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외국법인에게 제공한 용역의 대가를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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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외국법인에게 제공한 용역의 대가를 청구법인 명의가 아닌 대표자 및 임원 배우자 개인 명의의 계좌로 수취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의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6서0186생산일자 2026-06-05
AI 요약
요지
쟁점차명계좌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김영국 및 주주이자 임원인 권민수의 배우자 명의 계좌로서 청구법인측의 요청에 따라 쟁점외국법인이 해당 계좌를 송금계좌로 인식하게 된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관리ㆍ지배하에 있었다고 볼 수 있고, 실질적으로 청구법인이 쟁점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대가를 직접 외국환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원화로 환전한 것과 다르지 않다고 봄이 타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7.1.26. 설립되어 일본에 소재한 의료기기 제조업체 OOO(舊 OOO이하 “쟁점외국법인”이라 한다)에 수술영상 기록장치 관련 소프트웨어 개발 및 유지보수 용역을 제공하고 이에 따른 대가를 수취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2023.3.10.부터 2023.3.29.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쟁점외국법인에 소프트웨어 개발 용역을 제공하면서 2017년~2021년 기간 동안 OOO원의 용역대가를 대표자 a 및 임원인 b의 배우자 c 개인명의의 계좌(이하 “쟁점차명계좌”라 한다)로 수취한 사실을 확인하고, 국외소득 누락분에 대하여 과세하면서 쟁점차명계좌로 수령한 용역대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24조에 의한 영세율을 적용하여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등을 부과처분하였다.
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이하 “감사청”이라 한다)은 2025.3.11.부터 2025.3.28. 처분청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쟁점외국법인에게 제공한 용역대가를 법인 명의의 계좌가 아닌 쟁점차명계좌로 수령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2조 제1호의 대금수취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국외소득 누락분에 대하여 영세율이 아닌 10%의 일반세율을 적용하도록 처분청에 지시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25.11.13.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020년 제2기분 OOO원, 2021년 제1기분 OOO원, 2021년 제2기분 OOO원 합계 OOO원을 각 경정ㆍ고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11.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에서는 국내에서 외국법인에게 일정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2조에서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규정하고 있는데, 제1호에서 외국법인으로부터 외화를 직접 송금받아 외국환은행에 매각하는 방법을 규정하고 있고, 제2호에서는 외국법인에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해당 외국법인에게 지급할 금액에서 빼는 방법을 규정하고 있으며, 법령 연혁 등에 비추어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2조의 각 호는 예시적인 규정으로 보인다.
처분청은 쟁점차명계좌로 용역대가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2조 제1호 규정상 청구법인이 외화를 직접 송금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나, 같은 조 제2호에서 제5호까지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제1호의 직접 송금받는다는 규정은 외국법인으로부터 외화를 국내 외국환계좌로 직접 송금받을 것을 요하는 것이지, 지급받은 계좌가 반드시 청구법인의 계좌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2) 조세심판원 결정례(조심 2009서435, 2009.7.31.)에서도 타인 명의의 계좌로 외화를 수취하였다 하더라도 그 계좌가 사업자의 관리ㆍ지배하에 있다면 외화를 직접 송금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 실질에 부합한다고 결정하였는바, 이 건에서 용역 대가가 입금된 쟁점차명계좌는 청구법인의 지분을 각 50%씩 보유하고 있는 주주이자 실질적인 경영자의 계좌로서, 청구법인의 관리ㆍ지배하에 있는 계좌이므로 청구법인이 외화를 직접 송금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 할 것이다.
처분청은 쟁점차명계좌가 청구법인의 관리ㆍ지배하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당초 처분청은 쟁점차명계좌를 청구법인의 관리ㆍ지배하에 있던 것으로 보고 쟁점차명계좌로 수취한 용역대가를 청구법인의 매출로 보아 법인세 등을 부과하였고, 처분청에서 이 건 매출누락에 대하여 부정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과소신고로 과세한 사실에 비추어 보아도 쟁점차명계좌가 청구법인의 관리ㆍ지배하에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위 심판 결정례에서 기타 외화획득 용역으로서의 영세율 적용은 비거주자에게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가 외화로서 국내에 송금되어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환전된 것, 즉 외화획득을 한 사실이 확인되는 것에 대해서 영세율을 적용한다고 판단하여, 기타 외화획득 용역제공에 대한 영세율 적용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실제 외화가 국내 외국환 계좌로 송금되었는지 여부이지 누구의 계좌로 입금된 것인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님을 밝히고 있다.
(3) 국세청의 부가가치세 예규(부가 46015-1608, 1998.7.15.)에서 내국법인이 국외사업자에게 용역을 제공하였으나 그 용역대가를 당해 내국법인의 대표이사 개인이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결제받고 내국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시 이를 누락시킨 경우에도,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결제받은 금액이 당해 용역의 대가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라고 하여 영세율 적용이 가능함을 명확히 하고 있다.
처분청이 제시한 법원 판례 및 행정청의 예규들은 외국법인으로부터 원화를 수취한 경우이거나 국내의 다른 사업자로부터 외화를 수취한 경우에 해당하여, 청구법인과는 사실관계가 다르므로 적용할 수 없다.
나. 처분청 의견
(1)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제1항 제3호에서 그 밖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영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서는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열거된 재화 및 용역에 대해서 제한적으로 영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013.7.1.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2조는 위 시행령 조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외국법인으로부터 외화를 직접 송금받아 외국환은행에 매각하는 방법과 외국법인에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외국법인에게 지급할 금액에서 빼는 방법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위와 같이 개정한 취지는 어떠한 지급 방법을 따라야 영세율을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 구체적인 방법을 시행규칙 조항으로 명시함으로써 영세율 적용 요건을 분명히 밝혀 이에 대한 논란을 제거하기 위한 것으로, 이는 조세법률주의에 부합되는 조치이다.
국세청 및 기획재정부의 예규에서는 외국법인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국내 제3자로부터 받거나, 국내 제3자가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일관되게 해석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예규(부가가치세제과-462, 2022.10.13.)에서는 국내 제3자가 외국법인 등으로부터 외화를 송금받고, 사업자가 그 제3자로부터 원화로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에 해당되지 않아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다.
청구법인은 심판청구 결정(조심 2009서435, 2009.7.31.)에 따라 쟁점차명계좌로 수취한 용역대가도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쟁점차명계좌가 청구법인의 관리ㆍ지배하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가 전혀 없고, 오히려 쟁점차명계좌로 입금된 용역대가는 청구법인으로 회수되지 아니한 채 대표자 및 임원 등이 사적으로 사용하여 처분청이 신고누락분에 대하여 상여처분하였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2조 제1호에서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화를 직접 송금받아 외국환은행에 매각하는 방법이란 단순히 세무행정의 편의를 위하여 훈시적으로 대금지급방법을 예시한 것이 아니므로 엄격히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6.14. 선고 2005두12718 판결 등 참조).
법원은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다는 것은 납세자가 외국법인 등으로부터 국내 외국환은행 계좌로 직접 송금받아 외국환은행에서 매각(원화로 인출)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판시(서울고등법원 2024.10.2. 선고 2023누62573 판결)하였고, 기획재정부령이 이와 같은 대금지급 방법을 요구하는 이유는 외환시장의 수요ㆍ공급조절, 원활한 외국환 관리업무 및 조세행정에 기여, 과세관청이 외화획득 여부를 직접 확인하여 부가가치세 징수질서에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명시하며,
해당 사건에서 납세자가 외국법인 등으로부터 외화를 직접 수령한 것이 아니라, 비거주자가 국내 외화계좌로 외화를 송금하고 이를 출금 및 환전하여 원화계좌로 원화를 입금한 후 원화로 이체받은 것에 불과하므로, 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판결하였다.
또한 위 법원 판결에 앞서 조세심판원은 해당 사건에서 납세자가 대금결제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여 영세율 적용이 불가한 것으로 판단(조심 2021서1864, 2021.11.11.)하였다.
(3) 청구법인은 쟁점외국법인에 용역을 제공하면서 수년간에 걸쳐 상당한 금액의 용역대가를 청구법인 명의의 외국환계좌가 아닌 쟁점차명계좌로 수령하였고, 용역대가를 청구법인으로 회수하지 않고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 시에 이를 누락하여 징수질서를 저해하였으며, 쟁점차명계좌를 이용하여 다양한 사유로 외환을 수취하면서 외국환의 관리를 어렵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따라서, 쟁점차명계좌를 통해 수취한 용역대가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외국법인에게 제공한 용역에 대한 대가를 청구법인 명의가 아닌 대표자 및 임원 배우자 개인 명의의 차명계좌로 수취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3조 제2항 제1호의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1) 부가가치세법
제24조(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 ①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외에 외화를 획득하기 위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
3. 그 밖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그 밖의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 등의 범위) ② 법 제24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공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국내에 거소를 둔 개인, 법 제2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외교공관등의 소속 직원, 우리나라에 상주하는 국제연합군 또는 미합중국군대의 군인 또는 군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외국법인에 공급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것. 다만, 나목 중 전문서비스업과 아목 및 자목에 해당하는 용역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조세가 없거나 면세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한정한다.
바. 정보통신업 중 뉴스 제공업, 영상ㆍ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영화관 운영업과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은 제외한다), 소프트웨어 개발업,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관리업, 자료처리, 호스팅,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매개서비스업, 기타 정보 서비스업
(3)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2조(대가의 지급방법에 따른 영세율의 적용 범위) 영 제33조 제2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항 제2호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1.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화를 직접 송금받아 외국환은행에 매각하는 방법
2.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해당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지급할 금액에서 빼는 방법
3.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국외에서 발급된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방법
4.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서 국외 금융기관이 발행한 개인수표를 받아 외국환은행에 매각하는 방법
5.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서 외화를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직접 송금받아 외화예금 계좌에 예치하는 방법(외국환은행이 발급한 외화입금증명서에 따라 외화 입금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17.3.1. 쟁점외국법인과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용역 공급에 관한 계약을 아래 <표1>과 같이 체결하였다.
<표1> 쟁점외국법인과 체결한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계약서 주요내용
(표 삽입을 위한 여백)
(나) 청구법인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쟁점외국법인으로부터 아래 <표2>와 같이 용역수수료를 수취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2> 용역수수료 수취내역
(단위 : 백만원)
(다) 청구법인은 2020년 7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매월 청구법인의 대표자 a과 임원 b의 배우자 c의 명의로 쟁점외국법인에게 용역대금을 청구하는 상업송장을 발송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2020년 7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쟁점차명계좌로 입금된 용역대금의 세부내용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쟁점차명계좌를 통한 용역대금 수취내역
(마)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대표자 등이 쟁점차명계좌를 이용하면서 다양한 사유로 외환을 수취하는 등 외국환의 관리를 어렵게 하였다는 의견으로 아래 <표4>의 외국환 수령내역을 제출하였다.
<표4> 외국환 수령내역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제1항에서 외화를 획득하기 위한 용역의 공급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하나로 외국법인에 공급되는 일정한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제1호에서 외국법인으로부터 외화를 직접 송금받아 외국환은행에 매각하는 방법을 대가의 지급방법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외국법인으로부터 외화를 직접 송금받지 않고 쟁점차명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사외유출하였으므로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이나,
쟁점차명계좌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a 및 주주이자 임원인 b의 배우자 명의 계좌로서 청구법인측의 요청에 따라 쟁점외국법인이 쟁점차명계좌를 송금계좌로 인식하여 외환을 송금한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관리ㆍ지배하에 있었다 할 것인바, 사실상 청구법인이 쟁점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대가를 직접 외국환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원화로 환전하였다고 봄이 실질에 부합하는 점, 처분청은 쟁점차명계좌 수취액을 청구법인의 국외소득 누락으로 보아 법인세 등을 과세한 점,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그 밖의 외화 획득 용역으로서의 영세율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가 외화로서 국내에 송금되어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환전된 것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으로서, 청구법인이 실질적으로 관리ㆍ지배하고 있는 국내 계좌로 외환을 수취함으로써 외화획득을 한 사실이 확인되는 것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조심 2009서435, 2009.7.31.,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영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