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적법한 불복 청구인지 여부(각하)
심판청구
국심-1991-광-0711생산일자 1991.06.22.
AI 요약
요지
이 건 심사청구는 심사청구의 기간을 초과된 부적법한 심사청구임
상세내용
이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것인지 여부를 보면,
청구인은 처분청의 90.7.16 의 과세처분에 불복하여 같은해 9.11 이의신청을 하고 같은달 25,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통지를 받았으며, 같은해 11.24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여 91.1.12 그 결정통지를 받은 사실이 북광주우체국 우편물배달증명에 의하여 인정된다.
그러므로
(청구기간)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내인 같은해 3.13 까지 심판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은 당해기간을 도과하여 같은달 25,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는 바, 이는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따라서, 동 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