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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청구인이 비특수관계자로부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쟁점주식을 시가보다 저가로 양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6중0793생산일자 2026-06-02
AI 요약
요지
쟁점주식 거래가액은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액의 약 3.9%에 불과하고, 쟁점법인의 재무상태표상 미처분이익잉여금 000백만원이 존재함에도 쟁점주식에 대한 객관적 평가 없이 거래가액을 결정하는 등 저가양수의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기 어려움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23.3.6. 저작권 유통업 등을 영위하였던 비상장법인 주식회사 a(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발행주식 50,000주(지분율 100%,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쟁점법인의 전 대표이사인 b과 c으로부터 1주당 가액을 OOO원(액면가액)으로 하여 OOO원에 취득(이하 “쟁점거래”라 한다)하였다. <표1> 쟁점주식 거래 내역 (단위 : 주, 원) 나. 역삼세무서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5.5.26.부터 2025.6.24.까지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비특수관계자인 b과 c으로부터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저가양수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한 평가액(1주당 OOO원)과 청구인의 거래가액(1주당 OOO원)의 차액에서 각 OOO원을 차감한 가액 합계 OOO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처분청에 관련 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25.9.1. 청구인에게 2023.3.6. 증여분 증여세 합계 OOO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10.15. 이의신청을 거쳐 2025.12.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법원에서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에 대하여는 재산을 저가로 양도ㆍ양수한 거래 당사자들이 그 거래가격을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절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가격으로 믿을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었던 경우는 물론, 그와 같은 사유는 없더라도 양도인이 그 거래가격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비정상적이었다고 볼 수 없는 객관적인 사유가 있었던 경우에도 상증법 제35조 제2항에서 말하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3.8.23. 선고 2013두5081 판결 참조)고 하였고, 과세처분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양수자가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로부터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였다는 점 뿐만 아니라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도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한다고 판결(대법원 2011.12.22. 선고 2011두22075 판결 참조)하였다. 그러나 처분청은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에 이루어진 쟁점거래에 대하여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에 대한 입증 없이 단순히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액과 실제 거래가액이 차이가 난다는 사유만으로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였으므로, 이는 근거과세 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처분으로 취소되어야 한다. (2)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취득할 당시 PF(Project Financing) 토지 개발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자산운영사인 벤처캐피탈사를 인수하려 하였으나, 자금이 부족하여 OOO에 문의한바 개인사업자로는 대출이 어려우나 법인으로는 고액의 대출이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고 법인사업자를 인수하고자 하였다. 쟁점법인은 원래 저작권 유통업이라는 특수한 사업을 영위하였던 회사로, 청구인은 저작권 유통업에 대하여 알지도 못하고 향후 관련 사업을 영위할 목적이 없었으나 위와 같이 법인사업자를 인수하기 위하여 쟁점거래를 통해 쟁점법인의 주식 전부를 취득하게 되었으며, 쟁점법인 인수 이후 실제 대출을 받았으나 업황이 좋지 않아 관련 사업이 잘 진행되지 않는 상태이다. 저작권 유통업 자체가 매우 전문적인 분야로 쟁점법인 전 대표이사 b과 같이 노하우가 있는 사람 이외에는 정상적으로 사업을 유지할 수 없었고, 실제로 쟁점법인을 인수한 후 b이 한시적으로 도움을 주기도 하였으나 2024년 3월 이후에는 저작권 유통업에 대한 매출은 전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법인의 정상적인 계속사업을 전제로 한 쟁점거래 직전 3개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가치와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가중평균한 비율로 평가한 금액을 쟁점주식의 시가로 보는 것은 부적절하다. (3)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할 당시 2022년 말 쟁점법인의 재무상태표상 장기차입금 OOO원, 단기차입금 OOO원, 미지급금 OOO원, 미지급비용 OOO원 등 부채가 OOO원 있었다. 또한 처분청의 보충적 평가액에는 반영되지 않은 전 대표이사 b의 쟁점법인에 대한 연대보증액 OOO원까지 청구인이 인수하였기 때문에,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인수하면서 부담한 사실상의 가액은 결산서상 부채를 제외하더라도 실제 거래가액 OOO원에 연대보증금액 OOO원을 합한 OOO원에 달한다 할 것이다. 청구인은 당초 쟁점법인 인수대금으로 OOO원을 생각하였으나, 이보다 높은 가격인 OOO원에 인수하고 b의 연대보증액까지 떠안은 것은 벤처캐피탈사 인수를 위한 대출을 받기 위해서였으며, b은 상당히 만족스러운 가격에 쟁점거래를 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어, 오히려 청구인이 쟁점법인을 고액에 인수한 것으로 보인다.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의 거래는 서로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것이 상식적임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보충적 평가액과 거래가액의 차이가 크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증여로 보는 것은 매우 불합리하며, 청구인과 쟁점주식 매도자들이 서로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 관계가 전혀 아니었다는 사정을 감안한다면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일반적으로 세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조사 및 불복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적격이 못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할 것(대법원 1998.3.24. 선고 97누9895 판결, 같은 뜻임)인바, 청구인은 쟁점거래가 정당하다는 주장만 할 뿐 구체적인 근거자료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처분청은 상증법에서 규정한 적법한 방법에 따라 쟁점주식의 시가를 산정하였으므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법인의 2022년 말 재무상태표상 부채를 모두 반영하여 쟁점주식의 시가를 산정(1주당 OOO원)하였으므로, 결산서상에 채무액이 있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거래가액(1주당 OOO원)이 정당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b의 연대보증과 관련된 쟁점법인의 채무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에 모두 반영이 된 것이고, 전 대표이사 개인이 연대보증한 채무를 청구인이 승계한 것은 개인과 개인 간의 거래이므로 쟁점법인의 주식가치와는 연결시킬 수 없으며, 더욱이 쟁점거래가 거래의 관행상 정당하다는 주장에 대한 근거로 삼을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그리고 쟁점주식을 취득한 이유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목적이었다는 청구주장을 쟁점거래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하는 근거로 삼을 수는 없다. 합리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어떤 거래를 할 때, 매도인은 자신이 소유한 재산의 가치가 얼마인지를 평가하고 이에 대한 적정한 값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보통의 상식이고, 매수인 또한 이와 같이 재산의 가액을 책정한 후 거래하는 것이 당연한 거래의 관행인바, 그 평가의 방법은 별도의 외부 전문가에 의뢰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쟁점법인을 기장하고 있는 세무대리인에게 의뢰하더라도 충분히 알 수 있는 것인데, 이러한 평가를 전혀 하지 않고 아무런 가액산정의 근거도 없이 쟁점거래를 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비특수관계자로부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쟁점주식을 시가보다 저가로 양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②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거나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로서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양수일 또는 양도일을 증여일로 하여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뺀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하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등의 평가 나. 가목 외의 주식등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③ 법 제35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란 양도 또는 양수한 재산의 시가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을 말한다. ④ 법 제35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3억원을 말한다. 제54조(비상장주식등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주식등(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등”이라 한다)은 1주당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가중평균한 가액이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 보다 낮은 경우에는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을 비상장주식등의 가액으로 한다. 1주당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3년 만기 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쟁점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에 따르면, 쟁점법인은 2018.1.15.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설립 당시 대표이사인 b은 2023.3.6. 쟁점주식을 양도하면서 대표이사직을 사임하였으며, 2023.4.11.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이 2023.3.6. b 및 c과 체결한 주식 양도ㆍ양수 계약서 내용은 아래 <표2>와 같고, b과 c은 2023.4.18. 쟁점거래에 대하여 계약 내용과 같이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신고하였다. <표2> b과의 주식 양도ㆍ양수 계약서 (다)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자료상 쟁점법인의 2020~2024사업연도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주요내용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쟁점법인의 2020~2024사업연도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단위 : 백만원) (라) 청구인은 2022.12.31. 현재 쟁점법인의 단기ㆍ장기차입금 명세서 등의 자료를 다음과 같이 제출하였다. <표4> 단기차입금 명세서 (단위 : 원) <표5> 장기차입금 명세서 (단위 : 원) (마) 청구인은 쟁점거래 당시 b이 쟁점법인의 신용대출에 대하여 연대보증한 OOO원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쟁점주식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며 연대보증서 2매를 제출하였는바, 2023.3.9., 2023.3.13. OOO근보증서 및 여신거래약정서상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금융채무에 대하여 각 OOO원, 합계 OOO원의 연대보증을 한 내용이 나타난다. (바) 청구인은 쟁점거래의 매도인 b이 2025.10.13. 작성한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표6> b의 확인서 (사)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주식 평가내역에 의하면, 조사청은 상증법상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쟁점법인의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하여 아래 <표7> 내용과 같이 쟁점법인의 주식 1주당 가액을 OOO원으로 평가하였다. <표7> 쟁점주식 평가내역 (단위 : 원) (아) 쟁점법인의 2022년 말 재무상태표는 아래 <표8>과 같고, 재무상태표상 미처분이익잉여금은 OOO원인 것으로 나타난다. (표 삽입을 위한 여백) <표8> 쟁점법인의 2022년 말 재무상태표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특수관계인이 아닌 양도인들로부터 쟁점주식을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정당한 매매가격으로 취득하였고, 처분청이 쟁점거래에 대하여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에 대한 입증을 하지 못하여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2023.3.6. 양수한 쟁점주식은 비상장주식으로, 거래당시에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적절하게 반영된 시가로 볼 수 있는 매매사례가액이나 감정가액 등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거래한 가액은 1주당 OOO원으로, 이는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한 1주당 평가액 OOO원의 약 3.9%에 불과한 점, 쟁점법인의 2022년 말 현재 표준재무상태표상 미처분이익잉여금이 OOO원에 이르고 있었음에도 양도인들은 쟁점법인으로부터 배당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고 청구인에게 쟁점법인 주식 전부를 OOO원에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2022년 말 쟁점법인의 단기ㆍ장기차입금 등 부채 내역은 조사청이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쟁점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순자산가치 평가에 이미 반영이 되어 있고, 청구인이 b의 쟁점법인에 대한 연대보증채무를 인수한 것은 쟁점법인의 주식가치 평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점, 양도인들이 쟁점주식을 양도함에 있어 이익 극대화를 위한 가격협상이나 주식의 가치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 없이 거래가격을 결정하였다면 거래가액에 적정 가치가 정확히 반영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2022년 말 표준재무상태표상 미처분이익잉여금이 OOO원 존재함에도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을 1주당 OOO원으로 결정하게 된 합리적인 동기나 정당성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