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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청구법인의 매출세금계산서 및 매입세금계산서가 실지거래 없이 수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조심 2025서1484생산일자 2026-06-08
AI 요약
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인적ㆍ물적 시설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고유 그룹번호를 통한 면세점 매출 전산자료 및 금융거래 내역이 확인되고, 중위여행사에 선급금을 지원한 사실과 실제 직원을 고용하여 업무를 전담하게 한 정황 등이 확인되므로 이를 전적으로 가공거래라 인정하기는 부족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1997.10.15. 설립되어 전자통신분야 제조 및 서비스업을 영위하다가, 2020.12.30. ㈜B 등 7개 여행사(이하 “피합병법인들”이라 한다)를 흡수합병하여 청구법인의 지점으로 운영하였으며, 2025.2.3. 주식회사 C으로 상호를 변경하였다. 나. 청구법인(흡수합병 전 피합병법인들을 포함하며, 이하 같다)은 국내 면세점과 중국인 보따리상(한국의 면세품을 구매하여 중국의 소비자, 유통업자 등에게 판매하는 중국인 구매대행업자를 말하며, 이하 “따이공”이라 한다)의 면세점 쇼핑을 알선하고 면세점으로부터 따이공이 구입한 물품가액의 일정 금액을 수수료(이하 “송객수수료”라 한다)로 지급받는 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따이공 모객업무를 중위여행사에 하도급하고, 중위여행사는 이를 하위여행사 또는 가이드에 재하도급하여 따이공을 모집한 뒤 이를 면세점에 송객하도록 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면세점으로부터 받은 송객수수료에 대해 면세점에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중위여행사에게 지급한 하도급수수료에 대해 중위여행사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이 건 매출세금계산서와 매입세금계산서를 “쟁점세금계산서”라 하며, 관련 거래를 “이 건 거래”라 한다)를 발급받아 2018년 제1기∼2023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완료하였다. 라. 영등포세무서장은 2021.5.10.∼2025.4.30. 기간 동안 피합병법인들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피합병법인들이 2018년 제1기부터 2020년 제2기까지 과세기간 중 면세점에 대하여 발급한 매출세금계산서 공급가액 총 OOO원과 중위여행사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공급가액 OOO원이 따이공 모객용역과 관련하여 실지 거래 없이 발급 및 수취한 거짓 세금계산서로 판단하여 2025.6.23.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포함한 2018년 제1기∼2020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을 각 경정ㆍ고지하였다. 마. 서울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4.6.27.∼2024.12.14.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2020년 제2기부터 2023년 제1기까지 과세기간 중 면세점에 대하여 발급한 매출세금계산서 공급가액 총 OOO원과 중위여행사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공급가액 OOO원이 따이공 모객용역과 관련하여 발급 및 수취한 거짓 세금계산서로 보아 2025.1.24. 청구법인과 남대문세무서장에게 세무조사 결과통지를 하였고, 남대문세무서장(이하 영등포세무서장과 합하여 “처분청”이라 한다)은 2025.2.10.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포함한 2020년 제2기∼2023년 제1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을 각 경정ㆍ고지하였다. 바.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2.20. 및 2025.8.22. 각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모객 용역의 핵심은 청구법인이 면세점으로부터 부여받은 그룹번호(고유 코드)에 있는바, 따이공이 면세점에서 물품을 구매할 때 반드시 청구법인의 그룹번호를 제시해야만 면세품 구매가 가능하며, 이 정보는 면세점 전산 시스템(ERP)에 실시간으로 기록되므로, ERP에 청구법인의 실적으로 집계된 매출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청구법인이 면세점에 송객 용역을 제공하였다는 증거이다. 따라서 실지 거래를 부인한 처분청의 판단은 면세점 거래 시스템의 특성을 오인한 것이다. (2) 하나의 거래는 공급하는 자와 공급받는 자 사이에 그 실질이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과세관청은 매입자인 면세점 측에는 청구법인으로부터 정상적으로 용역을 공급받았다고 보아 매입세액공제를 인정하면서 공급자인 청구법인에게는 같은 용역거래를 가공으로 판단하여 모순된 처분을 하였다. 대법원도 이 건 거래와 동일한 거래 구조를 가진 다수의 사건에서 그룹번호 사용 사실 등을 근거로 매출세금계산서의 적법성을 인정(대법원 2023.11.30. 선고 2023두52697 판결)하고 있는바, 이 건 처분은 판례의 태도와도 배치된다. (3)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중위여행사로부터 수취한 이 건 매입세금계산서가 실지 거래 없이 수취된 가공세금계산서인 것으로 주장하나, 청구법인과 중위여행사 간의 거래는 계약의 구체성, 선급금 지급, 법원의 거래 실재성 인정 등을 감안할 때 정상적인 용역거래이다. (가) 청구법인과 중위여행사 간의 계약은 품목에 따라 정밀하게 구분된 수수료율을 포함하여 업무 범위 명확화, 시장 변동성 반영 등 구체적이고 상세한 합의를 거친 것이다. 또한, 청구법인은 중위여행사가 수행한 용역결과를 검증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중위여행사가 모집한 가이드를 관리하고 따이공 구매명세서를 직접 작성하여 중위여행사와 상호 검증한 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또한, 중위여행사들도 지급받은 수수료를 즉시 인출하지 않고 하위여행사로 송금하는 등 정상적인 자금흐름을 보였으므로 이 건 거래는 가공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청구법인은 자금력이 부족한 중위여행사의 모객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미래에 발생할 수수료를 추정하여 거액의 선급금을 먼저 지급하는 등 실질적인 금융 리스크를 부담하였다. 만약 이것이 가공거래라면 매입처가 잠적하거나 부도낼 위험을 감수하는 것이므로, 이는 청구법인이 거래 상대방의 신용 위험과 자금 부담을 실제로 떠안고 사업을 영위한 실질 사업자임을 증명하는 것이다. 또한, 청구법인은 선급금을 지급받고도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일부 여행사들을 상대로 선급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는 등 청구법인과 중위여행사 간의 거래 실체는 법원의 판결을 통해서도 객관적으로 확인되었다. (4) 설령 상대방의 실체에 흠결이 있더라도 청구법인은 선의의 납세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므로 중위여행사와의 거래에 대해 매입세액이 공제되어야 한다. 대법원은 공급받는 자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했고 그에 과실이 없다면 매입세액이 공제되어야 한다고 판시한바, 청구법인은 거래처 선정 단계에서 방대한 서류를 징구하여 신원을 철저히 검증하였고, 중위여행사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여 현장 실사를 수행하였고, 구매대행업발전협회를 설립ㆍ운영하는 등 최선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므로 청구법인에 선의ㆍ무과실이 인정되어야 한다. (5)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매출거래를 가공으로 판단하여 3%의 가산세를 부과하였으나, 이는 실제 용역을 수행한 사업장(본점)과 세금계산서상 명의 사업장(지점)이 불일치하는 문제일 뿐 둘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다른 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이를 가공거래로 보지 않고 1%의 낮은 가산세만을 적용해야 한다. 청구법인은 금융 거래 내역과 면세점 ERP 데이터로써 거래의 실재성을 소명하였으므로, 지점 명의 세금계산서 발급을 이유로 이를 가공거래로 처분하는 것은 위법하며, 사업장 기재 착오 가산세 1%만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6) 법원은 이 건과 유사한 사건에서 관련된 다수의 쟁점을 판단하였으나, 법원의 판단한 사례와 이 건은 <표1>과 같은 차이를 보인다. <표1> 법원이 가공으로 판단한 사건과 이 건 비교 법원이 가공으로 판단한 사건 청구법인 주장 중위여행사의 실체 부존재 ㅇ 중위여행사들의 관광사업등록증 보유 및 인적ㆍ물적시설 존재 ㅇ 청구법인은 중위여행사에 대한 현장실사 실시 ㅇ 중ㆍ하위여행사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IP가 동일 ㅇ 청구법인 및 중위여행사들의 세금계산서 발급 IP가 상이 계약의 구체성 부족 및 수수료 정산방식 ㅇ 계약서에 구체적인 수수료율, 수수료율의 결정기준, 거래금액에 따른 수수료증액 정도 등이 미기재 ㅇ 중위여행사와 업무내용 및 범위, 수수료 지급체계, 수수료율, 정산방법, 환불 시 사후처리 등을 구체적으로 정함 ㅇ 거래당사자 일방이 상대방과 특별한 협의 없이 수수료율 산정 가능 ㅇ 중위여행사가 수수료율에 이의 제기 시 협의를 통해 수수료율 조정 가능 ㅇ 중위여행사 간 거래의 실체를 확인한 사례 없음 ㅇ 중위여행사에 대한 선급금 반환 소송 판결 존재 중위여행사의 자금처리 ㅇ 중위여행사가 수수료 수령 즉시 현금출금 또는 중국으로 송금 ㅇ 해당사항 없음 나. 처분청 의견 (1) 2016년 우리나라에 대한 중국의 관광 제한 정책에 따라 중국인을 대상으로 국내여행업을 영위하는 여행사는 따이공을 면세점으로 송객하고 면세점으로부터 송객수수료를 받는 사업을 시작하였는데, 면세점은 따이공에게 지급할 페이백 수수료가 판매장려금 성격임에도 용역거래에 대한 대가인 것으로 처리하여 상위여행사에게 해당 대가를 지급하고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이에 따라 상위여행사에는 고액의 매출세액이 발생하나, 이에 대응하는 매입세액은 거의 없어 부가가치세를 줄이기 위해 같은 방식의 거래를 통해 중위여행사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중위여행사는 하위여행사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부담을 하위여행사에 전가하는 과정을 반복하였다. 이를 간략히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 그러나 하위여행사는 따이공에게 지급하는 수수료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취할 수 없어 부가가치세 체납 후 폐업하는 등 폭탄업체로 변질되었다. 또한, 이 건의 하위여행사는 정상적인 송객용역을 제공할 수 있는 업체도 아니었으며, 일부 업체는 중ㆍ하위여행사가 동일한 CPU 고유번호를 사용하는 등 사실상 동일한 업체인 것을 확인하였다. (2) 청구법인은 면세점과 ‘공동마케팅 제휴협약서’를 중위여행사와 ‘사업협력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청구법인이 면세점에 송객용역을 제공하거나 매입처에 송객용역을 제공받았다고 볼 근거가 없으므로 청구법인이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가) 청구법인은 수수료 지급 시 수수료의 구체적 정산ㆍ확정 과정을 거쳐 정산서를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나, 정산서는 명목상 대금을 이체하였다는 사실만을 확인할 수 있을 뿐 청구법인이 중위여행사로부터 송객용역을 제공받았음을 입증하는 자료로 볼 수 없다. 법원과 조세심판원도 정산서, 기안서, 수수료 이체내역은 수수료를 수령ㆍ지급한 사실을 증명하는 증거일 뿐, 실제로 모객 용역을 제공받고 제공하였다는 점을 직접적으로 뒷받침하는 증거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중위여행사로부터 따이공을 인계받아 직접 송객할 수 있는 인적ㆍ물적 시설을 갖추지 않았으며, 중위여행사로부터 따이공의 명단이나 여권번호 등 송객된 따이공의 정보를 전혀 파악하지 않고, 실제로 송객을 진행한 가이드의 소속과 실제 용역수행 여부에 관한 확인이나 검증 없이 송객수수료를 지급한바, 이는 청구법인이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송객용역에 대한 대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다. (다) 중위여행사에 대한 별도 세무조사 결과에 의하면 중위여행사와 하위여행사도 송객용역을 제공할 인적ㆍ물적 시설이 없는 회사들로 청구법인에게 따이공을 인계하거나 청구법인을 위해 면세점에 따이공을 송객하는 송객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 건과 관련된 중위 또는 하위여행사의 거래에 대해 과세전적부심사, 조세심판, 재판 등 불복절차에서 모두 청구기각되어 중위여행사가 청구법인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가 허위임이 확인되었으므로, 청구법인이 중위여행사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도 허위에 해당한다. (3)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 전액이 청구법인의 매출액이라면 매출액 전체가 청구법인에게 귀속되어야 함에도 결국 해당 금액의 대부분은 따이공에게 귀속된 것으로 나타난다. 각 여행사들은 무급 또는 소액(0.3%∼1.0%)의 수수료를 받았을 뿐이고, 면세점이 따이공에게 귀속되는 수수료를 직접 관리하는 점 등을 볼 때 공급가액의 성격은 ‘송객용역 수수료’가 아니라 따이공에 대한 면세점의 ‘페이백(P중위여행사y-b중위여행사ck)’이며, 청구법인 등은 송객용역을 제공한 것이 아니라 면세점이 따이공에게 지급할 페이백을 받아 전달하면서 소정의 수수료를 수취하였을 뿐이다. (4) 청구법인은 면세점의 매입세액공제가 인정되었다고 주장하나, 조사청은 청구법인의 조사결과에 따른 후속조치로 면세점이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를 확인하기 위한 과세자료를 파생하는 등 면세점의 매입세금계산서가 정당한 것으로 확인된 사안이 아니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5) 청구법인은 중위여행사가 발급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더라도 이를 알지 못했고 알지 못한데 과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사업장 현장 확인서는 작성일자, 현장실사의 구체적 내용, 중위여행사의 인적ㆍ물적 시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고, 청구법인이 설립했다고 주장하는 구매대행발전협회에는 청구법인의 중ㆍ하위여행사 대부분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해당 협회가 실제로 송객용역을 제공하였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확인하지 않는 등 청구법인이 자신의 선의ㆍ무과실을 입증했다고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의 매출세금계산서 및 매입세금계산서가 실지거래 없이 수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나. 관련 법령 등 (1)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제32조【세금계산서 등】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 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2.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② 제1항 제1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③ 제1항 제2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의 수입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60조【가산세】②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2. 제34조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가 지난 후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공급가액의 2퍼센트.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의 1퍼센트로 한다. 나. 둘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고 제34조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에 자신의 다른 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제46조 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하 “세금계산서등”이라 한다)을 발급한 경우 :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공급가액의 3퍼센트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공급가액의 3퍼센트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5조【세금계산서 등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2. 법 제32조에 따라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적혔으나 그 세금계산서에 적힌 나머지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9. 다음 각 목의 경우로서 그 거래사실이 확인되고 거래 당사자가 법 제48조ㆍ제49조 또는 제66조ㆍ제67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해당 납부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한 경우 다. 거래의 실질이 용역의 공급에 대한 주선ㆍ중개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거래 당사자 간 계약에 따라 용역의 공급에 대한 주선ㆍ중개가 아닌 거래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라. 거래의 실질이 용역의 공급에 대한 주선ㆍ중개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거래 당사자 간 계약에 따라 용역의 공급에 대한 주선ㆍ중개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32-69…4 【사업장이 2 이상인 경우의 세금계산서 수수】 1. 본점과 지점 등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법인사업자가 본점에서 계약을 체결하고 재화 또는 용역은 지점이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을 실제 공급하는 사업장에서 발급한다. 2. 본점과 지점 등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법인사업자가 계약ㆍ발주ㆍ대금지급 등의 거래는 해당 본점에서 이루어지고, 재화 또는 용역은 지점에서 공급받는 경우 세금계산서는 본점 또는 지점 어느 쪽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다. (3) 조세범 처벌법 제10조【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 ③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조사청은 2024.6.27.∼2024.12.14.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및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 거래 없이 수수한 거짓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과세자료를 2025.1.24. 남대문세무서장에게 통보하였고, 남대문세무서장은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출세액 및 매입세액을 부인하고 가산세를 포함하여 2025.2.10. 청구법인에게 2020년 제2기∼2023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경정ㆍ고지하였다. 한편, 영등포세무서장은 2021.5.10. 조사청의 세무조사보다 먼저 청구법인의 피합병법인들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였으나, 조사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와 남대문세무서장의 과세처분 후 2025.4.30. 피합병법인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종결하고 2025.6.23. 청구법인에게 2018년 제1기∼2020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경정ㆍ고지하였다. (2) 청구법인은 면세점, 중위여행사와의 송객용역 계약 관련하여 청구법인과 면세점 간의 계약서로 ‘공동마케팅 제휴협약서’를 제출하고, 청구법인과 중위여행사 간의 계약서로 ‘사업협력계약서’를 제출하였다. (3)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중위여행사에 지급한 선급금의 증거서류로 선급금지급요청서, 선급금산정근거 및 선급금수령확인서, 정산서, 매입정산서 수령현황을 제출하였으며, A 및 E과 선급금반환 청구소송 판결문(서울중앙지방법원 2024.2.1. 선고 OOO, 서울고등법원 2020.12.23. 선고 OOO)을 제출하였는데, 판결 주문은 청구법인에게 선급금액과 이자를 반환하고 판결 이유는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로 설시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송객용역을 수행했다는 증거자료로 면세점 데이터를 기초로 작성된 따이공 구매명세서 엑셀파일을 제출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대법원 2024.6.13. 선고 2024두34115 판결에 비추어 볼 때 매출의 경우 이 건 사실관계가 판례와 다르지 않으므로 가공매출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청구법인의 수수료 순수입 OOO원 마저 가공매출로 보는 것은 명백히 위법ㆍ부당한 처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매입의 경우에도 정상매입을 주장하면서, 중ㆍ하위 여행사 간 가공거래가 있다고 하더라도 중위여행사에 대한 사업장현장확인 등 주의의무를 다하여 거래했으므로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재조사 필요성을 추가로 주장하고, 중위여행사에 대한 사업장 현장확인서를 제출하였다. (4)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과 관련된 중위여행사의 불복청구 이력을 제출하였는데, 중위여행사 12곳이 총 26회 불복청구하였고, 조세심판원에 대한 불복청구는 14회, 법원소송은 7회, 국세청에 대한 불복청구는 5회이며, 진행되는 소송 1건 외 다른 건들은 청구기각으로 종결되었다. (나) 처분청이 청구법인 관련자를 심문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직접 가이드나 따이공을 고용한 사실이 없으며, 중위여행사로부터 가이드 정보나 따이공의 여권번호 등 따이공 정보를 관리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처분청은 이 건 관련자들의 심문조서와 문답조서의 발췌본을 제출하였다. (다)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조사청은 송객용역 계약당사자인 청구법인의 지점들은 실제 송객용역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는 인적ㆍ물적 조직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청구법인의 관련자 심문을 통해 관련 업무와 계약을 지점이 아닌 본점에서 모두 수행하였으나, 7개 지점을 별도로 관리하지 않았고, 본점의 영업기획팀, 영업관리팀의 소속 직원이 모든 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조사하였다. (라) 처분청은 이 건 따이공에게 지급되는 페이백 수수료는 면세점에서 직접 정하는 것이고 별도의 협의 여지는 없다는 증빙으로 청구법인과 면세점 사이의 업무를 담당한 청구법인 전 대표자(D)의 진술조서를 제출하였으며, 청구법인과 중ㆍ하위여행사가 모객ㆍ송객용역 없이 중국 내 단체 채팅방에서 면세점 할인 정보를 보고 개별적으로 따이공이 면세점에서 쇼핑을 한 것이라는 증빙으로 전 대표자의 진술조서를 제출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면세점의 송객수수료를 따이공에게 지급하는 정산업무만 수행하였을 뿐 따이공을 면세점에 송객할 수 있는 인적ㆍ물적 시설을 갖추지 않은 채 실제 송객 용역의 수행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발급ㆍ수취하였다고 보았으나, 청구법인과 면세점의 계약에 따라 청구법인은 따이공에게 면세점 쇼핑을 알선하고 면세점으로부터 따이공이 구입한 물품가액의 일정 금액을 송객수수료로 지급받는 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중위여행사에 따이공 모객을 하도급하였으며, 이 건 따이공들이 청구법인의 그룹번호(고유 코드)를 통해 구매한 면세점 매출 전산자료가 확인되는 점, 해당 전산자료를 기초로 작성된 정산서를 통해 이 건 거래의 대가를 수수한 사실이 금융기관을 통한 거래내역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법인이 자금력이 부족한 중위여행사의 모객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선급금을 지원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거래가 전적으로 가공거래라는 사실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해 보인다. (나) 다만, 처분청은 이 건 거래의 대가가 상당부분 판매장려금 명목으로 특정되어 따이공에게 흘러갔고, 이 과정에서 면세점이 따이공에게 지급할 판매장려금을 청구법인이 단순히 매입처에 전달하면서 소액의 정산수수료를 수취하고 지급했을 뿐이라는 의견인 반면, 청구법인은 이 건 거래의 대가에 별도로 따이공 몫의 판매장려금이 특정되어 있지 않고 처분청의 의견에는 증빙이 충분하지 않다는 의견이다. 양측의 심리자료와 진술내용을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직접 송객용역을 수행하지 않고 중위여행사를 통해 송객용역을 하도급하였는데, 수취한 이 건 거래 대가의 일부가 최종적으로 면세점을 방문한 따이공에게 지급된 것으로 보이나, 청구법인은 여러 명의 직원을 고용하여 이 건 거래를 실제 전담하게 한 사실이 2차례 조세심판관회의에 제출된 자료 및 심리 과정에서 확인되었고,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달리 반박자료를 제출하거나 반박진술을 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제출한 매입세금계산서 상의 중위여행사가 송객용역을 수행할 인적ㆍ물적 시설을 갖추지 않았고, 청구법인이 하도급한 용역의 중ㆍ하위여행사가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사실이 확인되는 등 청구법인이 해당 중위여행사로부터 송객용역을 제공받았음을 입증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청구법인이 실질 거래 없이 중위여행사(매입처들)로부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의견이나, 이 건 거래의 대가가 수수된 사실이 확인되는 가운데, 청구법인은 거래상대방인 중위여행사에 대하여 현장확인을 하고 중위여행사의 모객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선급금을 지원한 점, 구매대행발전협회 활동을 통해 부가가치세 부담이 하위여행사에 전가되지 않도록 청구법인의 거래와 관련되어 있는 부가가치세액 체납 방지를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가 전적으로 중ㆍ하위여행사 등과 공모하여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이거나 청구법인이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공급자가 실제 용역을 제공한 중위여행사와 다르다는 점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 여부가 명확하게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면이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실 등을 고려할 때, 청구법인과 국내 면세점의 계약단계에서부터 따이공에게 지급될 판매장려금이 특정(구분)되었는지 또는 이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의 영업방식에 국내 면세점은 관여하지 않고 국내 면세점에 따이공을 송객하는 것에 대해서만 이 건 거래의 계약이 진행되었는지 여부, 청구법인이 이 건 거래를 위하여 고용한 직원의 상세 실제 업무내역, 청구법인이 발급한 매출세금계산서와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의 실지거래 여부, 재조사를 실시한 후 위장거래인 경우에는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