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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청구법인이 취득한 쟁점토지가 「지방세법」 제9조 제2항에 따라 취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5지2547생산일자 2026-05-26
AI 요약
요지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반대급부 없이 취득하였으므로 지법 §9②에 따른 비과세 대상이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의 귀속에 대응하여 폐지되는 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취득하였고, 이는 반대급부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조심 2025지467, 2025.11.11., 같은 뜻임)
상세내용
이유
1.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화성시 OOO 일원 AAA 주택건설사업자이자 AAA 지구단위구역 내 도시계획시설[도로, 공원, 녹지, 공공공지, 유수지](이하 “이 건 도시계획시설”이라 한다)에 대한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로서, 2020.12.28. 경기도 화성시 OOO 토지 5,80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매매)한 후, 2020.12.28. 취득가액(OOO원)에 대하여 「지방세법」(2020.8.12. 법률 제17473호로 일부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1천분의 4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나. 이후, 청구법인은 2025.7.15. 쟁점토지는 국가등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지방세법」제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므로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을 환급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국가등에 귀속등의 반대급부로 국가등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양여받았으므로, 쟁점토지는「지방세특례제한법」(2020.8.12. 법률 제17474호로 일부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73조의2 제1항 및 같은 법 제177조의2 규정에 따른 감면(85%)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아, 2025.9.16. 아래 <표1>과 같이 일부 경정 결정하였다.
<표1> 처분청이 경정한 내역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10.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토지를 취득하게 된 일련의 과정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는 AAA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 결정 고시OOO, 2020.6.22.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주민 의견청취 공고(화성시 공고 OOO) 및 2020.10.20.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 인가 고시(화성시 고시 OOO)에 따라 이 건 지구단위계획 안에 있는 도로부지로 예정된 토지로서, 2020.10.2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86조 및 제88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사업 사업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받아 도로 개설공사를 시행한 후 국토계획법 제65조 및 제99조의 법률 규정에 따라 도로관리청인 귀 처분청에 무상 귀속되었다.
청구법인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전 이미 도시계획시설(도로)로 지정되어 있던 토지를 도시계획시설 사업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 토지의 위치와 면적이 특정된 상태에서 위 인가조건을 이행하기 위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국토계획법 제65조 및 제99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새로이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 새로이 설치한 공공시설은 법률규정에 의해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귀속이 강제되며, 도시계획시설이 완료되어 준공검사를 마친 때에 당연히 관리청에 귀속된다 할 것이므로 쟁점토지는 국가 등에 무상귀속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쟁점토지는 지구단위계획, 도시계획시설사업 사업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단계부터 도로 등 공공시설용 토지로 편입될 것이 예정되어 있던 토지라서 청구조합이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에 국가 등에 귀속되는 것을 조건으로 토지의 위치나 면적이 구체적으로 특정된 상태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므로 「지방세법」 제9조 제2항에 따라 국가 등에 귀속을 조건을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가 비과세되어야 한다.
청구법인은 이 건 도시계획시설의 사업시행자로서 새로운 공공시설로 설치하는 역할만 할 뿐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함에 있어 국가 등으로부터의 어떠한 이득이나 반대급부가 존재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취득하였다가 도로개설공사를 시행한 다음 관리청에 무상귀속되는 쟁점토지는 「지방세법」 제9조 제2항에 따라 국가 등에 귀속하는 부동산으로서 취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조심 2024지638, 2024.8.21., 조심 2021지835, 2022.7.13. 참조).
쟁점토지는 국가 등에 무상귀속을 조건으로 취득한 것으로 취득세 등이 비과세되어야 함에도 처분청은「지방세법」 제9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득세 비과세 대상이 아닌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의2에 따른 취득세 감면대상으로 보아 거부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위법하다 할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국가 등에 귀속등의 반대급부로 국가 등이 소유한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양여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일부 경정 결정하였으나, 쟁점토지는 「지방세법」제9조 제2항에 따라 취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의 이 건 경정청구 일부 거부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살펴보면,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 하거나 유추해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할 것(대법원 2009.8.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참조)이고,
「지방세법」제9조 제2항의 입법취지는 국가 등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은 그 부동산을 국가 등에 귀속시키기 위한 잠정적이고 일시적인 조치에 불과하므로 국가 등이 직접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다고 보아 그 경우 취득세를 비과세하겠다는 데에 있다고 할 것(대법원 2011.7.28. 선고 2010두6977 판결 참조)이며, 「지방세특례제한법」제73조의2 제1항에서는 위 비과세 대상 부동산 중 반대급부로 국가 등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또는 사회기반시설을 무상양여받은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비과세하지 아니하고 감면하도록 하고 있다(조심 2022지692, 2024.4.3. 참조)할 것인바,
국토계획법 제99조에 따르면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의하여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제65조를 준용한다고 되어있으며, 같은 법 제65조 제2항에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이 아닌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개발행위로 용도가 폐지되는 공공시설은 「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에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국유재산법」제27조 제1항에 따르면 행정재산은 원칙적으로 처분할 수 없음에도 국토계획법에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새로운 공공시설을 설치하여 무상으로 귀속하면 기존 공공시설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청구인에게 무상으로 귀속되는 것이므로 청구인은 해당 규정에 따라 기존 공공시설을 양여받고 기반시설을 기부채납한 것으로 보이는 바, 결국 양자 사이에 대가관계가 있고, 기부채납은 양여에 대한 반대급부로 볼 수 있고(조심2023지35, 2023.9.5.),
2015.12.29. 「지방세법」제9조 제2항 제2호를 신설하면서 기부채납에 대한 비과세는 조건없이 무상으로 소유권을 국가등에 이전하는 경우 세부담을 완화하여 주고자 하는 것이 기본취지이므로 국가 재산과의 교환 등 반대급부를 조건으로 신설 정비기반시설을 기부채납하는 경우까지 비과세를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아, 국가 등으로부터 무상양여 받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반대급부로 기부채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감심 2023-576, 2025.2.20. 같은 뜻임)하도록 하였으며,
행정안전부에서도 무상귀속을 전제조건으로 취득하더라도 사업시행자가 국가 등으로부터 무상으로 양여받는 경우에는 세법상 반대급부가 존재하는 것으로 해석하여 취득세 비과세를 배제하고 과세(감면)하는 것이 타당하다(부동산세제과-563호, 2025.2.26.)고 해석하고 있고,
조세심판원에서도 기존 공공시설을 무상양여 받은 경우 이를 반대급부가 있는 것으로 보아 사업시행자가 유상취득하여 무상귀속하는 신설 기반시설을 「지방세법」에 의한 비과세가 아닌 감면대상으로 결정(조심 2022지692, 2024.4.3. 참조)하였으므로,
위 관련 법령과 조세심판원, 감사원 결정, 행정안전부 유권해석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이 건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이 건 무상귀속토지를 처분청에 기부채납하였고, 국가등 소유의 토지를 무상양여 받은 사실이 확인되며, 종전 공공시설의 무상양여는 신설 공공시설의 무상귀속(기부채납)이 전제되지 않으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므로 기존 공공시설의 무상양여는 신설 기반시설의 무상귀속의 반대급부 성격임이 명확하다 할 것인 점,
청구법인의 경우, 이 건 도시계획시설과 관련하여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을 무상양여 받은 사실이 확인되므로, 무상양여 받은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을 신설 정비기반시설의 반대급부가 아니라고 보기 어려운 점, 국토계획법 제65조 제2항에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은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에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이 새로 설치하여 제공하는 신설 기반시설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용도폐지 기반시설이 무상으로 양여될 수 없고, 그 범위는 설치비용 상당액이라는 점에서 이를 반대급부라고 해석할 수 있는 점(조심 2023지4405, 2024.7.22.,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일부 경정한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이 취득한 쟁점토지가 「지방세법」제9조 제2항에 따라 취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률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등 조사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경기도 화성시 OOO 일원에서 진행된 AAA OOO지역주택조합 공동주택 주택건설사업(이 건 주택건설사업이라 한다)을 위해 2017.10.13. 주택법에 따라 설립인가된 지역주택조합이다.
(나) 처분청은 경기도 화성시 OOO 일원 AAA 도시관리계획(도로, 공원, 녹지, 공공공지, 유수지지구)을 고시OOO한바, 일부 내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도시관리계획 고시 일부 내용OOO
○○○
(다) 청구법인은 화성시 고시 OOO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받았고, 화성시 고시 OOO에 따라 AAA 지구단위구역 내 이 건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로 지정된 사실이 확인된다.
(라) 화성시 고시 OOO에 따르면, 쟁점토지는 당초 AAA 도시계획시설 조성사업의 편입토지조서에 OOO 편입면적 5,922㎡로 고시되었다가, 쟁점토지가 2020.7.1. OOO에서 분할됨에 따라 고시OOO에 따라 OOO 임야 5,805㎡ 청구법인 소유의 토지로 변경 고시된바, 그 내용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화성시 고시 OOO일부 내용
○○○
(마)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무상양여로 받았다고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당초 국토교통부 소유이고 도로였던 OOO과 OOO는 무상양여 받고 도로로 다시 편입예정된 것으로 아래 <표3>과 같이 나타난다.
<표3> 청구법인이 무상양여 받은 내용
○○○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 제9조 제2항 제2호에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 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되, 국가등에 귀속등의 반대급부로 국가등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양여받거나 기부채납 대상물의 무상사용권을 제공받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특례제한법」제73조의2 제1항 제1호에서「지방세법」제9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 중 국가 등에 귀속되거나 기부채납한 것의 반대급부로 국가 등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등을 무상으로 양여받는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20.12.31.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한편, 「지방세법」제9조 제2항의 입법취지는 국가 등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은 그 부동산을 국가 등에 귀속시키기 위한 잠정적이고 일시적인 조치에 불과하므로 국가 등이 직접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다고 보아 그 경우 취득세를 비과세하겠다는 데에 있다고 할 것(대법원 2011.7.28. 선고 2010두6977 판결, 같은 뜻임)이고, 「지방세특례제한법」제73조의2 제1항에서는 위 비과세 대상 부동산 중 반대급부로 국가 등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또는 사회기반시설을 무상양여받은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비과세하지 아니하고 면제하도록 하고 있다(조심 2022지692, 2024.4.3., 같은 뜻임).
(다)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국가 등에 기부채납하기로 하였으므로 「지방세법」 제9조 제2항에 따라 취득세 비과세 대상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건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 인가 고시OOO는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이전에 이루어져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 기부채납할 토지의 위치와 면적이 특정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여 청구법인이 취득한 쟁점토지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토지에 해당하나, 청구법인은 이 건 도시계획시설 사업을 시행하면서 도로 193㎡를 무상양여받은 사실이 처분청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국토계획법 제65조 제2항에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은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에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이 새로 설치하여 제공하는 신설 기반시설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용도폐지 기반시설이 무상으로 양여될 수 없고, 그 범위는 설치비용 상당액이라는 점에서 이를 반대급부라고 해석할 수 있는 점(조심 2023지4405, 2024.7.22.,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는 「지방세법」제9조 제2항에 의한 취득세 비과세 대상이 아닌 「지방세특례제한법」제73조의2에 따른 적용 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을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지방세법(2020.8.12. 법률 제17473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9조(비과세)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이 항에서 “국가등”이라 한다)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 제3호에 따른 방식으로 귀속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귀속등”이라 한다)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 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2. 국가등에 귀속등의 반대급부로 국가등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양여받거나 기부채납 대상물의 무상사용권을 제공받는 경우
(2) 지방세특례제한법(2020.8.12. 법률 제17474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73조의2(기부채납용 부동산 등에 대한 감면) ① 「지방세법」 제9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 중에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이 조에서 “국가등”이라 한다)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이하 이 조에서 “귀속등”이라 한다)의 반대급부로 국가등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또는 사회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양여받거나 기부채납 대상물의 무상사용권을 제공받는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또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감면한다.
1. 2020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2.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177조의2(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① 이 법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재산세가 면제(지방세 특례 중에서 세액감면율이 100분의 100인 경우와 세율경감률이 「지방세법」에 따른 해당 과세대상에 대한 세율 전부를 감면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취득세 또는 재산세의 면제규정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감면율(「지방세법」 제13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세율은 적용하지 아니한 감면율을 말한다)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7조부터 제9조까지, 제11조 제1항, 제13조 제3항, 제16조, 제17조, 제17조의2, 제20조 제1호, 제29조, 제30조 제3항, 제33조 제2항, 제35조의2, 제36조, 제41조 제1항부터 제6항까지, 제50조, 제55조, 제57조의2 제2항(2020년 12월 31일까지로 한정한다), 제57조의3제1항, 제62조, 제63조 제2항ㆍ제4항, 제66조, 제73조, 제76조 제2항, 제77조 제2항, 제82조, 제84조 제1항, 제85조의2 제1항 제4호 및 제92조에 따른 감면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9.8.20., 법률 제16492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65조(개발행위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귀속) ②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이 아닌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개발행위로 용도가 폐지되는 공공시설은 「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에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다.
⑥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이 아닌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는 제2항에 따라 관리청에 귀속되거나 그에게 양도될 공공시설에 관하여 개발행위가 끝나기 전에 그 시설의 관리청에 그 종류와 토지의 세목을 통지하여야 하고, 준공검사를 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그 내용을 해당 시설의 관리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공시설은 준공검사를 받음으로써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과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각각 귀속되거나 양도된 것으로 본다.
제99조(공공시설 등의 귀속)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의하여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제6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5조 제5항 중 “준공검사를 마친 때”는 “준공검사를 마친 때(시행자가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인 경우에는 제98조 제4항에 따른 공사완료 공고를 한 때를 말한다)”로 보고, 같은 조 제7항 중 “제62조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면”은 “제98조 제3항에 따른 준공검사증명서(시행자가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인 경우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공사완료 공고를 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말한다)”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