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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① 상증세법 제45조의5의 ‘지배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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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① 상증세법 제45조의5의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지배주주를 기준으로 쌍방관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신뢰보호원칙 등 위반 여부 및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6중1148생산일자 2026-06-02
AI 요약
요지
① 상증세법 제2조 제10호는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명확하게 쌍방관계로 규정하고 있고, 쟁점법령 문언상 이를 달리 일방관계로 해석해야 할 사유가 없음② 이 건 처분을 신뢰보호원칙 등에 반하는 처분으로 보기는 어려우나, 청구인들이 증여세 신고ㆍ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에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 a과 청구인 b(청구인 a의 동생, 청구인 a과 같이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c(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지분을 보유(청구인 a은 64.76%, 청구인 b은 19.08%)하고 있고, d(청구인 b의 장인)은, 2020.10.7. ㈜e 주식 2,500주(약 OOO원 상당)를 쟁점법인에 증여(이하 “쟁점증여”라 한다)하였다. 나. 대전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2.4.20.∼2022.10.13. 기간 동안 청구인들에 대한 증여세 조사를 하였고, 쟁점증여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5조의5(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이하 “쟁점법령”이라 한다)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지와 관련하여 국세청에 ‘과세기준자문’을 요청하였다. 다. 국세청은 2022.9.29. 과세기준자문을 위한 법령해석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쟁점법령의 과세요건 중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의 범위는 ‘지배주주를 기준으로 일방관계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라고 해석하였고(기준-2022-법무재산-0103, 2022.9.29., 이하 “쟁점해석1”이라 한다), 조사청은 이에 따라 2022.10.17. 청구인들에게 ‘과세하지 않음’으로 세무조사 결과통지를 하였다. 라. 기획재정부는 2023.5.19. 쟁점증여와 관련하여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의 범위가 ‘쌍방관계에 해당’한다고 해석(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705, 2023.5.19., 이하 “쟁점해석2”라 한다)하였으며, 감사원은 2025.6.12.쟁점해석2를 근거로 쟁점증여에 대하여 과세하도록 요구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들은 2025.9.11. 청구인 a에게 2020.10.7. 증여분 증여세 OOO원, 청구인 b에게 2020.10.7.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각 결정ㆍ고지(이하 “쟁점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마.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5.11.11. 이의신청을 거쳐 2026.1.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들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1) 쟁점처분은 신뢰보호원칙(신의성실원칙) 및 소급과세 금지원칙에 위반되므로 위법ㆍ부당하다. (가) 국세청 법령해석심의위원회의 쟁점해석1은 단순한 내부 참고자료가 아닌 국세청 본청 명의로 확정ㆍ공표된 공식 해석으로서, 온라인을 통해 대국민 공개되었고, 전국 세무관서에 통일적으로 적용되는 공적 해석에 해당하는바 청구인들은 쟁점해석1에 정당하게 의존하였고, 법적 안정성과 신뢰이익을 형성하였다. (나) 청구인들은 ‘과세하지 않음’을 내용으로 하는 세무조사 결과통지를 신뢰하여 관련 자산ㆍ자금거래를 정산하고 회계처리를 완료하였으며, 법령해석 용역 및 불복절차 준비를 모두 중단한바, 이는 행정청의 공적 견해표명에 따라 법적 대응을 중단하고 재산상 결정을 확정한 적극적 신뢰행위에 해당하며, 쟁점처분은 「국세기본법」제15조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여 위법ㆍ부당하다. (다) 쟁점해석2는 사실관계의 추가나 변경없이 종전 쟁점해석1을 전면 번복한 사후적 해석변경에 해당하므로, 이를 과거 과세기간에 소급하여 적용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 및 법률안정성 원칙을 침해하는 것이다. 서울고등법원 1994.2.1. 선고 93구14501 판결 등은 일관되게 세법해석 변경에 따른 소급적용을 금지하고 있고, 국세청 예규(기준-2016-법령해석기본-0248, 2016.11.7. 등)에서도 “새로운 세법해석이 종전 해석과 상이한 경우에는 새로운 해석이 있는 날 이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새로운 해석을 적용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으며, 쟁점해석1은 특정 사실관계에 대한 개별 판단이 아니라, 쟁점법령의 과세 요건 자체를 해석한 규범적 판단으로서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여지가 없는 순수 법령해석에 해당되는바, 이러한 규범적 법령해석은 통상 한 차례의 해석만으로도 일반적으로 수용되는 것이 통례이므로 청구인들의 신뢰보호를 부정하고 예외적으로 소급과세를 허용할 수 없다. (2) 쟁점처분은 행정의 자기구속원칙 및 신뢰보호원칙 등에 반하는 중대한 절차적 위법이 존재한다. (가) 「국세기본법」은 과세처분 통지 후 90일 이내의 불복청구만을 허용하여 조세법률관계의 신속한 확정을 도모하고 있는바, 과세관청 또한 과세처분에 관한 확정적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이를 함부로 번복하지 못하도록 하는 행정의 자기구속의 기능을 내포한다. 그러나 처분청은 2022.10.17. 조사종결을 통지하면서 과세하지 않기로 확정적 의사표시를 한 후, 5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동일 사실관계에 대해 기획재정부에 법령해석을 재질의하였고, 약 3년이 경과한 2025.9.11. 기존 결론을 번복한 쟁점처분을 하여 실질적으로는 법률상 불복청구권이 없는 처분청이 스스로 불복한 것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한 것이며, 「국세기본법」이 불복기간을 규정하며 달성하고자 하는 입법취지를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이다. (나) 청구인들은 쟁점해석2가 도출되는 과정에서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요청, 사실관계에 대한 소명 기회 등을 부여받지 못하였고, 이는 「행정절차법」이 예정하고 있는 적법절차 원칙 및 의견청취ㆍ방어권 보장 의무에 위반된다. 특히, 쟁점법령상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을 쌍방관게로 해석하는 처분청의 논리는 구체적 사실ㆍ법리 검토가 아닌 엄격해석의 원칙에만 의존하고 있고, 청구인들은 법의 입법취지에 맞는 합목적성에 근거하여 개별 해석을 주장하고 있으므로, 청구인들의 충분한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지금이라도 불복청구를 진행하고 있으므로 청구인들의 손해 및 권리구제 기회가 상실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이 건에서 청구인들의 본질적인 손해는 단순히 과세처분을 받은 것이 아닌, 조사종결 당시 청구인들에게 유리한 공식해석인 쟁점해석1을 전제로 불복절차를 이용하여 이 사건을 최종적으로 해결할 수 있었던 기회를 박탈당한 것이다. 처분청은 쟁점해석1에 따라 과세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하고는 2022.10.17. 일단 조사종결을 통지한 후, 기획재정부 재질의를 통해 쟁점해석2를 도출하고 이미 종결된 사안에 소급하여 쟁점처분을 한바, 기획재정부의 재해석(쟁점해석2)을 통해 실질적으로 불복청구를 한 것과 같다. (3) 기획재정부의 쟁점해석2 또한 해당 규정의 문언, 입법취지 및 기존 유사 법령의 해석례와 반하는 등 타당하지 않은바, 쟁점해석2에 근거한 쟁점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가) d은 청구인 b의 장인이며 청구인 a의 동생의 장인으로서, 일반적인 상증세법 기준에서는 쌍방관계설에 의해 청구인들과 d 간 특수관계가 성립하나, 이 건의 경우 쟁점법령에서 규정하는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을 어떤 기준으로 해석할 것인가가 문제되며, 쟁점법령의 입법취지, 과세요건 구조 및 유사규정과의 체계적 비교해석을 고려하여야 한다. (나) 쟁점법령은 과세대상이 되는 수증자는 지배주주 등(지배주주와 그 친족)으로 규정하고, 거래상대방은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으로 명시하여 지배주주 1인의 특수관계인을 기준으로 삼는 등 과세요건 판정 기준과 수증자의 범위를 의도적으로 분리하는바, 이는 지배주주 1인을 중심으로 한 우회적 이익 이전 구조만을 포착하려는 취지라고 볼 수 있고, 문언상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을 상증세법상 일반적 기준인 쌍방관계로 그대로 적용할 경우, 지배주주와 경제적ㆍ실질적 관련이 없는 제3자 간 거래까지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포함될 수 있다. (다) 상증세법 제45조의3(이하 “유사법령”이라 한다)은 쟁점법령과 과세체계 및 과세요건이 유사하고, 쟁점법령과 마찬가지로 증여의제 규정에 해당하며, 국세청에서 발간한 ‘개정세법해설(2020)’에서도 쟁점법령은 유사법령과 과세요건 및 과세대상자가 동일하다고 명시하고 있고, 국세청 예규(기준-2019-법령해석재산-0581, 2020.10.23., 아래 <표1> 참조)는 쟁점법령의 과세대상자인 ‘지배주주 및 그 친족’의 범위에 관하여 유사법령을 준용하여 해석하고 있는바, 쟁점법령 해석에 있어 유사법령과의 체계적인 해석이 필수적인데(쟁점법령과 유사법령과의 비교는 아래 <표2>와 같다), 국세청 예규는 유사법령의 과세요건 판단에 있어 지배주주를 기준(일방관계)으로 판단(사전답변-2018-법령해석재산-0455, 2018.9.20.)하고 있으므로(아래 <표3> 참조), 쟁점법령에서 규정하는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은 유사법령과 동일하게 일방관계로 해석하는 것이 입법취지에 부합하며, 이에 따라 d은 쟁점법령상 청구인들의 특수관계인에 해당되지 않는다. <표1> 국세청 예규 (기준-2019-법령해석재산-0581, 2020.10.23.) <표 삽입을 위한 여백><표2> 쟁점법령과 유사법령의 과세요건 등 비교 <표3> 국세청 예규(사전답변-2018-법령해석재산-0455, 2018.9.20.) 나. 처분청들 의견 (1) 대법원 판례 등에 따르면 쟁점처분은 신의성실원칙(신뢰보호 원칙)에 위배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대법원 1992.9.8. 선고 91누13670 판결은 신의성실원칙의 공적인 견해와 함께 「국세기본법」제18조(세법 해석의 기준 및 소급과세의 금지) 제3항을 언급하는바,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란 비록 잘못된 해석 또는 관행이라도 특정 납세자가 아닌 불특정한 일반 납세자에게 정당한 것으로 이의없이 받아들여져 납세자가 그와 같은 해석 또는 관행을 신뢰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것을 말하고, 단순히 세법의 해석기준에 관한 공적 견해의 표명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그러한 해석 또는 관행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나) 이러한 기준에서 판단하였을 때, 쟁점해석1은 쟁점법령을 적용함에 있어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판단하는 최초 예규로, 쟁점해석1이 생성된 후 쟁점해석2가 새롭게 생성된 시점까지의 기간은 약 8개월에 불과하여 불특정한 일반 납세자에게 이의없이 받아들여질 정도로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였거나,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반복적으로 적용한 것이라 보기 어렵고, 쟁점해석2는 쟁점해석1과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해 국세청의 상위 기관인 기획재정부의 해석으로 쟁점해석1을 경정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쟁점해석1과 조사종결통지를 공적인 견해로 인정하더라도, 이에 따라 청구인들이 취한 행동이 쟁점해석2와 쟁점처분에 따라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발생시켰다고 볼 수 없다. (가) 대법원 판결에 따라 신의성실의 원칙은 당초 공적인 견해에 따라 납세자가 취한 행동이 추후 과세관청의 기존 견해표명에 반하는 결정 당시에 회복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음이 객관적으로 확인될 때 적용하여야 한다. (나) 청구인들은 쟁점해석1과 조사종결통지서를 수령함으로써 자산ㆍ자금거래를 정산하고 법령해석 용역과 불복절차 준비를 중단함으로 손해를 입어 그 권리를 회복할 수 없다 주장하지만, 「국세기본법」 제55조에 따라 불복절차를 진행하고 있기에 그 구제 권리는 상실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자산ㆍ자금거래 정산’ 및 ‘법령해석 용역 중단’으로 인해 청구인들이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었는지 여부는 청구인들이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기에 이를 근거로 신의성실의 원칙이 침해되었다 볼 수 없다. (3) 쟁점해석1은 최초 해석으로 그 해석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진 것으로 보기 어려운바 소급적용의 금지원칙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려우며, 이는 국세청 예규(아래 <표4> 참조)와 같은 입장이다. <표4> 새로운 세법해석의 소급적용과 관련된 국세청 예규 (4) 처분청이 굳이 청구인들에 대한 조사를 종결하고 나서야 기획재정부에 해당 사실관계를 송부하여 쟁점해석2를 확보할 사유도 없고, 쟁점해석2를 확보하고 나서 감사원 지적이 있기까지 약 2년 4개월간 처분을 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바 ‘처분청이 실질적으로 불복청구를 한 것과 같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5) 쟁점법령상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쌍방관계로 해석한 쟁점해석2와 그에 근거한 쟁점처분은 정당하다. (가) 상증세법 제2조 제10호는 특수관계인에 대해 규정하면서 ‘본인도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고 명시하여 특수관계를 쌍방관계에 의해 판단하고 있는바, 상증세법 개별 조항에서 이와 배치되는 별도의 해석이 존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수관계인의 범위는 쌍방관계에 의해 판단하는 것이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부합한다. (나) 쟁점법령은 2020.1.1. 흑자법인과 결손법인의 전환에 따른 과세 여부가 달라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결손, 휴ㆍ폐업 법인’과 ‘흑자영리법인’의 과세대상 주주를 일원화하는 내용으로 개정(아래 <표5> 참조)되었을 뿐이므로, 쟁점법인의 지분율 요건을 유사법령의 지배주주 지분율인 30%로 동일하게 맞추었다는 사실만으로 쟁점법령의 특수관계인 범위를 유사법령과 동일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법령을 확장해석하는 것이며,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 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대법원 1995.2.14. 선고 94누13381 판결의 취지에 어긋난다. <표5> 쟁점법령의 과세대상 주주 개정내용 요약[개정세법해설(2020) 중]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상증세법 제45조의5의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지배주주를 기준으로 쌍방관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신뢰보호원칙 등 위반 여부 및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 및 처분청들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쟁점법인의 2020.9.30. 기준 주주현황은 아래 <표6>과 같다. <표6> 쟁점법인의 주주현황(2020.9.30. 기준) (단위 : 주, %) (나) 청구인 a의 동생인 청구인 b은 ㈜e의 주주로, ㈜e의 2020.9.30. 기준 주주현황은 아래 <표7>과 같다. <표7> ㈜e의 주주현황(2020.9.30. 기준, 쟁점증여 전) (단위 : 주, %) (다) d은 2020.10.7. ㈜e 주식 2,500주(보충적 방법에 따라 1주당 OOO원, 총 OOO원으로 평가)를 쟁점법인에게 무상증여하였으며, 쟁점법인은 이를 자산수증이익으로 계상하였다. (라) 상증세법 제2조 제10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제1호는 특수관계인을 “친족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2촌 이내의 혈족과 그 배우자”로 규정하는바, 지배주주인 청구인 a에게 d은 특수관계인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으나, d에게 청구인 a은 ‘직계비속의 배우자(청구인 b)의 2촌 이내의 혈족으로 특수관계인의 정의에 해당하고, 이에 따라 쟁점해석1과 같이 지배주주 기준 일방관계로 볼 경우 d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으나, 쟁점해석2와 같이 지배주주 기준 쌍방관계로 볼 경우 d은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 (마) 쟁점해석1의 내용은 아래 <표8>과 같으며, 국세청은 쟁점해석2가 생성된 이후인 2023년 6월 국세법령해석심의위원회를 열어 쟁점해석1을 삭제하였다. <표8> 쟁점해석1(기준-2022-법무재산-0103, 2022.9.29.) 내용 (바) 쟁점해석2의 내용은 아래 <표9>와 같다. <표9> 쟁점해석2(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705, 2023.5.19.) 내용 (사) 감사원 감사결과서에 따르면 국세청은 2023년부터 조정제도를 시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쟁점해석1에 대해 기획재정부 해석을 받을 필요성이 제기되어 2023.2.8. 기획재정부에 세법해석을 의뢰하였으며, 기획재정부는 2023.5.19. 쟁점해석2를 생성하였고, 이를 국세청에 통보하였다. (아) 특수관계인의 범위와 관련하여 종전 대법원 판결은 일방관계설의 입장(대법원 2011.7.21. 선고 2008두150 전원합의체 판결)을 취하였고, 그 이후인 2011.12.30. 법률 제11124호로서 개정된 「국세기본법」은 제2조 제20호를 신설하고 그 후문에서 “이 경우 본인도 그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고 규정하였다. (자) 처분청은 청구인들에게 2022.10.17. “국세청 과세자문기준[2022-법무재산-0103(2022.9.29.)]에 따라 상증세법 제45조의5(특정법인과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의 과세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어 주식변동조사 종결합니다”라는 내용으로 세무조사 결과통지를 하였다. (차) 청구인들과 처분청 모두 제시하는 ‘개정세법해설(2020)’에서 쟁점법령 개정과 관련한 내용은 아래 <그림>과 같으며, 과세대상에 대해 “일감떼어주기의 과세대상인 지배주주등과 동일”이라고 설명하고, 과세요건(지분율 요건)과 관련하여 “일감떼어주기의 지분율 요건과 동일”이라고 설명한다. <그림 삽입을 위한 여백><그림> ‘개정세법해설(2020)’ 중 쟁점법령 관련 내용 (카) 청구인들에 대한 이 건 증여세 부과내역은 아래 <표10>과 같다. <표10> 청구인들에 대한 증여세 부과 내역 (단위 : 원)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사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과 관련하여,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 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1995.2.14. 선고 94누13381 판결 참조)고 할 것이고, 상증세법 제2조 제10호는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본인도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고 하여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명확하게 쌍방관계로 규정하며, 쟁점법령 문언상 달리 일방관계로 해석해야 할 사유가 보이지 않으므로, 상증세법 제45조의5의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지배주주를 기준으로 쌍방관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하겠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와 관련하여 살피건대, 신뢰보호원칙이 적용되기 위한 요건으로는 첫째로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로 처분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데에 대하여 청구인들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로 청구인들이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넷째로 처분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청구인들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는바(대법원 1987.5.26. 선고 86누92 판결 등 참조), 쟁점증여에 대해 회계처리를 완료한 것은 청구인들이 아닌 쟁점법인 등이므로 청구인들의 행위라고 보기 어려우며, 청구인들은 쟁점해석1을 신뢰하고, 쟁점증여 등에 터잡아 무언가 새로운 거래 등을 하여 새로운 이해관계가 형성되었다는 등 불가역적인 손실이 발생하였다고 인정될 만한 정황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세법해석 변경에 따른 소급적용의 금지는 그 근거가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에 있는바, 신의칙(신뢰보호원칙)이나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 소정의 조세관행존중의 원칙은 합법성의 원칙을 희생하여서라도 납세자의 신뢰를 보호함이 정의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고 할 것이고, 위 조항 소정의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란 비록 잘못된 해석 또는 관행이라도 특정납세자가 아닌 불특정 일반납세자에게 정당한 것으로 이의 없이 받아들여져 납세자가 그와 같은 해석 또는 관행을 신뢰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대법원 1992.9.8. 선고 91누13670 판결 참조), 이러한 관점에서 처분청의 1차 해석으로 보이는 쟁점해석1이 쟁점법령에서 규정하는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대한 최초의 해석이라는 점에 다툼이 없고, 쟁점해석1 외에 쟁점해석1의 입장을 지지하는 다른 유권해석이나 법원 판결 등이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쟁점해석1과 같이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일방관계로 해석하는 것에 청구인들이 신뢰를 형성할만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나아가 국세행정의 관행 또는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세법의 해석이 존재한다고 보기 미흡한 측면이 있어 새로운 2차 세법해석(쟁점해석2)에 따른 소급적용의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한편, 청구인들은 처분청이 기획재정부에 재질의함으로써 실질적으로는 법률상 불복청구권이 없는 처분청이 스스로 불복한 것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였다고도 주장하나, 구「국세기본법」제18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3 제1항 제2호 및 제10조 제3항에 따르면 국세청장은 기존 세법 해석을 변경하는 사항 등이 있을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의견을 첨부하여 해석을 요청해야 하므로 기획재정부에 쟁점해석1과 관련하여 해석을 요청한 것이 잘못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신뢰보호원칙 등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쟁점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하겠다. 다만, 「국세기본법」제48조 제1항 제2호에서 납세자가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세법상 가산세는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이행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부과를 면할 수 있는바(대법원 2005.4.15. 선고 2003두4089 판결 참조), 처분청은 당초 쟁점증여에 대해 쟁점법령상 과세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세무조사 결과통지를 한 점, 처분청은 2023.5.19. 쟁점해석2가 생성된 이후에도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약 2년 4개월이 경과한 2025.9.11.이 되어서야 비로소 이 건 처분을 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이 쟁점증여 등과 관련하여 증여세 신고ㆍ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에는 세법해석상 의의(疑意)가 있는 상황에서 관할 과세관청이 요구하는 평균적인 수준의 성실신고ㆍ납부 의무를 불이행한 데에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바, 처분청이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하면서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5조(신의ㆍ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18조(세법 해석의 기준 및 소급과세의 금지) ① 세법을 해석ㆍ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衡平)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국세를 납부할 의무(세법에 징수의무자가 따로 규정되어 있는 국세의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 이하 같다)가 성립한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에 대해서는 그 성립 후의 새로운 세법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 ③ 세법의 해석이나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이나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제18조의2(국세예규심사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에 국세예규심사위원회를 둔다. 1. 제18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기준에 맞는 세법의 해석 및 이와 관련되는 이 법의 해석에 관한 사항 2. 「관세법」 제5조 제1항 및 제2항의 기준에 맞는 「관세법」의 해석 및 이와 관련되는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및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의 해석에 관한 사항 ② 국세예규심사위원회의 위원은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 회의에서 제척(除斥)되거나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국세예규심사위원회의 설치ㆍ구성 및 운영방법, 세법 해석에 관한 질의회신의 처리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제6조에 따른 기한 연장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9조의3(국세예규심사위원회) ① 법 제18조의2에 따른 국세예규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위원장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심의한다. 1. 세법 및 이와 관련되는 이 법의 입법취지에 따른 해석이 필요한 사항과 「관세법」 및 이와 관련되는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ㆍ「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의 입법 취지에 따른 해석이 필요한 사항 2. 기존의 세법 및 이와 관련되는 이 법의 해석 또는 일반화된 국세 행정의 관행을 변경하는 사항과 「관세법」 및 이와 관련되는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ㆍ「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해석 또는 일반화된 관세 행정의 관행을 변경하는 사항 3. 그 밖에 납세자의 권리 및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제10조(세법 해석에 관한 질의회신의 절차와 방법) ① 기획재정부장관 및 국세청장은 세법의 해석과 관련된 질의에 대하여 법 제18조에 따른 세법해석의 기준에 따라 해석하여 회신하여야 한다. ③ 국세청장은 제1항의 질의가 제9조의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의견을 첨부하여 해석을 요청하여야 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0.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본인도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제45조의3(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① 법인이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이하 이 조 및 제68조에서 “수혜법인”이라 한다)의 지배주주와 그 지배주주의 친족[수혜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에 대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이하 이 조에서 “주식보유비율”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유비율(이하 이 조에서 “한계보유비율”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주주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제2호의 이익(이하 이 조 및 제55조에서 “증여의제이익”이라 한다)을 각각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1. 법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견기업”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 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법인세법」 제43조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에서 그 법인의 지배주주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매출액(「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 간의 교차거래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에서 발생한 매출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차지하는 비율(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이라 한다)이 그 법인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하 이 조에서 “정상거래비율”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 나. 법인이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가목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이 정상거래비율의 3분의 2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법인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2. 이익: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가. 수혜법인이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 × 정상거래비율을 초과하는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 한계보유비율을 초과하는 주식보유비율 나. 수혜법인이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 × 정상거래비율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 한계보유비율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보유비율 다. 수혜법인이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 × 100분의 5를 초과하는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 주식보유비율 제45조의5(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①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하 이 조에서 “지배주주등”이라 한다)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인 법인(이하 이 조 및 제68조에서 “특정법인”이라 한다)이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과 다음 각 호에 따른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거래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특정법인의 이익에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1. 재산 또는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받는 것 2. 재산 또는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낮은 대가로 양도ㆍ제공받는 것 3. 재산 또는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높은 대가로 양도ㆍ제공하는 것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거래와 유사한 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2조 제10호에서 “본인과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란 본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친족”이라 한다)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2촌 이내의 혈족과 그 배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