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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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쟁점토지를 재산세 비과세대상 도로가 아닌 것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서1244생산일자 2026-06-17
AI 요약
요지
쟁점토지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108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규정한 재산세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대지 안의 공지로 판단되므로, 쟁점토지가 종합부동산세 비과세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자신이 소유하여 관광호텔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OOO 소재 토지 18,403.4㎡ 중 17,038㎡(이하 “전체토지”라 한다)를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보아 2020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합계 OOO원을 신고ㆍ납부하였고, 처분청도 이와 동일하게 전체토지를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보아 2020년부터 정기분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여 왔는바, 2025.11.20. 청구법인에게 2025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합계 OOO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6.1.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아래 <그림1>과 같이 전체토지 중 동쪽 끝 부분 토지 781.2㎡(이하 “쟁점토지1”이라 한다) 및 서쪽 끝 부분 토지 217.8㎡(이하 “쟁점토지2”라 하고, 쟁점토지1과 합하여 “쟁점토지”라 한다)가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을 위하여 제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설 도로로서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
<그림1> 쟁점토지 현황
○○○
(1)관련 법령 및 법리
「종합부동산세법」 제6조 제1항에서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재산세의 비과세ㆍ과세면제 또는 경감에 관한 규정(재산세의 감면규정)은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경우에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를 재산세 비과세대상으로 규정하면서 그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령 제108조 제1항 제1호에서 “도로 : 「도로법」에 따른 도로와 그 밖에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을 위하여 제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도”를 규정하고 있다.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108조 제1항 제1호 본문에서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된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을 위하여 제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설 도로’는 「사도법」 제4조에 의한 허가를 받아 개설된 사도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도는 물론 사도의 소유자가 당초 특정한 용도에 제공할 목적으로 설치한 사도라고 하더라도 당해 사도의 이용 실태, 사도의 공도에의 연결 상황, 주위의 택지의 상황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사도의 소유자가 일반인의 통행에 대하여 아무런 제약을 가하지 않고 있고, 실제로도 널리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에 이용되고 있다면 그러한 사도는 모두 이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5.1.28. 선고 2002두2871 판결, 대법원 2023.11.16. 선고 2023두50004 판결, 같은 뜻임).
건축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한 공개공지 또는 대지 안의 공지라 하더라도 그 공지의 이용 현황, 사도의 조성 경위, 대지소유자의 배타적인 사용 가능성 등을 객관적ㆍ종합적으로 살펴보아, 대지소유자가 그 소유 대지 주위에 일반인들이 통행할 수 있는 공적인 통행로가 없거나 부족하여 부득이하게 그 소유 공지를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로로 제공하게 된 결과 더 이상 당해 공지를 독점적ㆍ배타적으로 사용ㆍ수익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을 위하여 제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설 도로’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21.10.28.자 2021두45381 판결 및 하급심 판결 참조).
공공보행통로는 지구단위계획수립 단계에서부터 행정관청이 일반인들의 자유로운 통행을 위하여 제공할 목적으로 지정한 것으로, 국토교통부훈령 제1765호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3-6-10에서 보행동선계획 수립시 유의사항을 규정하면서, 대지의 규모가 커서 보행자가 우회하게 되는 불편이 없도록 적정 대지규모로 계획하되, 불가피한 경우 대지 안의 공공보행통로를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이처럼 지구단위계획에서 공공보행통로를 지정하는 목적은 단순히 보행자의 편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도시 내 공공 보행축의 연속성 확보, 공공의 접근성 강화, 보행자 안전 확보, 도시 공간의 공공성 확대를 위함인데, 이는 단순한 편의를 위한 것이 아니라 공적인 제한에 해당하는바, 공공보행통로는 공공의 통행권 확보를 위한 것으로서 보행자전용도로와 동일한 성격이 있다.
(2)쟁점토지1은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을 위한 사설 도로이다.
쟁점토지1은 아래 <그림2>와 같이 서울특별시 지하철 2호선 OOO, 버스정류장(OOO) 등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일반인들이 청구법인의 사업장 건물(서울특별시 강남구 OOO에 소재한 호텔 및 사무실 용도이고, 이하 “쟁점외건물”이라 한다)의 북쪽에 연접한 다른 상업용 건물들OOO로 왕래하기 위해 자유롭게 통행하고 있는 사도로서 아무런 제한없이 사용되고 있다. 즉 쟁점토지1은 남측의 OOO 출구 부근에서 OOO까지 이어지는데, 일반인들이 해당 OOO 출구 또는 버스정류장에 하차하여 위 연접한 다른 사업용 건물로 이동하기 위하여 자유롭게 쟁점토지1을 이용하고 있다.
<그림2> 일반인들이 쟁점토지1을 사도로 이용하는 현황
○○○
또한 아래 <그림3>과 같이 쟁점외건물 인근의 ‘OOO’ 건물 외벽에는 아예 일반인들의 이동 편의를 위해 안내표지판이 부착(‘← OOO’, ‘↑ OOO’)되어서 인근 건물로 가는 길을 안내하고 있다.
<그림3>쟁점외건물 인근의 ‘OOO’ 건물의 안내표지판(상단) 및 일반인들이 쟁점토지1을 자유롭게 통행하는 모습(하단)
○○○
특히 2025년 1월부터 ‘OOO 지하공간 복합개발 사업’ 공사로 지하철 2호선 OOO 출구가 폐쇄된 영향으로 아래 <그림4>와 같이 추가로 ‘쟁점외건물의 남측 끝 부분으로 이동하여 쟁점토지1을 통해 지하철 2호선을 이용’하는 수요가 추가되었다.
<그림4> 쟁점외건물의 동ㆍ남쪽 부분 이용 현황
○○○
한편 쟁점토지1은 2016.9.8. 서울특별시 고시 OOO 도시관리계획(OOO 일대) 지구단위계획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를 보면, ‘공공보행통로’로 지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바, 일반인들의 보행통로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3)쟁점토지2도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을 위한 사설 도로이다.
쟁점토지2는 아래 <그림5>와 같이 쟁점외건물 남측의 OOO에 승ㆍ하차하는 일반인들이 횡단보도를 건너 인근의 건물들[OOO 등]로 이동(역순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위해 되돌아오는 것 포함)하는 인도로 아무런 제한 없이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아래 <그림6>과 같이 2024년 5ㆍ9월 촬영된 포털사이트(네이버) 지도의 사진을 보면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OOO를 가로지르는 횡단보도가 ‘OOO’ 앞에서 ‘OOO’과 쟁점외건물 사이로 설치되어 있고, ‘OOO’에서 승ㆍ하차하는 대중교통 이용자들이 위 횡단보도를 통해 OOO과 쟁점외건물 사이의 쟁점토지2를 남북으로 횡단하여, OOO으로 자유롭게 이동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5> 일반인들이 쟁점토지2를 사도로 이용하는 현황
○○○
<그림6> 2024년 5ㆍ9월 촬영된 포털사이트(네이버) 지도의 사진(상단) 및 일반인들의 쟁점토지2 이용 현황(하단)
○○○
(4) 쟁점토지는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이 아니다.
쟁점토지의 이용 실태, 사도의 공도에의 연결 상황, 주위의 택지의 상황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사도의 소유자인 청구법인은 일반인의 통행에 대하여 아무런 제약을 가하지 않고 있고, 쟁점토지는 실제로도 널리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에 이용되고 있음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쟁점토지는 대지 소유자가 그 소유 대지 주위에 일반인들이 통행할 수 있는 공적인 통행로가 없거나 부족하여 부득이하게 그 소유 공지를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로로 제공하게 된 결과 더 이상 당해 공지를 독점적ㆍ배타적으로 사용ㆍ수익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쟁점토지는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8조 제1항 제1호 본문에 규정된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을 위하여 제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설 도로’에 해당하므로 재산세가 비과세되어야 하고 「종합부동산세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도 비과세되어야 한다.
(5) 청구법인의 항변 내용은 <별지1> 기재와 같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는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을 위하여 제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설 도로로 볼 수 없으므로 재산세의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종합부동산세의 과세 대상에 해당한다.
쟁점토지1은 그 경계선에 바로 인접해 일반인들이 통행할 수 있는 폭 5~6미터 통행로가 있어 청구법인이 반드시 쟁점토지1을 부득이하게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로로 제공할 필요가 없고, 쟁점토지1은 쟁점외건물의 주출입구 부지 및 쟁점외건물 중 OOO 동측 출입구와 연접하여 있어 청구법인의 임직원 및 쟁점외건물의 방문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통로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쟁점토지1은 재산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쟁점토지2는 쟁점외건물의 서측을 둘러싸고 있는 토지로서, 계단으로 시작하여 소정원과 외부 흡연실, 지하주차장 입구 경계부와 쟁점외건물의 사이에 위치하고 있고, 쟁점외건물의 정문을 도보로 출입할 수 있는 보행로 등으로 구성되는데, 소정원과 외부 흡연실은 모두 청구법인이 관리ㆍ운영하고 있고, 이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쟁점토지2를 경유해야 하며, 차량 및 도보로 쟁점외건물을 출입하는 방문객들은 쟁점토지2를 이용하여 통행하도록 쟁점토지2가 설치되어 있고, OOO에서 쟁점외건물을 바라보았을 때 그 입구가 쟁점외건물의 소정원 사잇길로 시작하여 쟁점외건물의 방문객 외의 일반인들이 진입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그 너비가 1~2m 내외로 협소하고 계단과 바닥돌길이 있어 통행이 쉽지 않으므로 쟁점토지2는 일반인들의 자유로운 통행을 위하여 제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설 도로라기보다는 쟁점외건물 방문객들의 도보 및 차량을 이용한 출입과 휴식, 흡연 등 편의제공을 위해 설치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쟁점토지2도 재산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아가 쟁점토지 인근에 별도의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는 공도가 위치해 있는바, 청구법인이 부족한 공도를 보완하고 이를 대체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쟁점토지를 일반인들의 통행로로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쟁점토지는 건물의 부속토지로서 건물에 입주한 청구법인과 관계회사 등의 임직원 또는 방문자들의 원활한 출입 등을 위해 그것을 일반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용인하고 있는 사실로 보아,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로로 제공하게 된 결과 청구법인이 더 이상 이를 독점적ㆍ배타적으로 사용ㆍ수익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경우’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사설 도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종합부동산세는 지방세인 재산세의 후행 세목으로 재산세와 동일하게 과세대상 토지를 분류하고 있고, 선행 세목인 재산세를 부과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쟁점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분류하여 재산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조세심판원은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하여 제기한 선행사건에서 쟁점토지가 비과세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청구주장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조심 OOO, 2024.12.24.). 따라서 쟁점토지는 종합부동산세 비과세대상 토지가 아닌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보아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를 재산세 비과세대상 도로가 아닌 것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2>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각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아래의 사실관계 등이 나타난다.
(가) 쟁점토지의 위치는 위 <그림1>과 같고, 청구법인이 추가로 제출한 쟁점토지의 사진은 <별지3> 기재와 같다.
(나)서울특별시장의 2016.9.8.자 ‘도시관리계획[OOO 일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서울특별시 고시 OOO)에는 ‘OOO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그 중 ‘기타사항에 관한 계획’으로 <별지1> <그림11>의 상단과 같이 OOO 부지 우측에 폭 5m의 공공보행통로를 설치하는 계획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며, 이에 첨부된 ‘OOO 남측 특별계획구역 지침 결정(변경)도’상 OOO 부지 우측 공공보행통로의 위치는 <별지1> <그림11>의 하단과 같다.
(다)청구법인은 쟁점토지(999㎡)가 속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OOO 대지 18,403.4㎡ 중 일부(쟁점토지로 보이나 그 면적은 이 건 심판청구시보다 작은 875.2㎡이었다)가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제공되어 보행로로 이용되고 있으므로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도로에 해당하여 재산세 비과세대상’이라는 취지로 2023.12.6. 우리 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데, 해당 사건(조심 OOO)에서 쟁점이 된 토지(875.2㎡)의 위치는 아래 <그림7>와 같고, 과세관청인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 제출한 토지 이용현황은 <별지4> 기재와 같다.
<그림7> ‘조심 OOO’ 심판청구의 쟁점이 된 토지의 위치
○○○
(2)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토지가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을 위하여 제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설 도로’로서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비과세대상이라고 주장하나,
「지방세법 시행령」 제108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건축법」 소정의 ‘대지 안의 공지'를 비과세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건축법」 등 관계 규정에 따라 건축선이나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를 둠으로 인하여 생긴 공지에 대하여 해당 대지소유자가 그 소유건물의 개방감과 안정성을 확보하고 고객을 유치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그 사용ㆍ수익 방법의 하나로 임의로 일반공중의 통행로로 제공하는 경우 등과 같이 계속하여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지배권(사용수익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 공지의 이용현황, 사도의 조성경위, 대지소유자의 배타적인 사용가능성 등을 객관적ㆍ종합적으로 살펴보아, 대지소유자가 그 소유 대지 주위에 일반인들이 통행할 수 있는 공적인 통행로가 없거나 부족하여 부득이하게 그 소유 공지를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로로 제공하게 된 결과 더 이상 당해 공지를 독점적ㆍ배타적으로 사용ㆍ수익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위 단서 소정의 ‘대지 안의 공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5.1.28. 선고 2002두2871 판결 참조),
쟁점토지1은 공도와 연접해 있고, 쟁점토지의 이용자는 주로 쟁점외건물 입주업체의 임직원, 방문객 등으로 보이므로, 청구법인이 부득이하게 쟁점토지를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로로 제공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오히려 청구법인이 청구법인 및 입주업체 등의 영업ㆍ편의를 위하여 불특정 다수인의 쟁점토지 이용을 용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더 이상 쟁점토지를 독점적ㆍ배타적으로 사용ㆍ수익할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서울특별시 고시에 따라 쟁점외건물 우측에 폭 5m의 공공보행통로가 설치되었으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해당 공공보행통로가 쟁점토지1임이 입증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108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규정한 재산세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대지 안의 공지로 판단되므로, 쟁점토지가 종합부동산세 비과세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25지126, 2025.3.18., 조심 2024지211, 2024.12.24., 조심 2025서3773, 2025.12.30., 같은 뜻임).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청구법인의 항변 내용
쟁점토지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제공되고 있는 사설도로에 해당한다.
(1)쟁점토지1은 공도와 연접되어 전체가 하나의 보행로로 이용 중이고, 쟁점토지1과 공도 사이에 경계석ㆍ담으로 구분되어 일반인의 통행을 제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하다.
쟁점토지의 남쪽을 보면 아래 <그림8>과 같이 공도 오른쪽으로 지하 1층 계단 입구와 배수시설(우수 집수통) 있어 통행에 어려움이 있다. 지하철 2호선 OOO 출구에서 나와 인접한 건물들[OOO]로 이동하는 통행인들은 쟁점토지1을 이용할 수밖에 없고, 공도 중간 부분에는 나무들이 식재되어 있기 때문에 통행이 어렵다. 통행인들이 남쪽 입구에서 쟁점토지1로 진입한 후에 직선으로 보행하지 아니하고, 굳이 쟁점토지1을 벗어나서 나무들이 식재되어 있는 오른쪽 가장자리 쪽의 공도를 선택하여 이동할 이유가 전혀 없다.
<그림8> 쟁점토지1 남쪽의 입구 및 연접 공도에 식재된 나무 현황
○○○
또한 쟁점토지1의 북쪽에는 아래 <그림9>와 같이 OOO이 위치하여 왼쪽으로 회전하여야만 인근의 건물들[OOO 등]로 이동이 가능한데, 쟁점외건물은 쟁점토지1 북쪽 모퉁이 지상에서 5층까지의 공간을 삼각기둥 형태로 공간을 비워둔 채로 건축되었고, 쟁점토지1은 통행인들의 원활한 통행을 위해 보행통로로 사용되고 있다. 위 삼각형 토지 공간에는 가운데에 화단이 조성되어 있어서 북쪽에서 지하철 2호선 OOO 출구 쪽으로 가는 통행인들이 쟁점토지1에 진입한 후에 직선으로 남쪽으로 걸어가는 것이 일반적이고, 굳이 화단 바깥쪽으로 돌아서 나무가 식재되어 있어 통행이 불편한 왼쪽 공도 쪽을 이용하여 왕래하고 있지 않다. 즉 쟁점토지1과 연접된 공도는 별도로 통행인들을 위한 보행통로로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다. 남쪽 입구는 지하통로 계단 설치 및 배수시설(우수집수)이 존재하여 매우 비좁고, 공도 가운데에는 나무들이 식재되어 있으며, 북쪽 끝부분에는 OOO 빌딩으로 막혀 있기 때문입니다. 쟁점토지1과 공도는 별도의 담이나 경계석으로 구분하여 통로를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의 통로로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공도에 보행통로가 별도로 확보되어 있지 않다.
<그림9> 쟁점토지1 북쪽 끝부분의 현황
○○○
또한 쟁점토지1의 남쪽 OOO에는 아래 <그림10>과 같이 버스정류장, 지하철 OOO 출구가 있는데,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승객들이 쟁점토지1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OOO에 가려면 OOO남쪽 인도를 따라 현대백화점 앞까지 간 후에 다시 북쪽으로 인도를 따라 걸어가야 하는데 500m 상당의 거리를 보행해야 하는 반면에, 쟁점토지1을 이용하면 보행거리 300m 상당으로 200m 정도의 거리가 줄어들게 되는데, 합리적ㆍ경제적인 판단을 하는 일반인이라면 쟁점토지1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OOO 남쪽 인도를 따라 이동할 유인이 전혀 없다 할 것이다.
<그림10>‘지하철 2호선 OOO 출구∼OOO’ 이동 경로
○○○
나아가 쟁점토지1은 공공보행통로로 고시되었다. 아래 <그림11>과 같이 서울특별시장은 2016.9.8. 서울특별시고시OOO 제2016-280호를 통해 ‘도시관리계획[OOO 일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를 하였다. 위 고시 중 OOO 남측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내용을 보면, OOO 부지 우측 공공보행통로 설치(폭 5m)가 고시되었다. 즉 쟁점토지1은 공공보행통로로서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로로 제공되어 온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대법원은 “건축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한 공개공지라 하더라도 그 공개공지의 이용현황, 사도의 조성경위, 대지소유자의 배타적인 사용가능성 등을 객관적ㆍ종합적으로 살펴보아, 대지소유자가 그 소유 대지 주위에 일반인들이 통행할 수 있는 공적인 통행로가 없거나 부족하여 부득이하게 그 소유 공지를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로로 제공하게 된 결과 더 이상 당해 공지를 독점적ㆍ배타적으로 사용ㆍ수익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 제1호, 「지방세법 시행령」 제108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을 위하여 제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설 도로'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21두45381 판결 참조)”라고 판시하였는바, 쟁점토지1은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로로 제공되어 왔으며, 지구단위계획으로 공공보행통로 지정이 이루어져 독점적ㆍ배타적으로 사용ㆍ수익할 가능성 또한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108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을 위하여 제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설 도로'에 해당한다.
<그림11> 서울특별시고시 OOO 제143~145쪽 일부 발췌내역
○○○
(2) 쟁점토지②도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 가능하다.
처분청은 쟁점토지2가 호텔 정원, 흡연실, 주차장 회차 구간을 연결하는 내부 동선 구간이라는 의견이나, ‘내부 동선’ 구간이라면 담이나 울타리로 외부와의 연결을 차단해야 하나, 쟁점토지2의 남쪽 입구를 보면 횡단보도 설치를 통해 사람들이 걸어서 이동할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안내하고 있는 등 사람들의 안전한 통행을 유도하고 있음을 감안하면, 위 처분청의 의견은 부당하다.
처분청은 쟁점토지2의 북쪽 부분에 1.5m의 높이의 벽으로 시야가 차단되어 있고, 계단, 바닥 돌길, 협소한 보행 폭으로 인하여 불특정 일반인들의 통행이 불가능하다는 의견이나, 아래 <그림12>과 같이 북쪽의 OOO 등에서 남쪽으로 바라보면, 지면의 차이로 인한 벽과 안전 철제펜스가 있으나 출입구 왼쪽에 5m 정도의 열린 공간이 있어서 OOO 등에서 근무하며 이곳을 자주 왕래하는 통행인들은 쟁점토지2가 이미 보행로로 이용되는 것을 쉽게 알 수 있고 실제로 이를 통행로로 자유롭게 이용하고 있음을 감안하면, 위 처분청의 의견도 부당하다.
<그림12> 쟁점토지2의 남쪽 입구 횡단보도 설치 및 북쪽 부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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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청은 통행로의 폭, 도로포장 상태, 입구의 벽 시설 등을 이유로 쟁점토지가 사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이나, 쟁점토지2는 현대백화점과의 사이에 있는 것으로서 통행로가 협소한 것은 사실이나, 사도의 요건에 통행로의 폭이 좁으면 배제한다던가 도로포장이 되지 않았거나 평탄하게 되어 있지 아니하면 배제하는 등의 제한 요건이 없음을 감안하면, 위 처분청의 의견은 자의적이다.
처분청이 지적하는 야외 흡연실의 경우 쟁점토지2 주변에 OOO 건물 등 여러 건물이 위치하고 있으나, 아래 <그림13>의 이 지역 야외 흡연실 현황도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야외 흡연실은 쟁점토지2 가운데 부분(그림 속 1번), OOO 2층(그림 속 2번) 두 장소에 있으므로, 쟁점토지2를 지나가는 사람뿐만 아니라 근처 OOO(2층 택시승강장에 있다), OOO 등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이를 자유롭게 이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쟁점토지2는 야외 흡연실까지 자유롭게 이동하기 위한 통행로인 사도로도 이용되고 있다고 할 것이다.
<그림13> 쟁점토지2 부근의 야외 흡연실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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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2> 관련 법령
(1) 종합부동산세법
제5조(과세구분 및 세액) ②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은 제1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토지분 종합합산세액과 같은 조 제4항 및 제6항에 따른 토지분 별도합산세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제6조(비과세 등) ①「지방세특례제한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재산세의 비과세ㆍ과세면제 또는 경감에 관한 규정(이하 “재산세의 감면규정”이라 한다)은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제11조(과세방법)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종합합산과세대상(이하 “종합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과 같은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별도합산과세대상(이하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
(2) 지방세법
제109조(비과세) ③ 다음 각 호에 따른 재산(제13조 제5항에 따른 과세대상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제3호 및 제5호의 재산은 제외한다)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ㆍ하천ㆍ제방ㆍ구거ㆍ유지 및 묘지
(3) 지방세법 시행령
제108조(비과세) ① 법 제109조 제3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ㆍ하천ㆍ제방ㆍ구거ㆍ유지 및 묘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토지를 말한다.
1. 도로 : 「도로법」에 따른 도로(같은 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도로의 부속물 중 도로관리시설, 휴게시설, 주유소, 충전소, 교통ㆍ관광안내소 및 도로에 연접하여 설치한 연구시설은 제외한다)와 그 밖에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을 위하여 제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설 도로.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80조의2에 따른 대지 안의 공지는 제외한다.
(4) 건축법
제46조(건축선의 지정) ① 도로와 접한 부분에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선[이하 “건축선(建築線)”이라 한다]은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으로 한다. 다만, 제2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소요 너비에 못 미치는 너비의 도로인 경우에는 그 중심선으로부터 그 소요 너비의 2분의 1의 수평거리만큼 물러난 선을 건축선으로 하되, 그 도로의 반대쪽에 경사지, 하천, 철도, 선로부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경사지 등이 있는 쪽의 도로경계선에서 소요 너비에 해당하는 수평거리의 선을 건축선으로 하며, 도로의 모퉁이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을 건축선으로 한다.
제58조(대지 안의 공지)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ㆍ용도지구,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등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6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워야 한다.
(5) 건축법 시행령
제80조의2(대지 안의 공지) 법 제58조에 따라 건축선(법 제46조 제1항에 따른 건축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인접 대지경계선(대지와 대지 사이에 공원, 철도, 하천, 광장, 공공공지, 녹지, 그 밖에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반대편의 경계선을 말한다)으로부터 건축물의 각 부분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건축법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1.11.2.>
대지의 공지 기준(제80조의2 관련)
1.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대상 건축물
건축조례에서 정하는 건축기준
다.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판매시설, 숙박시설(일반숙박시설은 제외한다),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ㆍ식물원은 제외한다) 및 종교시설
ㆍ3미터 이상 6미터 이하
라. 다중이 이용하는 건축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ㆍ3미터 이상 6미터 이하
바. 그 밖에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ㆍ1미터 이상 6미터 이하(한옥의 경우에는 처마선 2미터 이하, 외벽선 1미터 이상 2미터 이하)
2.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대상 건축물
건축조례에서 정하는 건축기준
다. 상업지역이 아닌 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판매시설, 숙박시설(일반숙박시설은 제외한다),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ㆍ식물원은 제외한다) 및 종교시설
ㆍ1.5미터 이상 6미터 이하
라. 다중이 이용하는 건축물(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스프링클러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건축물은 제외한다)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ㆍ1.5미터 이상 6미터 이하
바. 그 밖에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ㆍ0.5미터 이상 6미터 이하(한옥의 경우에는 처마선 2미터 이하, 외벽선 1미터 이상 2미터 이하)
비고
2) 제1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별표 1 제1호, 제2호 및 제17호부터 제19호까지의 건축물은 제외한다)이 너비가 20미터 이상인 도로를 포함하여 2개 이상의 도로에 접한 경우로서 너비가 20미터 이상인 도로(도로와 접한 공공공지 및 녹지를 포함한다)면에 접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를 적용하지 않는다.
<별지3> 청구법인 제출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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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 OOO, 202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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