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쟁점할인액이 이동통신 단말기의 공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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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쟁점할인액이 이동통신 단말기의 공급가액에서 제외되는 매출에누리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조심 2026부0282생산일자 2026-06-04
AI 요약
요지
청구인은 고객이 단말기 구입시 제휴카드사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할인된 금액으로 단말기를 구매할 수 있도록 사전공지한 후, 특정 조건을 충족한 고객에게 상품을 할인판매하였는바, 쟁점할인액이 판매금액에서 직접 공제된 사실이 명확하게 확인되는 경우에는 매출에누리에 해당,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상 단말기에 대한 실제 청구할인금액이 확인되지 않아 처분청이 경정청구를 거부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할인액이 매출에누리로 적정하게 산정되었는지 여부와 해당 금액을 실제 지급받았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할 필요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주식회사 A(이하 “B”라 한다)와 대리점계약을 통해 고객의 모집ㆍ개통 업무 및 그와 관련된 부대업무, 이동통신 단말기(이하 ‘단말기’라 한다) 판매 등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 2020년 제1기~2023년 제2기(이하 “쟁점과세기간”이라 한다) 부가가치세 신고 시 B와 신용카드사 사이에 체결한 업무제휴계약에 따라 소비자가 청구인 사업장으로부터 단말기 할부구입시 소비자가 할인받을 수 있는 최대금액인 OOO원(이하 “쟁점할인액”이라 한다)을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5.7.1. 쟁점할인액이 매출에누리로서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 <별지1>과 같이 쟁점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을 환급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처분청에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의 제출자료인 채권ㆍ채무현황, 단말기대금 카드결제내역 및 제휴카드 분석표 등을 검토한 결과, 쟁점할인액을 카드사와는 무관하게 청구인이 매출에누리로 산정하였으며, 매출에누리로 입증할 수 있는 ‘카드사와의 업무제휴 계약’ 및 ‘카드사가 전월 카드실적 등 업무제휴카드 계약요건이 충족된 고객에게 지급한 단말기에 대한 실제 청구할인금액’이 확인되지 않아 이를 매출에누리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2025.8.28.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11.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경정청구 대상금액은 단말기할인 제휴카드 결제액이다.
청구인은 아래 <그림1>과 같이 단말기 할인판매를 하고 있으며, 단말기 가격이 OOO원이면, 제휴카드 약정할인은 OOO원이며, 고객이 약정기간 중 약정을 이행하면 이중 OOO원은 할인해주고, 고객이 약정을 미이행하면 OOO원은 고객이 부담하는 방식이다.
<그림1> 단말기 할인판매 거래 흐름
OOO
관련 예규ㆍ판례에서 ‘신용카드 제휴할인 OOO원’이 매출에누리인 이유는 ‘신용카드 제휴할인’이 청구인과 고객과의 거래가 아닌 그 대가를 제3자가 지급하기 때문이다.
또한 제휴카드사가 특정한 조건(고객의 카드실적) 충족 여부에 따라 소비자에게 할인혜택을 제공하였는지 여부는 카드사와 소비자(고객)와의 별도 계약이므로 카드사의 청구할인 데이터는 청구인의 상품매매계약에 어떠한 영향을 주지 않고, 제휴카드사의 청구할인 부담금액도 이 건 경정청구와는 무관하다.
청구인이 B에서 ‘신용카드 제휴할인’으로 받는 ‘보전금’은 고객이 약정이행유무와 무관하다. 즉, 위 <그림1>에서 고객이 할인받지 못한 OOO원에 대해서 청구인은 B로부터 추가적인 ‘보전금’은 없다.
(2) 제휴카드 약정할인액인 OOO원 전액은 매출에누리의 약정금액으로 세법상 ‘매출에누리’는 거래약정에 따라 공급가액을 감액하는 것이므로, 실제 고객이 요건을 충족했는지와 무관하게 공급시점에서 이미 확정된 감액계약이라면 전액을 매출에누리로 본다. 즉, 고객이 이후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일부 금액(OOO원)이 카드사로 환수되는 것은, 공급자(B 또는 대리점)의 공급가액 변경이 아니라, 고객과 카드사 간 사후정산에 불과하다.
요건 미충족 OOO원은 제3자 간 사후정산 문제로 세법상 공급가액은 ‘재화 공급 시점’의 거래가액으로 확정되며, 이후 제3자 간 정산(예 : 카드사 환수)은 과세표준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따라서 고객이 약정 요건을 위반해 OOO원이 환수되더라도, 이는 공급가액의 재변경 사유가 아닌, 고객과 카드사 간 채권관계로 귀속된다.
결론적으로 공급시점 기준으로는 할인 약정액 전액(OOO원)이 공급가액에서 감액되어야 하며, 카드사가 이후 일부(OOO원)를 회수하더라도 이는 과세표준에 영향을 주지 않는 사후 사적거래로 보아야 한다.
(3) 제휴카드사는 제휴카드결제액 OOO원 지급시 전액 마케팅 비용으로 인식을 할 수 밖에 없다. 이유는 제휴카드의 약정기간이 3년 정도의 장기간인데 고객이 3년이라는 약정기간동안 약정을 얼마나 이행할지를 확정 지을 수 없기 때문이다.
제휴카드사의 입장에서는 고객이 약정기간동안 약정을 이행한다는 전제로 OOO원 전액을 마케팅 비용으로 인식할 수 밖에 없으므로 청구인의 입장에서는 OOO원 전액이 매출에누리에 해당한다.
(4) B와 C(이하 “D”라 한다)은 구조적 차이가 있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D 사례(조심 OOO, 2024.10.7.)와 달리 판단하여야 한다.
D에서는 단말기 판매는 E가 담당하고 통신비의 청구 및 정산은 D에서 분리 담당하고 있어, 대리점은 E에서 위탁받은 단말기를 위탁판매하므로 D구조에서 대리점은 ‘단말기할인 제휴카드’의 경정청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된다.
반면 B는 단말기판매와 통신비의 청구 및 정산을 모두 담당한다. B의 대리점은 단말기를 매입한 후 고객에게 판매하는 실질적 판매를 하므로, 채권ㆍ채무의 관계에 의해서 대리점은 B와 정산한다.
또한, D의 사례는 2024년 10월의 사례로써 국세청 해석(서면-2024-법규부가-OOO, 2025.2.25.)이 나오기 전으로 ‘단말기 할인카드’와 ‘통신비 할인카드’가 혼재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더구나, D의 사례에서의 청구인은 직영점으로, 직영점이 아닌 대리점보다는 자료의 제출이 용이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D의 사례에서 ‘단말기할인 제휴카드 결제액’ 중 고객이 약정기간동안 약정을 이행한 부분인(사례 OOO원)과 이행하지 못한 부분(사례 OOO원)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다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잘못된 처분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1호에 의하면 매출에누리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을 의미하므로, 공급시 조건과 공급시 조건이 충족된 해당 에누리액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하고,
국세청 예규 등에 의하면 이동통신대리점의 매출에누리(카드사 제휴카드 단말기 청구할인금액)에 해당하려면, 대리점은 이동통신용역을 제공하고 단말기를 판매하는 사업자로부터 단말기를 공급받아 고객에게 판매하는 것으로, 사업자가 신용카드사와 업무제휴약정을 체결하여 고객이 단말기 할부금을 제휴카드로 결제하면서 일정요건을 충족할 경우 신용카드사로부터 통신요금 또는 단말기 할부금에 대하여 일정금액을 할인받을 수 있는 제휴카드 청구할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고객이 통신요금 또는 단말기 할부금에 대하여 청구할인 받는 경우 신용카드사가 고객에게 발급하는 카드이용대금 청구서에 “통신요금 할인” 또는 “단말기 할부금 할인”으로 기재된 경우, 이 중에서 고객이 제휴카드 청구할인 약정에 따라 신용카드사로부터 단말기 할부금 할인받는 금액이다.
상기와 같이 매출에누리 요건인 공급시 조건과 공급시 조건이 충족된 해당 에누리액을 입증할 “카드사와의 업무제휴 계약” 및 “카드사가 전월 카드실적 등 업무제휴카드 계약요건이 충족된 고객에게 지급한 단말기에 대한 실제 청구할인금액”이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고객 제휴카드사로부터 보전받은 쟁점할인액이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경청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6. 외상거래, 할부거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일리지 등으로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결제하는 거래 등 그 밖의 방법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 공급 형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⑤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① 법 제29조 제3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일리지 등”이란 재화 또는 용역의 구입실적에 따라 마일리지, 포인트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형태로 별도의 대가 없이 적립받은 후 다른 재화 또는 용역 구입 시 결제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과 재화 또는 용역의 구입실적에 따라 별도의 대가 없이 교부받으며 전산시스템 등을 통하여 그 밖의 상품권과 구분 관리되는 상품권(이하 이 조에서 “마일리지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 법 제29조 제3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가액을 말한다.
9. 마일리지등으로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결제받은 경우(제10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가. 마일리지등 외의 수단으로 결제받은 금액
나. 자기적립마일리지등[당초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마일리지등을 적립(다른 사업자를 통하여 적립하여 준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준 사업자에게 사용한 마일리지등(여러 사업자가 적립하여 줄 수 있거나 여러 사업자를 대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마일리지등의 경우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로 한정한다)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외의 마일리지등으로 결제받은 부분에 대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 외의 자로부터 보전(補塡)받았거나 보전받을 금액
1) 고객별ㆍ사업자별로 마일리지등의 적립 및 사용 실적을 구분하여 관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당초 공급자와 이후 공급자가 같다는 사실이 확인될 것
2) 사업자가 마일리지등으로 결제받은 부분에 대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 외의 자로부터 보전받지 아니할 것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일반 고객 카드 결제를 통한 카드 결제는 부가가치세 신고 장표 및 채권채무, 월별 내역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지만, 제휴카드 결제를 진행하면 부가가치세 신고 장표, 채권채무 내역서, 월별 내역에 영향을 주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고 주장하며, <별지2> 단말기할인 제휴카드 전산 결제 창, <별지3> 일반 고객 카드 결제 창(통신요금 할인카드 포함) 자료를 제출하였다.
(나) 청구인은 쟁점과세기간에 제휴카드로 결제된 단말기 대금 카드결제내역 및 쟁점할인액이 산출된 제휴카드 분석표, 부가가치세 신고장표 부가가치세 신고서 및 B와의 계정별원장 등 청구인이 작성한 자료등은 제출하였으나, 고객이 제휴카드 청구할인 약정에 따른 제휴신용카드사로부터 단말기 할부금 할인에 해당하는 금액을 B와의 채권채무로 상계하고 있음에도 이를 확인할 수 있는 B측의 채권채무확인서는 제출하지 않았다.
(다) 청구인은 단말기 제휴카드 청구할인 약정에 따라 고객이 약정된 신용카드 실적요건의 이행 여부와 관계없이, B, 신용카드사, 고객, 단말기 판매대리점인 청구인간의 최초 계약 당시 단말기 전체 약정할인금액이 청구인의 매출에누리라고 주장한다.
(라) 처분청은 청구인이 2025.7.1. 및 2025.8.18. 추가 제출한 경정청구 내용 및 제출자료인 채권/채무현황, 단말기대금카드 결제내역 및 제휴카드분석표 등으로 쟁점과세기간 공급가액 OOO원을 카드사와는 무관하게 청구인이 매출에누리를 산정하였으며, 경정청구 내용 및 제출자료 상 매출에누리(카드사 제휴카드 단말기 청구할인금액)를 입증할 수 있는 “카드사와의 업무제휴 계약” 및 “카드사가 전월 카드실적 등 업무제휴카드 계약요건이 충족된 고객에게 지급한 단말기에 대한 실제 청구할인금액”이 확인되지 않아 2025.8.28.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신용카드 제휴할인이 청구인과 고객과의 거래가 아닌 그 대가를 제3자인 제휴카드사가 지급하고, 제휴카드사가 특정한 조건(고객의 카드실적) 충족 여부에 따라 소비자에게 할인혜택을 제공하였는지 여부는 카드사와 소비자(고객)와의 별도 계약이므로 카드사의 청구할인액은 청구인의 상품매매계약에 어떠한 영향을 주지 않고, 제휴카드사의 청구할인 부담금액도 이 건 경정청구와는 무관하다며 최초 단말기 계약당시 ‘신용카드 제휴할인’이 매출에누리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고객이 단말기를 구매할 때 제휴카드사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할인된 금액으로 단말기를 구매할 수 있도록 사전공지한 후 특정 조건을 충족한 고객에게 사전공지한 내용에 따라 상품을 할인판매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쟁점할인액이 판매금액에서 직접 공제된 사실이 명확하게 확인되는 경우에는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경정청구 내용은 매출에누리(카드사 제휴카드 단말기 청구할인금액)를 입증할 수 있는 “카드사와의 업무제휴 계약” 및 “카드사가 전월 카드실적 등 업무제휴카드 계약요건이 충족된 고객에게 지급한 단말기에 대한 실제 청구할인금액”이 확인되지 않아 처분청이 경정청구를 거부한 점, 처분청도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청구할인액이 확인된다면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경정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할인액이 단말기 판매를 원인으로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ㆍ차감되는 매출에누리로 적정하게 산정되었는지 여부와 청구인이 해당 금액을 실제 지급받았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6. 6. 4.
<별지1> 경정청구 내역
(단위 : 원)
OOO
<별지2> 단말기할인 제휴카드 전산 결제 창
OOO
<별지3> 일반 고객 카드 결제 창(통신요금 할인카드 포함)
O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