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조심 2026인0070생산일자 2026-05-13
AI 요약
요지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 2. 「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 3. 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 제65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가. 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심사청구를 제기(같은 날 제기한 경우도 포함한다)한 경우 나.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 다.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된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 라.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우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80조의2(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1조 제3항ㆍ제4항, 제63조, 제65조(제1항 제1호 가목 중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같은 날 제기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6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중 “20일 이내의 기간”은 “상당한 기간”으로 본다.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25.2.24. 처분청 연수세무서장에게, 2024.11.26. 처분청 동안양세무서장에게 각 차명계좌 신고를 하였다. (2) 처분청 연수세무서장은 2025.10.1., 처분청 동안양세무서장은 2025.10.21. 청구인에게 위 차명계좌 신고에 대하여 이를 즉시 과세에 활용하기 어려워 추후 세무조사 및 심리분석에 활용하기 위해 누적관리한다는 내용의 차명계좌 신고 처리결과 통지를 하였다. (3)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11.9. 각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이 청구인의 질의에 대해 답변하는 내용의 공문을 회신한 것은 단순 민원회신에 불과하고 이를 불복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는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