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1.6.26 서울 종로구 OO동 OOO에 지하 2층, 지상 6층 연건평 1,544㎡의 근린생활시설 건물을 준공하여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하고 임대사업을 영위하여 왔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2.1.1부터 과세특례자로 유형전환되었다고 보아 위 건물신축 관련 매입세액에 대한 재고납부세액을 계산하고 1993.6.16 청구인에게 이에 따라 경정한 199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50,160,00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1993.8.10 심사청구를 거쳐, 같은해 11.8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과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인은 1990.5.17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하고 부동산임대업을 하고 있는 바 이 사건 전세보증금 3억원에 대한 간주임대료 30,000,000원과 월임대료 1,000,000원을 연간 공급대가로 환산하면 42,000,000원이 되어 과세특례자 기준인 36,000,000원을 초과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사업개시일을 1991.6.26 로 보고 이 날로부터 같은해 6.30 까지의 5일간 공급대가를 1개월간의 공급대가로 보아 이를 연간 공급대가 6,931,560원으로 환산하여 청구인이 과세특례자로 유형전환된 것으로 보고 위와 같이 과세하였으나 이는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스스로 최초 과세기간인 1991.6.26부터 6.30까지의 공급대가가 577,630원이라고 신고하여 그대로 확정되었는 바, 이를 관련규정에 따라 1월간의 공급대가로 보고 연간공급대가로 환산하면 36,000,000원에 미달되어 1992.1.1 부터는 과세특례자로 유형전환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사업개시후의 과세기간이 1월미만인 과세기간의 공급대가를 환산함에 있어서 월간 임대용역에 대한 공급대가를 알 수 있는 경우에도 1월미만인 5일간의 공급대가를 1월의 공급대가로 보고 연간 공급대가를 환산하여 과세특례자로 유형전환된 것으로 보아 재고납부세액을 계산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1항, 동법시행령 제74조 제1항, 제74조의2 제1항, 제3항에 의하면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한 임대사업자의 경우, 1역년의 공급대가가 36,000,000원에 미달하게 되면 과세특례자로 유형전환되도록 되어 있고, 위 공급대가의 계산과 관련하여 동법 제25조 제2항에서는 「직전년 또는 직전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는 그 사업개시일 부터 그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12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에 1월미만의 단수가 있는 때에는 이를 1월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처분청이 이 사건 임대사업개시일로 본 1991.6.26 현재 관련 임대보증금은 300,000,000원이고 당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이자율은 10%이며 월임대료는 1,000,000원인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는 바, 처분청은 위 임대사업개시일로부터 과세기간 종료일인 1991.6.30까지 5일간의 간주임대료를 410,958원(= 300,000,000원 × 10% × 5/365)으로, 월 임대료를 166,667원(= 1,000,000원 × 5/30)으로 각각 계산하고 그 합계 577,630원(≒ 410,958원 + 166,667원 = 577,625원을 반올림한 금액)을 위 제25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1월간의 공급대가로 보고 이를 12월로 환산한 6,931,560원(= 577,630원 × 12)을 1역년의 공급대가로 보아 이 금액이 36,000,000원에 미달한다 하여 청구인이 과세특례자로 유형전환한 것으로 보았음을 알 수 있다. 다. 위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2항 후단의 규정은 연공급대가의 계산과 관련하여 월공급대가를 산정함에 있어서 재화나 용역이 공급된 기간이 1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공급대가로부터 1월의 공급대가를 환산할 필요가 있고 이 경우 일할계산하여 1월의 공급대가를 환산하는 것이 합리적이겠지만 재화나 용역의 공급규모가 매일 일정하지 아니하고 날짜에 따라 불규칙적인 경우가 일반적이므로 이를 그대로 일할 계산한다면 1월의 공급대가가 실제보다 훨씬 커지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따라서 부당하게 과세특례자 기준에서 벗어남으로써 납세의무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문제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일할 계산하지 않고 1월 미만의 경우에도 그 공급대가를 1월의 공급대가로 보아 연간 공급대가를 환산함으로써 환산된 연간 공급대가가 실제의 연간공급대가 보다 커지는 경우가 가능한 한 없도록 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부당하게 과세특례자 기준에서 벗어나는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함에 그 취지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부동산의 장기임대용역과 같이 1월의 공급대가가 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다시 환산하는 것이 오히려 불합리하게 되므로 환산을 요하지 않는 다고 해석하는 것이 합목적적인 법해석이라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임대보증금은 300,000,000원이고 당해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 이자율은 10%이며, 월임대료는 1,000,000원이므로 통상적인 방식에 의하여 이를 연간 공급대가로 환산하면 간주임대료 30,000,000원(= 300,000,000원 × 10%), 12개월의 월임대료 12,000,000원(1,000,000원 × 12월)으로서 합계 42,000,000원이 됨을 쉽게 알 수 있고, 월임대료가 1,000,000원으로 고정되어 있어 임대차계약의 변경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상당기간 변동이 없을 것이므로 1월의 공급대가를 별도로 환산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며, 또한 위 후단규정에 의하여 연간 공급가액을 환산하면 1월 미만의 기간이 1월로 환산됨으로써,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6,931,560원에 불과하게 되어 사회통념에 비추어 볼 때 크게 불합리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의 장기임대와 같이 임대차계약에 의한 1월의 공급대가가 명백한 경우에는 월 미만의 공급대가를 1월의 공급대가로 보아 이를 기준으로 1역년의 공급대가를 다시 환산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며 청구인이 당초부터 일반과세자로 사업자 등록한 이 건의 경우에 있어서 사업개시일(6월 26일)후 과세기간 종료일 까지의 기간이 “5일” 이라 하여 위 법조항 후단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여 이를 1월로 보고 이에 따라 5일간의 공급대가를 1월의 공급대가로 보아 이 금액을 기준으로 다시 12월의 공급대가로 환산하는 것은 위 법규정의 취지에 어긋나고 일반적인 사회통념에도 부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의 경우에는 위 후단의 규정을 적용함이 없이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청구인의 연간 공급대가를 계산하여야 할 것이고, 이 경우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청구인의 연간 공급대가는 42,000,000원으로 계산되어 청구인은 과세특례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되므로, 청구인이 일반과세자로부터 과세특례자로 유형전환되었다고 보고 위와 같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심판청구는 국세심판관 합동회의 의결에 따라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