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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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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조심 2026지0295생산일자 2026-05-28
AI 요약
요지
청구인은 늦어도 분할납부신청서를 제출한 2025.9.18.에는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을 안 것으로 보이는데, 이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2025.12.2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먼저,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기본법」 제89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1조 제3항에서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00조에서 이 장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와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7장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에서 심판청구가 청구기간(90일)이 지난 후에 청구되었을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지방세기본법」 제28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송달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2조에서 제28조에 따라 송달하는 서류는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1) 이 건 재산세 우편송달증빙자료에 따르면, 처분청은 청구인의 주민등록 주소지인 경기도 남양주시 OOO로 이 건 재산세 고지서를 발송하였고 2025.9.15. 회사동료인 AAA에게 송달이 완료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이 건 재산세 고지서를 2025.9.30. 수령하였다고 주장하며 AAA 및 청구인의 사실확인서를 아래와 같이 제출하였다. ○○○ <청구인 사실확인서> ○○○ (3) 청구인은 사실확인서에서 2025.9.30.에 수령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청구인은 이 건 재산세 분할납부신청서를 2025.9.18. 처분청에 제출하면서 분할 금액을 2025.9.25. 일부 납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12월에 부과된 청구인의 자동차세 고지서도 이 건 고지서 수령인인 AAA이 수령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지방세기본법」제91조 제3항은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과세처분의 상대방’인 경우에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기간을 계산하여야 하며(대법원 1999.2.12 선고, 98두16828 판결 등 같은 뜻임), 과세처분의 상대방인 납세의무자 등 서류의 송달을 받을 자가 다른 사람에게 우편물 기타 서류의 수령권한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위임한 경우에는 그 수임자가 해당 서류를 수령함으로써 그 송달받을 자 본인에게 해당 서류가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대법원 1998.4.10 선고, 98두1161 판결, 같은 뜻임), 그러한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자는 반드시 위임인의 종업원이거나 동거인일 필요가 없는바(대법원 2000.3.10 선고, 98두17074 판결 등, 같은 뜻임), 처분청이 제출한 이 건 재산서 고지서 송달자료에 따르면 처분청은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상 주소지에 이 건 재산서 고지서를 발송하였고, 2025.9.15. AAA이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은 주민등록주소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OOO에 거주하고 있다고 확인하면서 이 건 재산세 고지서 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자동차세 고지서도 AAA이 수령하여 우편물 수령권한을 AAA에게 묵시적으로 위임한 것으로 보이므로 AAA이 이 건 재산세 고지서를 수령한 2025.9.15.을 송달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조심 2019지1702, 2019.11.14., 같은 뜻임), 청구인은 2025.9.30. 이 건 재산세를 AAA으로부터 수령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이 건 재산세에 대하여 처분청에 2025.9.18. 분할납부신청을 하여 2025.9.18. 무렵에는 이 건 재산세 고지 처분을 알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AAA이 처분청으로부터 고지서를 송달받은 날(2025.9.15.) 및 청구인이 분할납부신청서를 제출한 날(2025.9.18.)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25.12.2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