해 3차례 출석요구하였으나, 출석요구에 불응하면서 조사를 회피하였으며, 조사공무원이 조사기간 동안 CㆍBㆍA의 휴대전화로 연락을 취하였으나 회피하였다. 조사팀은 2024.4.25. 쟁점법인의 소재지에 방문하여 C이 쟁점법인 운영과 관련한 결재서류, 출퇴근내역 등을 확인하였으나, 공사관련 계약건으로는 2023.6.15. 작성된 서류 외에는 없는 것으로 확인(근무직원 S의 확인서)하였다. (마) C이 주식 취득대금을 지급한 쟁점계좌를 차명계좌로 볼 수 있는 정황이 많다. 쟁점계좌는 1차 거래일(2019.10.24.) 직후인 2019.11.22. 개설되었고, 입금내역을 보면, 2020.1.29.∼2020.1.22. 중 주식취득 자금 명목으로 M 외 다수로부터의 입금 및 2020.1.22. 이후 쟁점법인으로터 급여가 입금된 내역이 확인된다. 출금내역을 보면, 주식 취득대금으로 지급한 2020.4.9. 이후 거래가 미미하다가 2022.1.21.부터 OOO원 가량이 수 차례에 걸쳐 대부분 현금 출금되었고, 쟁점법인으로부터 입금된 돈은 현금 출금되어 2024.4.15. 당시 잔액은 약 OOO원에 불과하다. 현금 출금은 C의 주거지와 관련이 없고, A이 거주하는 OOO은행 OOO지점(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A의 거주지는 위 지점이 위치한 OOO가 아닌 OOO라고 해명하였음)에서 전표발행을 통해 출금되었으며, 그 출금전표에 기재된 글씨체는 C의 것과 달라 타인이 출금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C의 계좌 신규거래 신청서상 필적내역과 출금전표 필적을 서울지방국세청의 과학조사담당에 감정의뢰하여 필적이 상이한 것으로 회신을 받았고, 주식 취득자금의 원천이 본인의 자금이 아닌 타인의 자금인 점, 쟁점법인에서 입금된 금액은 대다수 타인이 현금 출금한 점으로 볼 때 쟁점계좌는 B의 차명계좌로 이용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청구인은 쟁점계좌가 차명계좌가 아니라는 근거로 2024.11.27. 차량(모닝) 구입대금 OOO원, 2025.3.28. 증자대금 OOO원의 이체내역을 제시하였으나, 이 역시 조사 종료후 불복진행기간에 발생하여 사실상 취득과정을 확인할 수 없다. (바) 쟁점법인의 매출액과 이익잉여금이 꾸준히 상승하여 그 발행주식의 가치도 올라가는 상황에서 B이 C에게 액면가액으로 양도할 이유가 없고, 1ㆍ2차 거래의 목적은 B 소유의 쟁점법인의 지분을 C을 거쳐 A에게 우회증여하기 위한 것이다. 2015년부터 2023년의 기간까지 쟁점법인의 매출액은 OOO원에서 OOO원으로, 이익잉여금은 OOO원에서 OOO원으로 계속 상승하였고, 그 발행주식의 상증세법상 1주당 보충적 평가액은 2017년 기준 OOO원에서 2023년 기준 OOO원으로 약 두 배 이상으로 상승하였다. B은 쟁점법인의 매출액, 이익잉여금 및 그 주식가치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상황에서 잉여금에 대한 권리(배당 등)와 경영권까지 포기하면서 지인에게 액면가액으로 주식을 양도할 이유는 없고, 쟁점법인 외에도 다수의 개인사업장을 운영한 사실로 보아 자신이 쟁점법인을 경영할 여건이 되지 않았다는 청구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B은 건설업 관련 업체 4개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매출액을 분산하기 위해서 B(개인사업자)만 본인이 운영하고, 딸인 A에게 쟁점법인의 경영권을 넘기려고 했던 것으로 보이며, 이 과정에서 쟁점법인의 주식가치가 상승하자 C을 통해 우회양도하여 고액의 증여세를 회피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사) 기타 청구인 항변에 대한 처분청 답변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청구인은 당초 1차 거래 잔금 OOO원을 2017.12.31.까지 분할 상환하기로 하였다가, 오피스텔 임대보증금(계약일) 및 아들 결혼식 축의금으로 당초 계획과 달리 2024년 9월부터 11월의 기간 중에 그 금액을 조기에 전액 상환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2021년 1월~2022년 12월의 기간 중 Q 명의의 쟁점계좌의 잔액이 OOO원~OOO원에 이르렀지만 전혀 상환하지 아니하다가 세무조사가 끝난 후에야 해당 대금을 지급한 점, 자금의 원천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점, 자금을 지급하고 추후 자금의 흐름을 알 수 없어 최종 귀속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점을 감안하면, 청구주장을 신뢰할 수 없다. 또한 C은 2020~2022년의 기간 동안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임하면서 급여를 연간 OOO원을 수령하였음에도 전혀 주식 매수대금을 상환하지 아니하였고, 이후 그 주식 일부를 재차 양도하였을 당시에도 A으로부터 양도대금을 적극적으로 회수하려 하지 아니하였다. 2) 한편, 청구인은 쟁점법인이 C의 결재서류를 세무사사무실에 보관하여 조사청의 현장확인 시 쟁점법인의 소재지에 없었다고 주장하나, 당초 세무조사 당시 조사공무원이 C에게 쟁점법인의 운영, 공사계약 관계 등 사업전반에 대해 질문하였으나 정확히 답변하지 못하였고, 부가가치세 신고 이후에도 C이 직접 서명한 계약서 및 결재서류를 조사청에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청구주장은 믿기 어렵다. (2) C과 A 사이의 2차 거래와 관련하여, 소득발생 및 부동산 취득 내역 등을 보면, A이 자금 여력이 있었다고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식 취득대금을 C에게 곧바로 지급하지 않은 것을 보면, 2차 거래는 그 실질이 우회증여에 해당한다. A은 C과의 2차 거래 시 주식 취득자금을 지급하지 않고 주식양도대금지불각서만 작성하였는데, 이는 일반적인 거래관례에 맞지 않는 비정상적인 것이다. A은 2020.12.10. C에게 쟁점법인 발행주식 18,000주를 액면가액인 OOO원에 취득하였는데, 이에 대해 신장암 수술 후 건강이 좋아져 주식매입의 의사를 표시하였으나, 그 당시 아파트 분양 등으로 인하여 주식 취득자금을 상환할 자금여력이 부족하였다고 주장한다. A은 2018.9.13.~2019.11.20. 기간 동안 쟁점법인의 대표로 재직하였고, 2016~2020년의 기간 중 쟁점법인에서 근로소득 총 OOO원, 2020~2022년의 기간 중 D㈜(그 형제인 F가 대표자로 재직 중임)에서 근로소득 총 OOO원, 2020년 B에서 근로소득 OOO원을 받았다. 또한, A은 아파트 분양권을 취득한 것 외에 2015년에 ‘OOO’, 2016년에 ‘OOO’, 2018년에 ‘OOO’, 2019년에 ‘OOO’, 2020년에 ‘OOO’, 2022년에 ‘OOO’ 등 다수의 부동산을 취득하였고, 2018년 및 2019년에 일본과 베트남을 각 1차례씩 방문한 사실도 확인된다. 위 사실을 종합하면, A은 근로소득이 발생하고 부동산을 취득하는 등 재산ㆍ소득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2020.12.10. 주식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취득대금 OOO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변제기가 장기(2028.5.20.까지)인 양도대금지불각서만을 작성하였을 뿐, 그에 대한 이자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사실상 쟁점법인 주식을 C을 통해 B으로부터 우회하여 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한편, A은 삼성생명 보험금 대출을 실행하여 마련한 자금 OOO원으로 주식 취득대금을 조기 상환하였다고 주장하나, A은 장기간 주식 취득대금을 상환하지 않고, 양도대금지불각서만을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다가 불복과정에서 위와 같은 조치를 한바, 이는 청구주장을 뒷받침하는 적절한 근거가 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들과 C의 거래를 명의신탁 및 우회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해 아래의 내용이 확인된다. (가) B 등의 사업내역은 아래 <그림>과 같다. <그림> B 등의 사업내역 (다음 쪽 그림 삽입을 위한 여백) ㅇㅇㅇ (나) 쟁점법인의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B은 2017.8.25. 사내이사에서 퇴임한 후 2019.10.24. 다시 사내이사 취임하여 재직 중이고, C은 2019.10.24.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에 취임한 이래 계속 재직 중이며, A은 2016.1.4.~2017.8.30., 2018.9.7.~2019.10.24. 각 기간 동안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에 재직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쟁점법인의 매출액 등의 현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쟁점법인의 재무현황 ㅇㅇㅇ (라) 쟁점법인 발행주식의 상증세법상 1주당 보충적 평가액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쟁점법인 발행주식의 1주당 보충적 평가액 ㅇㅇㅇ (마) 주식양수도계약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2019.10.24.자 주식양도양수계약서(1차 거래)에는, R이 C에게 쟁점법인 발행주식 40,000주를 OOO원에 양도하고, C은 즉시 B에게 양도대금 전액을 지급하여 그 주식에 관한 모든 권한은 C에게 있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 2) 2020.12.10.자 주식양도양수계약서(2차 거래)에는, C이 A에게 쟁점법인 발행주식 18,000주를 OOO원에 양도하고, A은 즉시 C에게 양도대금 전액을 지급하여 그 주식에 관한 모든 권한은 A에게 있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 (바) 위 거래와 관련한 세금신고내용을 보면, 두 거래 모두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는 신고되지 아니하였고, 1차 거래에 관하여 B은 2019.12.12. 과세표준 OOO원에 대한 증권거래세 OOO원을, 2차 거래에 관하여 과세표준 OOO원에 대한 증권거래세 OOO원을 각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사) C의 소득 발생내역은 아래 <표4>와 같고, 2010년에는 A(B의 사업장) 등에서 OOO원, 2011년에는 D㈜(F가 운영하는 회사) 등에서 OOO원, 2012년에는 OOO 등에서 OOO원, 2013년에는 OOO 등에서 OOO원, 2014년에는 ㈜M 등에서 OOO원의 일용근로소득이 각각 발생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4> C의 소득 내역 ㅇㅇㅇ * C은 2019년 10월 쟁점법인의 대표에 취임함 (아) A의 소득 발생내역에 따르면, 2016~2020년 기간 중 쟁점법인에서 근로소득 OOO원이, 2020~2022년의 기간 중 D㈜(동생 F가 운영)에서 근로소득 OOO원이, 2020년에는 B(B이 운영)에서 근로소득 OOO원이 각각 발생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는 아래와 같다. (가) 1차 거래의 대금이 출금된 전ㆍ후의 C 명의 쟁점계좌의 거래내역은 아래 <표5>와 같고, 처분청은 그 자금원천이 실질적인 C의 자금이 아니라는 의견이다. <표5> 쟁점계좌 거래내역 ㅇㅇㅇ (나) 처분청이 금융거래내역에 따라 자금의 흐름을 분석한 자료는 아래 <표6>과 같다. (다음 쪽 표 삽입을 위한 여백) <표6> 쟁점계좌 거래 추적내역 ㅇㅇㅇ (다) 쟁점법인의 직원 S가 2024.4.25. 세무공무원에게 작성한 확인서에는, 자신은 계약ㆍ급여ㆍ입찰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조직도ㆍ임원현황ㆍ출근대장이 작성되지 않음을 확인하고, C 대표의 결재서류로는 임금대장(2019~2024년)이 있고, 공사도급계약서로는 1건(2023.6.15. 올림픽컨트리클럽보수공사), 하자보증이행각서 1건(2023년 8월 주엽초) 외 없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 (라) 서울지방국세청 과학조사담당관이 2024.5.22. 작성한 문서감정서에는, 출금전표 14매(감정자료)와 위임장 사본(대조자료)의 ‘C’ 필적은 동일인의 필적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고 적혀 있다. (마) 조사청이 청구인들 및 C이 세무조사에 불응하였다며 제시한 근거는 아래와 같다. 1) 조사청은 C에게 세 차례(2024.4.15., 2024.4.19., 2024.5.31.) 자료제출 및 출석요구 공문을, B에게 세 차례(2024.5.17., 2024.5.22., 2024.5.31.) 출석요구 공문을, 두 차례(2024.6.3., 2024.6.4.)에 걸쳐 전자메일 주소 OOO 앞으로 위 두 사람에 대한 공문을 각각 보낸 것으로 나타난다. 2) 조사팀(인천지방국세청 조사2국 조사2과 조사1팀)의 전화송수신내역에 따르면, 2024.4.15.~2024.6.7. 기간 동안 C에게 4회, A에게 5회 각 전화하였으나 연결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들이 제시한 자료에 의해 확인되는 사항은 아래와 같다. (가) 1차 거래의 대금지급에 관련하여 작성된 2020.1.22.자 차용증에는 채무자 C은 채권자 C으로부터 2020.1.14. OOO원, 2020.1.18. OOO원, 2020.1.22. OOO원 합계 OOO원을 차입하였고, C은 2024.12.31.까지 OOO원, 2025.10.30. OOO원을 완납하기로 각서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 (나) 1차 거래에 관한 대한 대금지급내역은 아래 <표7>과 같고, C이 주식 매수대금 지급을 위해 차입한 내역은 아래 <표8>과 같으며, C이 C에게 변제한 내역은 아래 <표9>와 같다. <표7> C이 B에게 이체한 내역 ㅇㅇㅇ * 청구인들은 해당 금액이 연이율 4.6%로 계산한 2019.10.24.~2024.10.31.의 기간에 대한 이자라고 주장함 <표8> C의 차입내역 ㅇㅇㅇ <표9> C의 C에 대한 변제내역 ㅇㅇㅇ * 이체확인증에는 그 날에 OOO원을 이체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들은 그중 OOO원은 이자라고 주장함 (다) 2차 거래와 관련하여 작성된 2020.12.10.자 ‘금전소비대차계약서’에는 A은 C으로부터 OOO원을 차용하고, 2026.5.20. OOO원을, 2027.5.20. OOO원을, 2028.5.20. 잔금 OOO원을 C에게 각 지급하고, 이자는 원금에 연 4.6%로 하며, 2020.12.20.부터 잔금지급일인 2028.5.20.에 일시불로 지급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 (라) 2차 거래 대금지급(2024.11.5.)의 근거자료는 아래와 같다. 1) A은 C에게 2024.11.5. OOO은행 계좌를 통해 OOO원(매매대금 총액임), 같은 날 OOO은행 계좌를 통해 OOO원 합계 OOO원을 각각 이체하였고, 이자계산내용에 따르면, 2020.12.10.~2024.11.5. 기간 동안 이자율 4.6%로 계산한 금액은 OOO원으로 나타난다. 2) 채권자 C과 채무자 A이 2024년 11월에 작성한 ‘채무변제확인서’에는 2차 거래의 매매대금 변제기일 도래 전인 2024.11.5.에 OOO원(이자 포함)을 상환하였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 3) 휴대전화 화면 캡처 사진에는, 2024.11.5. 원금 OOO원이 신규대출된 내용이 나타나고, A은 해당 내용이 2차 거래대금의 지급재원으로 사용된 삼성생명 보험 대출금이라고 주장한다. (마) C이 쟁점법인을 경영하였다는 주장에 관한 자료는 아래와 같다. 1) 2024.1.12.자 OOO 기사(A C 대표, 경기도의장 표창장 수상...‘지역사회 발전에 헌신’)에는 쟁점법인의 대표 C이 경기도의회 의장 표창장을 받은 기념사진이, 2024.7.24.자 OOO 기사(OOO 배드민턴 여성부, G 회장 취임...A C 대표, 기념품 협찬)에는 쟁점법인의 대표 C이 국회의원 H로부터 표창장을 받은 기념사진이 각각 게재되어 있다. 2) 각 부가가치세 신고서(2020년 제1기~2024년 제1기 예정분), 쟁점법인의 2019년 11월분 급여대장 출력물, 2021.10.14.자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발주자 주식회사 N), 2024.3.8.자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 및 계약내역서(발주자 F 주식회사)에 각각 C의 서명이 되어 있다. (바) 쟁점계좌가 차명계좌가 아니라는 근거는 아래와 같다. 쟁점계좌에서 2024.11.27. O 주식회사에게 OOO원이 이체되었고, 2024.11.28.자 자동차 등록증에는 C이 모닝(OOO)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고, 2025.3.28.자 OOO은행 이체확인증에는, C이 OOO원을 쟁점법인에게 이체(비교 : 불입자본금)한 내용이 나타난다. (사) 기타 자료는 아래와 같다. 1) 혼인관계증명서 등에 따르면, A은 2015.7.13. J과 결혼한 후 2020.9.17. 이혼하였고, 슬하에 두 명의 아들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 OOO이 2019.1.23., 2020.12.29. A에게 발급한 장애인 증명서에 따르면, A은 비영구적 기간(2018ㆍ2020년)동안 장애인으로 인정된 것으로 나타난다. 3) OOO의 2019.2.22.자 입퇴원확인서에 따르면, A은 2019.1.23.~2019.2.21. 기간(30일) 동안 ‘신장의 악성 신생물’의 병명으로 입원한 것으로 나타난다. 4) OOO의 2024.6.8.자 입원확인서에는, B이 기관지염 등의 병명으로 2024.5.16.~2024.6.8. 기간 동안(24일) 입원한 사실이 나타난다. 5) 경기도 고양소방서장이 2020.9.24. 발급한 화재증명원에는 2020.8.24. 쟁점법인에 화재가 발생하여 급유차 등 16점 등이 소실되는 등의 피해가 발생한 내용이 나타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들은 1차 거래 및 2차 거래는 쟁점주식의 정상적인 양도거래에 해당함에도 이를 명의신탁 및 우회증여한 것으로 본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C은 2020.1.29. 쟁점주식의 매매대금(OOO원) 중 OOO원을 B에게 이체하였다가 다음 날 이 중 OOO원을 반환받은 점, 이후 2020.4.9. B에게 OOO원을 지급하였으나, 이는 B이 운영하던 쟁점법인에서 받은 급여와 쟁점법인의 거래처에서 입금된 금원으로 확인되는 등 C의 자금으로 쟁점주식의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잔금 OOO원은 계약체결일로부터 약 8년이 경과한 2027.12.31.까지 분할상환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이는 통상적인 대금지급방식으로 보기 어렵고, 이후 세무조사가 개시된 후인 2024.9.25. 이후부터 잔금을 분할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한편, A은 2차 거래시 주식매매대금(OOO원) 전액을 C으로부터 차입하였고, 이를 계약일부터 약 6년이 경과한 시점(2026.5.20.)부터 2년간 분할 지급하기로 약정하여 실질적인 대금의 지급 없이 쟁점법인 주식의 45% 상당을 취득한 후 세무조사가 개시된 후인 2024.11.5.에 이르러서야 주식매매대금을 정산한 점, 1차 거래시 B은 C에게 쟁점법인 발행주식 전부를 상증세법상 1주당 평가액(OOO원)의 약 8% 수준인 액면가액으로 양도하였고, 이후 C은 이 중 45%를 1차 거래로부터 약 1년이 경과된 시점에 B의 자녀인 A에게 다시 액면가액으로 양도하였으며, 이는 거래 당시 보충적 평가액(1주당 OOO원)의 약 6% 수준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실소유자인 B이 쟁점주식을 C에게 명의신탁한 후 이 중 일부를 A에게 우회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제4조의2(증여세 납부의무)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45조의2에 따라 재산을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경우(명의자가 영리법인인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실제소유자가 해당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을 실제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재산인 사실의 등기등을 한 경우 4. 비거주자가 법정대리인 또는 재산관리인의 명의로 등기등을 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