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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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청구법인이 취득한 쟁점부동산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에 따른 창업중소기업이 취득한 부동산으로서 취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5지2598생산일자 2026-05-14
AI 요약
요지
청구법인은 새로운 사업을 창출한 창업중소기업으로 보기 어려워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23.6.12. 설립된 법인으로 2023.10.25.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OOO 외 1필지 토지 18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매매로 취득하고 같은날 처분청에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4%)의 세율을 적용하여 매매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25.4.21. 쟁점토지 위 건물 신축 후 쟁점토지 중 관광숙박업에 사용하는 연면적 비율만큼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이하 “이 건 감면규정”이라 한다)에 따른 창업중소기업이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보아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5.7.31. 청구법인이 이 건 감면규정의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10.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2023.6.12. 관광숙박업을 주된 업종으로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한 중소기업으로, 기존에 청구법인의 과점주주가 설립한 ㈜BBB(이하 “쟁점법인” 이라 한다)와는 별개의 독립된 법인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이 건 감면규정에서 정한 창업중소기업의 요건을 충족하며, 쟁점토지 중 관광숙박업에 사용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취득세 감면이 적용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루어진 이 건 취득세 등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법인의 과점주주인 CCC, DDD, EEE는 청구법인의 과점주주에도 해당하며, 청구법인과 쟁점법인의 대표자 및 사내이사가 모두 FFF으로 동일한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이들 모두 서로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더불어 청구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상 목적사업에는 쟁점법인의 목적사업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이와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법인이 원시적인 사업창출의 효과가 있는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즉, 청구법인은 쟁점법인의 기존 사업을 단순히 확장하거나 동일 또는 유사한 업종을 추가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경우 이 건 감면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감면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이 창업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쟁점법인은 2020.4.20. 주거용건물 임대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며 2024.12.3. 관광숙박업(호스텔업)을 추가한 것이 법인등기사항일부증명서에서 확인된다.
(나) 청구법인과 쟁점법인의 대표자 겸 사내이사는 FFF(이하 “사내이사”라 한다)으로 동일하다.
(다) 청구법인과 쟁점법인의 2023년도 주주현황은 아래와 같으며, 사내이사와 주주들 모두 가족관계인 것이 확인된다.
○○○
(라) 청구법인은 2023.10.25. 쟁점토지를 취득하였으며, 2025.4.21. 쟁점토지 위 연면적 454.19㎡인 건축물[1∼3층 근린생활시설 및 창고시설(323.95㎡), 4∼5층 숙박시설(130.24㎡)]을 신축하였다.
(마) 처분청이 제출한 2025.7.31.자 현장출장 복명서에 따르면 해당 건축물은 1층부터 3층까지 공실 상태이나 임대 현수막이 부착되어 있어 임대 목적의 사용이 예정된 것으로 보이며, 4층과 5층은 용도가 숙박시설로 변경되어 관광숙박업에 사용되고 있고 상호는 ‘GGG’로 확인되며, 건축물의 전체 연면적은 454.19㎡이고 이 중 4층과 5층의 면적 합계는 130.24㎡로 전체 연면적의 약 28.7%에 해당하여 해당 건축물은 일부 면적만 관광숙박업에 사용되고 나머지 부분은 임대업에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해당 법인의 주된 업종을 부동산임대업으로 보아 창업중소기업 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관광숙박업을 주된 업종으로 영위하는 창업중소기업으로, 쟁점토지 중 관광숙박업에 사용되는 부분에 대해 취득세 감면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 설립 당시부터 청구법인과 쟁점법인은 대표자와 사내이사가 동일하고 주요 주주가 가족관계에 있는 특수관계인으로 구성되어 있어 그 실질적인 창업 및 운영의 주체가 동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두 법인의 목적사업 또한 상당 부분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 확인되어 사실상 쟁점법인의 사업을 확장하거나 분리한 형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점, 청구법인이 창업 당시 관광숙박업을 목적으로 기재하였으나, 2023.10.25. 토지를 취득하고, 2025.4.21. 건축물을 신축하여 관광숙박업 영업을 개시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때까지 관광숙박업을 실제로 영위하였다는 입증자료가 없고 오히려 쟁점법인이 2024.12.31. 목적사업이 관광숙박업을 추가한 후 매출이 먼저 발생하였고, 양 법인이 호스텔을 각각 운영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대표이사가 쟁점법인에 이어서 청구법인을 동종업종(임대업 등)으로 설립하면서 업종을 추가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설립되고 이로 인한 원시적 고용 창출 효과가 있었는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새로운 사업을 창출한 창업중소기업으로 보기 어려워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지방세특례제한법(2020.12.29. 법률 제17771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58조의3(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① 2023년 12월 31일까지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하 이 조에서 "창업일"이라 한다)부터 4년 이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기업의 경우에는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경감한다.
1. 창업일 당시 업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④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정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종은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으로 한다.
1. 광업
2. 제조업
3. 건설업 (이하 생략)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사업개시 당시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