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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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2091017조심 2026지0519생산일자 2026-05-20
AI 요약
요지
2091017
상세내용
이유
1. 먼저,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기본법」 제89조 제1항 및 제100조에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고, 이 경우「국세기본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의2에서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등에는 심사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1조는 심판청구에 관하여 제65조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25.8.11. 이 건 부동산을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뒤, 같은 날 그 취득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4 제2항 제2호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취득한 임대주택으로 하여 주택 수 제외를 적용하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 가목에 따른 세율(1%)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ㆍ납부한 이후, 2025.12.9.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4 제2항 제2호 다목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해당 주택을 포함한 2주택 취득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을 제외한 취득세 등 OOO원을 수정신고ㆍ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에 확인한 결과, 청구인은 처분청에 별도의 경정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2025.12.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2025.12.9. 처분청에 이 건 취득세를 수정신고한 후 별도의 경정청구 절차 없이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바, 청구인이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제기한 후 심판청구를 제기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인의 이 건 취득세의 수정신고ㆍ납부 행위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고 청구인이 처분청으로부터 경정청구 거부처분이나 부과 처분과 같이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기본법
제89조(청구대상)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제98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이의신청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는 「행정심판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15조, 제16조,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제29조, 제36조 제1항 및 제39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며, 이 경우 “위원회”는 “지방세심의위원회”로 본다.
②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56조 제1항을 준용한다.
(2) 국세기본법
제5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제55조에 규정된 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행정심판법」 제15조, 제16조,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제29조, 제36조 제1항, 제39조, 제40조, 제42조 및 제51조를 준용하며, 이 경우 “위원회”는 “국세심사위원회”, “조세심판관회의” 또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로 본다.
제65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가. 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심사청구를 제기(같은 날 제기한 경우도 포함한다)한 경우
나.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
다.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된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
라.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우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80조의2(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1조 제3항ㆍ제4항, 제63조, 제65조(제1항 제1호 가목 중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같은 날 제기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6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중 “20일 이내의 기간”은 “상당한 기간”으로 본다.
(3)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52조의2(각하 결정 사유) 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2.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하지 않는 경우
3. 법 제59조에 따른 대리인이 아닌 자가 대리인으로서 불복을 청구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