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쟁점이체의 사전증여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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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쟁점이체의 사전증여 여부조심 2026중0533생산일자 2026-05-20
AI 요약
요지
피상속인이 배우자로부터 금전을 차입하였다는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차용증 및 이자지급내역 등을 제출한 사실이 없고, 쟁점이체 후 배우자가 이에 대하여 증여세 신고한 점을 고려할 때 쟁점이체에 따라 피상속인이 배우자에게 금전을 사전증여한 것으로 보임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24.7.5. 사망한 고 A(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상속인으로, 2025.1.31. 피상속인의 상속세과세가액이 OOO원임을 전제로 상속세 OOO원을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생전(2024.5.27.)에 배우자인 B에게 OOO원을 이체(이하 “쟁점이체”라 한다)한 것은 사전증여에 해당함에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누락하였다고 보아, 2025.9.15. 청구인에게 피상속인의 상속세 OOO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1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피상속인은 과거(2016∼2018년) 배우자로부터 OOO원을 차용금으로 이체받아, 2020.7.경 OOO원을 이체(이하 “선행이체”라 한다)하여 상환했던바, 이후 쟁점이체는 나머지 금액의 상환을 위한 것일 뿐, 배우자에게 증여한 것이 아니다.
나. 처분청 의견
배우자 간 금전 이체도 원칙적으로는 증여로 추정되므로 증여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하는데, 청구주장(과거 차용액의 상환)은 뒷받침할 객관적 증빙이 없는 반면, 쟁점이체 후 청구인 스스로 증여세 신고를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쟁점이체를 사전증여 및 상속세과세가액으로 본 이 건 처분은 적법ㆍ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이체의 사전증여 해당 여부
나. 관련 법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④ 수증자가 증여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반환하기 전에 제76조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은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며,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45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① 재산 취득자의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 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④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실명이 확인된 계좌 또는 외국의 관계 법령에 따라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명의자가 그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하여 제1항을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과거(2016∼2018년) B 명의의 계좌에서 피상속인 명의의 계좌로 OOO원이 이체된 사실과 이후 2020년 7월(선행이체) 및 2024년 5월(쟁점이체)에 각각 OOO원씩 반대로(피상속인→B) 이체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나, 각각의 이체 사유를 확인할 객관적 서류(차용증 등) 등은 제시되지 않았다.
(2) 선행이체와 쟁점이체 모두 과거 차용액을 상환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에 대해, 처분청은 선행이체에 대하여는 청구주장을 인정하면서도, 쟁점이체는 (상환이 아닌) 사전증여로 보아 이 건 처분을 하였는데, 근거로 다음 사항을 제시하고 있다.
선행
이체
-청구주장 차용액(OOO원) 중 OOO원은 피상속인이 인출하여 건설자금 등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나, 나머지는 용처를 알 수 없는바(수표 등으로 인출한 것으로 보인다) 전부가 정당한 차용액이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선행이체는 당시 피상속인이 부동산을 매도한 금액 중 일부를 이체하고 나머지(OOO원)는 정기예금으로 예치했던 점을 고려하면, 진정한 부채는 OOO원이었다고 봄이 상당하다(OOO원 전부가 진정한 부채였다면 당시에 모두 상환하였어야 정상이다).
쟁점
이체
-선행이체로 과거 금전소비대차 관계는 종료된바, 쟁점이체는 과거 차용액과 무관하게 (증여로) 이체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반면, 선행이체는 당시 증여세 신고가 없었다)
(3)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과거에 OOO원을 차용한 후 선행이체 및 쟁점이체를 통해 상환한 것인데도, 처분청이 선행이체는 상환으로 인정하면서도 유독 쟁점이체만 문제 삼은 것은 부당할 뿐만 아니라 일관성도 없다고 주장한다. 또한, 쟁점이체에 대한 증여세 신고는 당시 세무사의 상담을 거쳐 부부간에는 어차피 OOO원까지는 공제(비과세)되므로 증여받은 것으로 신고하는 것이 좋겠다는 조언을 따랐을 뿐, 진정한 증여는 아니었다고 소명하고 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과거에 배우자로부터 차용했던 금원을 선행이체와 쟁점이체를 통해 상환한 것인데, 처분청이 선행이체는 상환으로 인정하면서도 쟁점이체만 (사전)증여로 본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과세관청에 의해 증여자로 인정된 자(이 사건 피상속인) 명의의 현금이 인출되어 수증자로 인정된 자(이 사건 배우자) 명의의 계좌로 이체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이체는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어야 하고, 그와 달리 그 이체가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졌다는 특별한 사정은 그 사정을 주장하는 자가 직접 입증할 필요가 있겠는데(OOO),
이 사건 쟁점이체의 경우, 증여로 추정되는 점 외에 다른 사유에 의한 것임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ㆍ객관적 증빙(차용증이나 그간의 이자수수내역 등)은 제시되지 않은 점, 상속재산가액 등에 비추어 피상속인은 자금 사정이 충분하였음에도 사망을 앞두고서야 쟁점이체로 거액을 배우자에게 이체한 점(정상적인 채무였다면 그에 앞서 상환하였거나 적어도 그 기간 중 이자 등은 지급하였음이 합당하다), 배우자 또한 쟁점이체를 받고 당시 스스로 증여받았다고 신고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쟁점이체는 증여 아닌 상환)은 받아들이기 어려운바, 처분청이 쟁점이체를 배우자가 남편(피상속인)으로부터 사전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