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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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조심 2025지2599생산일자 2026-05-20
AI 요약
요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부과처분을 불이익한 처분으로 보아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데, 청구인은 해당 재산세의 납세의무자가 아닌 쟁점부동산의 임차인에 불과해서 해당 처분으로 권리 또는 이익이 침해당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당사자 적격이 없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2025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광주광역시 서구 OOO 건물 559.9085㎡(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는 AAA 주식회사(이하 “AAA”이라 한다)이며,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임차인으로서 ‘BBB’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이하 “BBB”라 한다)에 대하여 2024.12.6. 식품접객업상 유흥주점영업 허가를 받아 이를 영위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2025.7.15. 쟁점부동산이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 제4호에 따른 고급오락장용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보아, 같은 법 제111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세율 등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건축물) OOO원, 지역자원시설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AAA에게 부과ㆍ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10.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사업장은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지 아니한 채 주류만을 판매하는 업소임에도, 같은 층에 있는 별개의 사업장인 유흥주점과 동일한 업소로 오인되어 유흥세가 부과되었다.
그러나 청구인 사업장은 유흥접객원을 고용한 사실이 없고, 실제 영업형태 또한 유흥주점과 명확히 구별됨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처분이 이루어진 것은 사실관계를 오인한 부당한 처분에 해당한다.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기본법」 제89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어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이해관계인으로서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자를 한정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제1호),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물적납세의무를 지는 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제2호), 보증인(제3호)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방세기본법」 제89조 제1항에서 말하는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란 해당 처분의 직접적인 상대방을 의미하며, 단지 반사적으로 권리 또는 이익이 침해된 제3자적 지위에 있는 자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조심 2013지675, 2013.10.16., 같은 뜻임).
그런데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임차인에 불과하여 이 건 재산세 부과처분의 직접적인 상대방에 해당하지 않고, 같은 법 제89조 제3항 각 호에서 정한 이해관계인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청구인은 단순한 제3자적 지위에 있는 자에 불과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가 본안심리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률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의 식품접객업 영업허가증에 따르면, 청구인은 2024.12.6. ‘BBB’라는 상호로 영업자 청구인 명의의 식품접객업 영업허가를 받아 쟁점부동산에서 유흥주점영업(룸살롱)을 운영하고 있다.
(나)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현황에 따르면, 청구인은 ‘BBB’라는 상호로 2024.12.10. 사업자등록을 하고 개업하였으며, 대표자는 청구인이고, 업종코드는 552201, 업종명은 유흥이다.
(다) 재산세 고지서 송달내역과 관련하여, 등기번호 OOO의 우편물은 2025.7.11. 발송되어 AAA으로 송달되었고, OOO가 2025.7.15. 수령하여 배달완료된 것으로 나타난다.
(2)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 사업장은 유흥접객원 없이 주류만 판매하는 별개의 업소임에도 같은 층 유흥주점과 혼동되어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지방세기본법」 제89조 제1항은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에게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예외적 이해관계인으로서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 물적납세의무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 보증인에 한하여 불복청구를 허용하고 있는 점, 이 건 재산세 등 부과처분은 쟁점부동산의 소유자인 AAA에 대하여 이루어지고 과세고지서 역시 AAA 측에 송달되었으며, 반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임차인으로서 해당 장소에서 유흥주점 영업을 영위하고 있을 뿐 이 건 부과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점, 또한 청구인은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 물적납세의무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 또는 보증인에도 해당하지 않아 「지방세기본법」 제89조 제3항이 정한 예외적 이해관계인에도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으로 인하여 반사적ㆍ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질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법률상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는 자격은 인정되지 않는 점, 청구인이 주장하는 영업형태의 실질이나 처분청의 사실오인 여부는 과세처분의 실체적 위법 여부에 관한 본안 주장에 해당하나, 이 건에서는 청구인 적격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그와 같은 주장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당사자 적격이 없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지방세기본법
제89조(청구대상)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처분은 제1항의 처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1.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 다만,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제121조 제1항에 따른 통고처분
3. 「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
4. 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에 대한 처분
5. 이 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③ 제1항에 따른 자가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하게 될 이해관계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1.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
2.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물적납세의무를 지는 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
3. 보증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