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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이 제공한 산후도우미 알선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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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청구법인이 제공한 산후도우미 알선 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조심 2025구1959생산일자 2026-06-11
AI 요약
요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면세하는 교육용역의 범위)에서 주무관청의 허가ㆍ인가 또는 주무관청에 등록ㆍ신고를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2호 다목(인적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ㆍ신고 등의 여부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기 위한 필수 요건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는 점
상세내용
이유 1.처분개요 가.청구법인은 2012.11.1. 인력공급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하여 개업한 법인사업자로, 산모들에게 산후도우미를 알선하고 수수료를 수취하였으나, 산후도우미 알선 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나.북대구세무서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4.9.27.부터 2025.1.3.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한 후, 청구법인이 제공하는 용역은 인력공급 용역이 아닌 알선 용역이나,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직업소개소로 등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으로 보아 처분청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2025.3.5. 청구법인에게 2019년 제1기∼2023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을 각 결정ㆍ고지하였다. 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3.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보건복지부의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서비스 제공기관인 주식회사 a(대표 b)가 위 사업 지침상 정부 지원 사업(바우처 사업)과 일반 산후 도우미 알선업의 회계분리 규정에 따라 별도로 설립한 법인이다. 처분청은 국세청 질의회신(부가 46015-4187, 1999.10.15.) 등을 근거로, 청구법인이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직업소개소로 등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청구법인의 사업을 과세사업으로 보았으나, 위 예규는 사회 환경의 변화로 산후 도우미 알선업이 도래하기 전에 생성된 것이다. 교육 용역의 범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에서 관련 법령에 의해 등록된 시설 등에서 제공하는 용역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인적 용역에 대하여는 관련 법령 및 예규 등에 고용 알선 용역이 직업소개소로 등록하여야 한다는 명확한 규정이 없다. 통계청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는 직업소개소를 고용 알선 용역의 예시 업종 중 하나로 제시하고 있고, 산후 도우미 알선업이 「직업안정법」의 직업소개소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불분명해 보이나, 실질과세원칙에 의하여 청구법인이 실질적으로 고용 알선업을 운영하고 있다면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으로 분류 하여야 한다는 판례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처분청 의견 (1) 국세청 예규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영위 사업은 과세 사업에 해당된다. 국세청 질의회신(부가 46015-4187, 1999.10.15.)에 의하면 “직업소개소의 범위는 등록을 한 것을 말하는 것으로 등록하지 아니한 자가 직업소개소업과 함께 경영지도를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국세청 질의회신 부가(22601-1340, 1991.10.11.)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다목(현행 법령상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2항 다목으로 조문 이동)에서 규정하는 면세되는 직업소개소의 범위에는 「직업안정 및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1994.1.7. 「직업안정법」으로 전부 개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직업소개소를 말하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다. 국세청 예규(법규부가 2011-340, 2011.9.16.)에서는 “구인자에게 인력을 알선하는 용역 제공시 해당용역이 직업소개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세 대상이며, 구직자를 필요로 하는 구인자에게 인력을 조사, 선발하여 알선하여 주는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해당 용역이 「직업안정법」상 직업소개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마목(현행 법령상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2항 다목으로 조문 이동)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다. 또한 「직업안정법」 제19조는 ‘유료직업소개사업은 소개대상이 되는 근로자가 취업하려는 장소를 기준으로 하여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과 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으로 구분하되,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의 사업이 「직업안정법」의 직업소개소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부가가치세 면세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현행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제26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만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2항 다목에서 ‘직업소개소가 제공하는 용역 및 상담소 등을 경영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직업안정법」의 직업소개소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부가가치세 면제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이 제공한 산후도우미 알선 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참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고지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표>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고지내역 (나)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증 상 사업장 소재지는 대구광역시 동구 OOO로 기재되어 있으나, 해당 장소는 청구법인의 현 대표이사 c의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고, 청구법인의 업무는 ‘주식회사 d’의 사업장인 대구광역시 OOO에서 수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주식회사 d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c의 어머니 b이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며, b은 청구법인이 설립된 2012.11.1.부터 2023.8.16.까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다. (라)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법인의 사업 방식에 대한 조사 내용은 다음과 같다. (마) 처분청이 제출한 b에 대한 문답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진술내용이 나타난다. (바) ‘주식회사 d’는 대구광역시 중구청에 직업소개소로 등록되어 있으나, 청구법인은 직업소개소로 등록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면, 고용 알선 및 인력 공급업에 대해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부가가치세법」제26조 제1항 제15호는 “저술가ㆍ작곡가나 그 밖의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人的)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는 “법 제26조 제1항 제15호에 따른 인적(人的) 용역은 독립된 사업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 호의 용역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 다목에서 “직업소개소가 제공하는 용역 및 상담소 등을 경영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용역”을 들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 제1호는 “영 제42조 제2호 다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용역” 중 하나로 “인생상담, 직업재활상담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상담 용역”을 들고 있다. (나) 한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조 제1항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면 “고용주 또는 고용 알선업체의 직원이 아닌 구직자를 대리하여 일자리 및 구직자 정보를 기초로 인력을 선발, 알선 배치하는 산업활동”을 고용 알선업으로, “자기관리 아래 있는 노동자를 계약에 의하여 타인 또는 타사업체에 공급하는 산업활동”을 인력공급업으로 정하여 고용 알선업과 인력 공급업을 구별하고 있는바, 사업자가 고용 알선업을 영위하면서 고용 알선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제26조 제1항 제15호,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2호 다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33조 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사업자가 인력공급업을 영위하면서 인력공급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다(대법원 2014.5.29. 선고 2014두2089 판결 참조). (다) 처분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2조 제2호 다목에서 직업소개소가 제공하는 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직업안정법」제19조에 따르면 유료직업소개사업은 사업소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등록하여야 하는 요건을 두고 있으나, 청구법인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직업소개소로 등록을 하지 않았으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는 의견이나,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3.1.24. 선고 2002두9537 판결, 같은 뜻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6조 제1항 제1호에서 주무관청의 허가ㆍ인가 또는 주무관청에 등록ㆍ신고를 요건 규정하고 있는 반면,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2호 다목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ㆍ신고 등의 여부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기 위한 필수 요건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점, 청구법인이 고용 알선업을 영위하면서 고용 알선 용역을 제공한 사실에 대해 처분청과 청구법인간 다툼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산후도우미 알선 용역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5. 저술가ㆍ작곡가나 그 밖의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人的)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사업의 구분) ①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제36조(면세하는 교육 용역의 범위) ① 법 제26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교육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등에서 학생, 수강생, 훈련생, 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 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으로 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되거나 신고된 학교, 어린이집(「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을 말하며, 같은 법 제24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이나 직장어린이집 운영을 위탁받은 자가 제공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학원, 강습소, 훈련원, 교습소 또는 그 밖의 비영리단체 제42조(저술가 등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 제1항 제15호에 따른 인적(人的) 용역은 독립된 사업(여러 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 호의 용역으로 한다. 2. 개인, 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 그 밖의 단체가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 각 목의 인적 용역 다. 직업소개소가 제공하는 용역 및 상담소 등을 경영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용역 (3)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3조(직업 소개 용역 등의 범위) 영 제42조 제2호 다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을 말한다. 1. 인생상담, 직업재활상담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상담(결혼상담은 제외한다) 용역 2.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상담회사가 제공하는 창업상담용역 (4) 직업안정법 제19조(유료직업소개사업) ① 유료직업소개사업은 소개대상이 되는 근로자가 취업하려는 장소를 기준으로 하여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과 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으로 구분하되,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