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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①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②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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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①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② 당초매매주식의 양도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1조에 따른 채무자가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산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 2026중1003생산일자 2026-05-14
AI 요약
요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세무조사의 결과 통지는 일종의 ‘처분의 사전(예전)통보’의 성격을 갖는 것이어서 그 자체가 불복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하지 않고, 실제로 처분청이 세무조사 결과 청구인의 당초 신고내용을 그대로 시인함에 따라 별도 고지세액이 없었으므로 청구인으로서는 다툴 내용이 없었던 점, 청구이는 당초매매주식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를 이행하였고,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하게 제기되었다고 봄이 타당함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과 ㅇㅇㅇ의 주식 양도 양수 계약서에는 당초매매주식에 대한 모든 권리ㆍ의무가 양도일은 기준으로 ㅇㅇㅇ(채권자)에게 승계된다는 의사표시가 나타나 있는 점, 주식 양도 양수 계약서에는 주식매수청구권이 명시 되어있고, 청구인은 이에 근거하여 ㅇㅇㅇ로부터 쟁점주식을 다시 양수하였는바, 쟁점주식의 매매는 오히려 자산의 환매 성격에 가깝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20.9.28. A 주식회사로부터 본인이 대표이사이자 지배주주인 B 주식회사의 발행주식 OOO주(이하 “당초매매주식”이라 한다)를 1주당 OOO, 합계 OOO원에 매수하였다가, 같은 날 이를 a에게 OOO원에 매도하였고, 2021.2.4.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5.9.29. 처분청에 ‘당초매매주식 중 OOO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는 양도담보에 따른 환매 절차로서 a로부터 재매입한 주식에 해당하므로, 기납부한 양도소득세 중 쟁점주식분인 OOO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당초매매주식의 양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1조에 규정된 채무자가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해 자산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2025.11.10.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6.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그간의 이 건 관련 경과를 정리하면, 아래 <표1>과 같다. <표1> 이 건 관련 경과 ))) (2) 2020.9.28.자 당초매매주식의 양도는 그 실질이 자금 차입금액 OOO원에 대한 양도담보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14조에 따른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기신고ㆍ납부한 양도소득세 중 a이 b에게 양도한 OOO주(OOO원)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제외한 쟁점주식 상당분은 환급되어야 한다. (가) 처분청은 세법상 형식적 요건을 미충족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을 보이나, 당초매매주식의 양도 거래 중 쟁점주식의 양도는 그 실질이 「소득세법 시행령」제151조에 해당하여 양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국세기본법」제14조에 따라 관련 양도소득세를 환급함이 타당하다. (나) 2020.9.28.자 당초매매주식의 양도는 단순한 주식의 양수도계약에 따른 것이 아니라, 청구인이 a에게 차입한 OOO원의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대한 담보계약인 동시에 주식매수권(풋옵션, Put- option)이 설정된 계약에 따른 것으로, 해당 주식양수도계약서에는 일정 조건(주식시장 상장 등)이 미충족되는 경우 청구인이 풋옵션 행사기한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는 조건이 명시되어 있다. (다) a은 B 주식회사의 기업공개가 2023.6.27.까지 이루어지지 않자, 2023.11.30. 계약상 풋옵션을 행사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인은 당초 가격으로 쟁점주식에 대한 원상회복 성격의 매수를 하였다. 결국 2020.9.28. a에게 명의가 이전된 당초매매주식 중 2023.11.20. b에게 명의이전된 OOO주를 제외한 쟁점주식은 a의 풋옵션 행사에 따라 청구인에게 명의가 환원되었는바, 2020.9.28.자 당초매매주식 중 쟁점주식의 양도 거래는 양도담보의 성격을 가진다. (라) 참고로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재매입하면서, 당초매매주식 중 청구인의 소개로 b이 a로부터 동일 가격에 매수한 OOO주를 포함한 최초 구입자금 OOO원에 대한 이자상당액(2%) 전액을 부담하였다. (마) 한편 당초매매주식의 양도는 「민법」제148조에 따른 해지조건부 거래에 해당하므로, 쟁점주식의 매매 거래는 거래 행위의 취소사유에 해당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각하대상에 해당한다. (가) 처분청은 2025년 상반기에 당초매매주식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2025.6.16. 청구인에게 세무조사 결과를 통지하였는데, 청구인은 해당 세무조사 결과 통지일(2025.6.16.)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26.1.8.에서야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나) 참고로, 이 건 세무조사 결과 통지 이후 별도의 처분이 있었다는 등의 사정변경도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후발적 경정청구의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2) 당초매매주식의 거래는 담보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 청구인은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근거로 당초매매주식의 양도계약이 양도담보 계약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당초 양도소득세 신고 당시 제출된 계약서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1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당초매매주식의 양도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1조 제1항에 따라 ‘양도로 보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한편, 당초매매주식의 양수도계약에 따라 당초매매주식에 대한 모든 권리ㆍ의무는 매매일을 기준으로 청구인에서 a에게 승계되었고, 이에 a은 당초매매주식OOO 중 OOO주를 제3자에게 처분하였으므로, 당초매매주식에 대한 매수인(a)의 처분권리가 제한되지 않았음이 확인되는바, 당초매매주식 양도 계약의 실질을 양도담보계약으로 볼 수도 없다. (다) 당초매매주식의 발행법인인 B 주식회사는 법인세 신고 당시 출자지분양도명세서를 제출하였는데, 해당 명세서에는 청구인이 2020.9.28. 당초매매주식OOO를 양도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는 a이 당초매매주식을 양수한 주주임이 등재되어 있다. 심지어 청구인은 2022.8.8. 및 2022.9.20. 2차례에 걸쳐 처분청에 당초매매주식 관련 사유서를 제출하였는데, 해당 사유서에는 ‘a로부터 선수금으로 OOO원을 받아 당초매매주식을 매수한 후 당초매매주식의 상장을 환매조건으로 하여 a에게 매도하였으므로, 이는 정상적인 거래에 해당한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참고로, 당초매매주식을 매수한 a도 2025.5.23. 처분청에 ‘당초매매주식은 주식매수청구권(풋옵션)을 조건으로 청구인으로부터 매수한 것’이라는 내용의 주식매수경위서를 제출하였다. (라) 결국 당초매매주식의 양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에 따라 ‘채무자가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산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의 형식적ㆍ실질적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하였는바, 당초매매주식의 양도가 실질적인 양도담보에 의한 매매 거래라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② 당초매매주식의 양도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1조에 따른 '채무자가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산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1>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이유서, 처분청 답변서 및 국세청 통합전산망(NTIS) 자료 등의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의 이 건 경정청구 내용과 이에 대한 처분청의 검토의견은 각각 아래 <표2>ㆍ<표3>과 같다. <표2> 이 건 경정청구의 세부 내용 (단위 : 원, 주/원, 주) ))) <표3> 처분청의 이 건 경정청구 검토서 주요 내용 ))) (나) 처분청은 이 건 세무조사 결과통지와 관련하여 ‘2022년경 청구인의 2021.2.4.자 양도소득세 신고의 적정여부 검토 과정에서 청구인으로부터 주식 매매가격의 적정 여부에 대한 사유서를 2차례 징구하였고, 이를 검토한 결과 세무조사 필요성이 인정되어 조사를 의뢰, 함에 따라 2025년 상반기에 당초매매주식 거래에 대한 세무조사가 실시되었으나, 청구인의 당초 신고내용을 그대로 시인하여 고지세액은 없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실제로 청구인에 대한 이 건 세무조사 결과 통지서는 <별지2>와 같은데 이에 의하면 예상고지세액은 없고, 해당 결과통지서는 2025.6.16. 송달된 것으로 나타난다. (다) 당초매매주식 및 쟁점주식의 매매 경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청구인은 2020.9.22. a을 채권자로, 본인을 채무자로 하여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하였다면서, 아래 <표4>와 같은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였다. <표4> 2020.9.22.자 금전소비대차계약서의 주요 내용 ))) 2) 청구인은 2020.9.28. A 주식회사와 “주식 양도 양수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설명하면서, 아래 <표5>와 같은 계약서를 제출하였다. <표5> A과 청구인 간 주식 양도 양수 계약서의 주요 내용 ))) 3) 청구인은 2020.9.28. a과도 주식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설명하는데, 그 계약서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6>과 같다. <표6> 청구인과 a 간 “주식 양도 양수 계약서”의 주요 내용 ))) 4) 청구인은 a과 b이 2023.11.20. 아래 <표7>과 같은 내용으로 작성한 주식 양수도계약서를 제출하였다. <표7> a과 b 간 “주식 매매 양수양도 계약서” 주요 내용 ))) 5) 청구인은 2023.11.30. a과 당초매매주식 중 쟁점주식을 1주당 OOO원으로 하여 합계 OOO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고, a은 2024.2.23.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였는데, 2023.11.30.자 a과 청구인 간 “주식 양수 양도 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8>과 같다. <표8> a과 청구인 간 “주식 양수 양도 계약서”의 주요 내용 ))) (라) 당초매매주식 및 쟁점주식의 매매에 따른 B 주식회사의 지분 변동 내역은 아래 <표9>ㆍ<표10>과 같다. <표9> B 주식회사의 2020사업연도 주식ㆍ출자지분 양도명세서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주요 내용 (단위 : 주, %) ))) <표10> B 주식회사의 2023사업연도 주식ㆍ출자지분 양도명세서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주요 내용 (단위 : 주, %) ))) (마) 청구인은 2022.8.8.과 2022.9.20. 2차례에 걸쳐 처분청에 아래 <표11>ㆍ<표12>와 같은 내용의 “당초매매주식의 매매가격 등에 대한 사유서”를 제출하였는데, 이에 의하면 청구인은 a로부터 선수금을 받아 A 주식회사로부터 당초매매주식을 매수한 후 이를 a에게 양도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11> 2022.8.5.자 “주식 매매가격에 대한 사유서” ))) <표12> 2022.9.19.자 자료(별도 제목 없음) ))) (바) a은 2025.5.23. 처분청에 아래 <표13>과 같은 내용의 당초매매주식에 대한 “주식 매수 경위서”를 제출하였는데, 이에 의하면 a은 주식매수청구권을 조건으로 청구인으로부터 당초매매주식을 매수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13> 2025.5.23.자 주식 매수 경위서 ))) (사) 청구인은 a이 풋옵션을 행사함에 따라 쟁점주식을 재매입하였고, 그 과정에서 금전소비대차계약상 당초 대여한 OOO원에 대한 이자(월 2%)를 모두 지급하였다고 설명하면서, 아래 <그림>과 같은 내용의 자료들을 제출하였다. <그림> a의 풋옵션 행사 관련 자료 )))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로서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 보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세무조사 결과통지일(2025.6.16.)부터 90일이 경과한 2026.1.8.에서야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해당 세무조사 결과 통지 이후 사정변경이 발생하지도 않았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라는 의견이나, 세무조사의 결과 통지는 일종의 ‘처분의 사전(예정)통보’의 성격을 갖는 것이어서 그 자체가 불복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하지 않고(조심 2014서5126, 2015.4.29., 같은 뜻임), 실제로 처분청이 세무조사 결과 청구인의 당초 신고내용을 그대로 시인함에 따라 별도 고지세액이 없었으므로 청구인으로서는 다툴 내용이 없었던 점, 한편 납세자는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그 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에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제기할 수 있는데, 청구인은 「소득세법」 제105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기간 내인 2021.2.4. 당초매매주식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고, 법정신고기한(2021.5.31.)이 지난 후 5년 이내인 2025.9.29.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며, 처분청으로부터 경정청구 거부통지를 받은 2025.11.10.부터 90일 이내인 2026.1.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바, 달리 이 건 심판청구가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하게 제기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다음으로 본안심리로서 쟁점②에 대하여 보건대, 청구인은 당초매매주식 양도의 실질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1조 제1항에 따라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에 해당하므로, 기신고ㆍ납부한 양도소득세액 중 쟁점주식 상당분은 환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특정 자산의 양도가 「소득세법」제151조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양도에 해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양도자가 같은 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계약서의 사본 즉, 당사자 간에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산을 양도한다는 의사표시와 당해 자산을 채무자가 원래대로 사용ㆍ수익한다는 의사표시가 있고, 원금ㆍ이율ㆍ변제기한ㆍ변제방법 등에 관한 약정이 있는 계약서의 사본을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서에 첨부하여 신고하였어야 하는 점, 그런데 청구인과 a 간 2020.9.28.자 “주식 양도 양수 계약서”에는 청구인의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당초매매주식을 a에게 양도한다는 등의 의사표시는 나타나 있지 않는 반면, 오히려 당초매매주식에 대한 모든 권리ㆍ의무가 양도일을 기준으로 청구인(채무자)이 아니라 a(채권자)에게 승계된다는 의사표시가 나타나 있는 점, 나아가 청구인과 a 간 2020.9.22.자 금전소비대차계약서에도 청구인(채무자)의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당초매매주식을 양도한다는 의사표시는 달리 나타나 있지 않는 점, 그렇다면 청구인과 a 간 당초매매주식의 양도는 형식과 실질 모두 「소득세법」 제151조 제1항의 적용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한편 환매조건부 계약에 따른 자산의 양도 및 이후 자산의 환매는 별개의 독립된 양도로서 각각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에 해당한다 할 것(조심 2019서248, 2019.8.28., 같은 뜻임)인데, 청구인과 a 간 당초매매주식에 대한 2020.9.28.자 “주식 양도 양수 계약서”는 B 주식회사의 기업공개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a이 청구인에게 주식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수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의 ‘주식매수청구권’이 명시되어 있고, 청구인은 이에 근거하여 a로부터 쟁점주식을 다시 양수하였는바, 청구인과 a 간 쟁점주식의 매매는 자산의 환매 성격에 가깝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45조의2 [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및 제45조의3 제1항에 따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제7장에 따른 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나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2. 소득이나 그 밖의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을 때 3.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졌을 때 4.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그 결정 또는 경정의 대상이 된 과세표준 및 세액과 연동된 다른 세목(같은 과세기간으로 한정한다)이나 연동된 다른 과세기간(같은 세목으로 한정한다)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초과할 때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을 때 제55조 [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하 각 호 생략> (2) 소득세법(2019.12.31. 법률 제16834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88조 [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有償)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의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양도로 보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가. 「도시개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보류지(保留地)로 충당되는 경우 나. 토지의 경계를 변경하기 위하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9조에 따른 토지의 분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로 하는 토지 교환의 경우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 1) 소유주식의 비율ㆍ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등 2) 1)에 따른 대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이하 “증권시장”이라 한다)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주식등. 다만, 「상법」 제360조의2 및 제360조의15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 또는 같은 법 제360조의5 및 제360조의22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에 대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양도하는 주식등은 제외한다. 나. 주권비상장법인의 주식등. 다만, 소유주식의 비율ㆍ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비상장법인의 대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8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금융투자협회가 행하는 같은 법 제286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장외매매거래에 의하여 양도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장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의 주식등은 제외한다. 다. 외국법인이 발행하였거나 외국에 있는 시장에 상장된 주식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105조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① 제94조 제1항 각 호(같은 항 제3호 다목 및 같은 항 제5호는 제외한다)에서 규정하는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산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半期)의 말일부터 2개월 ②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신고를 예정신고라 한다. 제110조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①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제105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일(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허가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는 그 해제일을 말한다)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액이 있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신고를 확정신고라 한다. ④ 예정신고를 한 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소득에 대한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에 누진세율 적용대상 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하는 경우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 그 신고서에 양도소득금액 계산의 기초가 된 양도가액과 필요경비 계산에 필요한 서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2020.2.11. 대통령령 제30395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51조 [양도의 범위] ① 법 제88조 제1호를 적용할 때 채무자가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산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계약서의 사본을 양도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서에 첨부하여 신고하는 때에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1. 당사자 간에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양도한다는 의사표시가 있을 것 2. 당해 자산을 채무자가 원래대로 사용ㆍ수익한다는 의사표시가 있을 것 3. 원금ㆍ이율ㆍ변제기한ㆍ변제방법등 에 관한 약정이 있을 것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을 체결한 후 동항의 요건에 위배하거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당해 자산을 변제에 충당한 때에는 그 때에 이를 양도한 것으로 본다. 제173조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⑤ 법 제110조 제4항 단서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당해연도에 누진세율의 적용대상 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한 자가 법 제10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금액과 합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3. 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주식등을 2회 이상 양도한 경우로서 법 제103조 제2항을 적용할 경우 당초 신고한 양도소득산출세액이 달라지는 경우 (4) 민법 제148조 [조건부권리의 침해금지] 조건있는 법률행위의 당사자는 조건의 성부가 미정한 동안에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생길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 제568조 [매매의 효력] ①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를 이전하여야 하며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그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쌍방의무는 특별한 약정이나 관습이 없으면 동시에 이행하여야 한다. 제590조 [환매의 의의] ① 매도인이 매매계약과 동시에 환매할 권리를 보류한 때에는 그 영수한 대금 및 매수인이 부담한 매매비용을 반환하고 그 목적물을 환매할 수 있다. ② 전항의 환매대금에 관하여 특별한 약정이 있으면 그 약정에 의한다. ③ 전2항의 경우에 목적물의 과실과 대금의 이자는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이를 상계한 것으로 본다. <별지2> 이 건 세무조사 결과 통지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