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처분청은 1998.5.21 OO지방국세청장이 피상속인 안OO의 1996.12.3자 사망에 따른 상속세에 대한 조사 결과에 따라 청구인 외 8인에게 1996년 귀속 상속세 1,702,754,716원(청구인에 대하여는 상속지분 2/19에 해당하는 179,237,338원 고지)을 부과하였고, 청구인 등이 위
상속세 및 국세기본법 제24조
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승계된 피상속인의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처분청은 2004.5.13 청구인의 체납액을 2,607,103,360원(상속세 2,586,250,920원 및 종합소득세 20,852,440원)으로 표시하고 압류채권의 표시를 (주)OOOO OOOO지점, (주)OOOO OOO지점 및 OOOO(O) OOO지점이 안OO에게 지급할 예금액 및 주식평가액으로서 체납액 상당액으로 표시하여 채권압류 통지서를 발송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인의 금융자산 676,258,977원을 압류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7.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불복청구기간은 적법한 과세처분에만 적용되는 것이지 이 건과 같이 상속을 포기하여 납세의무가 없는 자에게 과세하여 당연 무효인 고지처분에는 적용되지 아니하고 압류처분의 고유한 하자에 대하여 다투고 있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가 불복청구 기간을 도과하여 각하사유라는 처분청의 주장은 잘못이다.
(2) 청구인은 상속을 포기한 자로서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이 전혀 없고, 설사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범위를 초과하여 청구인에게 연대납세의무를 부과하고 청구인의 고유재산을 압류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청구인이 법원에 상속포기 신고기간 내에 상속포기 신고를 하지 않았지만 상속세 자진신고서에 나타난 바와 같이 상속인간의 협의분할시에 상속포기의사를 표시하여 실제 협의분할에서 제외되었고, 사실상 상속받은 재산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재산을 압류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이 건 청구인의 고유재산에 대한 압류의 적법여부의 문제 이전에 이 건 상속세는 1998.5.21 고지처분되었고, 국세기본법(1993.12.31 법률 제4672호로 개정된 것) 제68조 (청구기간)에서는 「심판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 상속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상속포기 등으로 납세의무가 없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불복청구기간이 경과한 것으로서 각하사유에 해당한다.
(2) 청구인은 이 건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포기를 하였거나 협의분할에 의하여 상속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법정상속지분을 공동으로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재산의 한도로 연대납세
의무자로 통보한 후 청구인의 금융자산에 대하여 압류한 처분은 정당하다
.
(3)
민법 제1041조
에 「상속을 포기할 때에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상속포기를 가정법원에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협의분할계약이나 협의분할에 따른 등기를 한 사실도 없으므로 상속을 포기하거나 협의분할 등을 통하여 상속을 받지 아니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본안심리 대상인지 여부
(2)
청구인이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의 범위를 초과하여 연대납세의무를 부과하고 청구인의 재산을 압류한 처분의 당부
(3) 청구인의 상속포기 및 협의분할 등이 확인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청구인의 재산을 압류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쟁점1 관련
국세기본법(1993.12.31 법률 제4672호로 개정된 것) 제61조 【청구기간】 ①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0일) 내에 하여야 한다.
국세기본법 제68조
【청구기간】 심판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제6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기간 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의 통
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
(2) 쟁점2 내지 쟁점3 관련
<상속세법(1994.12.22. 법률 제4805호로 개정된 것)>
제4조 (상속세과세가액) ①제2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재산가액에 상속개시전 5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과 상속개시전 3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으로 한다.
1. 공과금
2. 피상속인의 장례비용(장례비용이 500만원미만인 경우에는 500만원으로 한다)
3. 채무(상속개시전 5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전 3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진 증여채무를 제외한다)
②제2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재산가액에 상속개시전 5년이내에 피상속인이 국내에 있는 재산에 대하여 그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과 상속개시전 3년이내에 피상속인이 국내에 있는 재산에 대하여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으로 한다.
1. 그 재산에 대한 공과금
2. 그 재산을 목적으로 하는 유치권·질권 또는 저당권으로 담보된 채무
3. 그 재산에 관하여 상속개시 3년전까지 생긴 증여채무. 다만,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인 경우에는 상속개시 5년전까지 생긴 증여채무
4. 피상속인의 사망당시 국내에 그 사업장이 있는 경우 비치·기장한 장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사업상의 채무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채무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어야 한다.
제7조의2 (상속세과세가액산입) ①상속개시일전 2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1억원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4조의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②피상속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채무를 부담한 경우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1.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에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의 합계액이 1억원이상인 경우
2. 피상속인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외의 자에 대하여 부담한 채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속인이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확인되는 것이 아닌 경우
③제1항에서 재산종류별이라 함은 부동산·동산·유가증권·무체재산권(어업권·광업권·채석허가에 따르는 권리 기타 이에 준하는 권리를 포함한다)·채권·기타 재산을 말한다.
제18조 (상속세납부의무) ①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재산(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중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수유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가 납부할 상속세액은 면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의 연대납세의무에 대한 각자의 책임은 그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한다.
③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증여 당시의 당해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산출세액상당액을 말한다)은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증여재산의 수증자가 제1항에 규
정한 상속인 또는 수유자일 경우에는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액에서 공제한다
.
④제3항의 경우에 공제할 증여세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제3항 본문의 경우에는 상속세산출세액에 상속재산(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을 포함한다)중 가산한 증여재산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제3항 단서의 경우에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액에 그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을 포함한다)중 가산한 증여재산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제25조의2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 정부는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때에는 이를 상속인 또는 수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2인이상인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중 1인에게만 통지할 수 있으며 이 통지의 효력은 상속인 또는 수유자 모두에게 미친다.
<상속세법시행령(1996.6.29. 대통령령 제15093호로 개정된 것)>
제19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 ①세무서장은 법 제2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세액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납세고지서에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명세서를 첨부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것에 대하여는 지방국세청장이 조사·결정하였다는 것을 부기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통지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2인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1인에게만 할 수 있다.
1.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에 관한 신고서를 제출한 자
2.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2조
의 규정에 의한 대표자
3. 호주승계인
<국세기본법(1995.12.6. 법률 제4981호로 개정된 것)>
제24조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①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수유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민법 제1053조
에 규정하는 상속재산관리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②제1항의 경우에 상속인이 2인이상인 때에는 각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민법 제1009조
·제1010조 및 제1012조의 규정에 의한 그 상속분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③제1항의 경우에 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속인에게 하여야 할 납세의 고지·독촉 기타 필요한 사항은 상속재산관리인에게 이를 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경우에 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아니하고 상속재산관리인도 없는 때에는 세무서장은 상속개시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상속재산관리인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다.
⑤제1항의 경우에 피상속인에 대하여 행한 처분 또는 절차는 상속인 또는 상속재산관리인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국세징수법(2004.1.29. 법률 제7116호로 개정된 것)>
제24조 【압류의 요건】①세무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1. 납세자가 독촉장(납부최고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
2.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자가 납기 전에 납부의 고지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
②세무서장은 납세자에게 제14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 국세의 확정 후에는 당해 국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국세로 확정되리라고 추정되는 금액의 한도 안에서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
③세무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압류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세무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압류한 때에는 당해 납세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41조 【채권의 압류절차】①세무서장은 채권을 압류할 때에는 그 뜻을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세무서장은 제1항의 통지를 한 때에는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한도로 하여 채권자에게 대위한다.
③세무서장은 제1항의 압류를 한 때에는 그 뜻을 체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민법>
제1019조 【승인, 포기의 기간】 ① 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 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제1041조 【포기의 방식】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할 때에는 제1019조 제1항의 기간내에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사건 처분 및 불복의 경위
OO지방국세청장이 피상속인 안OO의 1996.12.3 상속개시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에 따라 처분청은 1998.5.21 청구인 외 8인에게 1996년 귀속 상속세 1,702,754,716원을 부과하였고, 청구인이 위
상속세 및 국세기본법 제24조
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승계된 피상속인의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처분청은 2004.5.13 청구인의 체납액을 2,607,103,360원(상속세 2,586,250,920원 및 종합소득세 20,852,440원)으로 표시하고 압류채권의 표시를 (주)OOOO OOOO지점, (주)OOOO OOO지점 및 OOOO(O) OOO지점이 안OO에게 지급할 예금액 및 주식평가액으로서 체납액 상당액으로 표시하여 채권압류 통지서를 발송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인의 금융자산 676,258,977천원을 압류를 하였고, 청구인은 2004.7.27 자신의 금융자산이 압류가 되자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이 사건 청구가 본안심리 대상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
처분청은
이 건 청구인의 고유재산에 대한 압류의 적법여부의 문제 이전에
이 건 상속세는 1998.5.21 고지처분되었고, 1993.12.31 법률 제4672호로 개정한 구
국세기본법 제68조
(청구기간)에서는 「심판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 상속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상속포기 등으로 납세의무가 없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불복청구기간이 경과한 것으로서 각하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부과처분에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 부과처분이 취소되지 아니하는 한 그 부과처분에 의한 체납처분은 위법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나 그 부과처분에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인 경우에는 그 부과처분의 집행을 위한 체납처분도 무효라 할 것인 바(OOO OOOOO OO OOO OO OOOOOOOO OO
,
OO OOOOOOOOO, OOOOO OO OOO),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는 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OOO OOOOO OO OOO OO OOOOOOO OO O OO), 행정처분이 당연 무효라고 하기 위해서는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외형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의 중대 명백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함을 요한다고 할 것이다(OOO OOOOO OO OOO OO OOOOOOO OO, OOO OOOOO OOO OO OO OOOOOOOO OO O OO). 또한, 조세 부과처분과 압류 등의 체납처분은 양자가 서로 독립하여 별개의 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행정처분으로서 독립성을 가지므로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기간이 도과되었다고 하더라도 체납처분인 압류처분에 대한 고유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다툴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처분청은 청구인을 포함한 상속인들이 부담해야 할 상속세 전액을 청구인이 부담해야 되는 청구인의 체납세액으로 보아 청구인의 고유 재산에 대한 압류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위와 같은 처분청의 압류처분이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의 범위를 초과하고 있어 부당하다는 점을 다투고 있으므로 부과처분이 아닌 체납처분에 대한 고유한 하자를 다투고 있음을 알 수 있어
이 사건 청구를 각하할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3) 쟁점2에 대한 판단
청구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이 전혀 없고, 설사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초과하여 청구인에게 연대납세의무를 부과하여 청구인의 금융자산을 압류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법정상속지분을 공동으로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재산을 한도로 연대납세의무자로 통보한 후 청구인의 금융자산에 대하여 압류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답변하고 있어 이를 살펴본다.
이OO 외 4인이 1998년 심판청구시 협의분할 또는 상속포기한 바가 없어 상속세 및 연대납세의무의 부과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결정하였고
(OO OOOOOOOOO, OOOOOOOOO), 상속재산이 없다는 점에 대하여는 이미 불복청구기간이 도과되어 청구인에게 상속세 및 연대납세의무가 있어 청구인의 고유재산인 예금채권을 압류한 처분은 원칙적으로 정당하다고 할 것이나(OOO OOOOOOOOOO OO OOOOOOOOO OO OO), 청구인은 상속으로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하여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할 것인데 처분청은 청구인의 체납액을 2,607,103,360원으로 확정하였다.
OOO세무서 소속 세무공무원이 작성한 상속세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상속재산은 9,850백만원(결의서상 상속재산가액과 증여가산액 합계)이되, 그 구성 내역은
부동산 4,070백만원, 비상장주식 552백만원, 금융자산 1,107백만원(2년이내 인출한 사용처불명재산), 기타재산 526백만원, 증여재산 3,595백만원(구
상속세법 제4조
상의 사전증여재산)으로 기재되어 있고, 구
상속법 제4조
상의 공제금 2,460백만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살피건대, 구 상속세법(1994.12.22. 법률 제4805호로 개정되고, 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구 상속세법”이라 한다) 제18조 제1항에 의하면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재산(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 중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고, 동조 제2항에 의한 상속세의 연대납부의무에 대한 각자의 책임은 그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은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상속재산을 같은 법에서 규정한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재산가액에서 과세불산입재산의 가액을 제외하고 채무 등을 공제하는 과정을 거쳐 이를 상속분으로 나누어야 확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법 제18조 제2항 소정의 ‘그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은 위와 같은 방법을 거쳐 산출되는 상속인별 재산가액을 의미한다(OOO OOOOOOOOOOO OO OOOOOOOOO OO OO)고 할 것이다.
한편, 국세기본법(1998.12.28 법률 제5579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24조에 의하면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수유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민법 제1053조
에 규정하는 상속재산관리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상속세 과세가액 결정시 피상속인이 처분한 재산 중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처분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는 산입하나,
국세기본법 제24조
에 의한 납세의무 승계의 범위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그것이 현금으로 상속되었음이 증명되지 아니하는 한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1조
제1항 소정의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이라고는 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그와 같이 상속재산 처분대금이 현실적으로 상속되어 위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의 범위에 포함되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고 할 것이다(OOO OOOOOOOO OO OOOOOOO OO OO).
이와 같은 취지에 의거 청구인이 상속으로 인하여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범위를 계산하여 보면
상속재산 9,849,776,209원(
상속재산가액과 증여가산액 합계)에서 사전증여재산
3,595,288,690원,
사용처불명재산 1,107,441,000원, 구 상속세
법 제4조상의 공제액 2,460,885,903원 및 상속세 1,702,754,716원을 각 차감한 잔액 983,405,900원에서 청구인의 법정 상속지분 2/19를 곱한 103,561,410원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속지분에 상당하는 상속세 179,237,338원
및 이에 대한 가산금(중가산금을 포함)에 대한 납부의무, 위 상속으로 인하여
받았거나 받을 재산 또는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 103,561,410원을 한도로 하여 상속세
연대납부의무 및 이에 대한
가산금(중가산금을 포함)과
승계된 종합소득세
납부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있어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납부의무를 모두 이행한 경우에는 청구인의 금융자산에 대한 압류를 해제하여야 할 것이다.
(3) 쟁점3에 대한 판단
상속포기 및 협의분할 등에 의하여 상속받은 재산이 없다는 청구주장은 상속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이고 부과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미 불복청구기간이 도과되어 그 심리를 생략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