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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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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청구인의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3서9913생산일자 2026-06-04
AI 요약
요지
청구인의 탈세제보를 중요한 자료로 보고 이려우므로, 청구인의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을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5.7.17. 처분청에 a(이하 “피제보자”라 한다)가 2006년경 부친이 사망하였음에도 행정기관에 사망신고를 하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피제보자의 부친 b(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사망한 사실을 숨기고 상속세를 무신고한 후, 부과제척기간을 경과할 때까지 상속세의 부과를 회피하여 피상속인의 사망에 따른 상속세를 탈루하려고 하였다는 내용으로 탈세제보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위 탈세제보 등에 따라, 2017년 3월경부터 2017년 7월경까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후, 2017.9.18. ‘탈세제보자료 관리규정’ 제12조,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탈세제보 처리결과를 통지하고, 청구인의 탈세제보 자료가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포상금지급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다. 청구인은 2022.9.21. 처분청에 위 탈세제보에 따른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을 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2023.1.6. 청구인에게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을 거부하는 내용으로 결과통지를 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4.4. 이의신청을 거쳐 2023.8.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피제보자는 상속세 탈루를 위해 세무사의 조력을 받아 피상속인의 묘지에 묘비를 세우지 아니하고, 행정기관에 피상속인의 사망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피상속인의 사망사실을 적극적이고 치밀하게 은폐하였고, 그 결과 과세관청은 2011년 피제보자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피상속인의 사망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였으므로, 피상속인의 사망사실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과세에 매우 중요한 자료에 해당한다. (2) 청구인의 이 건 탈세제보는 “조세탈루를 확인할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자료”이거나 “조세탈루의 정황을 확인할 수 있는 간접적인 자료”이므로 「국세기본법」제84조의2에 따른 “중요한 자료”에 해당한다. 「국세기본법」 제84조의2는 “중요한 자료”로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일 또는 거래기간, 거래품목, 거래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와 이에 해당하는 자료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와 함께 “그 밖에 조세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ㆍ공제의 수법, 내용, 규모 등 정황으로 보아 중요한 자료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료”를 규정하고 있는바, “중요한 자료”를 조세탈루의 정황을 확인할 수 있는 간접적인 자료(조세탈루의 수법, 내용, 규모 등 정황으로 보아 중요한 자료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료)도 규정하고 있다. 이 건 탈세제보는 피상속인의 묘지사진과 세무사의 녹취록, 상속인인 피제보자의 인적사항(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등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위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국세기본법」제84조의2에 따른 “중요한 자료”에 해당한다. (3) 피제보자가 2006년경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그 사실을 적극적이고 치밀하게 은폐하였고, 이로 인하여 과세관청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나, 피상속인이 사망하고 10여년이 지난 2015.7.17. 청구인이 처분청에 탈세제보를 함에 따라 피상속인의 사망사실을 인지하여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피상속인의 사망사실을 확인한 후 피제보자를 포함한 상속인들에게 상속세를 과세할 수 있었다. 처분청은 피제보자가 세무사의 조력을 받아 피상속인이 2006년경 사망한 사실과 관련 증거를 적극적으로 치밀하게 은폐하여 2011년경 피제보자에 대한 증여세 세무조사를 실시하였음에도 피상속인이 사망한 사실을 알지 못하다가, 2015.7.17. 피상속인이 사망한 지 10여년이 지나 청구인이 한 이 건 탈세제보에 근거하여 피상속인의 사망사실을 인지하고 실시한 세무조사를 통해 상속세를 과세할 수 있었다. (4) 이 건 탈세제보는 「국세기본법」과 국세청이 제시한 중요한 자료의 기준에 정확히 부합한다. (가) 국세청이 2026.4.9. 배포한 보도자료(제목 ‘부동산 탈세 신고하면 최대 OOO원 포상금 지급’)에 따르면, “관련인 진술서 등”을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에 따른 “해당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면 탈루세액의 추징이 불가능하였던 것으로 인정되는 자료”로 인정하였다. 위 국세청 보도자료에 있는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사례에서 국세청은 제보자가 제출한 관련인 진술서 등을 근거로 양도소득세를 추징하고 중요자료로 인정하여 OOO원의 포상금을 지급하였다고 하여, “해당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면 탈루세액의 추징이 불가능하였던 것으로 인정되는 자료”를 포상금 지급의 요건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국세청은 “제보자가 제출한 관련인 진술서 등”을 “해당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면 탈루세액의 추징이 불가능하였던 것으로 인정되는 자료”로 보아 “중요한 자료”라고 인정한 것이다. (나) 처분청은 이 건 탈세제보의 정보에 근거하여 피상속인의 사망사실을 인지하고 상속세조사에 착수하였으므로 이 건 탈세제보는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의 “해당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면 탈루세액의 추징이 불가능하였던 것으로 인정되는 자료”에 해당한다.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세무조사는 피상속인이 사망한지 약 11년 만이고 피제보자에 대한 증여세 세무조사 후 약 6년만으로, 이는 피제보자가 조세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교묘하고 적극적으로 피상속인의 사망사실을 은폐하였기에 가능했던 것으로, 청구인의 이 건 탈세제보가 없다면 상속세 세무조사는 불가능한 것이어서, 이는 위의 2026.4.9.국세청 보도자료에서 언급한 “세무사 등 전문가의 조력으로 다양한 탈세수법이 동원되는 등 갈수록 지능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과세당국의 적발노력만으로는 한계에 있었던 탈세사례”에 해당한다. 특히, 이 건 탈세제보는 피제보자가 피상속인의 사망사실을 교묘하고 적극적으로 은폐함에 따라 처분청이 철저하게 실시한 증여세 세무조사에서도 확인하지 못한(과세당국의 적발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었던) 피상속인의 사망사실을 확인한 중요한 정보이므로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의 “해당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면 탈루세액의 추징이 불가능하였던 것으로 인정되는 자료”에 해당하는 것이다. (다) 국세청의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사례와 비교해도 이 건은 포상금을 지급함이 타당한 경우에 해당한다. 1) 국세청은 제보자가 제출한 관련인 진술서 등을 근거로 양도소득세를 추징하고 중요자료로 인정하여 OOO원의 포상금을 지급하였는데,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는 단순진술서가 아니라 묘지사진, 녹취파일 및 사망사실을 은폐한 정황 등 보다 직접적이고 객관적인 자료이다. 2) 이건 탈세제보에 첨부된 자료는 관련인의 진술서(국세청이 중요한 자료로 인정한)보다 더 객관적인 자료이므로 이 건 탈세제보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부당한 결과를 발생시킨다. (5) 처분청이 제시한 심판례등은 법인세 등 장부작성의무자에게 적용되는 사례에 대한 것이므로 이 건 탈세제보와 같이 장부작성의무가 없는 상속세에 대하여 적용할 수 없다. (가)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2항에 따른 중요한 자료는 “조세탈루등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금액등이 기재된 장부와 장부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와 “조세탈루등의 수법, 내용 등의 정황자료”로 구분할 수 있는데, 장부 등 확인자료는 장부 작성 의무가 있는 사업자에게 적용되고 조세탈루등의 내용 등 정황자료는 장부 작성 의무가 없는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이해된다.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2항 제1호 가목은 “조세탈루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금액등이 기재된 장부”를, 같은 호 나목은 “가목에 해당하는 자료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같은 호 다목은 “조세탈루의 내용 등의 정황으로 보아 중요한 자료로 인정할 만한 자료”를 중요한 자료로 규정하고 있는데, 가목은 ‘장부’를, 나목은 ‘장부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규정하여, 가목과 나목을 ‘장부등 확인자료’ 하나로 묶을 수 있고 ‘장부등 확인자료’는 장부를 작성하여야 하는 세목과 관련되는 조문으로 이해되는바, 다목은 가목 및 나목과 구분되는 ‘내용등 정황자료’를 규정하여 장부를 작성하지 않는 세목에 관련되는 조문으로 이해된다. (나) 「법인세법」 제112조, 「소득세법」 제160조 및 「부가가치세법」 제71조는 각각 장부의 비치와 기장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장부의 비치와 기장의무를 규정하지 아니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5조는 납세자별 재산 과세자료의 수집과 관리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점을 보더라도, 장부등 확인자료는 장부를 작성할 의무가 있는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에 적용되는 것으로, ‘내용등 정황자료’는 장부를 작성할 의무가 없는 상속세, 증여세에 적용되는 것으로 이해된다. (다) 처분청이 제시한 조세심판원 결정례 및 판례 등은 아래 <표1>에서 볼 수 있는바와 같이, 법인세 등 장부작성의무자에게 적용되는 사례로, 이 건 탈세제보과 같이 장부작성의무가 없는 상속세에 대하여 적용할 수 없다. <표1> 처분청 제시 조세심판원 결정례 등의 내용분석 OOO (라) 국세청은 2026.4.9. 보도자료의 탈세제보포상금지급사례에서 “제보자가 제출한 관련인 진술서 등을 근거로 양도소득세를 추징하고 중요자료로 인정하여 수천만원의 탈세제보포상금을 지급하였음”을 확인하고 있는데, 이는 상속세에는 ‘장부등 확인자료’가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내용등 정황자료’가 적용됨을 확인하는 명백한 근거이다. (6) 국세청이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 제3조에 따라 제보자가 제출한 관련인 진술서를 중요자료로 인정한 것은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2항 제1호 다목에 따른 중요한 자료인 ‘내용등 정황자료’에 해당하기 때문으로, 이 건 탈세제보도 ‘내용등 정황자료’에 해당하고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 제3조에 따른 중요자료(해당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면 탈루세액의 추징이 불가능하였던 것으로 인정되는 자료)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 건 탈세제보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국세청은 국민에게 대외적으로 홍보할 때에는 중요자료로 보아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한 사례에 대하여, 국민이 탈세제보를 제출한 후 포상금 신청을 하면 동일한 사례에 대하여 포상금지급을 거절하는 자기모순적인 행정행위로서 합리적 근거 없는 차별적 행정처분을 하는 것이 된다. 한편, 「국세기본법」 제15조는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는바, 납세자와 세무공무원 모두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행위를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처분청은 국세청이 공표한 “국세청 탈세신고 포상금 지급 보도자료”를 신뢰하는 국민에게 신의칙에 따라 청구인의 탈세제보를 중요한 자료로 인정하여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다. (7) 위와 같이 피제보자가 상속세를 탈루하기 위하여 세무사의 조력을 받아 피상속인의 묘지에 묘비 등을 설치하지 않고, 행정기관에 사망신고도 하지 않는 등 사망사실을 적극적이고 치밀하게 은폐하여 2011년 증여세 세무조사에서도 피상속인의 사망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점, 「국세기본법」제84조의2에 따른 “중요한 자료”는 조세탈루의 정황을 확인할 수 있는 간접적인 자료(조세탈루의 수법, 내용, 규모 등 정황으로 보아 중요한 자료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료)도 포함되는 점, 처분청은 2015.7.17. 청구인이 한 이 건 탈세제보에 따라 피상속인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하여 상속세를 과세할 수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건 탈세제보는 「국세기본법」 제84조의2에 따른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고, 이 건 탈세제보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이 건 탈세제보는 「국세기본법」제84조의2에 따른 “중요한 자료”가 아니다. (가)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2006년경 사망하였으나 행정기관에 사망신고를 하지 않고, 경기도(탈세제보에는 면단위까지 기재함)에 피상속인의 묘지가 있다고 탈세제보를 하였으나, 정확한 사망일자, 사망장소(장례식장 등)를 특정하지 못하였고, 묘지로 기재한 묘지는 묘비 등이 없어 피상속인이 사망한 증거로 활용할 수 없어 처분청은 출장을 통하여 장례식장 이용내역 등을 수집하여 사망일자를 특정하였다. (나) 청구인은 처분청이 이 건 탈세제보 전에 피제보자에 대하여 실시한 증여세 세무조사에서 상속세가 아닌 증여세만 납부한 것으로 제보하였으나, 탈세제보 전에 실시한 조사에서는 차명재산 여부에 대한 부분만 확인하였고, 피상속인에 대한 은닉재산과 차명재산의 상세 내역은 조사팀의 금융조사를 통해 확인하였다. (다) 탈세제보포상금은 많은 노력과 비용이 들어가는 세무조사에 대해 장부 등 중요한 자료의 제출로 탈루된 세금을 용이하게 추징할 수 있는 것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탈세제보를 계기로 과세관청이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피제보자에 대한 세금을 추징하였다 하더라도 이 건 탈세제보는 객관적으로 확인되거나 구체적 사실이 기재되어 탈루된 세금을 용이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증거자료라고 볼 수 없다. (2) 이 건 탈세제보의 대상이 되는 피제보자 등에 대한 상속세 부과처분은 현재 불복이 진행되어 대법원에 계류 중에 있고,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1항 제1호에서 불복절차가 종료되고 탈루세액등이 납부된 경우에 탈세제보포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 탈세제보는 불복절차가 종료되지 않아 탈세제보포상금의 지급대상이 아니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의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제출한 탈세제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이 제출한 탈세제보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탈세 및 개인 은닉재산 신고 ㅇ 신고대상자 : 피제보자 : 피제보자의 부 ㅇ 가 족 : 배우자 외 *남 *녀, 어머니, 누나 *명 ㅇ 공용자산 : 개인명의+본인이 이사로 있는 1인 법인 명의 합계 OOO원 이상 (알고 있는 것만) ㅇ 부 동 산 - 서초구 **동 소재 시가 약 OOO원 오피스텔- **년 준공된 경기도 ** 소재 전원주택(건축비만 약 OOO원)- 배우자 명의의 전원주택(제주도, **년도 OOO원에 매도) ㅇ 은닉자산 : - 사무실 금고 및 자택에 추정불가한 수표와 현금 보유 - ** 소재 전원주택 건축비(약 OOO원) - 매달 본인 명의와 직원(신고인) 명의로 약 OOO원을 현금화(수표→현금) - 첫째 딸과 둘째아들 사립학교 등록금(초등학교, 연 인당 약 OOO원) 및 셋째아들 유치원비(월 약 OOO원) - 그 외 공과금, 보험료, 장모님 용돈 등→ 모두 은닉자산으로 결제 - 가짜 대표이사로 고모부로 세운 법인을 실제 운영하며 법인카드로 생활비 사용, 법인명의 차량(*사의 **) 사용, 가짜 대표이사 명의 통장 사용하며 자금세탁(**계좌), **지점에서 주로 사용(명의자 실 거주자는 **동 **아파트) ㅇ 고발내용 - 아버지(이름모름)가 수십개의 차명으로 일군 재산 사용하며 상속세가 아닌 일부 증여세만 납부 - 아버지는 2006년경 사망(첫째 딸이 2006년 출생인데 손주보고 돌아가셨다 했음)했으나, 사망신고하지 않고 일부만 2010년 말 세무조사시 증여받고 나머지는 은닉하는 수법으로 가족이 사용하고 있음(2009년 말 처음 만났을 때 아버지는 이미 사망하였음) - 2010년 말 세무조사 받고 약 OOO원 가량 세금 물었으나 아버지 사망건은 숨김(세무조사시 수임한 세무사는 실제 사망시점에서 15년이 경과하기 전까지 숨기라 함) - 2005년부터 지금까지 스스로 그 많은 재산 일구지 않았고 세무사 녹취에 따르면 2010년 세무조사로 너무 심각한 사안이라 3분의 1정도만 조사하는 선에서 무마 시켰고 아버지 사망신고하면 추징액(가산세)이 당시 납부만 약 OOO원보다 훨씬 많기 때문에 지금도 15년 기간 채우라 조언함 - 세무사는 아버지 사실이 발각되면 고발감이라며 가산세가 기간 경과한 것까지 더해 90%에 육박한다며 절대 비밀로 하라함 - 2014년 5월경 어머니 등본 봤을 때 여전히 아버지 생존한 것으로 나옴 - 2014년 10월말까지는 사망신고 하지 않음 - 아버지 무덤은 경기도 **시 **면에 위치, 2번 정도 산소정리한다며 동행한 적 있고, 무덤정리한다고 견적 내오라 해 알아보기도 함 - 추후 발각됐을 때(아버지 사망 미신고로 인한 불법상속 등) 후원을 하면 정상참작된다는 말을 들어 어머니 개인과 본인은 법인을 통해 국내외 아동 후원함 - 2010년 말 세무조사 후 일부 증여세 납부하고 증여받은 것도 5년이 경과하지 않았으므로 아버지 사망사실 숨기라 함, 이들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가짜 대표이사에게 증여한 식으로 처리 - 작년에 매도한 제주도 소재 별장이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 휴양을 목적으로 구입했다 함 - 2010년 당시 아버지 사망사실 포함하여 전부 조사했다면 고발감이었다고 세무사 증언 위 사실은 신고자가 근무한 2014년 12월 말까지 사실이었음 참고증거, 세무사 녹취파일, 그 외 필요자료는 요청시 제출 신고자 : 청구인 (나) 청구인이 이 건 탈세제보를 하면서 제출한 피상속인의 묘지사진을 살펴보면, 나무가 묘지의 뒤를 두르고 있는 보통 산지에서 볼 수 있는 묘지로 그 위치를 알 수 있는 표지나 묘지의 주인을 나타내는 비석 등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이 이 건 탈세제보를 하면서, 처분청에 제출한 세무사와 피제보자 사이의 녹취록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처분청 제출). 세무사) 10년이내, 5년이내에 기 증여한거 있잖아요. 5년이 안 넘으면 복잡해지는거야 5년 이내는 전부 합산하는 거야 A) 이미 OOO을 냈는데 그걸 또 합산해요? 세무사) 합산하고 기납부세액으로 빼주지, 옛날 결의서를 보니까 복잡해지는거야 알고도 증여하고 세무사) 현재 아버님 재산이 얼만지 모르겠죠? A) 그건 저도 몰라요 세무사) 그게 있어야 세금이 얼마인지 알지, 주식을 아버님 명의로 해놓은건 없잖아요? A) 제가 알기로 AAA 주주시죠 세무사) 아버님 이름으로 안되어있잖아요 A)내가 잘못알고 있나? 세무사) K 누구로 되어있잖아요 A)대표이사인데 주주명부에는 없죠 세무사) 주주명부에 있는 사람이 주인이야 A) 아버님 명의가 30% 있을텐데 세무사) C, 다른 사람 이름으로 있구, 아버님 명의로도 30%인가 있.. 세무사) 이거 전부 내꺼하려면 실명전환해야한다. 바꾸고 사망신고 해야해. 명의신탁 15년 안되면 또 증여세 내야해 A) 돌아가시고 지금까지 AAA를 운영해온거에 대한 처벌은 없겠죠? 세무사) 그쵸 상속만 조용히 지나간다면 지금 돌아가신걸로 지금 현재 자산만 신고하면 끝이여 A) 저희는 그 생각은 못하고 그때 돌아가신거를 이제 신고하면.... 세무사) 가산세가 너무 많아 지금 돌아가신걸로 해야해(시골병원가서 지금 돌아가신걸로) A) 불법이라 안하려고 세무사) 박살나.과거 돌아가신걸로 하면 세금으로 돈 다 뺏겨, OOO이면 OOO이 세금이야 돌아가신지 15년 넘었나? A) 7년 정도 됐어요, 7~8년 버틴다고 했을 때 ...직원들이 어떤 자료가 있어야 신고하지 않을까요? 증거자료가 없는데도 가능한가? 세무사) AAA가 주식 차명이라고 고발만 하면 조사를 하지 A) 국세청이 조사를 다 해요? 그렇게 한가한가? 세무사) 금액이 크자나요, A) 금액같은거 우리가 통장을 안주면 모를텐데 세무사) 주식은 평가만해서 하는거지 계좌 필요없어 몇 년도 증여지? A) 2011년도 세무사) 5년 안지났잖아 5년 지나야해 옛날에 돌아가셨다고 하면 안 돼요, 가산세가 너무 많아 (반복) 현재 자산을 다 계산해봐 A) 자산이 수표로 가지고 있는 게 더 많지. 실제 예금 같은 거는 별로 없다. A) 어차피 수표 같은거는 조사 들어온다고 걸리지는 않잖아요 A) 매달 OOO원을 현금화를 시켜요 세무사) C 주식을 그냥 둘 것이냐 가져올 것이냐 C한테 명의신탁 해둔거도 15년이 지나야해 상속을 지금 돌아가신 걸로 해야 해 가산세가 많아 시골에서 돌아가신 걸로 지금 사망진단 떼 A) 그렇게 하면 좀 조용히 넘어갈수(있는거죠?). 세무사) 90%가 세금이야 아버님 재산이 얼마인지 알려주면 내가 어떻게 주의해야하는지 정리해주께 그 양반이 지금 몇 살이여? 아버님이 A) 80?80좀 넘어신거.. 세무사) 90대 되면 돌아가신걸로 해야지 97~8세 살았다하면 안되거든 A) 어쨌든 15년만 지나면 괜찮은거죠? 세무사) 글치 15년까지 버티는게 쉽지 않을걸? A) 2022년까지 세무사)15년만 버티면 상속세 하나도 안 내도 돼 A) 아버님 돌아가신 걸 오픈 할 일이 없고 세무사) 아버님 돌아가신 날을 정확히 알아야해. 증빙있어야해,아직도 8년 더 버텨야해 A) AAA는 그냥 날라가는거네요 A) 현금화시킨게 있어요 저랑 B이사님 새로운 직원 시킬려고 하는데 5백씩 합쳐서 1천 안되게, 수표를 현금으로 세무사) 어디서 빼? 이익이 계속 나는거야? A) 아니요 가지고 있는 걸로 세무사) 현금화 시켜서 뭐할려고 A) 쓸려구요 세무사) 제보에 대한 설명, 직원한테까지 시키면 안돼~ 시키지마 어디서 났냐고 물어보면 회사에서 빼왔다고 보는거야 당신 돈 어디서 났냐? 하면 뭐라고 답할 거야 그럼 내꺼 아니라고 할꺼 아니야? AAA 이익 빼돌린거 아니야? 그럼 AAA 조사하는거야.. 사채 시장 가서 바꿔. 맘 편하게 A)그건 몰랐으니까...왜 안했을까... 조사쪽으로는 문제여도 그걸로 처벌 받는 건 없죠? 세무사) 탈루세액이 많으면 다 고발이야 100% 지난번은 재수가 좋았어 고발감이였어 A) 지금 가장 베스트는 버티는 거네요? 세무사) 그렇지, 버텨야지 세무사) 간단히 아버님 재산만 신고하면 되지 A) 아버님 재산만 신고했다가 세무사) AAA가지고 찔른다하면 또 끝나는거 아냐 AAA 주식 차명으로 된 걸 15년 넘었는지 확인 해야해 상속세 신고를 천천히 하는 게 유리해 옛날 조사는 하다 만거다. 상속세 조사 시작하면 10년 치 통장을 다 조사해 A) 그래서 조심하고 있어요. 통장 거래 안하고, 수표 현금으로만 세무사) 최대한 천천히 하는게 좋아 A) 제일 걱정되는건... 압수수색도 나올수 있는거 아닌가.. 예전에는 사무실 미리 막 빼고 했거든요. 집에 은도 많이 있고,... 방법이 없네요? 세무사) D 사장이랑 만나서 깔끔하게 얘기하고, 상속시점은 최대한 늦게... 사망은 현재 시점으로 하고 A) 비밀만 지켜주세요 (2) 청구인의 탈세제보에 대한 처분청의 내부검토보고서의 검토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요건 검토서 1. 인적사항 □ 제보자 : 청구인 □ 피제보자 2. 탈세제보 처리전말 □ 탈세제보 내용 ㅇ 제보일자 : 2015.7.17.(서울지방국세청, 서면 접수) ㅇ 제보내용 - 피제보자의 아버지(이름 모름)가 2006년경 사망, 사망신고 하지 않음 - 피제보자는 아버지가 차명으로 일군 재산을 사용하며, 이전 조사시 상속세가 아닌 증여세만 일부 납부함 □ 조사 내용 ㅇ 조사구분 : 상속세조사(2017년 3월~2017년 7월) ㅇ 조사대상기간 : ****..**.**. ㅇ 조사결과 : 상속재산 ***** OOO원 적출, 상속세 등 ***** OOO원 추징 3.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여부 검토 ㅇ 포상금 지급근거 -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 ㅇ 중요자료 해당여부 ------- 해당되지 않음 - 청구인의 피제보자의 아버지(이름 모름)가 2006년경 사망하였으나, 사망신고를 하지 않았으며, 묘지는 경기도 **시 **면에 위치한 것으로 제보하였음. 그러나 정확한 사망일자, 사망장소(병원, 장례식장 등)를 특정하지 못하였으며, 묘지로 기재한 경기도 **시 **면 묘지는 묘비명이 없어 피상속인의 사망사실 확인의 직ㆍ간접적인 증거로 활용할 수 없었음 - 청구인은 피제보자의 아버지(이름모름)가 차명으로 일군 재산을 사용하며 이전 조사시 상속세가 아닌 증여세만 납부한 것으로 제보하였으나, 제보자가 차명재산(예금, 부동산 등)에 대하여 특정하지 못하였고, 제보일 이전에 실시한 2011년 서울지방국세청의 피제보자에 대한 자금출처조사시 차명재산(예금) 여부에 대하여 기 확인되었으며, 조사팀에서 금융조사 등을 통해 차명재산을 파악하였기에 제보자의 제보가 조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음 4. 검토의견 ㅇ 상기와 같이 청구인의 탈세제보자료는 상속세 조사와 중요자료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탈세제보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2017년 9월 조사자 *** (3) 처분청이 2017.9.18. 청구인에게 한 탈세제보처리결과 통지는 아래와 같다. OOO (4) 청구인은 2022.9.21. 처분청에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2022.12.19. 청구인의 탈세제보포상금지급신청에 대한 결과(미지급)를 아래와 같이 통지하였다. OOO (5) 청구인은 국세청이 양도소득세 탈세제보와 관련하여 제보자가 제출한 관련인의 진술서 등을 근거로 양도소득세를 추징한 경우, 그 제보자료를 중요자료로 인정하여 포상금을 지급한 사례가 있음을 입증하는 자료로 국세청 보도자료(2026.4.9., “부동산 탈세 신고하면 최대 OOO 원 포상금 지급”)를 심리자료로 제출하였다. (6) 청구인이 제보한 이 건 탈세제보의 대상이 된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절차의 진행상황을 살펴보면, 원심에서 일부국패하였고, 현재는 서울고등법원의 파기환송심(일부국패)을 거쳐 대법원에 5심이 계류 중인 것으로 나타난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탈세제보는 피제보자가 피상속인의 사망사실을 숨겨서 상속세를 탈루하려던 것에 대하여 피상속인의 사망사실에 대하여 제보한 것으로 “중요한 자료”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중요한 자료”는 과세관청이 조세탈루 사실을 비교적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가 포함되어 있어야만 하고, 제공된 자료가 단지 탈세 가능성의 지적, 추측성 의혹의 제기, 단순한 풍문의 수집 등에 불과한 정도라면 과세관청으로서는 그것을 기초로 용이하게 조세탈루 사실을 확인하기가 곤란하므로 그러한 자료는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증명책임을 이를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는데(대법원 2014.3.13. 선고 OOO 판결 참조), 탈루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일, 거래대금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되어 있거나 그러한 사실이 기재된 자료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탈세제보는 “중요한 자료”로 보고 있지 아니한바(조심 OOO, 2014.12.16., 같은 뜻임), 이 건 탈세제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청구인이 피제보자와 일하면서 겪은 피상속인의 사망을 추정할 수 있는 경험,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묘지라고 제출한 주인을 알 수 없는 묘지사진,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일부 차명재산의 관리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한 세무사의 녹취록, 청구인이 알고있는 피상속인의 은닉재산 목록 등을 제시하였으나, 피상속인이 사망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나 그 진위를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 없이 청구인이 겪은 사실만 나열하여 이것 만으로는 피상속인의 사망을 합리적으로 추정하여 이를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고, 차명재산 또는 은닉재산으로 제시한 것도 단순히 피제보자 가족이 차명 또는 은닉재산으로 생활하고 있다는 내용이거나 명의자를 알 수 없는 법인주식이 차명으로 되어 있다는 것으로 구체적 계좌번호, 차명재산의 명의자와 해당 재산의 구체적 목록 등과 같이 차명재산임을 확인하는 것이 용이하다고 볼 수 있을 정도의 내용이 없어, “중요한 자료”로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의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을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6. 6. 4. <별지> 관련 법령 등 (1) 국세기본법 제84조의2(포상금의 지급) ① 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억원(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40억원으로 하고,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억원으로 한다)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탈루세액,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 또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하거나 은닉재산을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 2.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 ② 제1항 제1호 및 제6호에 따른 중요한 자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것으로 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일 또는 거래기간, 거래품목, 거래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자료 또는 장부 제출 당시에 세무조사(「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를 포함한다)가 진행 중인 것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자료”라 한다] 나. 가목에 해당하는 자료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 다. 그 밖에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수법, 내용, 규모 등의 정황으로 보아 중요한 자료로 인정할 만한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③ 제1항 제2호에서 “은닉재산”이란 체납자가 은닉한 현금, 예금, 주식, 그 밖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1. 「국세징수법」 제25조에 따른 사해행위(詐害行爲)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어 있는 재산 2. 세무공무원이 은닉사실을 알고 조사 또는 강제징수 절차를 시작한 재산 3. 그 밖에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받을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④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료 제공 또는 신고는 문서, 팩스, 전화자동응답시스템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본인의 성명과 주소를 적거나 진술할 것 2.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을 포함한다], 날인 또는 그 밖에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인증을 할 것 3.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증거자료 등을 제출할 것 ⑤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신고자 또는 자료 제공자의 신원 등 신고 또는 제보와 관련된 사항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⑥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기준, 지급 방법 및 신고기간과 제4항에 따른 신고의 방법 및 증거자료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포상금의 지급) ① 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조세탈루제보자”라 한다)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은닉재산신고자”라 한다)가 제1호의 지급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탈루하였거나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조세범 처벌법」 제1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탈루세액등”이라 한다) 또는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징수금액”이라 한다)에 제2호에 따른 지급률을 각각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조세탈루제보자에 대해서는 40억원, 은닉재산신고자에 대해서는 30억원을 한도로 한다)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탈루세액등이 일부 납부된 경우에는 전단의 포상금 지급금액 범위에서 제3호의 지급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지급 요건 : 다음 각 목의 기간이 모두 지나 해당 불복 절차가 모두 종료되고, 탈루세액등이 납부(「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조세범칙행위로 인한 탈루세액등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5조에 따른 통고의 이행이나 재판에 의한 형의 확정을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같다)되었거나 재산은닉자의 체납액에 해당하는 금액이 징수되었을 것 가. 법 제61조에 따른 심사청구기간과 법 제68조에 따른 심판청구기간 나. 「감사원법」 제44조에 따른 심사청구의 제척기간과 같은 법 제46조의2에 따른 행정소송 제기기간 다.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른 제소기간 2. 지급률 :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를 것 3. 탈루세액등이 일부 납부된 경우의 포상금 지급 기준: 다음 각 목에 따라 지급할 것 가. 일부 납부된 탈루세액등(이미 납부된 탈루세액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탈루세액등을 누적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에 제2호의 지급률(일부 납부된 탈루세액등의 금액을 기준으로 한 지급률을 말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지급. 이 경우 이미 지급한 포상금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차감한다. 나. 최종적으로 탈루세액등이 완납된 경우에는 탈루세액등이 전부 납부된 경우에 지급하는 포상금액과 가목에 따라 지급한 포상금의 차액을 지급 ② 제1항에 따라 과세관청이 포상금을 지급(같은 항 제3호를 적용하여 지급하는 경우도 포함한다)하려는 경우에는 조세탈루제보자 또는 은닉재산신고자에게 제1항 제1호의 요건을 갖춘 날부터 15일 이내에 포상금 지급대상이라는 사실과 지급 절차, 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해 제보자 또는 신고자가 제출해야 하는 서류 등을 안내해야 한다. ⑦ 법 제84조의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1. 탈루세액등 또는 징수금액 : 5천만원 ⑬ 법 제84조의2 제2항 제1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말한다. 1. 조세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ㆍ공제와 관련된 회계부정 등에 관한 자료 2. 조세탈루와 관련된 토지 및 주택 등 부동산투기거래에 관한 자료 3. 조세탈루와 관련된 밀수ㆍ마약 등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관한 자료 4. 그 밖에 조세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ㆍ공제의 수법, 내용, 규모 등 정황으로 보아 중요한 자료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⑭ 법 제84조의2 제3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체납자 본인의 명의로 등기된 국내에 있는 부동산을 말한다. (19) 법 제84조의2 제1항 제4호의2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포상금으로 지급할 금액 중 1천원 미만의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하고, 동일인에게 지급할 수 있는 포상금은 연간 100만원을 한도로 한다. (20) 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1. 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포상금 : 제2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에 관한 안내 기한의 종료일 3. 법 제84조의2 제1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포상금 : 신고내용이 사실로 확인된 날 4. 법 제84조의2 제1항 제6호에 따른 포상금 가. 과태료 부과처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태료금액이 납부되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에 따른 이의제기기간이 지났거나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불복청구 절차가 종료되어 과태료 부과처분이 확정된 날 나. 징역형 또는 벌금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판에 의하여 형이 확정된 날 5. 법 제84조의2 제1항 제7호에 따른 포상금 : 탈루세액등이 확인된 날 (21) 법 제84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같은 사안에 대하여 중복신고가 있으면 최초로 신고한 자에게만 포상금을 지급한다. (22) 포상금의 세부적인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국세청 훈령) 제2조(포상금의 지급대상) ① 이 규정에 따른 포상금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1항의 탈루세액등을 산정하는 데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 단서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7항 제1호에 따라 탈루세액등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 2.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 단서의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3.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4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 제1항 제2호에서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하는 경우"란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얻은 자료나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이에는 그 자료나 정보를 제3자로 하여금 제공하도록 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제3조(중요한 자료) ①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의 "중요한 자료"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기준은 별표1에 따른다. ② 다음 각 호에 예시하는 자료는 "중요한 자료"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2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제출 당시에 세무조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서 이미 검토 되었거나 검토 예정에 있는 자료 또는 장부 2. 구체적인 자료의 제출이 없는 추측성 제보 혹은 업계의 일반적인 사항 및 이미 보도된 내용 등 제보가 없더라도 국세청이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사항에 관한 자료 3. 본인ㆍ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가 제출한 신고서, 과세자료, 그 밖의 서류 등에 의하여 이미 탈루사실이 확인된 자료 [별표 1]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2항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13항 관련 ‘중요한 자료’의 판단기준 (규정 제3조) ○ (판단 기준) 탈루 혐의자 및 탈루 행위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아래 표에 예시한 장부ㆍ서류 또는 그에 준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된 탈세제보로서, 그 내용이 조사 결과 사실로 확인되고 해당 자료를 활용하여 탈루세액을 추징한 경우, 해당 탈세제보는 「중요한 자료」로 판단함 구 분 해당 자료 1. 내부 문서 ○조세탈루 행위를 실행하기 위해 작성된 기안문, 품의서 및 이와 관련한 전표, 계정별 원장, 기타 자료로서 조세탈루 사실 및 탈루세액을 확인할 수 있는 내부 자료 2. 거래장부 ○거래처, 거래일, 거래기간, 거래품목, 거래수량, 거래금액 등 구체적인 사실이 기재된 일일운영일지, 일별ㆍ월별 매출 현황표, 매출장부, 매입장부, 거래처 정산대장 등 각종 거래장부로서 매출누락, 가공경비 계상, 가공세금계산서 발행ㆍ수취 등 조세탈루 사실 및 탈루세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3. 자료 소재 정보 ○조세탈루 사실 및 탈루세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보관장소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 - 단, ‘재무팀 사무실’ 등 구체성이 없는 일반적인 정보만을 제공하여 자료 확보에 실질적인 기여를 하지 못한 경우는 제외 4. 원시자료 ○ERP자료, 매출ㆍ매입 데이터자료, 공사원가 데이터자료, 미수채권 상세현황 데이터자료 등 장부에 기입되기 이전의 자료로서 조세탈루 사실 및 탈루세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5. 계약서 등 ○거래 당사자가 작성한 계약서, 합의서, 확인서 등으로서 문서 명의인의 인적사항, 거래금액, 거래기간, 거래의 주요내용 등이 기재되어 조세탈루 사실 및 탈루세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6. 금융거래자료 ○탈세제보서의 탈루사실을 뒷받침할 거래일자, 거래금액, 거래상대방, 거래수단 등이 기재된 금융거래 자료 - 단, 특정 계좌번호만을 제공한 경우 또는 일회성 송금내역 자료를 제공한 경우로서 금융거래 상세내역에 대한 별도의 조사과정이 필요한 것은 제외 7. 공문서 ○법원 판결문, 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기타 관공서에서 작성된 공문서로서 조세탈루 혐의자의 인적사항, 사실관계 등이 충실히 기재되어 구체적 탈루행위, 탈루기간 및 탈루세액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것 - 단, 제보 당시 국세청이 이미 확보하고 있었던 자료는 제외 8. 기타 ○기타 피제보자의 구체적 탈루행위 사실, 조세탈루 수법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서 탈루세액의 추징에 소요되는 노력과 비용을 현저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자료 또는 해당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면 탈루세액의 추징이 불가능하였던 것으로 인정되는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