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 구인 은 2013.12.16. 취득한 OOO(이하 “ 쟁점주택 ”이라 한다)에 대하여「지방세특례제한법」(2013.8.6. 법률 제11999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36조의2의 생애최초로 취득하는 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나. 처 분청은 전국주택과세자료를 확인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할 당시 청구인의 딸인 OOO)가 OOO(이하 OOO이라 한다)을 소유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주택은 취득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2014.1.10. 청구인에게 OOO원(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 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딸인 OOO는 청구인의 쟁점주택 취득일(2013.12.16.) 이후 2013.12.31. 혼인신고를 하였으나, 2011.3.26. 배우자 OOO와 결혼식을 올리고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고, 2013.6.17.부터 청구인과 생계·주거를 달리하여 별도세대를 구성하고 있었으며, 조세심판원에서도 이와 유사한 사례(조심 2011지463, 2011.11.11.)에서 「지방세법 시행령」제79조의5 제1항에 ‘미혼’의 범위에 ‘사실혼을 포함한다’라는 명문규정이 없는데도 상속개시일에 혼인 신고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무리가 있다’고 결정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쟁점주택 취득일 현재 다른 주택을 소유한 청구인의 딸은 당시 35세 미만이었지만 사실상 미혼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과 OOO를 별도세대로 보아 쟁점주택 취득에 대하여 생애최초의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면제를 적용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딸이 2011.3.26. 결혼식을 올린 후 사실혼 상태를 유지하였다 할지라도 혼인은 「민법」에 따라「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 것이고, 「지방세특례제 한법」제36조의2 제1항은 미혼인 35세 미만의 직계비속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같은 세대주에 속한 세대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딸인 OOO가 청구인의 쟁점주택 취득일(2013.12.16.) 이후인 2013.12.31. 혼인 신 고를 한 사실이 혼인증명서로 확인되는 이상, 청구인의 쟁점주택 취득에 대하여 생애최초의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면제를 배제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의 쟁점주택 취득일 현재 다른 주택을 소유한 직계비속(35세 미만)이 사실상 혼인한 상태였으므로 동일세대원으로 보지 아니하여 생애최초의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의 면제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률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의 딸인 OOO가 소유한 OOO 주택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에 의하면 OOO는 2010.5.20. OOO 주택을 취득한 후, 청구인의 쟁점 주택 취득일(2013.12.16.) 현재까지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의 쟁점주택 취득세 신고서, 매매계약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3.12.16. 쟁점주택을 OOO원에 취득하고, 같은 날 쟁점주택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2 제1항에 따른 생애최초로 취득하는 주택에 해당된다고 보아 취득세 등을 면제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의 쟁점주택 취득일(2013.12.16.) 현재 OOO의 연령은 OOO이고, 2011.3.26. OOO와 결혼식을 올린 사실이 예식장 계약서, 예식비 계산서, 결혼식 사진 등에서 나타나는바,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할 당시 OOO가 사실혼 상태에 있었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 간에 다툼이 없다. (라) 청구인과 OOO의 OOO에 의하면 청구인과 OOO는 2013.6.16.까지 OOO에 동일세대로 거주하다가 2013.6.17. OOO는 OOO가 주택으로 세대 분가한 후 2013.12.31. 배우자 OOO와 OOO 주택에서 세대합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혼인관계증명서에 의하면 OOO는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한 날인 2013.12.16. 이후인 2013.12.31. OOO와 혼인신고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관련 법령 및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하여야 할 것(대법원 2003.1.24. 선고 2002두9537 판결, 같은 뜻임)인바, 「민법」 제812조 에서 혼인은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의 딸인 OOO는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한 날인 2013.12.16. 이후인 2013.12.31.에 혼인신고 한 사실이 ‘혼인관계증 명서’에 나타나며, 청구인이 쟁점 주택을 취득하기 이전에 OOO가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은 세대원 전원이 주택 취득일 현재까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을 것을 요건으로 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2 제1항의 취득세 면제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조심 2014지614, 2014.5.13., 조심 2014지56, 2014.2.24., 같은 뜻임)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주택 취득에 대하여 생애최초의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면제를 배제하여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