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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① 청구법인이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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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① 청구법인이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하는 비조합원용 토지의 취득가격을 신탁등기일로 보아 그 당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청구법인이 취득한 비조합원용 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을 과다하게 신고ㆍ납부하였으므로 그 일부 토지에 대한 취득세를 환급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4지1196생산일자 2026-04-17
AI 요약
요지
① 재건축 사업에서의 비조합원용 토지의 취득시기는 지령 §20⑦(이전고시일의 다음 날)에 따라야 할 것이므로, 신탁등기일을 취득일로 보아 취득가격을 경정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② 청구법인이 이전고시일의 다음 날 취득하는 비조합원용 토지의 면적을 지령 §11의2에 따른 비례산식을 적용할 수는 없으므로, 과다 신고ㆍ납부한 부분(1,049.56㎡)에 대한 취득세는 환급하는 것이 타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AAA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하 “이 건 사업”이라 한다)의 사업시행자로서 경기도 광명시 OOO 토지21,565.219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지방세법 시행령」(2022.6.30. 대통령령 제32747호로 일부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20조제7항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6조 제2항에 따른 소유권이전 고시일의 다음 날(2022.10.15.)에 취득한 후, 2022.10.19. 시가표준액 OOO원을 그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2021.12.28. 법률 제18655호로 일부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1항 제2호의 세율(1천분의 35)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나. 이후, 청구법인은 2024.3.11. 쟁점토지의 취득일이 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등기한 2018.5.2.이므로 그 시점의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이 산정되어야 하고, 쟁점토지에는 조합원이 아닌 용도폐지된 기반시설(공원)을 처분청으로부터 양여받은 1,049.56㎡가 포함되어 있으며, 조합원으로부터 신탁받은 토지 중 취득세 과세대상 일반분양분 면적 산정 시 전체 일반분양분 면적에서 위 1,049.56㎡를 우선 공제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4.4.25.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5.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지방세법」 제7조 제2항은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신탁을 원인으로 토지 소유권 이전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해당 토지는 그 등기일에 이미 ‘사실상 취득’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취득일은 신탁등기일이 되고, 과세표준 또한 그 시점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모법의 규정 취지에 부합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7항이 취득일을 ‘이전고시일 다음 날’로 간주하도록 규정한 것은, 모법이 정한 ‘사실상의 취득’ 개념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위임 한계를 일탈하여 무효이다. (2) 국회가 정한 법률에 근거해야 하며, 위임 없는 행정입법으로 과세대상ㆍ과세표준을 확장하는 것은 무효이다. 그런데 2021.12.31. 신설된 「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의2(이하 “쟁점안분규정”이라 한다)는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일반분양분 부속토지 면적을 산정하는 새로운 방식을 규정했으나, 이에 대한 구체적 법률 위임이 없어 행정입법으로 과세범위를 확대한 결과이다. 이는 헌법 제38조ㆍ제59조의 조세법률주의와 「지방세법」 제7조 제1항ㆍ제8항의 취득세 납세의무 범위를 위반한 것으로 무효이다. 또한 조합원이 신탁한 토지는 「지방세법」 제7조 제8항에 따라 먼저 조합원 몫으로 배분되므로, 일반분양분 토지는 제3자로부터 취득한 무상양여 토지가 우선 배정된다. 그럼에도 쟁점안분규정에 따르면 조합이 조합원 신탁토지를 다시 취득한 것으로 간주되어 법률이 정한 취득 범위를 벗어나므로 무효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신탁등기일에 토지를 ‘사실상 취득’했으므로 그 시점을 취득일로 보아야 하며, 시행령이 취득시기를 ‘이전고시일 다음 날’로 정한 것은 모법 범위를 벗어난 포괄위임이라 주장한다. 그러나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조세규정은 문언대로 해석해야 하고, 「지방세법」 제7조 제8항은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않는 부동산은 조합 취득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또한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7항은 조합이 비조합원용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시기를 소유권 이전고시일 다음 날로 명시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 2022.10.14. 이전고시로 조합원용과 비조합원용 토지가 구분되었고, 이에 따라 쟁점토지는 2022.10.15.에 취득된 것으로 본다. ‘사실상 취득’ 규정은 납세의무 성립에 관한 일반 규정일 뿐, 대통령령에서 별도 정한 취득시기를 배제할 수 없다. (2) 청구법인은 쟁점안분규정이 「지방세법」에 구체적 위임 없이 제정되어 헌법상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되므로 무효이고, 일반분양분 토지 면적 산정 시 제3자 취득분을 공제해야 하므로 과다 납부한 취득세를 환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쟁점안분규정은 비조합원용 부동산 과세면적을 명확히 하고 이중과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신설된 규정이므로, 처분청이 경정청구를 거부한 조치는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청구법인이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하는 비조합원용 토지의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일을 신탁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날로 보아 그 당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청구법인이 취득한 비조합원용 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을 과다하게 신고ㆍ납부하였으므로 그 일부 토지(1,049.56㎡)에 대한 취득세 등을 환급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등기부등본(법인)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에 따라 사업시행구역 내 건축물을 철거하고 그 토지 위에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을 개선할 목적을 가지고 2014.5.28. 설립되었다. (나) 이 건 정비사업 이전고시(청구법인 고시 OOO) 등에 따르면, 이 정비사업은 2017.8.8. 사업시행 인가를 받았고, 2018.2.12. 관리처분계획 인가, 2022.3.23. 준공 인가를 거쳐, 2022.10.14. 소유권이 이전 고시되었다. (다) 청구법인은 2022.3.23. 이 건 사업의 준공 인가에 따라 용도가 폐지된 경기도 광명시 OOO 소재 공원 1,049.56㎡를 처분청으로부터 무상으로 취득하였으며, 이에 대해 2022.5.5. 취득세 등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라) 취득세 신고서류 등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2022.10.19. 쟁점토지에 대하여 2022년도 개별공시지가 OOO원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액 OOO원을 산출한 후, 이를 바탕으로 이 건 취득세 등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마) 2022년 시행 「지방세법」 하위법령 개정내용 및 적용요령[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34(2022.1.4.)] 공문에 따르면, 비조합용 부동산(일반분양분 토지)의 산정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 「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의2가 신설된 것으로 확인된다(일부 발췌). □ 재건축 일반분양분 토지 취득세 과세기준 명확화(영§11의2) ^#56192;^#57009; 개정개요 개정 전 개정 후 □ 일반분양분 토지 과세기준 <신 설> □ 산정기준 명확히 규정 ○ 조합원 신탁토지와 매입토지의 비율에 따라 안분 ^#56192;^#57010; 개정내용 ○ 재건축조합이 주택재건축사업 시행으로 취득하는 비조합원용 부동산(일반분양분 토지)은 사업종료 후 취득세 과세(3.5%) ※ (사업절차) 조합원 소유토지 조합에 신탁(비과세) → 미동의자토지 등 조합 추가취득(과세) → 준공후 일반분양분 건축물ㆍ토지(과세) ○ 조합에 과세되는 일반분양분 토지면적 중 조합이 추가매입한 토지 등 과세대상에서 공제하는 면적을 산출시 대법원의 결정이 현행 세정 운영방식과 상이 ⇒ 전체 토지에서 추가매입토지 비율만큼 공제하는 방식으로 규정 과세면적 = 일반분양분토지의 면적 × 법 제7조제8항에 따른 주택조합등이 사업 추진 중에 조합원으로부터 신탁받은 토지의 면적 전체 토지의 면적 * 조합의 추가매입 토지의 경우 향후 조합원 또는 일반분양분 중 어디로 귀속될지 알수 없으므로 일반분양분에 귀속되는 안분비율만큼 공제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는 그 등기일에 이미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취득일과 과세표준은 신탁등기일 기준이어야 하며, 이를 ‘이전고시일 다음 날’로 간주한 시행령 규정은 모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 무효라고 주장하나, 주택재건축조합이 재건축사업 과정에서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않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그 취득일을 소유권이전 고시일의 다음 날로 본다는 규정은 2009.1.1. 신설된 「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 제5항에 따라 현재까지 유효하게 시행되고 있고, 규정의 문언이 명확하므로 청구조합이 소유권이전 고시일 이전에 해당 토지를 조합 명의로 신탁등기하였더라도 그 취득일은 소유권이전 고시일의 다음 날로 보아야 하는 점, 취득세 과세표준 또한 「지방세법」 제10조에 따라 그 시점을 기준으로 한 당시의 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산정하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조심 2023지4393, 2025.11.5.).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쟁점안분규정이 비조합원분 과세면적을 명확히 하기 위해 마련된 만큼 청구주장은 이유없다는 의견이나, 주택조합 등이 조합원으로부터 신탁받은 토지와 제3자로부터 매입한 토지를 기반으로 아파트 등을 신축하는 사업을 시행한 다음 이를 조합원과 조합원 외의 자에게 분양함으로써 그 토지 중 일부가 조합원에게 귀속되고 나머지가 조합원 외의 자에게 귀속된 경우, 비조합원용 토지 중 제3자로부터 매입한 토지가 차지하는 면적은 그 실지귀속에 따라 가리는 것이 원칙이나, 조합원으로부터 신탁받은 토지와 제3자로부터 매입한 토지가 전체적으로 하나의 단일한 사업부지로 사용됨으로써 그 중 어느 것이 조합원에게 귀속되고 어느 것이 조합원 외의 자에게 귀속되는지의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자에게 세무상 불이익이 없도록 제3자로부터 매입한 토지는 비조합원용 토지로 우선하여 산정하여야 할 것인 점(대법원 2015.10.29. 선고 2010두1804 판결, 같은 뜻임), 쟁점안분규정을 근거로 조합원 신탁토지의 일정 비율이 일반분양분에 귀속된다고 해석하려면 해당 규정은 조합이 취득하는 모든 유형의 토지, 즉 제3자 취득토지나 용도폐지 기반시설 토지에도 동일하고 일관되게 적용되어야 하며, 이를 일반분양분 면적 산정에만 선택적으로 적용하면서 다른 취득토지에는 적용하지 않을 경우 서로 다른 효과를 부여하는 모순이 발생하여 조합의 취득 유형별로 부당한 차별적 결과를 초래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2022.3.23. 이 건 사업의 준공 인가에 따라 용도가 폐지된 공원부지 1,049.56㎡에 대하여는 2022.10.14. 소유권이 이전 고시 전에 이미 취득세 등을 신고ㆍ납부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제80조의2,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② 부동산등의 취득은 「민법」,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 「항공안전법」, 「선박법」, 「입목에 관한 법률」, 「광업법」, 「수산업법」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ㆍ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⑧ 「주택법」 제11조에 따른 주택조합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 제3항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따른 재건축조합 및 소규모재건축조합(이하 이 장에서 “주택조합등”이라 한다)이 해당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공동주택과 부대시설ㆍ복리시설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은 그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부동산(이하 이 장에서 “비조합원용 부동산”이라 한다)은 제외한다. 제10조(과세표준)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가액, 가격 또는 연부금액의 범위 및 그 적용과 취득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의2(비조합원용 부동산의 취득) 법 제7조 제8항 단서에 따른 비조합원용 부동산의 취득 면적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면적으로 한다.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⑦ 「주택법」 제11조에 따른 주택조합이 주택건설사업을 하면서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하는 토지 중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은 날에 그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 제3항에 따른 재건축조합이 재건축사업을 하거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제2항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조합이 소규모재건축사업을 하면서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하는 토지 중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6조 제2항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40조 제2항에 따른 소유권이전 고시일의 다음 날에 그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