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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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고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중0301생산일자 2026-06-04
AI 요약
요지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단언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므로 체납법인의 실제 주주로서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한 자가 누구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납부고지세액 등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주식회사 A(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는 2022.12.27. 설립되어 경기도 화성시에서 렌터카 대여 중개 알선업 등을 영위하다가 폐업한 법인으로, 2023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를 체납하였다.
나. 처분청은 체납법인의 재산으로는 체납된 국세ㆍ가산금 등을 징수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하여, 2025.10.20. 체납법인의 공부상 주주(지분율 100%)인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는 한편, 청구인에게 지정일 현재 체납법인이 체납한 2023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 2023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 합계 OOO원에 대한 납부고지를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11.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대여금 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이사와 주주로서의 명의를 대여했을 뿐 체납법인의 사업 운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아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지위’에 있지 않았는바,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고지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1) [관련 법률 및 판례] 이 건의 쟁점은 청구인이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 따라 “체납법인의 경영에 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였는지 여부”이다. 2020.12.22. 법률 제17650호로 일부개정된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는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자를 ‘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법원은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라는 실질적 요건의 경우 형식적 요건인 ‘주식의 소유사실’의 증명으로부터 곧바로 일응의 추정이 이루어진다고 볼 수 없고, 과세요건 사실의 존재를 비롯한 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증명책임을 지는 과세관청이 그 요건의 충족 여부를 증명할 책임을 부담한다고 판시하였다(전주지방법원 2024.9.12. 선고 OOO 판결). 따라서, 개정된 「국세기본법」상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는 실제로 법인의 경영에 관여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한 자에게 한정되는 것이고, 그 요건 충족여부에 대한 입증책임 또한 처분청에게 있다.
(2) [명의대여 경위] 청구인은 a에게 금전을 대여해준 채권자로, a이 ‘채무 변제를 위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법인을 설립하려고 하나 신용문제로 대표이사가 될 수 없으므로, 명의를 빌려달라’고 요청하자, 대여금을 회수할 다른 방도가 없다고 판단하여 형식상 사내이사 등기 및 주주 명의대여에 동의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은 명의대여자에 불과했기 때문에 법인 설립 절차는 a이 주도적으로 이행하였는데, 이는 a과의 SNS 대화를 통해서도 확인된다.
(3) [법인 운영과정] a은 체납법인을 설립하여 차량을 위탁받아 렌트사업 등에 이용하거나 차량 렌트사업을 하는 회사에게 고객을 소개하는 등의 사업을 영위하였는데, 대외적으로 본인과 지인 b를 체납법인의 실질적 대표자라고 설명하면서 계약 등을 체결하였다.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설립일 이후인 2023년 5월까지도 본래 일하던 쿠팡에 출근하였고, 그 이후인 2023년 5∼8월 기간 동안 a의 부탁으로 체납법인에서 업무를 수행하기는 했으나, 이는 a이 일손이 부족하여 고객 응대 등의 간단한 업무만을 처리해줄 것을 요청하여 임한 것일 뿐, 이 때에도 모든 업무는 a의 지시를 받아 수행하였다. 각종 기안과 파일에 대한 최종 결정은 a이 주도하였고, 사업으로 발생한 수익 등 체납법인의 모든 자금 흐름도 실질 사업자인 a이 전적으로 통제ㆍ관리하면서 청구인에게 변제금 및 급여를 지급하였다. 즉,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경영에 관여할 수 없는 위치에 있지 않았고, 체납법인으로부터 배당금을 수령하거나 주주로서 주주총회 개최 또는 참석한 사실도 전혀 없다.
(4) [민사소송 계류] a과 b가 고객 등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aㆍb 및 청구인에 대하여 민사소송이 제기되었으나, 해당 소송에서 각 원고들은 ‘청구인은 형식적 대표자에 불과하고 aㆍb가 실질적인 대표자’라고 주장하고 있는바, 오히려 이는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실질적 대표자가 아님을 방증하는 것이다.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이자 경영에 지배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면 원고들로서는 굳이 a과 b까지 피고에 추가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참고로, 청구인은 해당 소송이 진행될 때까지 a과 b가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영위하는지도 잘 몰랐다.
(5) [형사사건에서 수사기관의 결정] aㆍb 및 청구인은 사기 혐의로 고소되기도 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청구인은 본인이 체납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가 아니라고 주장하였고, 수사기관도 청구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여러 차례 불송치 결정을 내렸는바, 이 또한 청구주장을 뒷받침하는 사례이다.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이라면, 청구인도 사기 피의자로서 검찰에 송치되었을 것이다.
(6) 그 밖에 처분청의 의견에 대하여 반박하면,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이 제시하는 심판례는 모두 「국세기본법」이 2020년 일부개정되기 이전의 법리를 전제로 한 것들인바, 이 건에 원용할 수 없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법인 설립에 필요한 신분증, 인감증명서 등을 직접 교부하였고, 회사에서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의 직위에 있었으므로 청구인은 회사 경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는 의견이나, 앞서 설명하였듯이 개정된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는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를 실제로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로 규정하고 있을 뿐, 단지 그러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지위에 있는 자까지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고, 법원의 판단도 이와 같다. 처분청의 의견과 같이 단순히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가능성만으로 제2차 납세의무를 인정하는 것은 법문언을 지나치게 확장하여 해석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고, 설령 그러한 가능성을 고려하더라도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였는지 여부는 법인의 의사결정, 자금의 관리, 업무 지시, 대외적인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는 것이어서 단순히 신분증과 인감도장 등을 교부하여 형식상 대표이사의 지위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그러한 내용이 추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다) 처분청은 경찰의 불송치 결정과 민사소송의 소장은 횡령ㆍ사기 사건에 한정되어 적용되는 등 과세처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해당 사건 모두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경영 등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였는지가 핵심 쟁점인바, 이와 관련된 내용이 과세처분과 무관하다고 볼 수 없다. 오히려 해당 사건을 통해 관련인들이 청구인을 형식적 대표자로 인식한 사실이 확인되고, 관련 기관은 청구인을 형식적인 대표자 내지 단순 명의자로 판단하였는바, 이는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미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하는 자료에 해당한다.
(7) 청구인은 현재 명의대여 사실을 반성하며 후회하고 있다. 다만, 이 건 과세처분에 상응하는 소득 내지 수익 등을 취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는 사실에 매우 당혹스러운 상황이다. 부디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헤아려 「국세기본법」 제14조에 따른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판단해주기를 바라는 바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설립 과정에서 a과 지속적으로 연락을 주고 받으면서 법인 설립의 진행상황을 전달받았고, 법인 설립에 필요한 신분증ㆍ인감증명서 등을 직접 교부하였으므로, 청구인도 본인이 체납법인의 대표자 및 과점주주가 될 것을 사전에 충분히 인지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청구인이 구체적으로 회사 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 하더라도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 및 경영을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음은 분명하고 그 책임 또한 숙지하였다고 볼 수 있다.
(2)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경영에 참여하지 않았고 주주권을 행사하지 않았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서류 중 청구인의 사임서는 청구인이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 직위에 있었다는 사실을 방증하는 것으로,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하여 마땅히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지정되어야 함을 나타낸다.
(3) 청구인은 명의대여자로서 사업에 실제로 관여하지 않은 명목상 주주임을 주장하면서 경찰서 불송치 결정서와 민사소송 소장 등을 증거자료로 제출하였으나, 이는 횡령ㆍ사기 사건에 한정되어 사용될 수 있을 뿐 주권의 명의대여와 관련된 객관적ㆍ구체적인 증빙자료로 볼 수 없다.
(4) 청구인은 a이 채무 변제를 위해 체납법인을 설립하였다고 하나, 두 사람 사이에 어떤 약정이 이루어졌는지 알 수 없고, 주금납입 관련 거래내역도 확인되지 않는 반면, 체납법인의 주주명부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납세의무 성립일부터 현재까지 체납법인의 주식 100%를 소유한 과점주주로서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으며,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스스로 체납법인 설립과 관련하여 신분증과 인감증명서 등 법인 사업자등록에 필요한 제반 서류 등을 교부한 것은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등재된 사실과 그 책임까지 인지한 것임을 의미하는바, 이 건 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고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2022.12.31. 법률 제19189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주권이 상장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주주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 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가.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
나. 유한책임회사의 사원
다. 유한회사의 사원
(2) 국세기본법 시행령(2023.2.28. 대통령령 제33276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8조의2 [짜고 한 거짓 계약으로 추정되는 계약의 특수관계인의 범위] 법 제35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납세자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친족관계
2. 경제적 연관관계
3. 경영지배관계 중 제1조의2 제3항 제1호 가목 및 같은 항 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관계. 이 경우 같은 조 제4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제1호 가목 및 제2호 나목 중 “100분의 30”은 “100분의 50”으로 본다.
제20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의 적용 범위] ② 법 제39조 제2호에서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주주 또는 법 제39조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원과 제18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이유서, 처분청 답변서 및 국세청 통합전산망(NTIS) 자료 등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체납법인의 2025.8.6.자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회사성립일(2022.12.14.)부터 현재까지 계속하여 체납법인의 유일한 사내이사로 재직 중인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이 a과 한 SNS(카카오톡) 대화 중 주요 내용은 아래 <표1>ㆍ<표2>와 같다.
<표1> 청구인과 a 간 SNS(카카오톡) 대화 내용
OOO
<표2> “OOO들의 단톡방”이라는 이름의 SNS(카카오톡)상 대화 내용
OOO
(다) 청구인은 a이 사업을 영위하면서 대외적으로 본인과 b를 체납법인의 대표자라고 소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아래 <그림>과 같은 명함을 제출하였고, 명함에 기재된 ‘c’라는 이름은 b가 개명 예정인 이름이라고 설명하였다.
OOO
(라)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형사고소되었으나, 각 수사당국은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형식상 대표자로 보아 불송치 결정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불송치 결정서들의 주요 내용은 각각 아래 <표3>∼<표5>와 같다.
<표3> 2024.10.7.자 세종북부경찰서장의 불송치 결정서
OOO
<표4> 2024.11.22.자 전북남원경찰서장의 불송치 결정서
OOO
<표5> 2024.12.20.자 경기수원남부경찰서장의 불송치 결정서
OOO
(마)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피소되었는데, 각 민사소송의 소장상 주요내용은 아래 <표6>ㆍ<표7>과 같다.
<표6> 인천지방법원 OOO 소장의 주요내용
OOO
<표7> 인천지방법원 OOO 소장의 주요내용
OOO
(바)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설립일 이후에도 본래 일하던 직장(쿠팡 주식회사)에 계속 출근하였으나, a의 부탁으로 체납법인의 고객 응대 등 간단한 업무를 단기간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아래 <표8>과 같은 내용의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였다.
<표8> 쿠팡 주식회사의 2025.11.24.자 경력증명서
OOO
(사) 2023년 귀속 소득금액증명원상 종합소득세 신고(결정ㆍ경정) 현황에 의하면, 청구인은 2023년 기간 동안 이자ㆍ배당소득 없이 사업소득 수입금액 OOO원, 근로소득 수입금액 OOO원을 각 수취한 것으로 나타난다. 청구인은 2026.3.26.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 참석하여 2023년 귀속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도 제출하였는데, 이에 의하면 청구인은 2023.1.1.∼2023.5.3. 기간 동안 쿠팡 주식회사로부터 급여 및 상여 명목으로 합계 OOO원을 수취하였고, 2023.2.1.∼2023.8.31. 기간 동안 체납법인으로부터 급여 명목으로 합계 OOO원을 수취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실제로 체납법인의 업무를 수행한 것은 2023년 5월부터임에도 체납법인이 2월부터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은 a으로부터 대여금 상환을 받으면서 그 형식을 체납법인의 급여로 하였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
(아)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 따라 출자자로서 법인에 부과되거나 법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의 경우, 종전에는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로 규정되었으나, 「국세기본법」이 2020.12.22. 법률 제17650호로 일부개정됨에 따라 2021.1.1. 이후 법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에 대해서는 “주주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 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로 변경되었고, 기획재정부(현 재정경제부)가 발간한 “간추린 개정세법”에는 ‘법인의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에 대한 예시로, ‘임원의 임면권 행사, 사업방침 결정 등 법인 경영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이 기재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이자 단독주주이고, 법인 설립 당시 신분증ㆍ인감증명서 등을 직접 교부하고 진행상황을 전달받았으며, 이후 사임의 의사를 표시한 일련의 사정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도 본인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가 될 것임을 인지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건 처분이 적법하다는 의견이다.
(나) 그러나 국세기본법령상 법인의 2021.1.1. 이후 납세의무 성립분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는 ‘주주 등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경제적 연관관계 등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지분율(출자액 비중) 합계가 50%를 초과하면서 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로 규정되어 있고, 기획재정부(현 재정경제부)는 “간추린 개정세법”을 통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에 대한 예시로 ‘임원의 임면권 행사, 사업방침 결정 등 법인 경영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을 들고 있는 점, 그런데 청구인의 경우 체납법인의 설립이나 사업 영위 과정에서 일부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a과의 SNS 대화 내용 등에 의하면 a과 동등하거나 유사한 지위에서 협의를 하며 업무를 수행하였다기보다는 a으로부터 지시를 받거나 a에게 판단을 요청하였던 것으로 나타나는바, a과 함께 임원의 임면권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과 같은 수준으로 체납법인의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한편, 청구인이 피고 중 한 명인 민사소송의 소장에 의하면 a은 사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형식상 대표로 선임하였다는 내용의 이야기를 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 등이 피의자인 고소사건들에 대한 수사당국의 결정서에서도 체납법인의 사업과 관련된 인물로 보이는 b가 ‘청구인은 명의상 대표자이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사실 등이 인정되어 청구인에 대해서는 불송치 결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2023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단언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하겠다.
(다) 따라서 처분청이 a, b 등 이 건 관련인들에 대한 금융거래내역을 조사하고 사실확인서를 징구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청구인 명의의 체납법인 주식에 대한 주금 납입자가 누구인지, 청구주장과 같이 청구인이 대여금(채권)을 상환받을 목적으로 a에게 체납법인 발행주식에 대한 명의를 대여하였는지 및 당시 체납법인의 실제 경영자가 누구이었는지를 확인함으로써, 체납법인의 실제 주주로서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한 자가 a, b 등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납부고지세액 등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6. 6.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