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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1세대1주택의 비과세요건을 갖추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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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1세대1주택의 비과세요건을 갖추고 있던 구주택을 멸실하고 다가구주택을 신축하여 94년 이후 양도한 경우에,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를 판단하는 데 있다.(기각)
국심1995중4154생산일자 1996-03-27
AI 요약
요지
1가구와 그에 따른 부속토지는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결정하고 나머지 주택 및 대지 지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건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87.12.21 서울특별시 광진구 OO동 OOOOOOOO의 대지 126.6㎡ 및 단독주택 92.33㎡(이하 “구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거주하던 중 구주택을 멸실하고 다가구주택 282.22㎡(7가구, 지하1층, 지상3층, 이하 “다가구주택”이라 한다)를 신축(94.5.20)하여 청구인의 처 OOO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한 후 그 중 3층에서 거주하다가 94.9.13 청구외 OOO, OOO에게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다가구주택중 청구인이 거주한 부분과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고 나머지 잔여부분의 다가구주택과 그 부수토지에 대하여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95.7.31 청구인에게 94년귀속 양도소득세 16,195,20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8.24 심사청구를 거쳐 95.12.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미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한 기존주택(구주택)의 건물을 철거하고 그 대지위에 다가구주택을 신축 양도하였는 바, 건물의 증가부분 189.89㎡(282.22㎡-92.33㎡)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부속토지 126.6㎡는 기존주택건물의 5배이내에서 이미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는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93.12.31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2호에 의하면, 여러가구가 한 건물에 거주할 수 있도록 건설부장관이 정하는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건축기준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된 주택은 한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보는 것으로서 94.1.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하는 것인 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광진구 OO동 OOOOOOOO 소재 대지 126.6㎡, 주택 92.33㎡를 87.12.21 취득하여 거주하던중 이를 멸실하고 다가구주택을 94.5.20 신축하여 94.9.13 청구외 OOO외 1인에게 양도한 사실이 등기부등본, 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하여 확인되는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다가구주택을 공동주택으로 보아 1가구와 그에 따른 부속토지는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결정하고 나머지 주택 및 대지 지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건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세대1주택의 비과세요건을 갖추고 있던 구주택을 멸실하고 다가구주택을 신축하여 94년 이후 양도한 경우에,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를 판단하는 데 있다. 나. 관계법령 (1) 이 건 양도당시 시행되던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비과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은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 (단서생략)」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5항 제2호는 고급주택 해당여부에 관하여 「공동주택(재무부령이 정하는 다가구주택을 포함한다)으로 주택의 전용면적이 165㎡이상이고 그 양도가액이 5억원 이상일 것이어야 한다」고 되어 있다. (2) 한편, 소득세법 시행령 제121조의 3 의 규정에 의하면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 적용되는 낮은 세율(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30)규정을 적용하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의 2 (94.4.19 신설된 것)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다가구주택”이라 함은 여러가구가 한 건물에 거주할 수 있도록 건설부장관이 정하는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건축기준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된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87.12.11 구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던 중 구주택을 멸실하고 94.5.20 같은 곳에 다가구주택을 신축하여 그 중 3층부분에서 거주하다 94.9.13 청구외 OOO·OOO에게 양도한 사실, 위 다가구주택을 양도함에 있어서는 가구별로 구분하여 양도하지 아니하고 전체를 위 OOO, OOO에게 양도한 사실이 등기부등본·토지대장·건축물관리대장 등에 의해 확인된다. (2) 위 관계법령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94.1.1이후 양도하는 다가구주택에 대해서는 고급주택 및 국민주택규모의 해당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이를 공동주택으로 보도록 되어 있고 이는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간의 과세취급상의 차이를 나지 않게 하고 대법원판례(93누7075, 93.8.24)를 수용하여 다가구주택을 세법적용시 공동주택으로 보도록 한 것이라는 입법취지를 종합하여 볼때, 다가구주택중 청구인이 거주한 부분에 대하여는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보아 비과세하고 나머지부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건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95서1120, 96.1.26 합동회의 같은 뜻임)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