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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조심 2025서4404생산일자 2026-05-13
AI 요약
요지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상세내용
이유 1.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에 소재한 복합쇼핑몰인 OOO에 입주한 업체인 주식회사 A의 대표이사이고, OOO 관리단(이하 “쟁점단체”라 한다)은 OOO의 시설을 관리하기 위해서 입주업체들이 구성한 단체로서, 2013.1.2.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을 받은 단체이다. 청구인이 2023.12.7. OOO관리위원회에서 쟁점단체의 관리인으로 선출되었으나, 쟁점단체는 고유번호증에 따른 대표자를 변경ㆍ정정하는 신청을 하지 않았는데, 이에 청구인은 2025.8.7. 쟁점단체의 대표자를 a(2015.4.28.부터 대표자로 등재)에서 청구인으로 변경하는 고유번호 정정신고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단체 대표자(관리인)의 임기가 2년으로 청구인을 쟁점단체 관리인으로 선출한 2023.12.7. OOO관리위원회의 개최일로부터 임기인 2년이 거의 다 경과되었고, 고유번호 정정신고서에 쟁점단체 대표자의 직인이 아닌 청구인 개인서명이 되어 있어서 쟁점단체에 유선통화로 보완을 요청하였으나, 처분청의 보완요청에 대하여 쟁점단체는 쟁점단체 대표자 직인은 분실된 상태이고 당시까지 쟁점단체의 대표자로 활동한 a이 고유번호증에 따른 대표자 변경ㆍ정정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2025.8.19. 유선통화를 통하여 처분청에 정정신청을 취하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대표자 변경 및 정정을 하지 않았다. 한편, 쟁점단체는 2025.9.24. 청구인이 2025.8.7. 신청한 고유번호 정정ㆍ변경신청에 대하여 처분청에 그 처리불가 사유 및 변경방법에 대한 서면답변을 요구하는 국민신문고 질의를 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2025.10.24. 청구인의 고유번호증 정정 및 변경신청의 처리불가 사유 등에 대하여 답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10.3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관련 법령 및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성 판단 가.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나.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것인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과세관청이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 신청에 의해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있는 것은 과세자료의 효율적 처리를 위한 것일 뿐 세법상의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아닌 점, 「소득세법」상 고유번호증상 대표자의 정정행위는 당해 단체의 대표자에 대한 정정기재일 뿐, 「소득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또는 시행규칙 어디에도 고유번호증 상 대표자에게 세법상 권리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 없는 것으로 보이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도 고유번호증상 대표자 정정에 따라 단체의 대표자로서의 지위 등에 변동을 가져오는 규정이 없는 점,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2025.8.7. 처분청에 제출한 고유번호 정정신고서에 신고인을 청구인 개인의 이름을 기재한 후 청구인 개인 서명을 한 것으로 보여 쟁점단체가 작성ㆍ제출해야 하는 신고서를 고유번호증 상 대표자 정정신청을 할 수 없는 청구인 개인이 작성하여 제출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이 2025.8.7. 신청한 고유번호 정정ㆍ변경신청에 대한 처리불가 답변을 하고 거부한 것은 청구인의 권리ㆍ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처분이 아닌 사실의 통지에 불과한 것이어서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판단된다.(조심 2022인7260, 2022.10.27., 같은 뜻임). 3.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3조(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① 법인(「법인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내국법인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외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아닌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이하 “법인 아닌 단체”라 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는 것은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2.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出捐)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② 제1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외의 법인 아닌 단체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나 관리인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것도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계속성과 동질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 1.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規程)을 가지고 대표자나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2.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ㆍ관리할 것 3.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③ 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는 그 신청에 대하여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과 그 과세기간이 끝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어 승인취소를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의 국세에 관한 의무는 그 대표자나 관리인이 이행하여야 한다. ⑤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국세에 관한 의무 이행을 위하여 대표자나 관리인을 선임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⑥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제5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은 그 단체의 구성원 또는 관계인 중 1명을 국세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는 사람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⑦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신청ㆍ승인과 납세번호 등의 부여 및 승인취소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 세법에서 규정하는 납세의무에도 불구하고 전환 국립대학 법인(「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국립대학 법인 중 같은 법 제3조,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른 국립학교 또는 공립학교로 운영되다가 법인별 설립근거가 되는 법률에 따라 국립대학 법인으로 전환된 법인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대한 국세의 납세의무(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적용할 때에는 전환 국립대학 법인을 별도의 법인으로 보지 아니하고 국립대학 법인으로 전환되기 전의 국립학교 또는 공립학교로 본다. 다만, 전환 국립대학 법인이 해당 법인의 설립근거가 되는 법률에 따른 교육ㆍ연구 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 외의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의 납세의무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 2. 「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 3. 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 ②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에 의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하게 될 이해관계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은 자의 처분에 대하여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1.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납부고지서를 받은 자 2. 제42조에 따라 물적납세 의무를 지는 자로서 납부고지서를 받은 자 2의2. 「부가가치세법」 제3조의2에 따라 물적납세의무를 지는 자로서 같은 법 제52조의2 제1항에 따른 납부고지서를 받은 자 2의3.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의2 및 제12조의2에 따라 물적납세의무를 지는 자로서 같은 법 제16조의2 제1항에 따른 납부고지서를 받은 자 3. 보증인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제65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가. 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심사청구를 제기(같은 날 제기한 경우도 포함한다)한 경우 나.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 다.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된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 라.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우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심사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한다. 3. 심사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의 취소ㆍ경정 결정을 하거나 필요한 처분의 결정을 한다. 다만, 취소ㆍ경정 또는 필요한 처분을 하기 위하여 사실관계 확인 등 추가적으로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처분청으로 하여금 이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취소ㆍ경정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재조사 결정을 할 수 있다. 제80조의2(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1조 제3항ㆍ제4항, 제63조, 제65조(제1항 제1호 가목 중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같은 날 제기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6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중 “20일 이내의 기간”은 “상당한 기간”으로 본다. (2) 소득세법 제168조(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⑤ 사업장 소재지나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사단ㆍ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의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유번호를 매길 수 있다. 1. 종합소득이 있는 자로서 사업자가 아닌 자 2.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 등 과세자료의 효율적 처리 및 소득공제 사후 검증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3) 소득세법 시행령 제220조(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④ 법 제168조 제5항의 규정에 따른 고유번호는 사업장소재지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사단ㆍ재단, 그 밖의 단체의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이 부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