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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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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이 건 토지는 반대급부 없이 국가 등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되는 부동산이므로 취득세 비과세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5지2520생산일자 2026-05-12
AI 요약
요지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를 반대급부 없이 취득하였으므로 지법 §9②에 따른 비과세 대상이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의 귀속에 대응하여 폐지되는 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취득하였고, 이는 반대급부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조심 2025지467, 2025.11.11., 같은 뜻임)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된 AAA역세권공공주택지구 면적 798,103㎡(이하 “이 건 공공택지지구”라 한다)의 사업시행자로서 2020.5.8.부터 2020.12.31.까지 경기도 구리시 OOO 외 28필지 토지 6,687㎡(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매매)한 후, 「지방세법」(2019.12.31., 법률 제16855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9조 제2항에 따라 국가 등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하여 취득세를 비과세 적용받았다. 나. 이후, 처분청은 2025.8.4.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기부채납하는 대가로 국가 등으로부터 무상양여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이 건 토지가 「지방세법」 제9조 제2항의 비과세 대상이 아닌 「지방세특례제한법」(2020.1.15., 법률 제16865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73조의2 제1항 및 같은법 제177조의2 제1항에 따라 85% 감면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취득세 등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ㆍ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9.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이 취득한 이 건 토지는 국가등에 무상으로 귀속될 예정인 토지로서, 그 취득에 상응하는 반대급부 없이 취득한 것이므로 「지방세법」 제9조 제2항에 따른 취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 설령 무상귀속 토지와 무상취득 토지 사이에 일정한 대응관계가 있다고 보더라도, 같은 항 단서에서 정한 비과세 배제 대상은 그 반대급부에 해당하는 부분에 한정되어야 하므로, 청구법인이 유상으로 취득하여 국가등에 무상귀속시키는 이 건 토지 전체를 과세대상으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토지를 무상취득 토지에 대한 반대급부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지방세법」 제9조 제2항의 해석 및 적용을 그르친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에 따른 무상양여는 신설 공공시설의 무상귀속을 전제로 하는 구조이므로, 사업시행자가 국가 등으로부터 종전 공공시설을 무상으로 양여받는 경우에도 세법상으로는 신설 공공시설 기부채납에 따른 반대급부가 존재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 해석과 대법원 판례는 모두, 이러한 무상양여가 사업시행자가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의 무상귀속으로 인한 재산상 손실을 합리적으로 보전하기 위한 제도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따라서 이 건과 같이 국공유지를 무상양여받고 신설 정비기반시설을 기부채납한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9조 제2항에 따른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의2 제1항 및 제177조의2에 따라 최소납부세액을 반영한 85% 감면 대상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토지는 반대급부 없이 국가 등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되는 부동산이므로 취득세 비과세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률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이 건 공공택지지구에 대한 사업개요 아래와 같다. ○○○ (나) 국토교통부 고시 OOO에 따르면, 2019.12.31. 이 건 공공택지지구는 지구계획승인 고시되었고, 이 건 공공택지지구 면적(798,103㎡) 중 기부채납되는 사회기반시설 면적은 406,470㎡이며, 국가 및 지자체 소유의 토지 76,582㎡가 청구법인에게 무상양여 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를 반대급부 없이 취득하였으므로 「지방세법」 제9조 제2항에 따른 취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에 따르면, 사업시행자가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은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개발행위로 폐지된 공공시설은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조항에서는 시설의 면적 규모나 가치 차이에 대해 특별히 언급하고 있지 않는 점, 일반적으로 반대급부 관계는 두 당사자가 일정한 대가를 주고받는 관계를 의미하지만, 이 경우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과 폐지된 공공시설의 소유권이 무상으로 이전되므로 물리적인 면적 차이나 가치의 차이가 있더라도 법적으로는 반대급부 관계가 성립하며, 반대급부는 시설의 설치와 폐지라는 법적 행위에 기반한 것이기 때문에 면적 규모나 가치 차이는 주요한 요소가 되지 않는 점, 개발사업에서의 반대급부는 물리적 면적에 의한 교환보다는 개발 가능성 및 수익성 등 경제적 요소에 의해 결정되므로, 개발사업에서 토지의 용도지역 변경이나 용적률 증가와 같은 인허가 사항을 고려할 때, 경제적 측면을 배제한 채 단순 면적 비교만으로 반대급부를 판단하는 것은 경제적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에게 종국적으로 귀속되는 무상으로 양여받은 토지는 기부채납을 위한 이 건 토지의 반대급부로 볼 수 있다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지방세법(2019.12.31., 법률 제16855호로 개정된 것) 제9조(비과세)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이 항에서 "국가등"이라 한다)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 제3호에 따른 방식으로 귀속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귀속등"이라 한다)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 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2. 국가등에 귀속등의 반대급부로 국가등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양여받거나 기부채납 대상물의 무상사용권을 제공받는 경우 (2) 지방세특례제한법(2020.1.15., 법률 제16865호로 개정된 것) 제73조의2(기부채납용 부동산 등에 대한 감면) ① 「지방세법」 제9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 중에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이 조에서 "국가등"이라 한다)에 귀속되거나 기부채납(이하 이 조에서 "귀속등"이라 한다)한 것의 반대급부로 국가등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또는 사회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양여받거나 기부채납 대상물의 무상사용권을 제공받는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또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감면한다. 1. 2020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제177조의2(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① 이 법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재산세가 면제(지방세 특례 중에서 세액감면율이 100분의 100인 경우와 세율경감률이 「지방세법」에 따른 해당 과세대상에 대한 세율 전부를 감면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취득세 또는 재산세의 면제규정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감면율(「지방세법」제13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세율은 적용하지 아니한 감면율을 말한다)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세법」에 따라 산출한 취득세 및 재산세의 세액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취득세 : 200만원 이하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20.12.31., 법률 제17814호로 개정된 것) 제65조(개발행위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귀속) ②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이 아닌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개발행위로 용도가 폐지되는 공공시설은 「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에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다. 제99조(공공시설 등의 귀속)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의하여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제6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5조 제5항 중 “준공검사를 마친 때”는 “준공검사를 마친 때(시행자가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인 경우에는 제98조 제4항에 따른 공사완료 공고를 한 때를 말한다)”로 보고, 같은 조 제7항 중 “제62조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면”은 “제98조 제3항에 따른 준공검사증명서(시행자가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인 경우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공사완료 공고를 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말한다)”로 본다. (4) 공공주택 특별법(2018.12.24., 법률 제16041호로 개정된 것) 제17조(지구계획 승인 등) ① 공공주택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공공주택지구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된 지구계획을 변경하는 때에도 같다. 다만, 제7조 제1항에 따라 주거지역 안에서 주택지구를 지정ㆍ변경하는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구계획의 개요 제18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① 제17조에 따른 지구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승인ㆍ허가ㆍ인가ㆍ결정ㆍ신고ㆍ지정ㆍ면허ㆍ협의ㆍ동의ㆍ해제ㆍ심의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지구계획 승인고시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