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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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26중0110생산일자 2026-06-05
AI 요약
요지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상세내용
이유
1.처분개요
가.청구인 OOO 외 5명(<별지1> 기재와 같고,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는 2025.9.23. 사망한 A(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상속인들이다.
나.피상속인이 소유하던 OOO 답 5,11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는 ‘OOO 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 사업에 따라 수용되어 2019.8.30.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고, 2020.6.3. 피상속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수용보상금 OOO원을 지급받았다.
다.청구인 B은 피상속인을 대리하여 2019.8.2. C 세무사(이하 “쟁점세무대리인”이라 한다)와 양도소득세 수임계약(이하 “쟁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함으로써 쟁점세무대리인에게 쟁점토지 관련 양도소득세 업무 등을 위임하기로 하였고, 피상속인은 같은 날 쟁점세무대리인에게 양도소득세 수임료 OOO원을 지급하였으나, 쟁점세무대리인은 피상속인의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라.피상속인은 2025.4.10.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무신고가산세 OOO원 및 납부지연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 포함)을 기한 후 신고하였고, 이후 쟁점세무대리인의 사기행위가 있었으므로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며 2025.7.8.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5.8.22. 피상속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마.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5.1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인들 주장
(1) 이 건의 경위는 다음과 같다.
(가) 쟁점토지 부근에 쟁점세무대리인이 사무실을 차려놓고 세무업무를 하고 있었고, 피상속인 주위의 많은 사람들이 쟁점세무대리인에게 토지 등 수용에 따른 양도소득세 신고ㆍ납부를 위임하였다.
(나) 피상속인은 알츠하이머 진단을 받아 치료에 전념하느라 세무업무에 대하여 신경을 쓸 수 없었고, 전문가인 쟁점세무대리인에게 비용을 지급하고 관련 업무를 위임하였으므로 쟁점세무대리인의 업무처리를 전적으로 신뢰하였다.
(다) 그런데 피상속인은 2025년 3월경 처분청으로부터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무신고를 이유로 과세예고통지를 받았고, 이후 기한 후 신고를 통하여 관련 세액을 전부 납부함과 동시에 쟁점세무대리인을 사기죄 등으로 OOO경찰서에 고소한바, 이는 검찰로 송치되었다.
(라) 피상속인은 쟁점세무대리인에게 관련 업무를 위임하였고, 건강상의 이유로 업무 이행에 대하여 확인하기 어려웠던 사정이 있었으므로, 당초 양도소득세 신고ㆍ납부의무를 부득이 미이행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이를 거부하였다.
(2) 피상속인에게는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
(가)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은 정부는 이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2호에서 “납세자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명시하고 있다.
(나)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부과되는 제재로서의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반면, 이와 같은 제재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과할 수 없다(대법원 1995.11.14. 선고 95누10181 판결 참조).
(다) 이 건의 경우 피상속인은 공인된 세무전문가이자 세무대리인인 쟁점세무대리인에게 유상으로 세금 신고 및 납부 업무를 위임하였으므로 정상적으로 해당업무가 처리될 것이라 믿었고, 자신의 알츠하이머 질병으로 인해 해당 업무처리를 관리ㆍ감독할 수 없었으므로, 기한 내 신고 및 납부의무를 다하지 않은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
(라) 법정신고기한이 임박하여 자신의 직원에게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지시하고 신고가 제대로 이행되었는지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지 아니한 하급심 판례가 있으나(서울행정법원 2011.8.17. 선고 2011구단7642 판결), 해당 하급심 판례의 사안에서 원고는 세무대리자격이 없는 자신의 직원에게 일을 떠넘긴 점이나 신고기한이 임박하여 자신의 업무를 수행할 의무가 없는 직원에게 이를 맡긴 점이 이 건과 다르고, 한편 피상속인은 알츠하이머로 인하여 쟁점세무대리인의 업무처리를 관리하지 못하다가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ㆍ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ㆍ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피상속인의 알츠하이머가 언제 발병하였는지 알 수 없고, 쟁점계약 이후 4년 이상이 경과된 시점에서 피상속인이 알츠하이머 증상으로 인하여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피상속인이 스스로의 의사에 따라 쟁점계약을 체결하여 쟁점세무대리인에게 양도소득세 신고ㆍ납부 업무를 위임한 이상 쟁점세무대리인이 쟁점계약 내용대로 이를 제대로 이행하였는지 여부 등은 계약의 당사자인 피상속인이 자신의 책임 하에 확인하였어야 하는 것이고, 쟁점세무대리인의 의무 불이행에 대한 책임도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것이다.
(4) 쟁점세무대리인의 쟁점계약 미이행에 따라 피상속인에게 발생한 손해는 계약의 당사자인 쟁점세무대리인으로부터 배상받아야 하는 것일 뿐, 이러한 사정을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로는 보기 어렵다.
3.심리 및 판단
가.쟁점
①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②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관련 법령 : <별지2> 기재
다.사실관계 및 판단
(1)쟁점토지 수용 및 보상에 관한 내역은 아래 <표1> 기재와 같다.
<표1> 쟁점토지 수용 및 보상내역
OOO
(2) 쟁점계약의 내용은 아래 <표2> 기재와 같다.
<표2> 쟁점계약 내용
OOO
(3) 쟁점세무대리인이 피상속인에게 발급한 영수증은 아래 <표3> 기재와 같다.
<표3> 쟁점세무대리인의 수임료 영수증
OOO
(4) 피상속인의 기한 후 신고 및 경정청구 등 내역은 다음과 같다.
(가) 피상속인의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기한 후 신고 및 경정청구 내역은 아래 <표4> 기재와 같다.
<표4>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기한 후 신고 및 경정청구 내역
OOO
(나) 처분청은 피상속인의 경정청구 내용이 「국세기본법」 제48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다.
(5) 청구인들이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들은 피청구인이 2025.4.9. OOO경찰서에 제출한 쟁점세무대리인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한바, 이에 따르면 피상속인은 쟁점세무대리인이 양도소득세 신고ㆍ납부할 의사 없이 피상속인을 기망하여 수수료와 양도소득세 신고액 명목으로 OOO원을 편취하였음을 사유로, 쟁점세무대리인을 사기 및 배임 혐의로 고소하였다.
(나) 청구인들은 OOO경찰서의 2025.7.18.자 수사결과 통지서를 제출한바, 이에 따르면 피상속인의 고소와 관련하여 피의자의 혐의가 인정되어 OOO지청에 이를 송치하는 결정이 이루어졌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은 같은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 제8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의2 제2호는 심판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나 이와 유사한 경우로서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1항은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등이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건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이 경과하여 청구된 것으로서 부적법한 점, 이러한 경정청구에 대한 처리결과의 통지는 단순한 민원회신에 불과하여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쟁점②는 쟁점①이 각하되어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심리를 생략한다.
4.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6. 6.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