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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처분청이 쟁점체납세금 징수를 위해 쟁점재산에 대하여 이 건 압류를 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5지1981생산일자 2026-04-28
AI 요약
요지
청구인은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가택수색을 통해 압류한 쟁점재산은 자녀의 소유 재산이므로, 해당 압류 처분은 위법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쟁점재산은 청구인 자녀의 생활공간이 아니라 다락방에 여러 명품가방 등과 함께 보관되어 있던 점, 자녀가 주장하는 쟁점재산의 구입 시기(2011∼2014년)에 자녀의 소득이 달리 확인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재산이 청구인 소유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2025.3.20. 청구인의 2015년 및 2016년도 귀속 지방소득세(종합소득분) 합계 OOO원(이하 “쟁점체납세금”이라 한다)을 징수하기 위하여 체납자 남편 AAA(이하 “남편”이라 한다)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전라북도 부안군 OOO 토지 및 주거용 건축물(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에서 「지방세징수법」 제33조 및 제35조에 따라 쟁점주택에 대한 수색 및 유체동산(가방 등 14점, 이하 “쟁점재산”이라 한다)을 압류(이하 “이 건 압류”이라 한다)처분 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5.3.31. 쟁점재산은 청구인 소유가 아닌 청구인 자녀 BBB(이하 “자녀”라 한다)의 소유로 처분청의 이 건 압류처분이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사유로 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5.5.23. 이를 기각결정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8.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인 주장 납세자의 것이 아닌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압류처분의 효력에 대해 대법원은 일관되게 무효라고 판단하고 있고,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제59조 제2항에서 세무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청구의 이유가 정당하다고 인정하면 지체 없이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대법원 2006.4.13. 선고 2005두15151 판결 등, 참조). 처분청은 쟁점재산이 청구인의 것이 아님을 알면서도 이를 압류하였고, 쟁점재산이 소재한 장소가 청구인의 방 또는 가족 모두가 공동 으로 사용하는 거실, 주방 등이 아닌 청구인 자녀의 방에서 함부로 가져간 것인바, 그 자체로도 이 건 압류처분은 효력이 없다. 청구인은 처분청의 이 건 압류처분이 있을 것을 예상했다면 쟁점재산을 다른 곳에 숨기지 자녀의 방에 숨기지는 않았을 것이고, 자녀가 힘들게 벌어 산 것인 만큼 쟁점재산에 대한 이 건 압류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처분청 의견 (1) 쟁점재산의 압류당시 위치 및 점유관계 등은 아래와 같이 청구인이 쟁점재산을 점유한 것으로 보인다. (가) 쟁점재산 중 가방 등은 2층 다락방에서 전시 형태로 보관중인 것으로 확인되었고, 그 공간은 일반적인 생활공간으로 보기 어려웠으며, 그 곳에는 젊은 여성 의류ㆍ생활용품 등이 없어 청구인의 자녀 일상 거주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 즉 쟁점재산은 이 건 압류 당시 주거 내 특정 가족 구성원이 점유하는 공간에 있지 않아 청구인이 실질 점유 상태였던 것으로 볼 수 있다. (나) 쟁점재산 중 귀금속류 등은 안방으로 추정되는 공간에서 발견되었고, 같은 장소에서 청구인의 신분증이 확인되었다. 이는 그 공간이 체납자의 생활 공간임을 보여주는 정황이라고 볼 수 있어 체납자의 점유 하에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2) 유체동산을 압류할 때의 법리와 관련하여 「민법」제197조에서 점유자는 소유자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민사집행법」제189조에서 채무자가 점유하는 유체동산을 압류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통상 제3자가 소유를 주장할 경우에는 그 입증책임은 제3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으로 유체동산을 압류할 때에는 점유추정의 원칙이 적용되고, 소유가 아닌 점유 관계가 1차 판단 기준이 되는 것이다. 이 건 압류처분 당시 쟁점재산은 체납자 주거지 내에서 발견된 유체동산이고, 현장 상황ㆍ점유 정황상 체납자가 사실상 점유ㆍ관리한 것으로 평가되므로 이 건 압류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3) 쟁점재산이 자녀의 소유라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이 제출한 영수증은 구매자 명의만 기재되어 있고, 카드결제내역ㆍ자금 출처ㆍ실질적 자금 흐름 자료를 별도로 제출한바가 없으며, 물품 구매시점이라고 주장하는 2011년도부터 2019년도까지는 자녀가 경제활동을 시작(2021년도)하기 전이었다. 반면, 청구인의 2016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금융거래내역 등을 보면 고액 현금흐름이 존재하고 있고, 그 시기에 쟁점재산을 구입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쟁점재산을 구매하여 쟁점주택에 보관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처분청이 쟁점체납세금 징수를 위해 쟁점재산에 대하여 이 건 압류를 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처분청은 2015년 및 2016년도 귀속 지방소득세(종합소득분) 합계 OOO원을 2019.11.10. 청구인에게 부과ㆍ고지하였고,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 심리일까지 납부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나) 이 건 압류처분을 한 날(2025.3.20.) 당시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OOO에, 남편과 자녀(1987년생)는 쟁점주택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다) 쟁점주택은 2019.12.18. 준공된 82.42㎡ 단독주택으로 남편의 소유이고, 그 현황사진을 보면 2층에 다락방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라) 처분청은 2025.3.20. 남편소유 쟁점주택에 대하여「지방세징수법」제33조 및 제35조 등에 따라 아래와 같이 수색 및 쟁점재산에 대하여 이 건 압류처분을 한 것으로 확인된다. ○○○ (마) 처분청의 위 (라) 수색 당시 압류한 쟁점재산의 목록은 아래와 같다. ○○○ (바) 청구인은 쟁점재산이 자녀의 소유라고 주장하며 아래의 자료를 제출하였다. 1) 위 (마) 압류재산 중 일부재산을 자녀가 구매하였다는 판매처 영수증(확인서)를 아래와 같이 제출하였다. ○○○ 2) 자녀는 경제활동을 수행하여 그 소득으로 쟁점재산을 구매하였다고 주장하며 나이스평가정보가 2025.11.3. 발급한 공공기관용 자녀의 신용보고서를 우리원에 제출하였고, 그 보고서 중 자녀의 최종 소득은 OOO원으로, 2021.3.30.부터 직장생활을 한 것으로 2015.4.15. 최초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에 대한 심리일에 참석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2026.4.9. 발급한 자녀의 건강보험자격사실확인서를 우리 원에 제출하였고, 그 확인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2.3.1.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한 후 37개월을 제외하고는 지속적으로 국민건강보험에 가입중인 것으로 확인된다. (바) 처분청은 쟁점재산이 청구인의 소유라고 주장하며 아래의 자료를 제출하였다. 1) 처분청은 쟁점재산 중 귀금속류 등을 안방으로 추정되는 장소에서 발견하였고, 그 곳에는 청구인의 신분증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청구인의 신분증사본을 우리 원에 제출하였다. 2) 처분청은 행정안전부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2016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청구인의 STR보고서(의심금융거래)를 우리 원에 제출하였고, 그 주요내용을 보면 청구인이 2016.11.29. OOO원을, 2016.12.16. OOO원을, 2017.1.19. OOO원, 2019.5.30. OOO원을 제3자에게 송금한 것이 의심스럽다고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사) 처분청과 청구법인은 이 건 심판청구에 대한 심리일에 참석하여 각 이 건 압류처분을 할 당시의 동영상 및 그 처분후 촬영한 동영상을 우리 원에 제출하였고, 그 동영상에 따르면 2층 다락방 및 안방을 자녀의 방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지방세징수법」제33조 제1항 제1호에서 납세자가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압류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4조에서 세무공무원이 체납처분을 하기 위하여 질문ㆍ검사 또는 수색을 하거나 재산을 압류할 때에는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자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5조 제1항에서 세무공무원은 재산을 압류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체납자의 가옥ㆍ선박ㆍ창고 또는 그 밖의 장소를 수색하거나 폐쇄된 문ㆍ금고 또는 기구를 열게 하거나 직접 열 수 있다. 체납자의 재산을 점유ㆍ보관하는 제3자가 재산의 인도(引渡) 또는 이전을 거부할 때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방세징수법」제60조에서 압류한 재산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하고 반환을 청구하려는 제3자는 매각 5일 전까지 소유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서류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제1항에서 세무공무원은 법 제60조에 따라 제3자가 압류재산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하고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에 대한 체납처분의 집행을 정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 세무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청구의 이유가 정당하다고 인정하면 지체 없이 압류를 해제하여야 하며, 그 청구의 이유가 부당하다고 인정하면 지체 없이 그 뜻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처분청이 쟁점체납세금 징수를 위해 쟁점주택에 대한 가택수색 시 발견한 청구인의 쟁점재산에 대하여 한 이 건 압류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주택은 청구인 남편의 소유이고, 처분청이 이 건 압류처분 당시 쟁점주택의 안방으로 추정되는 곳에서 청구인의 신분증이 있었으며, 그 안방에 쟁점재산 중 귀금속 등이, 쟁점주택 중 일반적인 생활공간으로 자녀가 생활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2층 다락방에 쟁점재산 중 명품가방 등이 전시형태로 보관중이었던 것 등에서 볼 때 쟁점재산을 자녀의 소유라고 특정하기가 어려운 점, 쟁점재산이 여성의 것으로는 보이나, 자녀가 주장하는 쟁점재산의 구매시점이 대부분 2011년부터 2014년까지로 청구인 자녀의 나이가 20대 중반에 불과하여 쟁점재산을 구매할 여력이 없어보이는 반면, 처분청이 행정안전부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2016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청구인의 STR보고서(의심금융거래)의 주요내용을 보면 청구인이 2016. 11.29. OOO원을, 2016.12.16. OOO원을, 2017.1.19. OOO원, 2019. 5.30. OOO원을 제3자에게 송금한 것이 의심스럽다고 기재되어 있는 것 등에서 볼 때 청구인은 쟁점재산을 구입할 능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재산은 청구인 소유의 재산으로 볼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재산에 대하여 이 건 압류처분을 한 것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징수법 제33조(압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1. 납세자가 독촉장(납부최고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완납하지 아니할 때 2. 제22조 제1항에 따라 납세자가 납부기한 전에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납부 고지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할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미 납세의무가 성립한 그 지방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납세자의 재산을 납기 전이라도 압류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의무가 확정되리라고 추정되는 금액의 한도에서 압류하여야 한다. ③ 납세의 고지 또는 독촉을 받고 납세자가 도피할 우려가 있어 납부기한까지 기다려서는 고지한 지방세나 그 체납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항을 준용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재산을 압류하였으면 해당 납세자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재산의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1. 제4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가 납세담보를 제공하고 압류해제를 요구할 때 2. 압류를 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날 때까지 압류에 의하여 징수하려는 지방세를 확정하지 아니하였을 때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압류한 재산이 금전, 납부기한까지 추심할 수 있는 예금 또는 유가증권인 경우 납세자가 신청할 때에는 그 압류 재산을 확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할 수 있다. 제34조(신분증의 제시) 세무공무원이 체납처분을 하기 위하여 질문ㆍ검사 또는 수색을 하거나 재산을 압류할 때에는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자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제35조(수색의 권한과 방법) ① 세무공무원은 재산을 압류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체납자의 가옥ㆍ선박ㆍ창고 또는 그 밖의 장소를 수색하거나 폐쇄된 문ㆍ금고 또는 기구를 열게 하거나 직접 열 수 있다. 체납자의 재산을 점유ㆍ보관하는 제3자가 재산의 인도(引渡) 또는 이전을 거부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세무공무원은 제3자의 가옥ㆍ선박ㆍ창고 또는 그 밖의 장소에 체납자의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3자의 가옥ㆍ선박ㆍ창고 또는 그 밖의 장소를 수색하거나 폐쇄된 문ㆍ금고 또는 기구를 열게 하거나 직접 열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수색은 해뜰 때부터 해질 때까지만 할 수 있다. 다만, 해가 지기 전에 시작한 수색은 해가 진 후에도 계속할 수 있다. ④ 주로 야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하는 장소에 대해서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해가 진 후에도 영업 중에는 수색을 시작할 수 있다. ⑤ 세무공무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수색을 하였으나 압류할 재산이 없을 때에는 수색조서를 작성하여 체납자 또는 제37조에 따른 참여자와 함께 서명날인하여야 하며, 참여자가 서명날인을 거부할 경우 그 사실을 수색조서에 함께 적어야 한다. ⑥ 세무공무원은 제5항에 따라 수색조서를 작성하였을 때에는 그 등본을 수색을 받은 체납자 또는 참여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제60조(제3자의 소유권 주장) 압류한 재산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하고 반환을 청구하려는 제3자는 매각 5일 전까지 소유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서류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59조(제3자의 소유권 주장) ① 세무공무원은 법 제60조에 따라 제3자가 압류재산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하고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에 대한 체납처분의 집행을 정지하여야 한다. ② 세무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청구의 이유가 정당하다고 인정하면 지체 없이 압류를 해제하여야 하며, 그 청구의 이유가 부당하다고 인정하면 지체 없이 그 뜻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세무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청구인이 통지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체납자를 상대로 그 재산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한 사실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지체 없이 체납처분을 계속 집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