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① 이 건 종합의료시설용지가 「지방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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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① 이 건 종합의료시설용지가 「지방세특례제한법」제84조 제1항에 따른 사권 제한토지로서 감면 대상인지 여부② 쟁점토지가 「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7항 제4호에 따른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에 제공하는 주택건설용 토지로서 분리과세 대상인지 여부조심 2024지1376생산일자 2026-04-20
AI 요약
요지
이 건 종합의료시설용지를 사권 제한토지로서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본 처분청의 부과 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나, 쟁점토지가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에 제공하는 주택건설용 토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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