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쟁점물품이 해외임가공물품으로 관세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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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쟁점물품이 해외임가공물품으로 관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6관0012생산일자 2026-05-20
AI 요약
요지
쟁점수출자가 작성한 가공일보에 쟁점수출물품의 B/L번호, 컨테이너 번호, 원료 공급량, 제품생산량 및 수율 등이 기재되어 있고, 가공일보상 원재료의 투입량 합계는 쟁점수출물품의 순중량과 일치하고 생산량의 합계는 쟁점물품의 순중량과 일치하고, 청구법인이 쟁점수출물품의 수출신고 시 및 쟁점물품의 수입신고 시 위탁가공 사실을 신고하였으며, 중국 해관이 발행한 위생증명서상 원산지가 한국산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25.9.22. 중국 소재 A(이하 “쟁점수출자”라 한다)에게 수출신고번호 OOO로 냉동 고등어 23,265kg(이하 “쟁점수출물품”이라 한다)을 수출하면서, 수출신고서상 거래구분을 29(위탁가공을 위한 원자재 수출), 결제방법을 PT(임가공지급방식), 품목번호를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이하 “HSK”라 한다) 제0303.54-0000호(이하 “제0303호”라 한다)로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수리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25.10.26. 쟁점수출자로부터 수입신고번호 OOO으로 냉동 고등어 필레(Fillet) 10,000kg(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하면서, 수입신고서상 거래구분을 29(위탁가공 후 수입), 품목번호를 HSK 제0304.89-9000호(이하 “제0304호”라 한다)로 신고하고 「관세법」 제101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6조 제2항에 따라 해외임가공물품 감면을 신청하였다.
다. 처분청은 2025.10.30. 쟁점물품과 쟁점수출물품의 HSK 10단위가 일치하지 아니하고, 객관적으로 두 물품 간 동일성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쟁점물품에 대한 관세감면을 불허하고 관세 OOO원을 경정ㆍ고지(이하 “쟁점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1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수출물품과 쟁점물품은 동일성이 인정되므로 해외임가공물품 감면이 적용되어야 한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수출자와 임가공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쟁점수출자에게 쟁점수출물품(국내산 고등어)을 수출하여 위탁가공 후 쟁점물품(고등어 필레)을 수입하였다.
청구법인은 2025.9.15. 쟁점수출자와 냉동고등어 손질 및 가시 제거 등의 작업을 거쳐 먹기 좋은 필레 형태로 가공하는 임가공계약(계약번호 : OOO, 이하 “쟁점임가공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쟁점수출자는 ‘대한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 간 수출ㆍ입 수산물 위생관리 고시’(이하 “쟁점위생관리고시”라 한다)에 따라 위생관리를 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이 건 임가공거래 원재료인 고등어(쟁점수출물품)의 수출 시, 수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현품검사를 받은 후 위생증(OOO)을 발급받고, 청구법인이 제작한 수출스티커를 부착하여 수출하는데,
수출신고서상 거래구분은 29(위탁가공 원자재), 결제방법은 PT(임가공지급방식)로 신고하고, 쟁점임가공계약 번호와 임가공계약에 의해 필레(쟁점물품)으로 가공 후 재수입 예정물품이라는 사실을 신고하며, 선적 후 쟁점수출자에게 선하증권(B/L) 번호(OOO), 컨테이너 번호(OOO) 및 Seal 번호(OOO)를 통보한다.
쟁점수출자는 청구법인의 무역서류를 기반으로 중국 해관에 쟁점수출물품의 임가공 수입신고(수입신고번호 : OOO)를 하고 공장으로 반입하여 쟁점물품으로 가공하는데, 일자별로 작성되는 가공일보에는 B/L번호ㆍ컨테이너번호ㆍ원재료 투입량ㆍ제품 생산량 등이 기재된다.
쟁점수출자는 손질된 쟁점물품을 컨테이너에 적입 및 봉인한 후 컨테이너 번호(OOO) 및 Seal 번호(OOO) 등과 함께 중국 해관에 수출신고(수출신고번호 : OOO)를 진행한 후 재수출용 위생증(OOO)을 발급받아 선적서류와 함께 청구법인에게 송부하였다.
청구법인은 쟁점수출자로부터 전달받은 위생증 원본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송부하고 검역을 받은 후, 쟁점수출물품과 쟁점물품의 동일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하여 쟁점물품의 수입신고를 진행한다.
(나) 쟁점수출물품과 쟁점물품은 동일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엄격하고 철저하게 관리 및 통제되고 있다.
「관세법」 제101조 제1항 제2호에서 가공 또는 수리할 목적으로 수출한 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물품은 관세를 경감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56조 제2항 단서에서 제품의 특성으로 보아 수입물품이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물품임을 세관장이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품목분류표상 10단위의 품목번호가 일치하지 아니하더라도 관세를 경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물품은 청구법인이 위탁가공 목적으로 무상수출한 원재료(쟁점수출물품)만을 전량 사용하여 중국 가공공장에서 가공 후 전량 국내로 재수입한 것이다.
쟁점물품에 대한 임가공은 세관장이 수출물품과 수입물품의 동일성을 인식할 수 있는 정도의 변경이 가해진 것이고, 위 거래의 모든 과정에서 원재료(쟁점수출물품)와 가공 생산된 수입물품(쟁점물품)에 대해 엄격하고 철저한 관리 및 통제를 하고 있어, 가공 전 품목번호(제0303호)가 임가공 후 품목번호(제0304호)로 변경되더라도 세관장이 그 동일성을 확인할 수 있다.
더구나 쟁점수출물품(고등어) 수출신고 시 임가공계약에 의해 쟁점물품(고등어 필레)으로 가공 후 재수입할 예정이라고 신고(거래구분 29 : 위탁가공원자재, 결제방법 PT : 임가공지급방식)하였을 뿐만 아니라, 쟁점수출자가 2025.10.6.부터 2025.10.8.까지 일자별로 작성한 가공일보에 쟁점수출물품의 B/L번호ㆍ컨테이너 번호ㆍ원료 공급량ㆍ제품 생산량 및 수율 등이 아래 <표1>과 같이 상세히 기재되어 있다.
<표1> 쟁점수출물품 가공일보(OOO)
(단위 : kg)
OOO
또한, 첨부한 작업사진에서 ① 쟁점수출물품 포장상태 ② 수출 컨테이너 적입 내역 및 Seal 봉인 상태, ③ 수출 컨테이너번호 및 Seal번호, ④ 쟁점수출자 공장에 입고 및 가공작업 내역, ⑤ 재수입을 위한 컨테이너 적입 내역 및 Seal 봉인 상태, ⑥ 재수입 컨테이너번호 및 Seal번호, ⑦ 우리나라에 도착한 쟁점물품 상태 등 우리나라에서의 수출 → 중국 입고 → 임가공 작업 → 우리나라로 수입까지의 모든 단계에 대해 상세한 확인이 가능하다.
수산물의 경우 그 특성상 수출된 물품과 가공된 물품의 HSK 10단위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으나, 쟁점물품은 ‘제품의 특성으로 보아 수입물품이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물품임을 세관장이 확인할 수 있는 물품’으로 보아야 한다.
(2) 법원에서 유사 사례에 대해 해외임가공물품 감면대상으로 판단하였는바, 쟁점물품도 해외임가공물품 감면대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부산고등법원에서 이 건과 같이 삼치를 해외에서 임가공한 후 재수입한 경우 해외임가공물품 감면대상이라고 판단하였는바(부산고등법원 2023.7.21. 선고 OOO 판결, 이하 “쟁점판결”이라 한다), 쟁점물품도 쟁점판결의 이유와 동일한 절차를 거쳐 수입되었으므로 감면이 허용되어야 한다.
즉, 청구법인과 쟁점수출자는 ① 수출단계에서 가공일보 작성 조건이 포함된 임가공계약을 체결하였고, ② 쟁점수출자는 청구법인이 수출한 B/L 전량을 임가공 공정에 원료로 투입한 후 작업내용이 기재된 가공일보를 청구법인에게 송부하였으며, ③ 청구법인은 수입신고 시 가공일보상 제품 생산 중량과 동일한 중량을 신고하였다.
따라서 동일한 사안에 대한 쟁점판결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쟁점수출물품과 쟁점물품 간 동일성을 확인할 수 없다고 보아 해외임가공물품 감면 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위법하다.
(3) 처분청이 제기한 의문들은 타당하지 않고, 쟁점판결에 비추어 볼 때 쟁점물품에 해외임가공물품 감면이 적용되어야 한다.
처분청은 쟁점물품의 수출입신고 시 HSK 10단위가 불일치하여 감면요건 미비라는 의견이나, 「관세법 시행규칙」 제56조 제2항 단서에서 “제품의 특성으로 보아 수입물품이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물품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품목번호가 일치하지 아니하더라도 관세를 경감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 이유는 임가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물리적 형태 변화(원물 → 필레)에 따른 필연적인 HSK 변경을 구제하기 위함이다.
고등어 원물(Round)에서 뼈와 머리를 제거하여 필레(Fillet)를 만드는 과정은 '본질적 특성의 변화'가 아닌 '단순 형태의 가공'으로 처분청의 논리대로라면 물리적 변형이 수반되는 모든 임가공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어, 이는 단서 조항을 사문화(死文化)하게 된다.
처분청은 수산물의 특성상 원산지 식별이 어려워 타 물품 혼입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이나, 국내산 고등어는 중국산에 비해 씨알이 굵고 지방 함량이 높아 시장 가격이 중국산 대비 압도적으로 높게 형성되어 있어 고가의 국내산 원물을 중국으로 보내면서 이를 저가의 중국산 원물로 바꿔치기 당할 위험을 감수할 이유는 전혀 없다. 만약 쟁점수출자가 원물을 혼입했다면 이는 청구법인에 대한 계약 위반이자 경제적 손실을 입히는 행위이다.
또한, 쟁점물품의 수율은 42.98%로 고등어 필레 가공 시 발생하는 표준 수율(약 43~45%)에 정확히 부합한다. 이는 외부 물품의 혼입 없이 정직하게 해당 원물만이 가공되었음을 반증하는 강력한 객관적 지표이다.
처분청은 가공일보(2025.10.6.~2025.10.8.)와 생산증명서상 날짜(2025.10.8.)가 상이한 것을 근거로 자료의 신빙성을 의심하나, 가공일보는 원물 입고 및 해동 → 수작업 필레 가공 및 전처리 → 최종 선별, 급속 냉동 및 포장의 전 과정을 기록한 것이고, 생산증명서는 완제품이 확정되어 검수가 완료된 최종 생산일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해외임가공물품 감면은 수출물품과 수입물품의 동일성이 확인되어야 하는데, 쟁점수출물품과 쟁점물품은 동일성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해외임가공물품 감면 규정의 개정 연혁과 개정 이유 등을 종합하면, 해외임가공물품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① 수출물품과 수입물품의 HSK 10단위가 일치하여야 하고, ② HSK 10단위가 일치하지 않는다면 해당 물품의 제작일련번호가 있어 이를 처분청이 확인할 수 있거나, ③ 수출물품과 수입물품 간의 동일성을 처분청이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쟁점수출물품과 쟁점물품의 HSK 10단위가 다르므로 쟁점물품에 대해 해외임가공물품 감면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제품의 특성으로 보아 수입물품이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물품임을 세관장이 확인할 수 있는 물품이어야 하는데,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거들로는 쟁점수출물품과 쟁점물품이 동일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
고등어(학명 : SCOMBER JAPONICUS)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세계 바다에 광범위하게 분포하고 있고, 국가별로 채집되는 고등어의 특징을 구분하기 어려운 어종이므로 고등어 임가공을 의뢰한 업체가 여러 개일 경우 원물이 섞이더라도 이를 구별하기 어렵다.
또한,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은 수입신고 당시 수출입 물품간 동일성을 주장하기 위한 서류로 수출신고필증ㆍ임가공 무역계약서ㆍ생산일자 증명서(CERTIFICATE OF PRODUCTION DATE)ㆍ생산 명세서(PRODUCTION DETAILS) 및 중국 위생검역증 등을 처분청에 제출하였다.
한편, 청구법인이 제시한 가공일보는 일자별 원료사용량ㆍ생산량ㆍ재고량 등을 기재한 서류이나, 수입신고 당시 처분청에 제출된 자료가 아니므로 해당 서류가 수입신고 수리 이후에 작성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생산일자 증명서와 가공일보를 상호 비교해보면, 생산일자 증명서상 고등어 필레 1,000카톤(10,000kg)의 생산일자는 2025.10.8. 생산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지만, 가공일보에는 2025.10.6.부터 2025.10.8.까지 3일간 생산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양 자료간 생산기간이 서로 상이하다.
OOO
따라서 청구법인의 입증자료는 다른 물품 혼입 가능성 및 쟁점 수출ㆍ입물품 간 동일성에 대한 합리적 의심을 해소할 수 있을 정도의 객관적 증명력을 갖춘 자료로 인정할 수 없다.
(2) 수출물품과 수입물품의 품목번호 10단위가 상이한 농ㆍ수산물은 해외임가공물품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관세청장은 수출물품과 수입물품의 품목번호 10단위가 다른 농ㆍ수산물의 해외임가공물품 감면대상 여부에 대한 민원 질의에 대해 동 물품은 「관세법」 제10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해외임가공물품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견해를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다.
(3) 관세감면은 감면요건 엄격해석 원칙을 적용하고, 확대해석이나 유추해석은 배제되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수입물품의 관세율이 매년 인하되고 있고, 이러한 상황에서 특히 농ㆍ수산물을 보호하기 위해 엄격한 관세율 정책과 관리를 시행하고 있으며, 관세감면제도 또한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
조세감면제도는 그 자체만으로도 담세력이 동일한 납세자 중 일부만을 우대하는 것이어서 조세평등주의에 반하는 측면이 있는데, 감면요건을 확장해석하여 감면받는 범위를 확대하면 조세평등주의에 반하는 결과가 된다(대법원 1998.3.27. 선고 OOO 판결 등 다수, 같은 뜻임).
청구법인은 쟁점판결을 근거로 쟁점물품도 해외임가공물품 감면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판결은 쟁점물품에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쟁점물품ㆍ해외임가공업체ㆍ가공정도ㆍ수출입 거래구조 등 제반 사정이 다른 업체의 사례로서 이를 쟁점처분에 곧바로 원용하거나 동일시할 수 없다.
따라서 쟁점처분 또한 「관세법」 제101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6조 제2항에 따라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확대해석 또는 유추해석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물품이 해외임가공물품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물품은 원물인 냉동 고등어(쟁점수출물품)를 손질하여 머리ㆍ내장ㆍ뼈 등을 제거하는 작업 과정을 거친 냉동 고등어 필레로서 쟁점수출물품과 쟁점물품의 수출입신고 내용 등을 비교하면 아래 <표2>와 같다.
<표2> 쟁점수출물품과 쟁점물품 비교
OOO
(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가공일보에는 쟁점수출물품의 B/L번호(OOO) 및 컨테이너번호(OOO)와 생산일자별 원료 투입량과 생산량 등이 기재되어 있는데, 입고물량 및 원료 투입량(23,265.5kg)은 쟁점수출물품의 순중량과 동일하고, 제품 생산량(10,000kg)은 쟁점물품의 순중량과 동일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3> 가공일보상 원료 투입량 및 제품 생산량
(단위 : kg)
OOO
(다) 처분청이 제출한 생산일자 증명서 및 생산명세서에는 쟁점물품을 2025.10.8. 생산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규격별로 생산량이 가공일보와 동일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쟁점물품에 대해 청구법인이 제출한 중국 해관이 발급한 위생증명서에는 원재료의 원산지가 대한민국으로 기재되어 있고, 쟁점물품의 생산일자는 위 생산일자 증명서상 생산일자와 같이 2025.10.8.로 기재되어 있다.
(마) 쟁점수출물품에 대한 중국 해관 수입신고서에는 쟁점수출물품의 B/L번호(OOO), 위탁가공방식이라는 취지, 쟁점수출물품의 원산지가 대한민국이고 쟁점수출물품의 해외배송업체가 청구법인 이라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다.
(바) 쟁점물품에 대한 중국 해관 수출신고서의 등록번호(OOO)는 위 쟁점수출물품에 대한 중국 해관 수입신고서에 기재된 등록번호와 동일하고, 위탁가공방식이라는 취지 및 쟁점물품의 해외수취인이 청구법인이라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다.
(사) 청구법인은 쟁점수출물품을 콘테이너에 적입하는 과정 및 적입 컨테이너 번호 및 Seal 번호, 쟁점수출물품이 쟁점수출자의 창고에 입고되는 장면 및 작업 과정을 촬영한 사진 등을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수출물품과 쟁점물품은 HSK 10단위가 일치하지 않고, 두 물품 간 동일성을 확인할 수 없으로 해외임가공물품 감면을 허용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쟁점수출자가 작성한 가공일보에 쟁점수출물품의 B/L번호, 컨테이너 번호, 원료 공급량, 제품 생산량 및 수율 등이 기재되어 있고, 가공일보상 원재료의 투입량 합계는 쟁점수출물품의 순중량과 일치하고 생산량의 합계는 쟁점물품의 순중량과 일치하는 점, 청구법인이 쟁점수출물품 수출신고 시 및 쟁점물품 수입신고 시 위탁가공 사실을 신고하였고, 중국 해관이 발행한 위생증명서상 원재료의 원산지가 한국산으로 기재된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이 쟁점수출물품에서 가공되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물품에 대해 해외임가공물품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관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관세법」제131조 및 제128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6. 5. 20.
<별지> 관련 법령 등
(1) 관세법
제99조(재수입면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1. 우리나라에서 수출(보세가공수출을 포함한다)된 물품으로서 해외에서 제조ㆍ가공ㆍ수리 또는 사용(장기간에 걸쳐 사용할 수 있는 물품으로서 임대차계약 또는 도급계약 등에 따라 해외에서 일시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출된 물품이나 박람회, 전시회, 품평회, 국제경기대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사에 출품 또는 사용된 물품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의 경우는 제외한다)되지 아니하고 수출신고 수리일부터 2년 내에 다시 수입(이하 이 조에서 “재수입”이라 한다)되는 물품.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세를 면제하지 아니한다.
가. 해당 물품 또는 원자재에 대하여 관세를 감면받은 경우
제101조(해외임가공물품 등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관세를 경감할 수 있다.
2. 가공 또는 수리할 목적으로 수출한 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물품
② 제1항의 물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관세를 경감하지 아니한다.
1. 해당 물품 또는 원자재에 대하여 관세를 감면받은 경우. 다만, 제1항 제2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2) 관세법 시행령
제112조(관세감면신청) ① 법 기타 관세에 관한 법률 또는 조약에 따라 관세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해당 물품의 수입신고 수리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세청장이 정하는 경우에는 감면신청을 간이한 방법으로 하게 할 수 있다.
1.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의 주소ㆍ성명 및 상호
2. 사업의 종류(업종에 따라 감면하는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3. 품명ㆍ규격ㆍ수량ㆍ가격ㆍ용도와 설치 및 사용장소
4. 감면의 법적 근거
5. 기타 참고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와 그 기재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3) 관세법 시행규칙
제56조(관세가 감면되는 해외임가공물품) ② 법 제101조 제1항 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물품”이란 가공 또는 수리하기 위하여 수출된 물품과 가공 또는 수리 후 수입된 물품의 품목분류표상 10단위의 품목번호가 일치하는 물품을 말한다. 다만, 수율ㆍ성능 등이 저하되어 폐기된 물품을 수출하여 용융과정 등을 거쳐 재생한 후 다시 수입하는 경우와 제품의 제작일련번호 또는 제품의 특성으로 보아 수입물품이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물품임을 세관장이 확인할 수 있는 물품인 경우에는 품목분류표상 10단위의 품목번호가 일치하지 아니하더라도 법 제10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관세를 경감할 수 있다.
제57조(해외임가공물품에 대한 관세의 감면신청) ① 법 제10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해외에서 제조ㆍ가공ㆍ수리(이하 이 조에서 “해외임가공”이라 한다)할 물품을 수출신고할 때 미리 해외임가공 후 수입될 예정임을 신고하고, 감면신청을 할 때 영 제112조제1항 각호의 사항외에 수출국 및 적출지와 감면받고자 하는 관세액을 기재한 신청서에 제조인ㆍ가공인 또는 수리인이 발급한 제조ㆍ가공 또는 수리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와 당해 물품의 수출신고필증 또는 이에 갈음할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이 다른 자료에 의하여 그 물품이 감면대상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수출신고필증 또는 이를 갈음할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ㆍ가공 또는 수리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원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 및 가격
2. 제조ㆍ가공 또는 수리에 의하여 부가 또는 환치된 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 및 가격
3. 제조ㆍ가공 또는 수리에 의하여 소요된 비용
4. 제조ㆍ가공 또는 수리의 명세
5. 감면받고자 하는 금액과 그 산출기초
6. 기타 수입물품이 국내에서 수출한 물품으로 제조ㆍ가공 또는 수리된 것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4)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88조(수산물 등에 대한 검사)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은 품질 및 규격이 맞는지와 유해물질이 섞여 들어오는지 등에 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1. 정부에서 수매ㆍ비축하는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
2. 외국과의 협약이나 수출 상대국의 요청에 따라 검사가 필요한 경우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
(5) 대한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 간 수출ㆍ입 수산물 위생관리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8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2008년 8월 25일 체결한 「대한민국 해양수산부와 중화인민공화국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 간 수출ㆍ입수산물 위생관리에 관한 약정서」 이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고시의 적용대상은 식용 수산물로서 활수생(活水生)동물을 제외한 원료수산동물과 단순가공품, 즉 식용 소금을 제외한 첨가물이나 다른 원료를 사용하지 않고 원형을 알아볼 수 있는 정도로 절단ㆍ가열ㆍ자숙(쪄서 익힘)ㆍ건조ㆍ염장ㆍ염수장 등으로 가공한 수산동물에 한정한다.
제3조(가공공장 등록) 양국은 수출수산물 가공공장의 위생상태가 수입국의 위생관리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수출국의 검사기관에 등록한 후 등록공장의 명단을 수입국의 검사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수입국이 그 명단을 접수한 때에는 등록공장에서 제조ㆍ가공ㆍ포장된 수산물에 대해 수입국의 수입위생검사를 완화할 수 있다.
제4조(등록 가공공장 점검실시 기록ㆍ관리) ① 수출국의 검사기관은 제3조에 따라 등록된 가공공장에 대해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치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1. 등록된 가공공장에 대해 정기점검을 실시하여 수입국의 위생관리 기준에 적합한 위생조건을 확보하고, 그 결과에 대한 기록ㆍ관리
2. 수출수산물의 처리ㆍ제조ㆍ가공 과정 중 수입국이 규정한 인체에 위해를 끼치는 물질의 혼입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에 대해 기록ㆍ관리
제5조(수출입수산물의 표시) 양국은 수출수산물의 포장에는 일정한 표시가 수입국 문자 및 영문으로 인쇄되거나 표기되어야 한다. 그 표시는 품명, 국가명, 가공공장 명칭 및 등록번호와 같은 정보를 포함해야 한다. 표시 내용은 분명하고 지워지지 않아야 한다.
제6조(위생증명서 첨부) 수출국의 검사기관은 별표 1에 따라 수출수산물에 금속 이물질과 같은 유해물질과 양국이 각각 규정하는 인체에 해로운 세균 및 유독ㆍ유해물질이 혼입되지 않음을 보증하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의 위생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
1. 대한민국에서 중화인민공화국으로 수산물을 수출하는 경우 : 별지 제1호서식
2. 중화인민공화국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산물을 수출하는 경우 : 별지 제2호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