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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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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고 실제 주주가 따로 있으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고지한 처분이 위법하다는 청구구장의 당부
조심 2025서4382생산일자 2026-05-13
AI 요약
요지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에서는 ㅇㅇㅇ이 쟁점법인을 실제 경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실관계가 나타나지 아니하는 등 청구인을 형식상 대표이사라 하기에는 객관적인 입증이 부족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소프트웨어 개발 및 도ㆍ소매업을 목적으로 2021.7.16. 설립되었다가, 2011.12.31. 폐업한 A(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발행주식 100%를 보유한 주주이자 유일한 사내이사로 등기된 자이다. 나. 처분청은 2022.6.1. 쟁점법인이 2021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체납하자, 2022.8.2. 쟁점법인의 과점주주인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2022.8.3. 납부고지서를 청구인의 종전 및 현주소지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으로 반송되어 2022.9.16. 납부고지서를 공시송달(이하 “종전처분”이라 하다)하였다. 다. 청구인은 2024.6.13. 쟁점법인의 실질주주가 아님을 원인으로 종전처분이 무효임을 주장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청구인이 실질주주가 아니라는 주장부분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나, 종전처분에 대한 공시송달이 공시송달 요건 불충족 등 납세고지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2025.6.27. 종전처분이 무효임을 확인(서울행정법원 2025.4.25. 선고 2024구합69401 판결)하였다. 라. 처분청은 2025.7.29. 종전처분을 취소하고 같은 날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후, 2021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의 납부고지서(이하 “쟁점처분”이라 한다)를 2025.8.1. 청구인에게 직접 송달하였다.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10.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명의상 대표와 다른 실대표자가 존재한다. (가) 쟁점법인의 실제 대표자는 청구인이 아닌 a으로서, a은 쟁점법인의 감사로 등재되어 있고, 청구인은 사촌동생의 소개로 쟁점법인의 실질 대표인 a에게 명의만 대여했을 뿐, 쟁점법인의 법인설립과 사업자등록, 사업운영 등에 대해 일절 관여한 바 없으며, 쟁점법인 명의의 법인통장도 a이 관리하면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고, 쟁점법인에게 부과된 2021년 제2기 부가가치세도 a이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에 따른 것으로 추측된다. (나) 청구인은 a에게 쟁점법인의 명의를 가져가라고 요구하였고 a으로부터 ‘청구인 명의로 사업을 하지 않고 사업자등록을 말소하였으며 본인 명의로 사업을 운영할 것’이라는 말을 들었기에 쟁점법인과 관련한 어떠한 사실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쟁점법인의 2021년 제2기 부가가치세 및 2021사업연도 법인세 체납사실이 통보되자, 뒤늦게 청구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이 폐기되지 않고 법인설립에 사용된 것을 알았다. (다) 청구인이 이 사건 부과처분을 알게 된 이후 a에게 연락하여 빨리 처리해 줄 것을 독촉하자 a은 자신이 해결하겠다며 기다리라는 취지의 문자를 보내기도 하였으며, 쟁점법인 법인등기부상 발행주식의 총수는 OOO주, 자본금은 OOO원으로 되어있으나, 청구인은 주식 보유 및 주주구성에 대해서도 전혀 알지 못한다. (라)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운영에 대하여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고, 사업과 관련한 일체의 행위에도 관여한 사실이 없으며, 쟁점법인은 a의 주도로 설립되었고 매출세금계산서가 발급되었으며, 이에 따른 소득의 귀속 역시 실질 사업자인 a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마)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여야 하므로, 사실상의 사업자 외에 따로 명의자에게 과세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것’인 바(대법원 1984.6.26. 선고 84누68 판결 참조), 대법원 판례 및 「국세기본법」 제14조의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명의사업자에 불과한 청구인에게 쟁점법인의 부가가치세 체납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ㆍ납부고지가 적용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바) 또한 처분청은 2025년 8월경 청구인에게 쟁점법인의 거래처 B와의 거래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자 세금계산서 거래과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기술하라는 거래사실 확인 요청서 제출을 요구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본인은 a에게 쟁점법인 설립 시 단순히 명의를 빌려주었는데 그 후 사업 운영을 하지 않고 명의를 사용하지 않겠다’는 a의 말을 듣고 사업자를 폐업하여 없다고 생각하여 저는 쟁점법인 사업에 일절 관여한 바가 없고 오히려 사업자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명의가 도용된 것을 알게 되어 억울하고, 거래 사실에 관하여 전혀 아는 바가 없다’라는 취지의 답변을 제출하였다. (2) 청구인은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 과점주주란 특수관계인과 합하여 지분율이 50%를 초과하면서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를 말하나, 청구인은 주식을 실제 소유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법인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지도 않았다. (나) 청구인은 쟁점법인 설립 및 운영과 관련하여 일체 관여한 사실이 없고, 쟁점법인의 지분 100%를 소유한 사실도 없으며, 주식보유 및 주주구성에 대해서도 전혀 알지 못하고,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설립에 관여한 바가 전혀 없으므로 자본금을 납입한 사실도 없다. (다) a은 2021년 청구인 명의로 쟁점법인을 설립하면서 2021.7.6. 청구인 명의의 계좌OOO에 OOO원을 입금하였는데, 이는 쟁점법인의 지분 100% 취득을 위한 출자자금으로 a의 자금이 쟁점법인 자본금으로 사용된 것임을 알 수 있으며, 또한 쟁점법인의 주주명부도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았기에 청구인은 자신이 쟁점법인의 주주인 것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라) 쟁점법인의 자본금은 a이 납입한 것이기 때문에 만약 청구인이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명의도용이나 차명주식이라고 보아야 할 뿐 청구인을 실질주주라고 할 수 없다. (마) 즉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설립과 경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사실이 없고 소유주식에 관한 권리행사 사실도 없으며, 그 취득자금의 원천 역시 부담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쟁점법인의 경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고 쟁점법인이나 a으로부터 보수나 대가를 지급받지도 않았기에 쟁점법인의 실제 주주는 a이므로 주식 명의대여자에 불과한 청구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은 부당하다. (바) 결국 청구인은 실제 주식을 소유하지 않은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고 a이 쟁점법인의 실제 주주임이 명확하며 쟁점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한 바 없기에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청구인이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과점주주라는 전제로 한 과세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과점주주로서 쟁점법인의 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 (가)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실질 대표인 a(등기부등본상 감사)에게 명의만 대여했을 뿐, 쟁점법인의 법인설립 및 사업자등록, 사업운영 등에 대해 일절 관여한 바가 없고, 주식 보유 및 주주구성에 대해서도 전혀 알지 못하는 등 자본금을 납입한 적도 없으므로 형식상 주주일 뿐 납세의무성립일에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 제39조 소정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 소유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으나,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변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 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며, 다만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7.9. 선고 2003두1615 판결 참조). 또한,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해야 할 것이나,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과세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는 볼 수 없다(대법원 2012.2.23. 선고 2011두22723 판결 참조).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주주명부상 OOO주(지분 100%)의 주식을 소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었으므로, 처분청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구인을 이 사건 회사의 과점주주로 신뢰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과세할 수밖에 없으며,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 실체가 드러나지 않은 한 이를 오인할 만한 객관적 사정이 있었다고 할 것이다. 또한, 청구인은 법인발행 주식의 취득자금을 부담한 사실이 없고 법인경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사실이 없으며, 소유주식에 대한 권리를 행사한 적도 없다고 주장하나, 주식에 대한 권리행사는 반드시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 실적이 있어야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될 것이다(대법원 2009.9.11. 선고 2008두983 판결 참조). (나) 청구인이 제기한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무효확인 소송(서울고등법원 2025.6.27. 선고 2024구합69401 판결) 결과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종전처분은 당연무효라 할 수 없고, 단지 공시송달 요건 미충족으로 인해 부과처분이 무효로 되었기에 처분청은 위 부과처분이 소송의 판결 등에 의해 무효를 선언하는 의미에서 취소로 결정된 경우가 아닌, 단순 절차상 하자에 따른 취소로 결정된 경우로서 하자의 치유가 가능한 경우로 보아 특례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1년 내 재처분이 가능한 것으로 보아(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1778, 2024.9.19.), 2025.7.29. 종전처분을 취소하고 같은 날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재지정하였다. (다) 청구인의 종전처분 관련 판결 선고내용에 따르면, 청구인에게 지정된 2021.2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무효선고된 원인은 단지 공시송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적법하게 고지되지 않음이었고, 청구인이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았으며, 또한 청구인이 행정소송에서 당초 처분이 정당한 것으로 확정된 이후 과세처분이 무효임을 전제로 국가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청구하였으나 확정된 관련 행정사건의 법률관계는 이 사건의 선결문제로서 기판력이 작용하고, 행정사건의 기판력은 국세의 귀속자인 국가에 미치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음으로 판례가 있는바(대법원 2018.2.13. 선고 2017다283295 판결 외) 처분청에서는 2025.7.29.에 청구인에게 송달의 요건을 준수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 재처분하였을 뿐 원 내용은 그대로 기판력이 작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고 실제 주주가 따로 있으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고지한 처분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의 부과제척기간)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나기 전까지 경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1. 제7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소송에 대한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된 경우 :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주권이 상장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 또는 제3호에 따른 과점조합원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 또는 과점조합원이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제3호 단서의 경우 그 부족한 금액과 과점조합원 간에 정한 손익분배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원 가. 합명회사의 사원 나.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 2. 주주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 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가.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 나. 유한책임회사의 사원 다. 유한회사의 사원 (2) 법인세법 제119조(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 ① 사업연도 중에 주식등의 변동사항이 있는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법인 등은 제외한다)은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주권상장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 지배주주(그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외의 주주등이 소유하는 주식등 2. 제1호 외의 법인 : 해당 법인의 소액주주가 소유하는 주식등 ③ 제2항에 따른 지배주주 및 소액주주의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 등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쟁점법인 등기부등본상 임원에 관한 사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임원에 관한 사항 성명 직위 취임일자 사임일자 청구인 사내이사 2021.7.16. - a 감사 2021.7.16. - (나) 국세통합전산망에서 확인되는 쟁점법인의 주주 현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쟁점법인의 주주 현황 (단위 : 주, %) 주주명 주식수 지분율 청구인 OOO 100 (다) 쟁점법인의 사업자등록 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쟁점법인의 사업자등록 내역 ○○○ (라) 쟁점법인의 체납내역 및 청구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쟁점법인의 체납 및 청구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단위 : 천원) 쟁점법인의 체납 2차 납세의무 지정 과세 기간 납부 기한 세목 체납 세액 기준 일자 지정 금액 지정 사유 비고 2021년 제2기 2022.7.26 부가 가치세 OOO 2022.8.2 OOO 과점주주 (100%) 2025.7.29. 취소 후 같은 날 재지정 OOO 2025.8.1 OOO (2) 청구인이 이 건 심판청구 시 제출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이 제출한 a과의 문자 내용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청구인이 제출한 a과의 문자 내용(2023.9.16. 송수신 문자) 청구인 : 그때 사업자 돌려달라고 했을 때 명의변경해서 쓰겠다고 하고 분명히 제가 몇일 뒤 확인했을 때 변경했다고 왜 매번 일을 이딴식으로 해서 사람괴롭히냐구요. 월요일날 처리 좀 해주세요. 제발.... 그리고 저번에 돈 OOO만 있음 된다해서 OOO만 받아간 건 어디다 쓰셨어요? OOO을 내가 언제 받아가?!ㅠ 청구인 : 제가 형님한테 줘서 형님이 대표님 드렸다고 했는데요. 그 때 OOO만 있음 된다 해서 (나)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법인의 계좌 거래내역을 보면 아래 <그림1>와 같이 그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가 OOO 소재 사업장에서 사용된 내역이 나타난다. <그림1> 쟁점법인의 계좌 사용내역 중 일부 ○○○ (다)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인의 계좌거래 내역에 따르면 해당 계좌로 a이 2021.7.6. OOO원, 2021.7.16. OOO원을 입금한 내역이 기재되어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건대,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명의상 대표이사일 뿐, 쟁점법인의 법인설립과 사업자등록, 사업운영 등에 대해 일절 관여한 바 없고, 주식 보유 및 주주구성에 대해서도 전혀 알지 못하며, 실질적인 대표인 a의 자금이 쟁점법인 자본금으로 사용되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쟁점법인에 대한 사업자등록 시 개업일부터 폐업일까지 대표이사로 되어있을 뿐만 아니라 법인등기부상 쟁점법인의 유일한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던 점,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는 주주로서 쟁점법인의 경영에 관하여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실지 대표자가 a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공증을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확정판결을 받지 아니한 점,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에서는 a이 쟁점법인을 실제 경영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실관계가 나타나지 아니하는 등 청구인을 형식상 대표이사라 하기에는 객관적인 입증이 부족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법인의 과점주주인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