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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쟁점소득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서1487생산일자 2026-05-26
AI 요약
요지
청구인들이 금전소비대차계약서에 따른 약정 이자를 지급받고, 이를 다시 재투자하였다하더라도, 이는 수입을 처분하는 방법에 불과하여 소득금액 산정과 무관하고, 청구인들은 스스로 쟁점관리부를 근거로 쟁점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분류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반면, 쟁점소득을 수령하지 않았다는 증빙은 제시하지 못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들은 부동산 개발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주식회사A(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에게 2022년~2023년 기간 동안 투자자 모집용역 등을 제공하고 쟁점법인으로부터 그 대가로 총 OOO원(청구인 A 귀속분 OOO원, 청구인 B 귀속분 OOO원 및 청구인 C 귀속분 OOO원)을 각 지급받아 이를 사업소득으로 보고 종합소득금액에 합산하여 2022년 및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각 신고ㆍ납부하였다.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3.11.30.부터 2024.2.26.까지 쟁점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법인이 청구인들에게 지급한 위 소득 중 총 OOO원(청구인 A귀속분 OOO원, 청구인 B 귀속분 OOO원 및 청구인 C 귀속분 OOO원, 이하 “쟁점소득”이라 한다)을 일시ㆍ우발적으로 금전을 대여하고 발생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처분청에 관련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쟁점소득을 「소득세법」 제16조에 따라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2025.12.4. 및 2025.12.9. 아래 <표1>과 같이 청구인들에게 2022년∼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125,499,640원을 각 경정ㆍ고지하였다.
<표1> 고지내역
○○○
라.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6.2.9. 심판청구를 각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쟁점소득은 D외 2명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쟁점법인의 사업활동에서 발생한 것이고, 청구인들은 독립된 지위에서 용역을 수행한 사업소득자가 아니므로 이를 이자소득으로 볼 수 없다. 가족관계에 있는 청구인들이 각자의 명의로 사업소득자로 등록한 것은 쟁점법인의 요구에 따른 것으로, 쟁점소득의 실질 귀속 및 결정ㆍ관리권은 모두 쟁점법인에게 있었고, 쟁점법인의 D 외 2명은 현재 사기 혐의로 수사 및 재판(OOO법원 OOO)이 진행되고 있는 등 이 건 처분은 쟁점법인이 한 사기행위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이를 취소함이 타당하고, 쟁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3.3%)이 납부된 이상 청구인들에게 고의나 탈루 등 조세회피 목적이 전혀 없었다고 보아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법인은 모집된 투자 자금을 관리하고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업무를 용이하게 할 목적으로 쟁점법인의 영업 부서에서 회계 부서로 이관된 차용증과 입금 및 반환 확인증 등을 근거로 영업 담당자, 입금자, 입금일, 투자금액, 이자금액, 이자 지급일, 만기 지급액 등을 엑셀파일(이하 “쟁점관리부”라 한다)로 관리하였고, 2021년 9월부터 2024년 4월까지 실제 목적사업을 영위하지 않으면서 신규 투자자들의 자금을 편취하여 기존 투자자들의 원리금 상환에 사용하는 행위(이하 “폰지행위”라 한다)를 하다가 약 OOO억원을 편취한 후 원리금 지급을 중단하였으며 투자자들이 D 등을 고발하여 2024년 5월경 경찰 수사를 거쳐 2024.11.12. 사기 등으로 구속ㆍ기소되었는바, 쟁점관리부는 쟁점법인이 폰지행위를 체계적으로 유지하는데 필수적인 장부로서 그 장부를 기초로 산정된 쟁점소득은 신빙성이 있고, 이를 토대로 투자 원리금이 청구인들에게 지급되므로 쟁점소득의 최종 귀속자는 청구인들로 보아야 한다.
(2) 또한, 청구인들은 쟁점법인의 요구에 따라 명의를 제공한 것일 뿐 실질적인 사업의 운영ㆍ관리ㆍ결정권은 쟁점법인에게 있으므로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쟁점소득의 최종 귀속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폰지행위는 투자 대상의 실체가 불명확하고 오로지 다단계 구조에 참여한 투자자들의 신뢰를 기반으로 하여 유지되는 것인바, 참여자들의 투자금과 수익금 지급 현황을 장부에 기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그 사업의 유지를 위한 필수적 요소가 되며 쟁점관리부에 기재된 배당 및 모집수당 내역은 신빙성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3) 따라서 쟁점관리부에 따르면 청구인들이 입금자(대여자)로서 쟁점법인에게 자금을 대여하고 이에 따라 쟁점소득을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되므로 동 소득의 최종 귀속자는 청구인들로 보아야 하고, 쟁점법인은 2024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등을 납부하였을 뿐만 아니라 2025년 5월에는 사업자등록증을 재발급받는 등 현재 계속사업 상태로, 사업의 폐지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불복청구는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를 이유로 청구인들에 대한 체납처분을 유예할 수도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소득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16조【근거과세】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와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ㆍ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제16조【이자소득】①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1. 비영업대금(非營業貸金)의 이익
② 이자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이자소득 및 제2항에 따른 이자소득금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9조【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① 거주자의 각 과세기간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
⑥ 제1항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제2항에 따른 취득가액의 계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자산ㆍ부채의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이자소득의 범위】③ 법 제16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비영업대금(非營業貸金)의 이익은 금전의 대여를 사업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가 일시적ㆍ우발적으로 금전을 대여함에 따라 지급받는 이자 또는 수수료 등으로 한다.
제45조【이자소득의 수입시기】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9의2. 비영업대금의 이익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전에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 또는 제51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
제51조【총수입금액의 계산】⑦ 법 제16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하여 법 제70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 전에 해당 비영업대금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8호에 따른 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총수입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4)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① 법 제19조의2 제1항에서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은 쟁점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아래 <표2>와 같이 2022ㆍ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소득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아래 <표3>과 같이 이 건 처분을 하였다.
<표2> 청구인들의 사업소득 등 신고 내역
○○○
<표3> 처분청의 이자소득 처분 내역
○○○
(2) 청구인들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쟁점법인은 2018.12.23. 개업하여 OOO 소재지에서 부동산매매업 및 자산관리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계속사업 중인 법인으로, 2021년 6월 이후 부동산 투자 등에 필요한 투자금을 영업사원을 통해 모집하였고, 2023사업연도부터 매출이 발생하였는바, 쟁점법인의 법인세 신고 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쟁점법인의 법인세 신고 내역
○○○
(나) 쟁점법인의 2023사업연도 주주 현황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쟁점법인의 주주 현황
○○○
(다) 조사청이 작성한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쟁점법인은 부동산을 저가로 매입(경락)하여 추후 동 부동산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및 SH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등에 의하여 개발될 경우 상당한 시세차익을 얻게 된다고 홍보하며 투자자를 모집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또한, 쟁점법인과 투자자 간에 작성된 차용증에 의하면 쟁점법인은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단기간(3개월) 차용하고 월 약 6.5%의 이자를 지급하는 것으로 약정하였고, 쟁점법인의 2022사업연도 대차대조표상 재고자산(부동산)은 OOO백만원으로 계상되어 있다.
(마) 쟁점법인은 매월 모집인 또는 투자자(대주)에게 이자를 지급하면서 이를 사업소득(인적용역)으로 보아 원천징수분 사업소득세 3%를 원천징수하고 사업소득지급명세서를 신고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쟁점법인의 사업소득세 원천징수 내역은 아래 <표6>과 같다.
<표6> 사업소득세 원천징수 내역
○○○
(바) 조사청이 작성한 쟁점법인에 대한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쟁점법인의 투자구조는 다음과 같이 두 가지로 구분되는바, 쟁점법인은 영업직원에게 지급한 금원 전체를 영업수당으로 보아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으나, 조사청은 그 중 영업직원이 직접 쟁점법인에게 본인의 자금을 대여하고 지급받은 금액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한다고 보아 관련 과세자료를 처분청 등에 통보하였다.
(사) 조사청이 쟁점관리부를 근거로 통보한 쟁점소득 발생 내역은 아래 <표7>과 같다.
<표7> 쟁점소득 발생 내역
○○○
(아) 조사청이 이 건 조사 시 수집한 쟁점관리부는 일자별 입금자, 입금일, 이자율, 이자지급일 및 이자액 등 상세 내역이 입력되어 있는 쟁점법인의 내부 전산자료로, 그 중 일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자) 쟁점법인의 회계팀 사원인 OOO이 이 건 조사 시 작성한 확인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차) 청구인들은 2024.5.3. 쟁점법인의 대표자인 OOO 외 3명을 사기 등 혐의로 고소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청구인들의 대리인이 제출한 의견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카) 그 밖에 쟁점법인의 회장 D 외 3명은 2024.11.1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공소가 제기되어 현재 1심 소송(OOO법원 OOO)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쟁점소득은 D 외 2명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쟁점법인의 사업활동에서 발생한 것으로, 그 실질 귀속 및 결정ㆍ관리권은 모두 쟁점법인에게 있으므로 청구인들의 이자소득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은 현실적으로 소득이 없더라도 그 원인이 되는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한 때에는 그 소득의 실현이 있는 것으로 보고 과세소득을 계산하는 이른바 권리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고, 다만 소득의 원인이 되는 채권이 발생된 때라 하더라도 그 과세대상이 되는 채권이 채무자의 도산 등으로 인하여 회수불능이 되어 장래 그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그 경제적 이득을 대상으로 하는 소득세는 그 전제를 잃게 되며, 그와 같은 소득을 과세소득으로 하여 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할 것이나, 납세의무자가 그와 같은 사정을 주장ㆍ입증하여 과세할 소득이 없는 경우임을 밝혀야 하는 것이고, 이때 그 채권의 회수불능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내용과 그 후의 정황 등을 따져서 채무자의 자산상황, 지급능력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방법으로 판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9.8. 선고 2009두13160 판결 등 같은 뜻임).
이 건의 경우 청구인들이 현재까지 투자원금조차 회수하지 못한 손실상태라고 하더라도, 여러 건의 대여일과 회수일이 있는 대여금거래에 있어서 이미 회수되어 소멸한 대여원리금 채권이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채권에 대하여는 이자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총 회수금과 대여한 총 원금을 비교하여 이자소득 발생 여부를 판정하는 것은 적법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들은 쟁점법인과 금전소비대차계약서(차용증) 등을 작성하여 투자원금에 대한 계약서상 수취비율에 따라 이자를 지급받았고, 위 투자약정에 따라 만기 시 원금을 회수하거나 재투자한 것으로 보이는데, 설령 쟁점소득 중 일부가 다시 재투자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청구인들이 자신의 수입을 처분하는 방법 중 하나에 불과하여 소득금액 산정과는 무관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관리부는 청구인들을 포함한 투자자들이 수익금 및 수당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원을 수령일자별로 구분하여 일상적으로 기록한 자료로서, 쟁점법인은 이를 바탕으로 청구인들의 소득금액을 계산하였고, 청구인들 스스로도 쟁점관리부를 근거로 쟁점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분류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는바, 청구인들이 쟁점소득을 수령하지 않았다는 어떠한 증빙자료도 제시하지 못하는 이상, 쟁점관리부 등을 토대로 청구인들의 소득금액을 산정한 이 건 처분이 불합리하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과세소득은 이를 경제적 측면에서 보아 현실로 이득을 지배ㆍ관리하면서 이를 향수하고 있어 담세력이 있다고 판단되면 족하는바(대법원 2020.6.25. 선고 2017두58991 판결 등 참조), 쟁점소득이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청구인들의 계좌로 입금된 이상 청구인들은 쟁점법인으로부터 쟁점소득을 지급받아 이를 지배ㆍ관리하면서 향수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소득을 청구인들이 수취한 이자소득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소득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