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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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쟁점설비의 투자가 조특법 제130조에 따른 조세감면 배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5서1308생산일자 2026-05-27
AI 요약
요지
조특법 제130조 제1항의 단서규정에서 내국인이 산업단지에서 증설투자하는 경우를 통합투자세액공제 배제대상의 예외로 규정하고 있고 이는 산업단지 내의 증설투자는 조세감면대상으로 인정한다는 취지로 해석되는 점, 조특법 제130조 제2항은 중소기업이 아닌 자가 1990.1.1. 이후 사업을 개시하거나 종전의 사업장을 이전설치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청구법인과 같이 증설투자를 위해 공장을 신설하는 경우까지 포함된다고 보이지 않는 점, 쟁점공장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 내에 위치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음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1962.8.24. 신문발행, 출판, 외간 및 정기간행물의 발간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1978년 12월 서울특별시 중구 OOO으로 본사를 이전한 후 현재까지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나. 이후 청구법인은 인쇄를 위한 윤전공장(이하 “쟁점공장”이라 한다)을 건립할 목적으로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인 인천광역시 부평구 OOO 토지를 매입하고 2022.8.19.부터 2023.11.17.까지 신문인쇄를 위한 윤전기 등(이하 “쟁점설비”라 한다) 구입비용으로 OOO원을 지급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24.5.10. 쟁점설비 구입비용에 대한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을 누락하였다며 2022~2023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원을 환급하고 2023사업연도 법인세 이월세액 OOO원을 증액해달라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설비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에 새로운 사업장을 설치하고 해당 사업장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사업용 고정자산에 해당하므로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제130조 제2항에 따라 조세감면 배제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2024.12.16. 이를 거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2.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법인 주장
(1) 쟁점설비 투자는 국가산업단지에서 이루어진바, 조특법 제130조 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하다.
(가) 조특법 제130조 제1항은 1989.12.31. 이전부터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계속하여 사업을 경영하고 있는 내국인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있는 해당 사업장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설투자에 해당하는 것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24조의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조특법 제130조 시행 이전부터 사업을 경영하고 있던 내국인의 과밀억제권역 내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전면 배제하는 것은 불합리한바, 대체투자에 대해서는 투자세액공제를 허용하고 있고, 증설투자의 경우 조특법 제130조 제1항의 단서조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에서 증설투자를 하는 경우에 한하여 투자세액공제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1989.12.31. 이전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내국인으로 증설투자에 해당하는 쟁점설비 투자를 하고, 한국수출국가산업단지로 지정되어 있는 OOO에서 쟁점설비를 취득하였으므로 통합투자세액공제가 가능하다.
(나) 청구법인은 본사에서 제작되는 기사의 공급을 위하여 쟁점설비를 취득한 것으로서 이는 본사 사업을 위하여 취득한 자산에 해당하는바, 조특법 제130조 제1항의 적용 대상이다.
쟁점설비는 본점에서 제작된 기사를 독자에게 전달하는 방법 중 지면을 통하여 전달하는 하나의 수단에 불과하므로 쟁점설비에 대한 투자는 기사와 정보를 제공하는 본점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설비에 해당하므로 본점의 사업을 위하여 취득한 자산인 것이다.
이는 조특법 제130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1989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계속하여 사업을 경영하고 있는 내국인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있는 해당 사업장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에 해당하는바, 제130조 단서 조항에 의거하여 조세감면이 가능한 것이다.
한편, 쟁점설비 투자지역이 본사 소재지와 상이하므로 조특법 제130조 제1항의 단서조항 적용이 불가하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내 증설투자는 세액감면을 배제하면서도 단서조항으로 국가산업단지내 투자를 배제대상에서 제외한 조특법 제130조 제1항의 조문 형태를 잘못 해석하고 있는 것으로, 만약 처분청의 의견과 같이 최초 사업개시장소와 투자지역이 상이하여 조세감면이 배제되는 것이라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계속하여 사업을 경영하고 있는 내국인의 본점이 당초부터 산업단지에 위치하여야만 세액공제가 가능하다는 잘못된 논리로 귀결되며, 이러한 경우 굳이 단서 조항에서 산업단지 등을 별도로 규정하면서 감면을 허용할 이유가 없다.
또한 쟁점설비 등에 대한 투자가 쟁점공장의 사업을 위한 취득이라는 처분청의 의견은 쟁점공장에서 자체적으로 인쇄사업만을 수행하기 위하여 쟁점설비를 취득하였다는 의미로서 설득력이 없다.
(다) 대법원은 사업용 고정자산을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사업장은 사업의 실질적이고 주요한 부분을 수행하는 사업장을 기준으로 판단(OOO)한다고 판결하였으며, 조세심판원 또한 주된 사업활동이 일어나는 곳을 사업장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결정(조심 2017중174, 2018.4.6.)한바 있다.
특히 최근 조세심판원은 1989.12.31. 이전 서울특별시 강남구에서 사업을 개시한 중견기업이 2006년에 설치한 OOO사업장에서 취득한 사업용 자산에 대하여 조특법 제130조 제1항의 단서 조항에 따라 투자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하다고 결정(조심 2024서2756, 2025.8.19.)하였으며, 이러한 사실관계는 이 건 청구법인의 사실관계와 동일하다.
<표1> 조심 2024서2756 결정례와 이 건 비교
구분
이 건 심판청구
조심 2024서2756
사업개시 연도
1964년
1989년
사업개시 장소
서울특별시 중구
서울특별시 강남구
법인형태
중견기업
중견기업
쟁점설비 소재지 및 설치 시점
OOO
(2023)
OOO 공업지역
(2006)
쟁점설비 지역 공업단지 해당여부
해당
해당
(2) 청구법인의 쟁점설비 투자는 조특법 제130조 제1항에 따라 감면배제 여부가 판단되는 것으로 같은 법 제130조 제2항은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 조특법 제130조는 2003년 개정되면서 기존에 규정된 “1990년 이후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사업을 개시한 기존 내국인”을 중소기업과 비중소기업으로 구분한바, 1989년 이전 사업을 개시한 청구법인은 개정된 제2항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3조의6(수도권 안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배제)은 시행시점을 기준으로 1989.12.31. 이전 수도권 안에서의 계속 사업자인 내국인과 1990.1.1. 이후 수도권 안에서의 신규사업자로 크게 2가지 부류로 구분한 후 조특법 제130조까지 같은 내용으로 유지하다가, 2003년 개정되면서 1989.12.31. 이전 계속 사업자인 내국인은 그대로 두고 1990.1.1. 기점 이후 수도권 안에서의 신규사업자를 중소기업과 중소기업이 아닌 자로 다시 구분하여 3가지 분류로 규정하였다.
이는 1989.12.31. 이전 수도권 안에서의 계속 사업자인 내국인은 아무런 변동사항 없이, “1990년 이후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사업을 개시한 기존 내국인”을 중소기업과 비중소기업으로 구분한 것에 불과한바, 청구법인은 개정 후 제2항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조특법 제130조 제2항의 개정 취지는 1990년 이후 수도권에서 사업을 개시한 중소기업에게도 혜택을 부여하기 위한 것이므로 1989년 말 이전부터 이미 사업을 개시한 법인은 제130조 제2항의 적용대상에 해당될 수 없다.
<조특법 제130조 제1항의 개정 내용>
(다) 최근 조세심판원도 처분청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1989.12.31. 이전부터 사업 중인 내국인이 1990.1.1. 이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에서 신규 사업장을 개설하고 증설투자하는 경우 조특법 제130조 제2항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라고 주장한 사안에서, 조특법 제130조 제2항에 대한 고려 없이 제1항에 따라 세액감면 배제 여부를 판단(조심 2024서2756, 2025.8.19.)하였다.
나.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1990.1.1. 이후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인 OOO에 새로이 쟁점공장을 설치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종전 사업장을 쟁점공장으로 이전하여 설치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조특법 제130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조세감면이 배제되어야 한다.
(가) 청구법인은 1989.12.31. 이전부터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계속해서 사업을 경영하고 있었으므로 조특법 제13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을 받을 수 있고, 같은 조 제2항의 적용대상은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주장은 조특법 제130조 규정 전체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조세감면이라는 결과에 집착하여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에 지나지 아니한바, 후술하는 바와 같이 조특법 제130조 제1항 및 제2항 문언 및 체계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은 쟁점공장이라는 새로운 사업장을 설립하고 쟁점설비를 투자한 것으로 조특법 제130조 제2항에 따라 통합투자세액공제 배제 대상에 해당한다.
(나)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하는바(OOO),
조특법 제130조 제1항에서 규정한 “1989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수도권과밀억제구역에서 계속하여 사업을 경영하고 있는 내국인”이란 1989.12.31. 이전부터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위치한 사업장에서 사업을 하던 사업자가 1990.1.1. 이후까지 같은 장소에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를 뜻하는 것으로 만일, 쟁점설비가 쟁점공장의 설비투자가 아니라 서울특별시 중구 청파동에 위치한 본사 사업장의 설비투자였다면 조특법 제130조 제1항 단서가 적용될 여지가 있으나, 쟁점설비는 청구법인이 새롭게 설치ㆍ이전하는 쟁점공장의 설비이기 때문에 “해당 사업장”에 대한 투자만을 규율하고 있는 조특법 제130조 제1항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따라서 조특법 제130조 규정의 일부만 보고 청구법인이 1989년 이전 설립된 내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같은 조 제1항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지극히 자의적인 주장에 불과하다.
(2) 청구법인은 쟁점공장이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전제로 조특법 제130조 제1항을 적용할 것을 주장하고 있으므로 쟁점공장이 사업장에 해당하는 이상 청구법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가) 조특법은 ‘사업장’에 대한 별도의 정의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쟁점공장이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인세법」 및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 개념을 준용하여 해석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은 “사업장은 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로 하며, 사업장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1항은 업종별로 사업장의 범위를 예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쟁점공장이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에서 정한 ‘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청구법인이 영위하는 신문발행업은 통상적으로 ① 기사 작성 및 편집, ② 신문 인쇄, ③ 신문 배포 및 판매의 단계로 구성되고, 쟁점공장은 이 중 신문 인쇄를 담당하는 장소로서, 신문발행업이라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이루어지는 거래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고정된 장소에 해당한다.
이와 같이 쟁점공장의 기능과 역할은 단순히 편집국의 업무를 보조하는 것이 아니라 신문발행업이라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거래의 핵심적인 기능을 담당하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에서 정한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인 사업장에 해당한다.
(나) 쟁점공장이 사업장이 아니라는 청구법인의 주장대로라면,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청구법인의 대구인쇄공장 역시 사업장으로 볼 수 없게 되는데, 청구법인은 2024년 4월경부터 대구인쇄공장을 종된사업장으로 등록하여 사업단위과세를 적용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의 주장은 스스로의 거동에도 모순된다.
(다) 조특법 제130조 제1항 단서를 해석함에 있어서 사업용 고정자산 자체가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에 소재하는지를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해당 고정자산을 사용하기 위한 사업장이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 안에 소재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조특법 제130조 제1항의 문언과 입법 취지에 부합한다.
따라서 백번을 양보하여, 청구법인의 주장에 따라 쟁점설비를 본사 사업장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것이라고 보더라도, 본사 사업장은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 안에 소재하지 아니함이 명백하므로 조특법 제130조 제1항 단서가 적용될 여지는 없고, 같은 항 본문에 따라 통합투자세액공제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이다.
(3) 청구법인은 최근 조세심판원 결정례(조심 2024서2756, 2025.8.19.)를 원용하고 있으나, 위 결정례에서 해당 법인의 구체적 사실관계가 어떠한지 전혀 밝히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가사 그러하더라도 결국 이 건의 쟁점은 쟁점공장의 사업성 인정 여부라 할 것인데, 해당 사업의 태양 및 투자의 구체적 사실관계가 일치할 수 없는 상황에서 위 심판결정례의 결과를 맹목적으로 따를 수는 없다.
또한,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이 본건 투자를 임의로 대체투자로 규정하고, 대체투자는 투자세액공제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청구법인 주장은 지극히 자의적일 뿐만 아니라, 조세법 해석의 근간인 조세법률주의에 따른 엄격해석 원칙에 정면으로 반하는 주장에 불과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설비의 투자가 조특법 제130조에 따른 조세감면 배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심판청구서 및 처분청의 답변서 등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1962.8.24. 신문발행, 출판, 외간 및 정기간행물의 발간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1978년 12월 서울특별시 중구로 본사를 이전한 후 계속해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종전 윤전설비가 노후화됨에 따라 OOO 내 신규 윤전공장을 건립할 목적으로 아래 <표2>와 같이 2022.8.19.부터 2023.11.17.까지 OOO원을 지급하고 쟁점설비를 취득하였다.
<표2> 쟁점설비 취득 내역
ㅇㅇㅇ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설비 흐름도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쟁점공장에서 쟁점설비를 이용하여 신문을 인쇄하고 포장 후 각 영업소로 발송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설비 흐름도>
ㅇㅇㅇ
(다) 재정경제부가 발간한 2003년 간추린 개정세법에 따르면, 2003.12.20. 법률 제7003호로 개정된 조특법 제130조의 주요 개정내용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조특법 제130조의 주요 개정내용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투자세액공제 확대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대한 투자세액공제 적용배제
<’90년 이후 설치된 사업장>
적용배제
<’89년 이전에 설치된 사업장>
증설투자는 원칙적 적용배제
<’90년 이후 설치된 사업장>
ㅇ 중소기업의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대체투자에 대해서는 지역에 관계없이 모든 투자세액공제 허용
(2) 개정이유
ㅇ 중소기업의 투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90년 이후 설치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과밀억제를 유도하는 증설투자는 계속 적용 배제하되, 기존시설을 단순히 대체하는 투자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를 적용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4.1.1.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라) 2003.12.20. 법률 제7003호로 일부 개정된 조특법 제130조의 신ㆍ구조문 대비표는 아래 <표4>와 같다.
<표4> 신ㆍ구조문 대비표
법률 제6762호, 2002.12.11. 일부개정
법률 제7003호, 2003.12.30. 일부개정
제130조(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배제) ① 내국인이 1990년 1월 1일 이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에서 새로이 사업장을 설치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종전의 사업장(1989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된 사업장을 포함한다)을 이전하여 설치하는 경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에 소재하는 당해 사업장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고정자산(대통령령이 정하는 디지털방송장비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5조 제1항 제1호ㆍ제2호, 제11조 제2항 제3호, 제24조 제1항 제1호ㆍ제2호, 제25조(동조 제1항 제2호 및 제7호를 제외한다), 제26조 및 제94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30조(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배제) ① 1989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에서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내국인과 1990년 1월 1일 이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에서 새로이 사업장을 설치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종전의 사업장(1989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한 사업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이전하여 설치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항에서 "1990년이후중소기업등"이라 한다)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에 소재하는 당해 사업장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고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증설투자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제5조 제1항 제1호ㆍ제2호, 제11조 제2항 제3호, 제24조 제1항 제1호ㆍ제2호, 제25조(동조 제1항 제2호 및 제7호를 제외하며, 1990년이후중소기업등이 투자한 경우에 한한다) 및 제26조(1990년이후중소기업등이 투자한 경우에 한한다)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안에서 증설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1989년 12월 31일이전부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에서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내국인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에 소재하는 당해 사업장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고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증설투자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제5조 제1항 제1호ㆍ제2호, 제11조 제2항 제3호 및 제24조 제1항 제1호ㆍ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안에서 증설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중소기업이 아닌 자가 1990년 1월 1일 이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에서 새로이 사업장을 설치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종전의 사업장을 이전하여 설치하는 경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에 소재하는 당해 사업장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고정자산(대통령령이 정하는 디지털방송장비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11조 제2항 제3호, 제24조 제1항 제1호ㆍ제2호, 제25조(동조 제1항 제2호 및 제7호를 제외한다) 및 제26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공장이 1989.12.31. 이전부터 설치된 사업장이 아니므로 조특법 제130조 제1항 단서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고, 같은 조 제2항의 중소기업이 아닌 자가 1990.1.1. 이후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새로 사업장을 설치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조특법 제130조 제1항은 1989.12.31. 이전부터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계속하여 사업을 경영하고 있는 내국인과 1990.1.1. 이후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새로 사업을 개시하거나 종전의 사업장을 이전하여 설치하는 중소기업을 적용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내국인이라 함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청구법인은 위 규정의 내국인에 해당하는 점, 조특법 제130조 제1항 단서 규정은 내국인이 산업단지에서 증설투자하는 경우를 통합투자세액공제 배제대상의 예외로 규정하고 있고, 이는 산업단지 내의 증설투자는 조세감면 대상으로 인정한다는 취지로 해석되는 점, 조특법 제130조 제2항은 중소기업이 아닌 자가 1990.1.1. 이후 사업을 개시하거나 종전의 사업장을 이전ㆍ설치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청구법인과 같이 증설투자를 위해 공장을 신설하는 경우까지 포함된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쟁점공장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 내에 위치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양측의 다툼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설비의 투자를 조특법 제130조 제2항에 따른 조세감면 배제대상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통합투자세액공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이 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자산(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용 자산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투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제2호 각 목에 따른 기본공제 금액과 추가공제 금액을 합한 금액 또는 제3호 각 목에 따른 기본공제 금액과 추가공제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투자가 이루어지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2호 및 제3호를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의 선택에 따라 그 중 하나만을 적용한다.
제130조(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배제) ① 1989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계속하여 사업을 경영하고 있는 내국인과 1990년 1월 1일 이후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새로 사업장을 설치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종전의 사업장(1989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한 사업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이전하여 설치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항에서 “1990년이후중소기업등”이라 한다)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있는 해당 사업장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설투자에 해당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24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에서 증설투자를 하는 경우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중소기업이 아닌 자가 1990년 1월 1일 이후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새로 사업장을 설치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종전의 사업장을 이전하여 설치하는 경우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있는 해당 사업장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제24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4조(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배제 등) ① 법 제130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증설투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투자를 말한다.
1.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인 사업장의 경우 : 사업용고정자산을 새로 설치함으로써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공장의 연면적이 증가되는 투자
2. 제1호의 공장 외의 사업장인 경우 : 사업용고정자산을 새로 설치함으로써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용고정자산의 수량 또는 해당 사업장의 연면적이 증가되는 투자
② 법 제130조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이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안에 소재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을 말한다.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업지역 및 동법 제51조 제3항의 지구단위계획구역중 산업시설의 입지로 이용되는 구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