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쟁점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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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쟁점감정평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쟁점주식을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인1767생산일자 2026-06-05
AI 요약
요지
평가기간 경과 후 법정결정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감정가액을 실시한 경우에도,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요건이 충족되고 그 감정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져 해당 감정가액이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한 시가로 인정될 수 있음(대법원 2026.4.2., 선고 2025두35499 판결)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 AㆍB는 2025.1.3. C(이하 “증여인①”이라 한다)으로부터 비상장법인인 A 주식회사(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발행주식 2,300주(이하 “쟁점①주식”이라 한다)와 2,000주(이하 “쟁점②주식”이라 한다)를, 청구인 D(이하 청구인 AㆍB와 합하여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2025.1.3. 숙모 E(이하 “증여인②”라 하고, 증여인①과 합하여 “증여인들”이라 한다)로부터 쟁점법인의 발행주식 2,000주(이하 “쟁점③주식”이라 하고 쟁점①ㆍ②주식과 합하여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각 증여받고, 청구인들은 쟁점주식 증여일 당시 쟁점법인이 소유한 부동산(이하 아래 <표1>의 쟁점①ㆍ②ㆍ③부동산을 합하여 “쟁점부동산”이라 한다) 등을 아래 <표1>과 같이 공시지가 및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평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을 OOO원으로 산정하였으며, 쟁점주식의 증여재산가액을 OOO원으로 평가하여 2025.4.28. 처분청 동고양ㆍ고양ㆍ마포세무서장(이하 모두 합하여 “처분청들”이라 한다)에 2025.1.3. 증여분 증여세 합계 OOO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나.인천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5.9.11.부터 2025.10.20.까지 청구인들에 대한 증여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아래 <표1>과 같이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 따라 조사청의 의뢰에 따른 쟁점부동산의 감정가액 및 청구인들의 의뢰에 따른 감정가액의 평균액인 OOO원(이하 “쟁점감정평가액”이라 한다)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을 OOO원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처분청들에 파생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들은 2025.12.8., 2025.12.10. 청구인들에게 2025.1.3. 증여분 증여세 합계 OOO원을 각 결정ㆍ고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표 삽입을 위한 여백><표1>쟁점부동산 청구인들 신고 및 처분청들 평가 내역
(단위 : 원)
소재지
구분
청구인들 신고액
처분청들 평가액
(감정가액 평균)
차이
OOO
(쟁점①부동산)
토지
OOO
OOO
OOO
건물
OOO
OOO
OOO
소계
OOO
OOO
OOO
OOO
(쟁점②부동산)
토지
OOO
OOO
OOO
건물
OOO
OOO
OOO
소계
OOO
OOO
OOO
OOO
(쟁점③부동산)
토지
OOO
OOO
OOO
합 계
OOO
OOO
OOO
다.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6.3.3. 각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들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처분청들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를 근거로 평가기간 경과 후 법정결정기한 내 쟁점법인의 부동산에 대하여 소급감정을 실시하여 쟁점주식을 재평가하였으나, 이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위법 또는 부당(서울행정법원 2025.12.15. 선고 2021구합85600 판결, 같은 뜻임)하므로 처분청들이 청구인들에게 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1) 처분청들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 규정을 근거로 하여 소급감정을 실시하고 과세표준을 결정하였으나, 이는 법률에 의해서만 조세가 부과되어야 한다는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 또한 상증세법 제60조 제3항은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같은 법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 규정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르도록 정하고 있는데, 하위 대통령령(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을 통해 이를 무력화하고 소급감정가액을 우선 적용하는 것은 법 체계상 허용될 수 없다.
(2) 납세자는 신고 시점에 과세관청이 추후 언제, 어떤 부동산을 대상으로 소급감정을 실시할지 전혀 예측할 수 없으며, 이는 납세자의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것이다.
(3) 나아가, 쟁점주식의 정당한 평가금액은 조사청이 조사 과정에서 반영한 퇴직급여추계액 신고 누락분 OOO원을 순자산가액에서 차감하여 산정하면 1주당 평가액은 OOO원, 쟁점주식의 평가액은 OOO원, 신고ㆍ납부하여야 할 세액은 OOO원이므로 청구인들이 당초 과다하게 신고ㆍ납부한 세액 OOO원은 환급받아야 한다.
나. 처분청들 의견
청구인들이 기준시가 등으로 신고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조사청이 상증세법령에 따라 법정결정기한내의 감정가액을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쟁점주식의 재평가한 가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청구인들에게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1) 납세의무자가 의뢰한 감정가액이 없는 경우에 과세관청이 감정을 의뢰하고 그 감정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이 부당하다는 주장은 이유 없고, 오히려, 과세관청이 감정을 통하여 확인한 시가를 적용하여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에서 정한 시가주의 원칙에 부합한다.
(가)상증세법 제60조 제1항 본문은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임에 따라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서 평가기간 경과 후부터 법정결정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발생한 매매ㆍ수용ㆍ경매ㆍ감정가액 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심의위원회를 거쳐 시가로 인정될 수 있도록 절차를 두고 있다.
(나)상속세 및 증여세는 납세자가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그대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이를 과세관청이 결정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정부부과세목으로서 시가 확인 및 적용에 관한 최종적인 결정 권한은 과세관청에 있고, 수증인들이 일단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증여재산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후에 감정평가를 통해 시가가 확인된다면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시가를 기준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이다.
(다)법원 또한 감정가액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과세관청이 납세자의 상속ㆍ증여재산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감정을 의뢰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 감정가액이 시가로 인정될 수 없다고 보기는 어렵고 그 감정가액이 상속 및 증여재산의 객관적인 교환가격을 공정하게 평가하고 있다면 시가로 인정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하고 있다(서울행정법원 2023.5.12. 선고 2021구합72178 판결 외 다수).
(라)청구인들은 조사청의 소급 감정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나, 가격산정기준일 및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이 법령에서 정한 기간 내에 있다면 시가에 포함시킬 수 있는 것이다.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평가기간 내에 적법한 감정평가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가격산정기준일 및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는데, 양 기준일 모두 평가기간 이내에 해당하여야 한다. 다만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상증세법 시행령 제78조 제1항에 따른 기한, 즉 법정결정기한까지의 기간 중 감정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가격산정기준일까지의 기간 중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지방국세청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감정가액을 시가에 포함시킬 수 있는 것이다.
재정경제부(구 기획재정부) 또한 “납세자 또는 과세관청이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에 따른 평가기준일을 가격산정기준일로 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 제1항에 따른 법정결정기한 전까지 감정평가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감정가액은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쟁점감정평가액의 경우 ① 가격산정기준일과 증여일이 2025.1.3.로 동일하여 평가기간(평가기준일 전 6개월 후 3개월, 이 사건의 경우 2024.7.3.부터 2025.4.2.까지) 내에 해당함이 명백하고, ②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이 2025.9.23.이므로 평가기간 이후이지만, 법정결정기한[증여세과세표준 신고기한(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부터 6개월]인 2025.10.31.이 경과되기 이전이며, ③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쳤으므로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이다.
(마)청구인들은 또한 과세관청이 의뢰한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경우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 단서 및 보충적 평가방법을 정한 상증세법 제60조 제3항,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의 규정이 형해화된다고 주장하나, 과세관청이 현실적으로 평가기간 내 모든 상속ㆍ증여재산에 관하여 감정을 의뢰할 수는 없고, 부동산가격 급락기에는 감정가액이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가격에 미달할 수 있으며, 그러한 경우 여전히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격이 시가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과세관청이 적극적으로 감정을 의뢰할 수 있다고 보는 것만으로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정한 규정들이 완전히 형해화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2) 감정평가제도의 목적 및 취지가 시가평가를 통해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납세자의 담세능력에 상응하여 공정하고 평등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 즉 조세평등주의의 가치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함임을 감안하면 청구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상속ㆍ증여재산 중 아파트 등은 면적ㆍ위치ㆍ용도 등이 유사한 물건이 많고 거래가 빈번하여 매매사례가액 등이 적용되어 객관적 교환가치가 반영된 가액으로 평가되는 경우가 많으나, 비주거용 부동산은 개별물건의 특성이 강해 비교대상 물건이 없고, 거래도 빈번하지 않아 시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시가에 비해 현저히 낮은 기준시가로 평가되는 문제가 있다. 감정평가제도의 취지는 ① 저평가된 상속ㆍ증여 부동산에 대해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실제 자산가치에 부합하는 세금을 부담하게 하고, ② 납세자가 자발적 감정평가를 통해 스스로 정당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유인하는 것이다.
(나)만일 비주거용 부동산을 상속ㆍ증여받은 자가 시가에 비해 현저히 낮은 기준시가로 상속ㆍ증여재산을 신고한 것을 그대로 인정한다면, 시가 파악 및 산정이 용이한 아파트ㆍ오피스텔 및 현금 등 다른 재산을 상속ㆍ증여받은 납세자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다)한편, 청구인들의 주장대로 모든 상속ㆍ증여재산을 대상으로 차별없이 감정평가를 실시한다면 감정평가에 막대한 비용과 인력이 소요될 것이 예상되고, 국세청의 제한된 인력과 예산을 감안하였을 경우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가령, 과세관청이 모든 납세자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세무조사를 통해 탈루세금을 모두 밝혀낼 수 없다 하여 세무조사 제도가 조세평등주의에 반하여 위법하거나 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감정평가제도의 경우에도 공평과세 실현이라는 목적의 달성과 인력과 예산 등 현실적인 제약을 함께 고려하여 부득이 그 대상과 범위를 적정한 수준으로 한정하여 실시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라)국세청장은 2020.1.31. ‘상속ㆍ증여세 과세형평성 제고를 위한 꼬마빌딩 등 감정평가사업 시행 안내’에 대한 보도자료를 발표하여, 비주거용 부동산 및 지목의 종류가 대지 등으로서 지상에 건축물이 없는 토지(나대지) 중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신고하여 시가와의 차이가 크고 고가인 부동산을 중심으로 감정평가가 실시될 계획이고, 그 중에서도 2019.2.12. 이후 상속 및 증여받은 부동산 중 법정결정기한 이내의 물건을 대상으로 감정평가가 실시될 예정이라고 발표하여 그 선정기준 등을 밝힌 바 있다.
더욱이, 국세청장은 2023.7.3.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을 개정하여 감정평가 대상 선정기준을 공개한 바 있으며, 쟁점①ㆍ②부동산의 각 추정시가(탁상감정가액)와 보충적 평가액의 가액 차이가 약 OOO백만원, OOO억원이고, 차이 비율이 30.51%, 31.82% 정도로, 청구인들이 신고한 쟁점부동산의 보충적 평가액은 이러한 기준을 충족한다.
(마)법원 또한 ‘국세청장은 보도자료를 통하여 과세관청이 감정을 시행할 대상과 기준을 가능한 범위에서 밝혔고 그 기준이 자의적이지 않으며, 공시가격과 시가의 차이가 큰 일부 고가의 부동산 대상 감정평가는 이유 없는 차별이 아니고(대법원 2023.10.18. 선고 2023두46487 판결)’, ‘감정평가제도는 공평과세 실현이라는 목적의 달성과 인력ㆍ예산 등 현실적인 제약을 함께 고려할 경우 부득이 그 대상과 범위를 적정한 수준으로 한정하여 실시할 수밖에 없고, 국세청장은 재산규모, 형평성 정도 등을 감안한 합리적인 기준을 두어 감정평가대상을 선정하고 있는 점에서, 단지 모든 납세자의 물건에 대해 감정평가를 실시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는 자의적인 기준으로 납세자의 재산권을 부당히 침해하거나 공평과세에 반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서울행정법원2023.1.20. 선고 2022구합58650 판결 등)’고 판시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쟁점감정평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쟁점주식을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④ 생략
⑤ 제2항에 따른 감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이상의 감정기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부동산의 경우에는 하나 이상의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다른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해당 감정기관을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된 기간 동안 해당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이 평가하는 감정가액은 시가로 보지 아니한다.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토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구체적인 판단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토지 가액은 배율방법(倍率方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2. 건물
건물(제3호와 제4호에 해당하는 건물은 제외한다)의 신축가격, 구조, 용도, 위치, 신축연도 등을 고려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ㆍ고시하는 가액
3.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건물에 딸린 토지를 공유(共有)로 하고 건물을 구분 소유하는 것으로서 건물의 용도ㆍ면적 및 구분소유하는 건물의 수(數)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이들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건물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위치 등을 고려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일괄하여 산정ㆍ고시한 가액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 및 제49조의2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거나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제78조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이하 이 조 및 제54조에서 "납세자"라 한다),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으로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거래된 비상장주식의 가액(액면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이 다음의 금액 중 적은 금액 미만인 경우(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거래가액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액면가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3억원
2. 해당 재산(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둘 이상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하며, 해당 감정가액이 법 제61조ㆍ제62조ㆍ제64조 및 제65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제4항에 따른 시가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가액 중 적은 금액(이하 이 호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도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감정평가목적 등을 감안하여 동 가액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세무서장(관할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하며, 이하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에 의하되, 그 가액이 납세자가 제시한 감정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일정한 조건이 충족될 것을 전제로 당해 재산을 평가하는 등 상속세 및 증여세의 납부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감정가액
나.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재산의 원형대로 감정하지 아니한 경우의 당해 감정가액
3. 해당 재산에 대하여 수용ㆍ경매 또는 공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가액ㆍ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은 이를 제외한다.
가. 법 제73조에 따라 물납한 재산을 상속인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경매 또는 공매로 취득한 경우
나. 경매 또는 공매로 취득한 비상장주식의 가액(액면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이 다음의 금액 중 적은 금액 미만인 경우
(1) 액면가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3억원
다. 경매 또는 공매절차의 개시 후 관련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
라. 제15조 제3항에 따른 최대주주등의 상속인 또는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이 최대주주등이 보유하고 있던 제54조 제1항에 따른 비상장주식 등을 경매 또는 공매로 취득한 경우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에 따라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그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평균액을 말한다)을 적용한다. 다만, 해당 재산의 매매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3.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보상가액ㆍ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이 결정된 날
③ 제1항 각호의 가액에 2 이상의 재산가액이 포함됨으로써 각각의 재산가액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재산을 법 제61조 내지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되 각각의 재산에 대하여 감정가액(동일감정기관이 동일한 시기에 감정한 각각의 감정가액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감정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다만,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기타 구축물의 가액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라 안분 계산한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ㆍ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법 제67조 또는 제68조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제1항에 따른 평가기간 이내의 신고일까지의 가액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을 법 제60조 제2항에 따른 시가로 본다.
⑤ 제1항을 적용할 때 제2항 각 호에 따른 날이 평가기준일 전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날부터 평가기준일까지 해당 재산에 대한 자본적지출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자본적지출액을 제1항에 따른 가액에 더할 수 있다.
⑥ 법 제60조 제5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부동산"이란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부동산 중 기준시가 10억원 이하의 것을 말한다.
⑦ 법 제60조 제5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납세자가 제시한 감정기관(이하 이 조에서 "원감정기관"이라 한다)의 감정가액(이하 이 조에서 "원감정가액"이라 한다)이 세무서장등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가액(이하 이 조에서 "재감정가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⑧ 제7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세무서장등은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실감정의 고의성 및 원감정가액이 재감정가액에 미달하는 정도 등을 감안하여 1년의 범위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원감정기관을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기간은 세무서장등이 원감정기관을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하여 통지한 날부터 기산한다.
⑨ 세무서장 등은 제8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 전에 다음 각 호의 내용 등을 해당 감정기관에 통지하고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지를 받은 감정기관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1. 시가불인정 감정기관 지정내용 및 법적근거
2. 제1호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3. 의견제출기한
4. 그 밖에 의견제출에 필요한 사항
⑩ 제7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의 지정 및 통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⑪ 기획재정부장관은 상속ㆍ증여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재산별 평가기준ㆍ방법ㆍ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49조의2(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① 다음 각 호의 심의를 위하여 국세청과 지방국세청에 각각 평가심의위원회를 둔다.
1. 제49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매매등의 가액의 시가인정
1의2. 제49조 제8항에 따른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의 지정
2. 제54조 제1항에 따른 비상장주식등(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등"이라 한다)의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가액평가 및 평가방법
3. 제15조 제11항 제2호 나목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6 제6항 제2호 나목에 따른 업종의 변경
4. 법 제61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건물,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가치의 산정ㆍ고시를 하기 위한 자문
② 평가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위원으로 구성한다.
1. 국세청에 두는 평가심의위원회 : 다음 각 목에 따른 위원
가. 국세청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는 사람 3명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국세청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는 9명 이내의 사람
1) 변호사
2) 공인회계사
3) 세무사
4) 감정평가사
5) 그 밖에 기업의 인수ㆍ합병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하 생략)
제78조(결정ㆍ경정) ① 법 제7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법정결정기한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1. 상속세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9개월
2. 증여세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6개월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과 처분청들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들은 2025.1.3. 증여인들로부터 아래 <표2>와 같이 쟁점주식을 각 증여받았고, 이에 청구인들은 쟁점주식 증여일 당시 쟁점법인이 소유한 쟁점부동산을 위 <표1>과 같이 공시지가 및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평가한 후, 상증세법 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을 OOO원으로 산정ㆍ평가하여 2025.4.28. 청구인 A은 2025.1.3.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처분청(동고양세무서장)에, 청구인 B는 2025.1.3.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처분청(고양세무서장)에, 청구인 D은 2025.1.3.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처분청(마포세무서장)에 각 신고ㆍ납부(합계 OOO원)하였다.
<표 삽입을 위한 여백><표2> 쟁점주식 증여 내역
(단위 : 주, 원)
증여인
증여일
수증인
주식수
평가금액*
청구인들①
처분청들②
차액(②-①)
증여인①
2025.1.3.
청구인
A
2,300
OOO
OOO
OOO
청구인
B
2,000
OOO
OOO
OOO
증여인②
청구인
D
2,000
OOO
OOO
OOO
합계
6,300
OOO
OOO
OOO
* 쟁점주식 1주당 가액(청구인들 OOO원, 처분청들 : OOO원)
(나) 조사청은 2025.9.11.부터 2025.10.20.까지 청구인들에 대한 증여세 조사를 실시하면서 쟁점부동산의 시가산정을 위하여 아래 <표3>과 같이 조사청이 감정평가법인 2곳에 의뢰한 감정가액과 청구인들이 감정평가법인 1곳에 의뢰한 감정가액에 대하여 각각 2025.9.30. 평가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하였고, 평가심위위원회는 2025.10.29. 조사청과 청구인들이 각각 의뢰한 3개 또는 2개의 감정평가액에 대하여 평가기준일부터 가격산정기준일 및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까지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므로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감정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결정하였다.
(다) 조사청은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 따라 조사청의 의뢰에 따른 감정가액 및 청구인들의 의뢰에 따른 감정가액의 평균액인 쟁점감정평가액* OOO원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그 외 조사적출사항(<표4> 참조)을 반영하여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을 OOO원으로 평가하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처분청들에 파생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들은 2025.12.8., 2025.12.10. 청구인들에게 이 건 처분을 하였다.
* 청구인들은 OOO 외 1에 대하여만 감정을 의뢰함에 따라 처분청들은 필지별로 <표3>과 같이 2~3개의 감정가액의 평균액으로 평가함
<표3>쟁점감정평가액 상세내역
① OOO(쟁점①부동산)
(단위 : 천원)
의뢰인
감정인
가격산정
기준일
평가서
작성일
감정가액
평균액
토지
건물
토지
건물
조사청
정일
2025.1.3.
2025.9.23.
OOO
OOO
OOO5
OOO
하나
2025.1.3.
2025.9.23.
OOO
OOO
② OOO(쟁점②부동산)
(단위 : 천원)
의뢰인
감정인
가격산정
기준일
평가서
작성일
감정가액
평균액
토지
건물
토지
건물
조사청
정일
2025.1.3.
2025.9.23.
OOO
OOO
OOO
OOO
하나
2025.1.3.
2025.9.23.
OOO
OOO
청구인들
로안
2025.1.3
2025.9.9.
OOO
OOO
③ OOO(쟁점③부동산)
(단위 : 천원)
의뢰인
감정인
가격산정
기준일
평가서
작성일
감정가액
평균액
토지
건물
토지
건물
조사청
정일
2025.1.3.
2025.9.23.
OOO
-
OOO
-
하나
2025.1.3.
2025.9.23.
OOO
-
청구인들
로안
2025.1.3
2025.9.9.
OOO
-
<표4>쟁점 외 적출사항
(단위 : 원)
소재지
구분
청구인들 신고액
처분청들 평가액
(감정가액 평균)
차이
OOO
토지 및 건물
OOO
OOO
OOO
퇴직급여추계액
부채
-
OOO
OOO
(2) 2019.2.12. 대통령령 제29533호로 일부개정된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와 관련하여 국세청장은 2020.1.31. 보도자료를 배포하였고, 보도자료에 의하면, 상속ㆍ증여세는 시가 평가가 원칙이나, 비주거용 부동산은 시가 대비 저평가되어 형평성 논란이 있어 2019년 2월 상증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평가기간 이후 법정결정기한까지의 감정가액도 시가로 인정받을 수 있는 법적기반이 마련되었고,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신고하여 시가와의 차이가 크고, 고가인 부동산을 중심으로 감정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며, 감정평가는 둘 이상의 감정기관에 의뢰하고, 평가가 완료된 후에는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가로 인정된 감정가액으로 상속ㆍ증여 재산을 평가하게 된다고 기재되어 있다(<별지> 국세청장의 2020.1.31.자 꼬마빌딩 등 감정평가사업 시행안내 보도자료).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처분청들이 이 건 처분과 관련하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를 근거로 평가기간 경과 후 법정결정기한 내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소급감정을 실시한 후 쟁점주식을 재평가한 가액으로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이는 조세법률주의를 위배할 뿐만 아니라 납세자의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저해한다고 주장하나,
과세관청이 법정결정기한 내 과세를 목적으로 감정을 의뢰할 경우에는 그 가격산정기준일을 법정결정기한 내 일자가 아닌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로 할 수 있고, 그렇게 하는 것이 상속개시일 당시의 시가로 상속재산가액을 산정하도록 한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 본문에도 부합하는 점,
법률과 그 위임을 받은 시행령을 통해 시가로 인정되는 기간을 구체화하는 등 상속ㆍ증여재산의 평가방법을 명확하게 정의하고 있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의 근거가 된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이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조사청은 상증세법령에 근거하여 법정결정기한 내에 감정평가를 실시하였고, 청구인들의 의뢰에 따른 감정가액 1개를 포함하여 평가심의위원회를 거쳐 시가로 인정받은 2~3개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하여 평가한 것이므로 조사청의 시가산정 행위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ㆍ남용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우며, 2~3개의 감정기관의 감정평가방법 등에 있어 위법사유가 있어 보이지 않고, 청구인들도 감정평가의 내용에 오류가 있다고 주장하지 않는바, 쟁점감정평가액을 증여일 당시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 점,
국세청장의 2020.1.31.자 꼬마빌딩 등 감정평가사업 시행안내 보도자료를 보면, 시가를 확인하기 어려운 토지 등 비주거용 부동산 중 공시가격과 시가의 차이가 지나치게 큰 것으로 보이는 일부 고가의 상속ㆍ증여 부동산을 대상으로 과세관청이 감정을 실시하여 시가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고, 이를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감정 자체에 하자가 없고 객관적인 교환가격에도 부합한다면 실질적으로도 담세력을 초과하는 과세가 이루어진다고 보기 어려워 이 건 처분이 조세형평에 반하거나 조세평등주의ㆍ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납세자의 법적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심각하게 저해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들이 쟁점감정평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쟁점주식을 평가하여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6. 6.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