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6.9.7. OOO외 3필지에 소재하는 토지 2,857㎡(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의 지목을 전에서 공장용지로 변경한 후 2016.10.7. 처분청에 지목변경에 따른 증가액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농어촌특별세
OOO합계 OOO(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신고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7.6.21. 처분청에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그에 따른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음에도 다시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등을
납부하도록 하는 것은 이중과세이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처분청 2017.7.14. 청구인의 민원을
거부하는 내용의 회신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8.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6.6.30. 이 건 토지를 비롯한
OOO외 22필지 토지 3,297㎡를 OOO에 취득하고, 취득세
등 OOO을 신고·납부하였을 뿐만 아니라 토지 개발에 따른 개발부담금도 납부하였음에도 이 건 토지의 지목이 공장용지로 변경되었다 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납부하도록 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2016.6.30.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 OOO은 토지 취득에 따른 취득세이고, 이 건 취득세 등은 이 건 토지의 지목을 전에서 공장용지로 변경함에 따라 증가한 가액에 대한 취득세로서 각각
별개의 과세대상이라 할 것이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은 이중과세에 해당
하지 않는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이 건 심판청구가 본안심리 대상인지 여부
② 이 건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등이 이중과세에 해당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OOO라는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2016.6.30.
OOO외 22필지 3,297㎡를 OOO에
취득하고
처분청에 취득세 등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인이 이 건 토지 2,857㎡를 취득할 당시 그 면적·지목 및 개별공시지가 등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이 건 토지의 면적·지목 및 개별공시지가 현황
(단위 : ㎡, 원)
(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신청에 따라 2016.9.7. 이 건 토지의 지목을
전에서 공장용지로 변경하여 각 지번별 토지대장에 등재하였고,
청구인은 2016.9.22. 이 건 토지에 공장용 건축물 956㎡를 신축하였다.
(라) 청구인은 2016.9.7. 이 건 토지의 지목이 전에서 공장용지로 변경
되었다고 보아 2016.10.7. 처분청에 아래 <표2>의 OOO을 과세
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을 신고하였으나,
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는 않았다.
<표2> 이 건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과세표준 산출내역
(단위 : ㎡, 원)
(마)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음에 따라 가산세를 포함하여 취득세 등 OOO을 무납부 고지
하였고, 청구인은 2017.6.21. 처분청에 이 건 취득세 등이 이중과세에 해당된다는 취지로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17.7.14. 이 건 취득세 등은 이 건 토지의 취득과 별개인 지목변경에 따른 것으로서 이중과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2)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지방세기본법」(2015.12.29. 법률 제13635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51조 제1항에서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최초 신고한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서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하려는 자는 청구인의 성명과 주소, 결정
또는 경정 전의 과세표준 및 세액,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하는 이유등을
적은 결정 또는 경정 청구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행정소송의 전심절차인 이의신청 또는 조세심판청구는 위법 또는 부당한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를 구제하기 위한 불복
제도라는 취지에 비추어 그 제기에 엄격한 형식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는 점(대법원 1986.10.28. 선고 86누540 판결, 같은 뜻임), 청
구인은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 기한 내인 2017.6.21. 처분청에 이 건
취득세
등이 부당하다는 뜻을 서면으로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은 2017.7.14.청구인의 청구를 거부하는 통지를 하였으므로 이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
으로 볼 수 있는 점, 청구인은 그 통지를 받은
2017.7.14.부터
90일
이내인
2017.8.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청구로서 본안심리대상이라고 판단된다.
(3) 다음으로, 본안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제7조
제2항 및 제4항에서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해당 토지의
소유자가 이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서 토지의 지목변경에 대한 과세표준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때를 기준으로 지목변경 이후의 토지에 대한 시가표준액에서 지목변경 전의 시가표준액 뺀 가액으로 하되, 그 단서에서 판결문 또는 법인장부로 토지의 지목변경에 든 비용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법」제7조
제2항 및 제4항에서 토지의 지목을 변경한 경우 그 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당해 토지의 소유자에게 취득세 등을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2016.9.7. 이 건 토지의 지목을 전
에서
공장용지로 변경함에 따라 그 가액이 사실상 증가하여 그 때 지목
변경에 따른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설립한 것으로 보이는 점,
토지의
취득과 당해 토지의 지목변경은
별개의 취득세 과세대상이므로 청구인
에게
지목변경에 따른 세액을 부과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중과세
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점 등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
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4항,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지방세기본법
(2015.12.29. 법률 제13635호로 개정된 것)
제51조[경정 등의 청구]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음을 안 날(결정 또는 경정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를 말한다]에 최초 신고
및 수정신고한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지방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지방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2015.12.29. 대통령령 제26835호로 개정된 것)
제31조[경정 등의 청구] 법 제50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결정 또는 경정 청구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지방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영업소
2. 결정 또는 경정 전의 과세표준 및 세액
3.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
4.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하는 이유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3) 지방세법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④ 선박, 차량과 기계장비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본다.
제10조[과세표준] ③ 건축물을 건축(신축과 재축은 제외한다)하거나
개수한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 차량 및 기계장비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을 각각 과세표준으로 한다. 이 경우 제2항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4) 지방세법 시행령
제17조[토지의 지목변경에 대한 과세표준] 법 제10조 제3항 전단에 따른 과세표준 중 토지의 지목변경에 대한 과세표준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때를 기준으로 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의 가액을 뺀 가액으로 한다. 다만, 제18조 제3항에 따른 판결문 또는 법인장부로 토지의 지목변경에 든 비용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으로 한다.
1. 지목변경 이후의 토지에 대한 시가표준액(해당 토지에 대한 개별
공
시지가의 공시기준일이 지목변경으로 인한 취득일 전인 경우에는
인근 유사토지의 가액을 기준으로「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산정한 가액을 말한다)
2. 지목변경 전의 시가표준액(지목변경 공사착공일 현재 공시된 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을 말한다)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⑩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날과 공부상 변경된 날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 다만, 토지의 지목변경일 이전에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을 취득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