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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① 수입통관 이후 할당관세 추천기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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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① 수입통관 이후 할당관세 추천기관이 추천을 취소함에 따라 할당관세율의 적용을 배제하고 기본관세율을 적용하여 관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②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 여부
조심 2025관0080생산일자 2026-05-13
AI 요약
요지
① 수량 및 용도가 제한된 물품에 대해 할당관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주무부처로부터 위임을 받은 추천기관의 정당한 할당관세 적용 추천이 필수적인바, 이 건 추천서가 소급하여 취소되어 쟁점물품에 대해 할당관세율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 타당해 보임② 반출기한 내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할 의무는 할당관세의 적용을 추천받은 청구법인에게 있으므로 이미 판매된 물품이 구매자의 착오나 실수로 보세구역으로부터 미반출되었더라도 그 귀책은 청구법인에게 있음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23.1.25. 축산물품질평가원장으로부터 닭고기 OOOkg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 추천(20건)을 받은 후, 아래 <표>와 같이 2023.1.25.부터 2023.2.8.까지 수입신고번호 OOO호 등 20건으로 냉동 닭고기 총 OOOkg을 수입하면서, 할당관세율(0%)을 적용하여 수입신고하였고, 통관지 세관장은 이를 수리하였다. <표> 청구법인의 할당관세 적용물품 수입통관 내역 (단위 : 건, kg) 통관지 세관장 수입신고일 수입신고건수 통관중량 OOO세관장 2023.1.25.~2026.2.8. 5 OOO 처분청 2023.1.26.~2026.2.8. 15 OOO 나. 청구법인은 위 통관물품 중 OOOkg에 대해서는 추천요령에 따라 추천서 교부일로부터 40일(2023.3.6.) 이내에 보세구역에서 반출하였으나, OOO세관 통관물품 중 OOOkg에 대해서는 반출의무기한인 40일을 경과한 2023.3.7. 보세구역에서 반출하였다. 다. 축산물품질평가원장은 청구법인이 반출의무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하여 추천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2024.8.7. 위 추천서를 모두 취소하고, 2024.8.13. 처분청 등에 이 사실을 통보하였다. 라. 처분청은 2025.5.12. 관할 통관물품인 OOOkg(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에 대해 할당관세율의 적용을 배제하고 기본관세율(20%)을 적용하여 청구법인에게 관세 OOO원(가산세 OOO원 포함)을 경정ㆍ고지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7.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이 건 추천취소를 이유로 쟁점물품에 대하여 할당관세의 적용을 배제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가) 세관장은 추천기관의 추천이나 추천취소에 구속됨이 없이 개별 수입물품의 수량을 기준으로 할당관세 적용요건의 충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하 “농식품부”라 한다)은 2022.12.30. 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2022-489호로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품목에 대한 할당관세 추천요령’(이하 “농식품부추천요령”이라 한다)을 공고하여 축산물품질평가원장을 냉동 닭고기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 추천기관으로 지정하였고, 축산물품질평가원장은 2022.12.30. 축산물품질평가원 공고 제2022-68호로 ‘2023년 돼지고기 및 닭고기 할당관세 추천 및 수입관리 세부요령’(이하 “쟁점추천요령”이라 한다)을 공고하였다. 쟁점추천요령에서는 할당관세 적용을 추천받은 물품을 추천서 교부일로부터 40일 이내에 보세구역에서 반출하여 빠른 시일 내에 시장에 공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제11조), 40일 이내에 전량 반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2023년도에 교부된 닭고기 관련 모든 할당관세 추천서를 취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6조). 대법원에서는 추천기관의 추천은 관세를 신고ㆍ납부하거나 관세부과처분을 받게 될 때 할당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을지에 관하여 1차적으로 심사ㆍ확인한 것에 불과하고, 그 할당관세 적용에 관한 종국적인 결정은 세관장 등에 의해서 관세경정부과처분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추천기관의 ‘추천’은 할당관세의 적용을 확정하거나 세관장 등의 결정을 구속하는 효력이 있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면서, 추천기관의 추천만을 취소 대상으로 할 수 없고, 종국적으로 할당관세 적용의 배제 및 그에 따른 관세부과처분은 세관장 등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며, 이 경우 세관장 등은 추천기관의 추천에 구속되지 않는다고 판단(대법원 2017.9.21. 선고 2016두34417 판결)하였다. 따라서 추천기관의 ‘추천’은 수입신고수리 전까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할 ‘절차적 요건’으로서 할당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1차적 심사ㆍ확인에 불과한바, 추천기관의 ‘추천 취소’도 위와 마찬가지로 추천기관의 1차적 심사ㆍ확인에 불과하다. 또한, 추천기관이 수입신고수리 후에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실체적 사항을 심사ㆍ확인하거나 이를 통해 할당관세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는바, 세관장은 그러한 추천 취소에 구속됨이 없이 할당관세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추천기관의 추천 및 그 취소 등이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위법하다고 하더라도, 수입자는 추천이나 취소 자체를 다툴 수는 없고, 추천이나 그 취소 등의 위법 사유를 이유로 하여 세관장 등의 처분을 다투거나, 그 추천 및 취소와는 관계없이 세관장 등의 처분이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를 다투어야 한다. 위 대법원 2017.9.21. 선고 2016두34417 판결에 비추어 볼 때 세관장은 추천기관의 추천 취소에 구애됨이 없이 공고 및 추천 취소의 위법ㆍ부당성을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할당관세율의 적용 여부 및 관세의 추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위법한 추천 및 추천 취소에 따라 관세 부과처분이 이루어지는 경우 그 추천 및 추천 취소와 무관하게 해당 관세 부과처분이 법령에 따라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나) 이 건 처분은 법규적 효력이 없는 쟁점추천요령에 터잡은 것이어서 위법하다. 이 건 추천취소 및 처분은 쟁점추천요령을 유일한 법적 근거로 하여 이루어졌는데, 쟁점추천요령상 일부 수입물품이 추천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2023년에 교부된 전체 수입물품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 추천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한 내용은 관세법령상 근거 또는 추천기관에 대한 위임 사항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법규명령으로서 효력이 인정될 수 없다(대법원 2012.7.5. 선고 2010다72076 판결 등). 따라서 위와 같은 내부기준 및 공고는 국민에 대한 관계에서 구속적 효력을 갖지 못하는 추천기관 내부의 임의적인 기준에 불과하고, 나아가 쟁점추천요령 이전 및 2023년 이후의 경우에는 위반 사유가 인정되는 수입물품에 한하여 추천을 취소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추천요령 및 이 건 추천취소를 이유로 한 이 건 처분은 조세법률주의에 반한다. 한편, 이 건 추천취소는 2024.8.7. 있었고, 이 건 처분은 2025.5.8.에 있었는바, 이들의 적법성은 각 시점에 유효하게 시행되고 있는 법령 등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그런데 쟁점추천요령은 이 건 반출기한(2023.3.6.)을 10일 경과한 2023.3.16. 개정(‘닭고기 할당관세 추천 및 수입관리 세부요령’ 2023.3.16. 축산물품질평가원 공고 제2023-16호, 이하 “개정추천요령”이라 한다)되어 위반사유가 존재하는 “해당” 추천서만 취소하도록 변경되었는바, 이는 기존 쟁점추천요령의 불합리성에 대한 시정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개정추천요령의 부칙에서도 해당 기준은 2023.3.16.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개정 전 쟁점추천요령에 따라 이루어진 추천에 대하여 개정 전 기준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다. 나아가, 위와 같은 공고는 납세자의 조세의무를 경감하는 조항에 해당하므로 달리 조세공평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 한 소급효가 허용됨이 명백하다(대법원 1983.4.26. 선고 81누423 판결, 참고). 다른 추천기관들의 공고 및 다른 추천 사례들을 보더라도 위 개정추천요령과 마찬가지로 위반 사유가 발생한 당해 추천서만 취소하거나 장래에 한하여 추천에서 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개정 기준 및 공고는 그 시행일인 2023.3.16. 이후에 이루어지는 추천의 배제 및 취소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3.10.8. 선고 93누7358 판결, 참고). 결국 쟁점추천요령 제6조 제1항은 그 자체로 국민에 대한 법규적 효력을 갖지 못하고, 그마저도 2023.3.16. 개정되어 축산물품질평가원은 추천 조건을 위반한 해당 수입물품에 한하여 추천의 배제 및 취소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개정 전 쟁점추천요령에 따라 전체 수입물품에 대하여 할당관세 적용 추천을 취소하였다. 나아가 전체 수입물품 중 일부의 추천 조건 위반 시 추천 및 할당관세율의 적용 취소 범위 등에 관하여 관련 법령에서 명확한 기준을 두지 아니하여 행정청에 재량이 있다고 보더라도, 이 건 수입물품 중 지연반출된 것은 전체 수입물품의 1.1% 가량에 불과하고 그 지연반출 기간도 단 하루에 불과하며, 지연사유도 매수인인 영세 도소매업자 실무자의 실수에 기인한 것으로서 청구법인으로서는 그 물량에 대한 양도 이후에는 더 이상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창고업자에 반출을 지시할 권한조차 없는바, 매수인의 귀책사유로 인해 반출기한 1일 도과를 이유로 매도인인 청구법인에게 전체 수입물품에 대한 할당관세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헌법상 자기책임의 원칙에 반한다. 한편, 당초 2022.7.20.자 사단법인 한국육가공협회(이하 “한국육가공협회”라 한다)의 ‘닭고기 할당관세 추천 등 세부요령’(한국육가공협회 공고 제2022-3호) 제4조 제4항에서 추천물품을 반출예정일 이내에 보세구역에서 반출하지 않은 경우 통보일로부터 2개월간 닭고기 할당관세 추천에서 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는데, 유독 쟁점추천요령에서만 일부 물량의 추천 조건 위반을 이유로 전체 물량의 추천 취소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추천요령에 따른 추천취소를 이유로 할당관세율의 적용을 배제한 이 건 처분은 과잉금지원칙ㆍ자기책임의 원칙 및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여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으로서 위헌, 위법하다. (다) 반출의무기한 내에 반출한 쟁점물품에 대해서까지 할당관세의 적용을 배제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청구법인은 이 건 반출기한(2023.3.6.) 약 20일 이전인 2023.2.14. 및 2023.2.16. 영세 도소매업자들에게 해당 물품을 판매하였고, 그들로 하여금 반출기한 이전에 보세구역에서 반출할 수 있도록 충분한 기간을 허여하였으며, 이 건 반출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기한 내 반출할 것을 다양한 방법으로 독촉하였으나, 해당 도소매업자들은 업무상 착오로 해당 물품(OOOkg)을 반출기한을 1일 경과한 2023.3.7.에서야 보세구역에서 반출하였다. 따라서 반출기한을 준수한 쟁점물품의 경우에는 추천 조건(의무이행 조건)을 위반한 사정이 존재하지 아니한다. 만일, 추천 조건의 위반 여부를 각 ‘추천 대상’ 수입물품 전체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더라도, 청구법인이 각 수량 및 금액을 구분하여 추천을 나누어 받은 이상, 반출기한 도과물품의 추천 건에 한하여 추천 조건 위반의 사정이 존재하고, 나머지 추천 건에 대해서는 추천 조건 위반의 사정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법인이 관세법령에서 정한 요건 및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할당관세의 적용을 받은 물품 중 법령상 할당관세의 적용을 배제할 사유가 없는 반출기한 준수물품에 대해서까지 할당관세율의 적용을 배제한 이 건 처분은 법령상 근거가 없는 것이어서 위법하다. (2)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 청구법인은 축산물품질평가원장으로부터 적법하게 할당관세 적용 추천을 받고, 수입신고수리 전까지 세관장에게 해당 추천서를 제출하는 등 할당관세의 적용을 위한 절차적 요건 등을 충실하게 이행하였으며, 전체 수입물품 중 대부분의 경우에는 반출기한을 준수하는 등 추천 조건을 모두 이행하였다. 그리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전체 수입물품 중 극히 일부인 반출기한 경과물품에 대해서도 청구법인은 반출기한 이전에 국내 영세 도소매업자들에게 판매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았으며, 해당 도소매업자들에게 반출기한까지 전량 반출을 독촉하였으나 해당 도소매업자들의 업무상 착오로 하루를 초과한 2023.3.7.에서야 반출을 완료하였다. 위와 같이 청구법인은 할당관세율의 적용을 위한 사전적ㆍ절차적 요건 등을 모두 충족하였고, 나아가 사후적으로도 추천 조건 위반 등의 사정이 없으며, 지연반출에 대한 귀책사유도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할당관세 추천기관의 추천취소에 따라 이루어진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관세법」 제71조 및 2022.12.30. 대통령령 제33179호로 개정된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서민 생활물가 안정을 위해 냉동 닭고기 30,000톤에 대하여 2023.3.31.까지 할당관세 적용 대상으로 지정되었고, 「관세법 시행령」 제92조 및 농식품부추천요령에서 축산물품질평가원장을 할당관세 적용 추천기관으로 지정하면서 할당관세 적용 추천에 관한 세부사항은 축산물품질평가원장이 세부추천요령을 통하여 정하도록 위임하였다. 위와 같은 법령상 위임에 따라 제정된 쟁점추천요령에서 할당관세 대상 품목ㆍ한계수량ㆍ적용기간뿐만 아니라, 추천의 배제 및 취소, 추천물품의 신속통관, 보고 및 조사 등 할당관세 추천을 받은 이후 신청업체들이 반드시 이행하여야 하는 구체적인 요건들을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추천요령은 위임한계를 벗어나지 않고 상위 법령과 결합하여 대외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에 해당한다(서울고등법원 2016.1.22. 선고 2015누38544 판결, 대법원 2017.9.21. 선고 2016두34417 판결 등). 한편, 행정행위의 철회는 적법 요건을 구비하여 완전히 효력을 발하고 있는 행정행위를 사후적으로 그 행위의 효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래에 향해 소멸시키는 행정처분인 반면, 행정행위의 취소는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행정행위를 그 행위에 위법 또는 부당한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소급하여 그 효력을 소멸시키는 별도의 행정처분이다(대법원 2003.5.30. 선고 2003다6422 판결 등, 같은 뜻임). 이 건 처분은 축산물품질평가원장이 추천을 취소함으로써 소급적으로 무효화된 추천서를 전제로 이루어진 것으로 추천기관의 추천취소 행위에 따른 소급적 효력을 반영한 것일 뿐, 처분청이 독자적으로 새로운 관세 부담을 소급하여 창설한 것이 아니다. 또한, 「관세법 시행령」 제92조 제4항에서 할당관세 적용 추천을 받은 자는 해당 추천서를 수입신고수리 전까지 세관장에게 제출하도록 한 강행규정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추천 취소로 쟁점물품은 할당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수입신고수리 전까지 할당관세 적용 추천서 제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것이다. 조세심판원은 추천기관의 추천 취소에 따라 할당관세율의 적용을 배제하고 기본관세율을 적용하여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한 바 있다(조심 2024관96, 2024.11.28., 같은 뜻임). 한편, 한국육가공협회 등 돼지고기 할당관세 적용 추천기관들이 보세구역 반출기한 내 미반출을 이유로 할당관세 적용 추천을 취소하자, 돼지고기 수입업자들이 2023.5.3. 농식품부에 민원을 제기하였는데, 농식품부는 보세구역 반출기한을 초과한 경우 할당관세 추천서 취소는 적법한 행정처분이라고 답변한 바 있다. 청구법인이 제시한 대법원 판결(2016두34417)은 할당관세 적용 추천 신청자가 추천기관을 기망하여 추천을 신청한 경우에 21대한 판결로, 추천기관으로부터 할당관세 적용 추천을 받았더라도 그 추천이 허위자료 제출에 기초한 경우에는 추천의 구속력 유무에 관계 없이 세관장이 독립적으로 실질적 요건을 심사하여 감면세율의 적용여부를 판단하여야 함을 명시한 것인바, 이 건 추천 및 그 취소가 할당관세율의 적용을 확정하거나, 세관장 등의 결정을 구속하는 효력이 없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청구법인은 수입물품 중 보세구역 반출의무를 위반한 물품은 일부에 불과한데, 처분청이 수입물품 전체에 대하여 할당관세율의 적용을 배제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이 건에 있어 할당관세를 부과하는 목적인 수입계획 대비 실제 수요의 적정성, 국내 공급조절 및 시장 안정이라는 실질적인 공익 목적이 수입업체들의 사익보다 크고, 이 건 처분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 할 수 없다(대법원 2007.9.20. 선고 2007두6946 판결, 같은 뜻임). 더구나 이 건 처분의 근거 규정인 「관세법 시행령」 제92조 제4항에서 할당관세 추천을 받은 자는 해당 추천서를 수입신고수리 전까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단순한 훈시규정이 아니라 강행규정에 해당하므로 세관장의 재량행위가 될 수 없고, 따라서 재량권의 일탈ㆍ남용을 주장하는 것은 법령을 오인한 것이다. (2)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쟁점추천요령 제6조에서 할당관세 적용 추천 배제대상에서 제외되는 정당한 사유의 요건으로서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이에 준하는 사유로 보세구역에서 추천물품의 반출이 불가능한 경우 등을 규정하고 있고, 수입업체 등의 특수하거나 이체판매 등 관행적인 사유로 보세구역에서 40일 이내에 반출되지 않는 경우에는 추천 배제대상에서 제외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쟁점추천요령 제11조에서 할당관세 적용 추천을 받은 자에게 반출기한 내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므로 할당관세 적용의 추천받은 청구법인에게 그 반출의무가 있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반출기한 이전에 국내 도소매업체에게 수입물품 중 일부를 판매완료하였다는 사실이 청구법인의 반출기한 내 반출의무 및 할당관세 적용 추천 배제대상에서 제외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은 명백하고, 할당관세를 적용받은 물품을 보세구역에서 40일 이내에 반출하지 않은 귀책사유는 할당관세 적용 추천을 받은 청구법인에게 있으므로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수입통관 이후 할당관세 추천기관이 추천을 취소함에 따라 할당관세율의 적용을 배제하고 기본관세율을 적용하여 관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서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할당관세 적용에 관한 추천 규정의 개정 경위는 다음과 같다. 1) 「관세법」 제71조 및 2022.7.20. 대통령령 제32818호로 개정된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에 따라, 닭고기는 2022.7.20.부터 할당관세(0%)가 적용되기 시작하였고, 한국육가공협회가 할당관세 적용 추천기관으로 지정되었으며, 2022.7.20. 한국육가공협회 공고 제2022-3호 ‘2022년 닭고기 할당관세 세부추천요령’ 제4조에서 추천물품을 반출예정일(할당관세 적용 추천신청일로부터 45일) 이내에 보세구역에서 반출하지 않은 경우 ‘통보일로부터 2개월 간 닭고기 할당관세 추천에서 배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추천을 취소한다는 명문 규정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2) 한국육가공협회는 2022.8.8. 홈페이지에 추천물품의 조기 통관을 지연하는 등 물가안정 품목의 조기 시장공급을 저해한다면서 할당관세 추천 배제 요건을 강화한 세부추천요령을 개정 공고하였는바, ‘통보일로부터 2개월 간 할당관세 추천에서 배제한다’는 규정을 ‘2022년도 닭고기 할당관세 추천에서 배제한다’로 개정하였고, 같은 날 돼지고기에 대해서도 동일한 개정 이유와 내용으로 할당관세 세부추천요령을 개정하였다. 3) 「관세법」 제71조 및 2022.12.30. 대통령령 제33179호로 개정된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에서 2023.1.2.부터 2023.3.31.까지 수입신고하는 냉동 닭고기 30,000톤 및 2023.1.2.부터 2023.6.30.까지 수입신고하는 냉동 삼겹살 등 돼지고기 10,000톤에 대해 할당관세 0%를 적용하도록 규정하였고, 2022.12.30. 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2022-489호로 개정된 농식품부추천요령에서 사단법인 한국육류유통수출협회(이하 “한국육류유통수출협회”라 한다) 및 한국육가공협회를 돼지고기의 추천기관으로 지정하였으며, 축산물품질평가원장을 닭고기 할당관세 적용 추천기관으로 지정하였다. 4) 축산물품질평가원장은 2022.12.30. 쟁점추천요령을 제정ㆍ공고하면서 2023.1.2.부터 2023.3.31.까지 할당관세 추천물량을 20,000톤으로 정하였고, 할당관세 적용 추천을 받은 자는 추천서 교부일로부터 40일 이내에 추천물품 전량을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추천물품을 추천서 교부일로부터 40일 이내에 보세구역에서 전량 반출하지 않은 경우 등의 경우에는 ‘2023.12.31.까지 모든 닭고기 할당관세 추천에서 배제’하고 ‘2023년도에 교부된 닭고기 관련 모든 할당관세 추천서를 취소’하도록 규정하였으며(제6조 제1항),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반출기한 내 미반출의 경우에도 추천에서 배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매매계약 등으로 소유권이 변경된 추천물품이 보세구역에서 40일 이내 반출되지 않은 경우는 정당한 사유의 인정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다(제6조 제2항). 5) 한편, 냉동 삼겹살 등 돼지고기 10,000톤에 대해서는 한국육류유통수출협회 및 한국육가공협회가 쟁점추천요령과 동일한 내용으로 각각 세부추천요령을 제정ㆍ공고(2022.12.30. 한국육류유통수출협회 공고 제2022-4호 ‘돼지고기 및 닭고기 할당관세 추천 및 수입관리 세부요령’ 및 2022.12.30. 한국육가공협회 공고 제2022-8호 ‘돼지고기 및 닭고기 할당관세 추천 및 수입관리 세부요령’)하였다. 6) 축산물품질평가원장은 2023.3.16. 개정추천요령을 개정ㆍ공고하면서 2023.1.2.부터 2023.3.31.까지 할당관세 추천물량을 10,000톤으로 규정하였고, 제6조 제1항에서 제1호의 추천서 교부일로부터 40일 이내에 추천물품 전량을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도록 규정한 경우에는 ‘해당 추천서’를 취소하도록, 같은 항 제2호 내지 제4호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2023년도에 교부된 닭고기 관련 모든 할당관세 추천서를 취소’하도록 규정하였으며, 나머지 세부추천 내용은 쟁점추천요령과 동일하다. 7) 한편, 돼지고기 할당관세 추천기관인 한국육류수출협회 및 한국육가공협회가 2023년 이후 제정ㆍ공고한 각 세부추천요령의 경우 할당관세 물량만 변경되었고, 나머지 세부추천 요령이 변경되지 아니하여 추천서 교부일로부터 40일 이내에 추천물품 전량을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도록 규정한 경우 종전과 같이 ‘2023년도에 교부된 돼지고기 및 닭고기 관련 모든 할당관세 추천서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이 건 처분 경위는 다음과 같다. 1) 청구법인은 2023.1.3. 축산물품질평가원장에게 ‘2023년 돼지고기 및 닭고기 할당관세 적용 추천요령 준수 확약서’를 제출하고 닭고기 OOOkg에 대하여 할당관세 적용 추천을 신청하였고, 축산물품질평가원장은 2023.1.25. 청구법인에게 추천서를 발급하였으며, 추천서상 반출기한은 2023.3.6.로 기재되어 있다. 2) 청구법인은 처분청 및 OOO세관장에 이 건 추천서를 제출하고 할당관세율을 적용받아 수입통관한 후, 쟁점물품(OOOg)을 포함한 OOOkg에 대해서는 반출의무기한(2023.3.6.) 내에 보세구역에서 반출하였으나, OOO세관에서 통관한 OOOkg에 대해서는 반출의무기한을 1일 경과한 2023.3.7. 보세구역에서 반출하였다. 3) 축산물품질평가원장은 2024.8.13. 처분청 및 청구법인에게 쟁점추천서 전부를 취소한다고 통지(OOO)하였고, 처분청은 2025.5.11.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다)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돼지고기 할당관세 적용 세부추천요령(2022년)에는 할당관세 적용 추천 및 할당관세율을 적용받은 돼지고기는 추천서 교부일로부터 45일 이내에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할 의무가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향후 추천에서 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주식회사 A 등 11개 돼지고기 수입업체는 2022년 상반기에 할당관세 적용 추천을 받아 할당관세율을 적용하여 수입통관한 돼지고기를 보세구역에 보관한 채 서류상으로만 판매(이체판매)하고 해당 추천서 교부일로부터 45일 이내에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지 아니하였고, 그 후 추천기관(한국육가공협회 및 육류수출협회)은 2022년 12월경 위 11개 업체의 2022년 하반기 할당관세 적용 추천서를 소급하여 취소하였는바, 위 수입업체의 민원에 대하여 농식품부는 2023.5.10. 추천기관의 추천 취소는 적법하고, 해당 할당관세는 물가안정을 위한 시행목적과 달리 시중에 빠르게 공급하지 않고 45일 이상 보세구역에서 반출하지 아니하여 할당관세의 효과를 무력화시켰다면 추천에서 배제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취지로 회신(OOO)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추천요령 및 축산물품질평가원장의 추천취소를 이유로 쟁점물품에 대하여 할당관세의 적용을 배제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관세법」 제7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제3항에서 같은 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일정 수량의 할당은 당해 수량의 범위 안에서 주무부장관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의 추천으로 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및 농식품부추천요령에 따라 축산물품질평가원장이 닭고기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 추천기관으로 지정되었고, 축산물품질평가원장은 농식품부추천요령 제8조에 따라 할당물량인 30,000톤의 범위 안에서 쟁점추천요령(20,000톤) 및 개정추천요령(10,000톤)을 각각 제정ㆍ공고하여 시행하였으므로 축산물품질평가원장의 추천 및 추천 취소 행위가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건 추천서는 쟁점추천요령에 따라 발급되었고, 쟁점추천요령에 의하면 추천물품을 추천서 발급일로부터 40일 이내에 전량 반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2023년도에 교부된 모든 할당관세 추천서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축산물품질평가원장의 이 건 추천취소는 정당한 행위로 보이는 점, 수량 및 용도가 제한된 물품에 대해 할당관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주무부처로부터 위임을 받은 추천기관의 정당한 할당관세 적용 추천이 필수적인바, 처분청으로서는 이 건 추천서가 소급하여 취소된 이상 쟁점물품에 대해 할당관세율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물품에 대해 할당관세율의 적용을 배제하고 기본관세율을 적용하여 관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으로부터 쟁점물품을 구매한 자가 착오로 반출기한을 경과하여 반출한 것이므로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쟁점추천요령에 의하면 반출기한 내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할 의무는 할당관세의 적용을 추천받은 청구법인에게 있으므로 이미 판매된 물품이 구매자의 착오나 실수로 보세구역으로부터 미반출되었더라도 그 귀책은 청구법인에게 있는 점, 청구법인은 쟁점추천요령 제5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2023년 돼지고기 및 닭고기 할당관세 추천요령 준수확약서(별지 제9호 서식)’를 작성하여 축산물품질평가원장에게 제출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의 구매자들에게 쟁점물품을 반출기한 내 반출하도록 독려한 자료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관세법 제7조(세관공무원 재량의 한계) 세관공무원은 그 재량으로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과 이 법의 목적에 비추어 일반적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한계를 엄수하여야 한다. 제42조의2(가산세의 감면) ①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2조 제1항에 따른 가산세액에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금액을 감면한다. 8. 신고납부한 세액의 부족 등에 대하여 납세의무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제4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 제71조(할당관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40의 범위의 율을 기본세율에서 빼고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수량을 제한할 수 있다. 1. 원활한 물자수급 또는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특정물품의 수입을 촉진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수입가격이 급등한 물품 또는 이를 원재료로 한 제품의 국내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유사물품 간의 세율이 현저히 불균형하여 이를 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관세를 부과하여야 하는 대상 물품, 수량, 세율, 적용기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관세법 시행령 제32조의4(세액의 보정) ⑥ 법 제38조의2 제5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3. 그 밖에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39조(가산세) ③ 법 제42조의2 제1항 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제32조의4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92조(할당관세) ③ 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일정 수량의 할당은 당해 수량의 범위 안에서 주무부장관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의 추천으로 행한다. 다만,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물품에 있어서는 수입신고 순위에 따르되, 일정 수량에 달하는 날의 할당은 그날에 수입신고되는 분을 당해 수량에 비례하여 할당한다. ④ 제3항 본문에 따라 주무부장관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의 추천을 받은 자는 해당 추천서를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해당 물품이 보세구역에서 반출되지 않은 경우에는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5일이 되는 날까지 제출할 수 있다. (3)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2022.12.30. 대통령령 제33179호로 개정된 것) 「관세법」 제71조 제1항에 따라 관세율을 인하하는 물품과 그 세율 및 한계수량은 별표 1부터 별표 7까지와 같다. [별표2] 2023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관세율을 인하하여 적용하는 물품 관세율표 번 호 품명 규격 등 세율 (%) 한계수량 호 소호 0207 제0105호의 가금(家禽)류의 육과 식용 설육(屑肉)(신선한 것, 냉장하거나 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 0207 1 닭[갈루스 도메스티쿠스(Gallus domesticus)종으로 한정한다]의 것 0207 12 절단하지 않은 육(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 0 30,000톤 0207 14 절단육과 설육(屑肉)(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 1. 절단육 2. 설육(屑肉) 나. 기타 0 0 1602 그 밖의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육ㆍ설육(屑肉)ㆍ피ㆍ곤충 1602 3 가금류(家禽類)로 만든 것(제0105호의 것으로 한정한다) 1602 32 닭[갈루스 도메스티쿠스(Gallus domesticus)종의 것으로 한정한다]으로 만든 것 0 (4)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품목에 대한 할당관세 추천 요령(2022.12.30. 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2022-489호) 제1조(목적) 이 공고는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33179호)에 의한 할당관세 적용 품목 중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품목에 대하여 할당관세 추천기관의 지정과 추천 신청 요령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품목 및 한계 수량) ① 품목별 할당관세율 및 한계수량은 별표 1, 별표 2, 별표 3 및 별표 4와 같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시장접근물량 관리 등 수급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할당관세 추천기관(이하 “추천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한계수량 이하의 물량을 추천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추천기관별 추천대상 물량은 장관이 한계 수량 범위 내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3조(추천기관 및 추천대상자) ① 품목별 추천기관 및 추천대상자는 별표 1, 별표 2, 별표 3 및 별표 4와 같다. 제8조(세부요령의 승인) 추천기관의 장은 할당관세 물량 배정 및 추천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세부요령을 제정ㆍ공고하여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에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공고를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9조(추천물품의 수입통관 등) 할당관세 추천을 받은 자는 추천물품을 추천서에 기재된 수입신고 예정일과 보세구역 반출 예정일 내에 신속하게 수입ㆍ통관하여 빠른 시일 내에 시장에 공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별표2] 2023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관세율을 인하하여 적용하는 물품 관세율표 번 호 품명 규격 등 세율 (%) 한계수량 추천기관 추천대상자 호 소호 0207 제0105호의 가금(家禽)류의 육과 식용 설육(屑肉)(신선한 것, 냉장하거나 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 30,000톤 축산물품질평가원 실수요업체(치킨ㆍ외식ㆍ급식ㆍ식품ㆍ육가공업체 등), 수입대행업체 등 0207 1 닭[갈루스 도메스티쿠스(Gallus domesticus)종으로 한정한다]의 것 0207 12 절단하지 않은 육(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 0 0207 14 절단육과 설육(屑肉)(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 1. 절단육 2. 설육(屑肉) 나. 기타 0 0 1602 그 밖의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육ㆍ설육(屑肉)ㆍ피ㆍ곤충 1602 3 가금류(家禽類)로 만든 것(제0105호의 것으로 한정한다) 1602 32 닭[갈루스 도메스티쿠스(Gallus domesticus)종의 것으로 한정한다]으로 만든 것 0 (5) 2023년 돼지고기 및 닭고기 할당관세 추천 및 수입관리 세부요령(2022.12.30. 축산물품질평가원 공고 제2022-68호) 농림축산식품부 공고에 따라 돼지고기 및 닭고기 할당관세 추천 및 수입관리 세부요령을 다음과 같이 제정ㆍ공고합니다. 제1조(목적) 이 세부요령은 농림축산식품부 공고 “농림축산식품부 소관품목에 대한 할당관세 추천요령”(이하 ‘농림축산식품부 공고’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돼지고기 및 닭고기 할당관세 물량의 추천 및 원활한 수입관리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품목 및 한계수량 등) 품목별 할당관세율 및 한계수량 등은 아래 표와 같으며, 용도는 판매용 또는 자사제품 제조용에 한해 적용한다. 품목 관세품목분류 할당관세율 (현행→할당) 한계수량 용 도 할당관세 적용기간 냉장 삼겹살 0203-19-1000 22.5%→0% 5,000톤 판매용 또는 자사제품제조용 2023년 1월 2일부터 2023년 6월 30일까지 냉장 기타육 0203-19-9000 22.5%→0% 냉동 삼겹살 0203-29-1000 25.0%→0% 5,000톤 냉동 기타육 0203-29-9000 25.0%→0% 닭고기 (미절단, 냉동) 0207-12-0000 20.0%→0% 20,000톤 2023년 1월 2일부터 2023년 3월 31일까지 닭고기 (닭다리, 냉동) 0207-14-1010 20.0%→0% 닭고기 (닭가슴, 냉동) 0207-14-1020 20.0%→0% 닭고기 (닭날개, 냉동) 0207-14-1030 20.0%→0% 닭고기 (기타절단, 냉동) 0207-14-1090 20.0%→0% 닭고기 (기타설육, 냉동) 0207-14-2090 27.0%→0% 닭고기 (기타 밀폐용기,) 1602-32-1090 30.0%→0% 닭고기 (기타 조제저장,) 1602-32-9000 30.0%→0% ※ 돼지고기 할당관세 적용시한은 2023년 6월 30일까지 수입신고되는 물품에 한함 ※ 닭고기 할당관세 적용시한은 2023년 3월 31일까지 수입신고되는 물품에 한함 ※ 관세율은 FTA 체결 등에 따라 국가별로 다름 제3조(추천기관) ① 돼지고기는 (사)한국육류유통수출협회, (사)한국육가공협회에서, 닭고기는 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 수행한다. ② 냉장 돼지고기(0203-19-1000, 0203-19-9000)는 (사)한국육류유통수출협회, 냉동 돼지고기(0203-29-1000, 0203-29-9000)는 (사)한국육가공협회에서 추천기관 업무를 수행한다. 제4조(추천대상자) 농림축산식품부 공고에 따라 수입ㆍ판매업체, 수입대행업체, 실수요업체 등 돼지고기 및 닭고기 물가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업체로 한다. 제5조(추천신청 및 추천서 교부 등) ① 할당관세를 추천받고자 하는 자(이하 “추천신청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추천기관(이하 “기관”이라 한다)에 신청해야 한다. 1. 할당관세 적용 추천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1부 11. 2023년 돼지고기 및 닭고기 할당관세 추천요령 준수확약서 1부(별지 제9호 서식) 12. 2023년 돼지고기 및 닭고기 할당관세 적용 물품의 보세구역 반출완료 확인서 1부(별지 제10호 서식) 13. 2023년 돼지고기 및 닭고기 할당관세 적용 물품의 판매실적(판매량, 판매가격, 판매처, 판매일을 포함) 또는 자사제품 가공 실적 1부 ② 제1항 제12호 서류는 매회 추천서 교부일로부터 4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하며 제13호의 서류는 추천서 최초 신청 시에는 제출하지 아니한다. 제6조(추천의 배제 및 취소 등) ① 효율적인 할당관세 운영을 위하여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업체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모든 돼지고기, 닭고기 할당관세 추천에서 배제하며,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2023년도에 교부된 돼지고기, 닭고기 관련 모든 할당관세 추천서를 취소한다. 단,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추천에서 배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제11조(추천물품의 신속통관)를 위반하여 추천물품을 추천서 교부일로부터 40일 이내(제8조에 따라 추천서를 재교부 받거나 제9조에 따라 분할추천서를 교부받은 경우 또는 수정신청서를 교부받은 때에는 재교부일이 아닌 최초 교부일로부터 기산한다.)에 보세구역에서 전량 반출하지 않은 경우 2. 제12조(보고 및 조사 등)의 자료제출 요구에 불응하거나 현장조사 등에 협조하지 않은 경우 3. 원산지표시를 위반하거나 추천물량을 용도 외로 사용한 경우 4. 추천서류를 허위로 제출하는 등 부당한 방법으로 추천신청을 한 경우 5. 제10조에 따라 추천서를 반납한 경우(단, 제8조에 따라 유효기간 연장된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정당한 사유란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이에 준하는 사유로 보세구역에서 추천 물품의 반출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현장조사가 불가능한 경우 등으로 한정하며, 수입업체 등 할당관세 운영에 관련된 자의 특수하거나 관행적인 사유(보세구역 내 이체판매, 매매계약 등으로 소유권이 변경된 추천 물품이 보세구역에서 40일 이내 반출되지 않은 경우 등을 포함)는 제외한다. 제11조(추천물품의 신속통관) ① 할당관세 추천을 받은 자는 추천물품을 추천서 교부일로부터 40일 이내(제8조에 따라 추천서를 재교부 받거나 제9조에 따라 분할추천서를 교부받은 경우 또는 수정신청서를 교부받은 때에는 재교부일이 아닌 최초 교부일로부터 기산한다.)에 보세구역에서 반출하여 빠른 시일 내에 시장에 공급하여야 한다. (제9호 서식) 2023년 돼지고기 및 닭고기 할당관세 적용 추천요령 준수 확약서 본사는 추천기관이 2023년도 할당관세 적용 품목의 원활한 할당관세추천 업무 진행을 위해 공고한 「돼지고기 및 닭고기 할당관세적용 추천 및 수입관리 세부요령」을 성실히 준수하겠습니다. 2023년 월 일 (신청인) 회 사 명 : 대 표 자 : (직인) 축산물품질평가원장 귀하 (6) 닭고기 할당관세 추천 및 수입관리 세부요령(2023.3.16. 축산물품질평가원 공고 제2023-16호) 농림축산식품부 공고에 따라 닭고기 할당관세 추천 및 수입관리 세부요령을 다음과 같이 제정ㆍ공고합니다. 제2조(적용품목 및 한계수량 등) 품목별 할당관세율 및 한계수량 등은 아래 표와 같으며, 용도는 판매용 또는 자사제품 제조용에 한해 적용한다. 품목 관세품목분류 할당관세율 (현행→할당) 한계수량 용 도 할당관세 적용기간 닭고기 (미절단, 냉동) 0207-12-0000 20.0%→0% 10,000톤 판매용 또는 자사제품제조용 2023년 1월 2일부터 2023년 3월 31일까지 닭고기 (닭다리, 냉동) 0207-14-1010 20.0%→0% 닭고기 (닭가슴, 냉동) 0207-14-1020 20.0%→0% 닭고기 (닭날개, 냉동) 0207-14-1030 20.0%→0% 닭고기 (기타절단, 냉동) 0207-14-1090 20.0%→0% 닭고기 (기타설육, 냉동) 0207-14-2090 27.0%→0% 닭고기 (기타 밀폐용기,) 1602-32-1090 30.0%→0% 닭고기 (기타 조제저장,) 1602-32-9000 30.0%→0% ※ 닭고기 할당관세 적용시한은 2023년 3월 31일까지 수입신고(통관)되는 물품에 한함 ※ 관세율은 FTA 체결 등에 따라 국가별로 다름 제6조(추천의 배제 및 취소 등) ① 추천기관은 공정하고 효율적인 할당관세 운영을 위하여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자(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 2023년 12월 31일까지 닭고기 할당관세 적용 추천에서 배제하며, 제1호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할당관세 적용 추천서를 취소한다. 제2호부터 제4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2023년도 교부된 모든 닭고기 할당관세 적용 추천서를 취소한다. 단,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추천에서 배제 또는 취소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제11조(추천물품의 신속통관)를 위반하여 추천물품을 추천서 교부일로부터 40일 이내(제8조에 따라 추천서를 재교부 받거나 제9조에 따라 분할추천서를 교부받은 경우 또는 수정신청서를 교부받은 때에는 재교부일이 아닌 최초 교부일로부터 기산한다.)에 보세구역에서 전량 반출하지 않은 경우 (7) 행정기본법 제10조(비례의 원칙) 행정작용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 1. 행정목적을 달성하는 데 유효하고 적절할 것 2. 행정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칠 것 3. 행정작용으로 인한 국민의 이익 침해가 그 행정작용이 의도하는 공익보다 크지 아니할 것 제18조(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의 취소) ① 행정청은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의 전부나 일부를 소급하여 취소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의 신뢰를 보호할 가치가 있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장래를 향하여 취소할 수 있다. ② 행정청은 제1항에 따라 당사자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처분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취소로 인하여 당사자가 입게 될 불이익을 취소로 달성되는 공익과 비교ㆍ형량(衡量)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처분을 받은 경우 2. 당사자가 처분의 위법성을 알고 있었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