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5.7.17. 처분청에 a(이하 “피제보자”라 한다)가 2006년경 부친이 사망하였음에도 행정기관에 사망신고를 하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피제보자의 부친 b(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사망한 사실을 숨기고 상속세를 무신고한 후, 부과제척기간을 경과할 때까지 상속세의 부과를 회피하여 피상속인의 사망에 따른 상속세를 탈루하려고 하였다는 내용으로 탈세제보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위 탈세제보 등에 따라, 2017년 3월경부터 2017년 7월경까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후, 2017.9.18. ‘탈세제보자료 관리규정’ 제12조,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탈세제보 처리결과를 통지하고, 청구인의 탈세제보 자료가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포상금지급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다. 청구인은 2022.9.21. 처분청에 위 탈세제보에 따른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을 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2023.1.6. 청구인에게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을 거부하는 내용으로 결과통지를 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4.4. 이의신청을 거쳐 2023.8.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피제보자는 상속세 탈루를 위해 세무사의 조력을 받아 피상속인의 묘지에 묘비를 세우지 아니하고, 행정기관에 피상속인의 사망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피상속인의 사망사실을 적극적이고 치밀하게 은폐하였고, 그 결과 과세관청은 2011년 피제보자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피상속인의 사망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였으므로, 피상속인의 사망사실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과세에 매우 중요한 자료에 해당한다. (2) 청구인의 이 건 탈세제보는 “조세탈루를 확인할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자료”이거나 “조세탈루의 정황을 확인할 수 있는 간접적인 자료”이므로 「국세기본법」제84조의2에 따른 “중요한 자료”에 해당한다. 「국세기본법」 제84조의2는 “중요한 자료”로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일 또는 거래기간, 거래품목, 거래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와 이에 해당하는 자료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와 함께 “그 밖에 조세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공제의 수법, 내용, 규모 등 정황으로 보아 중요한 자료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료”를 규정하고 있는바, “중요한 자료”를 조세탈루의 정황을 확인할 수 있는 간접적인 자료(조세탈루의 수법, 내용, 규모 등 정황으로 보아 중요한 자료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료)도 규정하고 있다. 이 건 탈세제보는 피상속인의 묘지사진과 세무사의 녹취록, 상속인인 피제보자의 인적사항(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등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위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국세기본법」제84조의2에 따른 “중요한 자료”에 해당한다. (3) 피제보자가 2006년경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그 사실을 적극적이고 치밀하게 은폐하였고, 이로 인하여 과세관청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나, 피상속인이 사망하고 10여년이 지난 2015.7.17. 청구인이 처분청에 탈세제보를 함에 따라 피상속인의 사망사실을 인지하여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피상속인의 사망사실을 확인한 후 피제보자를 포함한 상속인들에게 상속세를 과세할 수 있었다. 처분청은 피제보자가 세무사의 조력을 받아 피상속인이 2006년경 사망한 사실과 관련 증거를 적극적으로 치밀하게 은폐하여 2011년경 피제보자에 대한 증여세 세무조사를 실시하였음에도 피상속인이 사망한 사실을 알지 못하다가, 2015.7.17. 피상속인이 사망한 지 10여년이 지나 청구인이 한 이 건 탈세제보에 근거하여 피상속인의 사망사실을 인지하고 실시한 세무조사를 통해 상속세를 과세할 수 있었다. (4) 이 건 탈세제보는 「국세기본법」과 국세청이 제시한 중요한 자료의 기준에 정확히 부합한다. (가) 국세청이 2026.4.9. 배포한 보도자료(제목 ‘부동산 탈세 신고하면 최대 OOO원 포상금 지급’)에 따르면, “관련인 진술서 등”을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에 따른 “해당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면 탈루세액의 추징이 불가능하였던 것으로 인정되는 자료”로 인정하였다. 위 국세청 보도자료에 있는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사례에서 국세청은 제보자가 제출한 관련인 진술서 등을 근거로 양도소득세를 추징하고 중요자료로 인정하여 OOO원의 포상금을 지급하였다고 하여, “해당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면 탈루세액의 추징이 불가능하였던 것으로 인정되는 자료”를 포상금 지급의 요건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국세청은 “제보자가 제출한 관련인 진술서 등”을 “해당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면 탈루세액의 추징이 불가능하였던 것으로 인정되는 자료”로 보아 “중요한 자료”라고 인정한 것이다. (나) 처분청은 이 건 탈세제보의 정보에 근거하여 피상속인의 사망사실을 인지하고 상속세조사에 착수하였으므로 이 건 탈세제보는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의 “해당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면 탈루세액의 추징이 불가능하였던 것으로 인정되는 자료”에 해당한다.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세무조사는 피상속인이 사망한지 약 11년 만이고 피제보자에 대한 증여세 세무조사 후 약 6년만으로, 이는 피제보자가 조세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교묘하고 적극적으로 피상속인의 사망사실을 은폐하였기에 가능했던 것으로, 청구인의 이 건 탈세제보가 없다면 상속세 세무조사는 불가능한 것이어서, 이는 위의 2026.4.9.국세청 보도자료에서 언급한 “세무사 등 전문가의 조력으로 다양한 탈세수법이 동원되는 등 갈수록 지능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과세당국의 적발노력만으로는 한계에 있었던 탈세사례”에 해당한다. 특히, 이 건 탈세제보는 피제보자가 피상속인의 사망사실을 교묘하고 적극적으로 은폐함에 따라 처분청이 철저하게 실시한 증여세 세무조사에서도 확인하지 못한(과세당국의 적발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었던) 피상속인의 사망사실을 확인한 중요한 정보이므로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의 “해당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면 탈루세액의 추징이 불가능하였던 것으로 인정되는 자료”에 해당하는 것이다. (다) 국세청의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사례와 비교해도 이 건은 포상금을 지급함이 타당한 경우에 해당한다. 1) 국세청은 제보자가 제출한 관련인 진술서 등을 근거로 양도소득세를 추징하고 중요자료로 인정하여 OOO원의 포상금을 지급하였는데,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는 단순진술서가 아니라 묘지사진, 녹취파일 및 사망사실을 은폐한 정황 등 보다 직접적이고 객관적인 자료이다. 2) 이건 탈세제보에 첨부된 자료는 관련인의 진술서(국세청이 중요한 자료로 인정한)보다 더 객관적인 자료이므로 이 건 탈세제보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부당한 결과를 발생시킨다. (5) 처분청이 제시한 심판례등은 법인세 등 장부작성의무자에게 적용되는 사례에 대한 것이므로 이 건 탈세제보와 같이 장부작성의무가 없는 상속세에 대하여 적용할 수 없다. (가)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2항에 따른 중요한 자료는 “조세탈루등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금액등이 기재된 장부와 장부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와 “조세탈루등의 수법, 내용 등의 정황자료”로 구분할 수 있는데, 장부 등 확인자료는 장부 작성 의무가 있는 사업자에게 적용되고 조세탈루등의 내용 등 정황자료는 장부 작성 의무가 없는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이해된다.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2항 제1호 가목은 “조세탈루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금액등이 기재된 장부”를, 같은 호 나목은 “가목에 해당하는 자료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같은 호 다목은 “조세탈루의 내용 등의 정황으로 보아 중요한 자료로 인정할 만한 자료”를 중요한 자료로 규정하고 있는데, 가목은 ‘장부’를, 나목은 ‘장부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규정하여, 가목과 나목을 ‘장부등 확인자료’ 하나로 묶을 수 있고 ‘장부등 확인자료’는 장부를 작성하여야 하는 세목과 관련되는 조문으로 이해되는바, 다목은 가목 및 나목과 구분되는 ‘내용등 정황자료’를 규정하여 장부를 작성하지 않는 세목에 관련되는 조문으로 이해된다. (나) 「법인세법」 제112조, 「소득세법」 제160조 및 「부가가치세법」 제71조는 각각 장부의 비치와 기장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장부의 비치와 기장의무를 규정하지 아니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5조는 납세자별 재산 과세자료의 수집과 관리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점을 보더라도, 장부등 확인자료는 장부를 작성할 의무가 있는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에 적용되는 것으로, ‘내용등 정황자료’는 장부를 작성할 의무가 없는 상속세, 증여세에 적용되는 것으로 이해된다. (다) 처분청이 제시한 조세심판원 결정례 및 판례 등은 아래 <표1>에서 볼 수 있는바와 같이, 법인세 등 장부작성의무자에게 적용되는 사례로, 이 건 탈세제보과 같이 장부작성의무가 없는 상속세에 대하여 적용할 수 없다. <표1> 처분청 제시 조세심판원 결정례 등의 내용분석 OOO (라) 국세청은 2026.4.9. 보도자료의 탈세제보포상금지급사례에서 “제보자가 제출한 관련인 진술서 등을 근거로 양도소득세를 추징하고 중요자료로 인정하여 수천만원의 탈세제보포상금을 지급하였음”을 확인하고 있는데, 이는 상속세에는 ‘장부등 확인자료’가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내용등 정황자료’가 적용됨을 확인하는 명백한 근거이다. (6) 국세청이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 제3조에 따라 제보자가 제출한 관련인 진술서를 중요자료로 인정한 것은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2항 제1호 다목에 따른 중요한 자료인 ‘내용등 정황자료’에 해당하기 때문으로, 이 건 탈세제보도 ‘내용등 정황자료’에 해당하고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 제3조에 따른 중요자료(해당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면 탈루세액의 추징이 불가능하였던 것으로 인정되는 자료)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 건 탈세제보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국세청은 국민에게 대외적으로 홍보할 때에는 중요자료로 보아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한 사례에 대하여, 국민이 탈세제보를 제출한 후 포상금 신청을 하면 동일한 사례에 대하여 포상금지급을 거절하는 자기모순적인 행정행위로서 합리적 근거 없는 차별적 행정처분을 하는 것이 된다. 한편, 「국세기본법」 제15조는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는바, 납세자와 세무공무원 모두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행위를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처분청은 국세청이 공표한 “국세청 탈세신고 포상금 지급 보도자료”를 신뢰하는 국민에게 신의칙에 따라 청구인의 탈세제보를 중요한 자료로 인정하여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다. (7) 위와 같이 피제보자가 상속세를 탈루하기 위하여 세무사의 조력을 받아 피상속인의 묘지에 묘비 등을 설치하지 않고, 행정기관에 사망신고도 하지 않는 등 사망사실을 적극적이고 치밀하게 은폐하여 2011년 증여세 세무조사에서도 피상속인의 사망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점, 「국세기본법」제84조의2에 따른 “중요한 자료”는 조세탈루의 정황을 확인할 수 있는 간접적인 자료(조세탈루의 수법, 내용, 규모 등 정황으로 보아 중요한 자료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료)도 포함되는 점, 처분청은 2015.7.17. 청구인이 한 이 건 탈세제보에 따라 피상속인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하여 상속세를 과세할 수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건 탈세제보는 「국세기본법」 제84조의2에 따른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고, 이 건 탈세제보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이 건 탈세제보는 「국세기본법」제84조의2에 따른 “중요한 자료”가 아니다. (가)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2006년경 사망하였으나 행정기관에 사망신고를 하지 않고, 경기도(탈세제보에는 면단위까지 기재함)에 피상속인의 묘지가 있다고 탈세제보를 하였으나, 정확한 사망일자, 사망장소(장례식장 등)를 특정하지 못하였고, 묘지로 기재한 묘지는 묘비 등이 없어 피상속인이 사망한 증거로 활용할 수 없어 처분청은 출장을 통하여 장례식장 이용내역 등을 수집하여 사망일자를 특정하였다. (나) 청구인은 처분청이 이 건 탈세제보 전에 피제보자에 대하여 실시한 증여세 세무조사에서 상속세가 아닌 증여세만 납부한 것으로 제보하였으나, 탈세제보 전에 실시한 조사에서는 차명재산 여부에 대한 부분만 확인하였고, 피상속인에 대한 은닉재산과 차명재산의 상세 내역은 조사팀의 금융조사를 통해 확인하였다. (다) 탈세제보포상금은 많은 노력과 비용이 들어가는 세무조사에 대해 장부 등 중요한 자료의 제출로 탈루된 세금을 용이하게 추징할 수 있는 것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탈세제보를 계기로 과세관청이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피제보자에 대한 세금을 추징하였다 하더라도 이 건 탈세제보는 객관적으로 확인되거나 구체적 사실이 기재되어 탈루된 세금을 용이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증거자료라고 볼 수 없다. (2) 이 건 탈세제보의 대상이 되는 피제보자 등에 대한 상속세 부과처분은 현재 불복이 진행되어 대법원에 계류 중에 있고,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1항 제1호에서 불복절차가 종료되고 탈루세액등이 납부된 경우에 탈세제보포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 탈세제보는 불복절차가 종료되지 않아 탈세제보포상금의 지급대상이 아니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의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제출한 탈세제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이 제출한 탈세제보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탈세 및 개인 은닉재산 신고
ㅇ 신고대상자 : 피제보자 : 피제보자의 부
ㅇ 가 족 : 배우자 외 *남 *녀, 어머니, 누나 *명
ㅇ 공용자산 : 개인명의+본인이 이사로 있는 1인 법인 명의 합계 OOO원 이상 (알고 있는 것만)
ㅇ 부 동 산 - 서초구 **동 소재 시가 약 OOO원 오피스텔 - **년 준공된 경기도 ** 소재 전원주택(건축비만 약 OOO원) - 배우자 명의의 전원주택(제주도, **년도 OOO원에 매도)
ㅇ 은닉자산 : - 사무실 금고 및 자택에 추정불가한 수표와 현금 보유 - ** 소재 전원주택 건축비(약 OOO원) - 매달 본인 명의와 직원(신고인) 명의로 약 OOO원을 현금화(수표→현금) - 첫째 딸과 둘째아들 사립학교 등록금(초등학교, 연 인당 약 OOO원) 및 셋째아들 유치원비(월 약 OOO원) - 그 외 공과금, 보험료, 장모님 용돈 등→ 모두 은닉자산으로 결제 - 가짜 대표이사로 고모부로 세운 법인을 실제 운영하며 법인카드로 생활비 사용, 법인명의 차량(*사의 **) 사용, 가짜 대표이사 명의 통장 사용하며 자금세탁(**계좌), **지점에서 주로 사용(명의자 실 거주자는 **동 **아파트)
ㅇ 고발내용 - 아버지(이름모름)가 수십개의 차명으로 일군 재산 사용하며 상속세가 아닌 일부 증여세만 납부 - 아버지는 2006년경 사망(첫째 딸이 2006년 출생인데 손주보고 돌아가셨다 했음)했으나, 사망신고하지 않고 일부만 2010년 말 세무조사시 증여받고 나머지는 은닉하는 수법으로 가족이 사용하고 있음(2009년 말 처음 만났을 때 아버지는 이미 사망하였음) - 2010년 말 세무조사 받고 약 OOO원 가량 세금 물었으나 아버지 사망건은 숨김(세무조사시 수임한 세무사는 실제 사망시점에서 15년이 경과하기 전까지 숨기라 함) - 2005년부터 지금까지 스스로 그 많은 재산 일구지 않았고 세무사 녹취에 따르면 2010년 세무조사로 너무 심각한 사안이라 3분의 1정도만 조사하는 선에서 무마 시켰고 아버지 사망신고하면 추징액(가산세)이 당시 납부만 약 OOO원보다 훨씬 많기 때문에 지금도 15년 기간 채우라 조언함 - 세무사는 아버지 사실이 발각되면 고발감이라며 가산세가 기간 경과한 것까지 더해 90%에 육박한다며 절대 비밀로 하라함 - 2014년 5월경 어머니 등본 봤을 때 여전히 아버지 생존한 것으로 나옴 - 2014년 10월말까지는 사망신고 하지 않음 - 아버지 무덤은 경기도 **시 **면에 위치, 2번 정도 산소정리한다며 동행한 적 있고, 무덤정리한다고 견적 내오라 해 알아보기도 함 - 추후 발각됐을 때(아버지 사망 미신고로 인한 불법상속 등) 후원을 하면 정상참작된다는 말을 들어 어머니 개인과 본인은 법인을 통해 국내외 아동 후원함 - 2010년 말 세무조사 후 일부 증여세 납부하고 증여받은 것도 5년이 경과하지 않았으므로 아버지 사망사실 숨기라 함, 이들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가짜 대표이사에게 증여한 식으로 처리 - 작년에 매도한 제주도 소재 별장이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 휴양을 목적으로 구입했다 함 - 2010년 당시 아버지 사망사실 포함하여 전부 조사했다면 고발감이었다고 세무사 증언
위 사실은 신고자가 근무한 2014년 12월 말까지 사실이었음
참고증거, 세무사 녹취파일, 그 외 필요자료는 요청시 제출
신고자 : 청구인 |
세무사) 10년이내, 5년이내에 기 증여한거 있잖아요. 5년이 안 넘으면 복잡해지는거야 5년 이내는 전부 합산하는 거야
A) 이미 OOO을 냈는데 그걸 또 합산해요? 세무사) 합산하고 기납부세액으로 빼주지, 옛날 결의서를 보니까 복잡해지는거야 알고도 증여하고
세무사) 현재 아버님 재산이 얼만지 모르겠죠? A) 그건 저도 몰라요 세무사) 그게 있어야 세금이 얼마인지 알지, 주식을 아버님 명의로 해놓은건 없잖아요? A) 제가 알기로 AAA 주주시죠 세무사) 아버님 이름으로 안되어있잖아요 A)내가 잘못알고 있나? 세무사) K 누구로 되어있잖아요
A)대표이사인데 주주명부에는 없죠 세무사) 주주명부에 있는 사람이 주인이야
A) 아버님 명의가 30% 있을텐데 세무사) C, 다른 사람 이름으로 있구, 아버님 명의로도 30%인가 있..
세무사) 이거 전부 내꺼하려면 실명전환해야한다. 바꾸고 사망신고 해야해. 명의신탁 15년 안되면 또 증여세 내야해
A) 돌아가시고 지금까지 AAA를 운영해온거에 대한 처벌은 없겠죠? 세무사) 그쵸 상속만 조용히 지나간다면 지금 돌아가신걸로 지금 현재 자산만 신고하면 끝이여
A) 저희는 그 생각은 못하고 그때 돌아가신거를 이제 신고하면.... 세무사) 가산세가 너무 많아 지금 돌아가신걸로 해야해(시골병원가서 지금 돌아가신걸로)
A) 불법이라 안하려고 세무사) 박살나.과거 돌아가신걸로 하면 세금으로 돈 다 뺏겨, OOO이면 OOO이 세금이야 돌아가신지 15년 넘었나?
A) 7년 정도 됐어요, 7~8년 버틴다고 했을 때 ...직원들이 어떤 자료가 있어야 신고하지 않을까요? 증거자료가 없는데도 가능한가?
세무사) AAA가 주식 차명이라고 고발만 하면 조사를 하지 A) 국세청이 조사를 다 해요? 그렇게 한가한가? 세무사) 금액이 크자나요,
A) 금액같은거 우리가 통장을 안주면 모를텐데 세무사) 주식은 평가만해서 하는거지 계좌 필요없어 몇 년도 증여지? A) 2011년도
세무사) 5년 안지났잖아 5년 지나야해 옛날에 돌아가셨다고 하면 안 돼요, 가산세가 너무 많아 (반복) 현재 자산을 다 계산해봐
A) 자산이 수표로 가지고 있는 게 더 많지. 실제 예금 같은 거는 별로 없다. A) 어차피 수표 같은거는 조사 들어온다고 걸리지는 않잖아요 A) 매달 OOO원을 현금화를 시켜요
세무사) C 주식을 그냥 둘 것이냐 가져올 것이냐 C한테 명의신탁 해둔거도 15년이 지나야해 상속을 지금 돌아가신 걸로 해야 해 가산세가 많아 시골에서 돌아가신 걸로 지금 사망진단 떼
A) 그렇게 하면 좀 조용히 넘어갈수(있는거죠?). 세무사) 90%가 세금이야 아버님 재산이 얼마인지 알려주면 내가 어떻게 주의해야하는지 정리해주께 그 양반이 지금 몇 살이여? 아버님이 A) 80?80좀 넘어신거.. 세무사) 90대 되면 돌아가신걸로 해야지 97~8세 살았다하면 안되거든
A) 어쨌든 15년만 지나면 괜찮은거죠? 세무사) 글치 15년까지 버티는게 쉽지 않을걸?
A) 2022년까지
세무사)15년만 버티면 상속세 하나도 안 내도 돼
A) 아버님 돌아가신 걸 오픈 할 일이 없고
세무사) 아버님 돌아가신 날을 정확히 알아야해. 증빙있어야해,아직도 8년 더 버텨야해 A) AAA는 그냥 날라가는거네요
A) 현금화시킨게 있어요 저랑 B이사님 새로운 직원 시킬려고 하는데 5백씩 합쳐서 1천 안되게, 수표를 현금으로
세무사) 어디서 빼? 이익이 계속 나는거야? A) 아니요 가지고 있는 걸로
세무사) 현금화 시켜서 뭐할려고 A) 쓸려구요
세무사) 제보에 대한 설명, 직원한테까지 시키면 안돼~ 시키지마 어디서 났냐고 물어보면 회사에서 빼왔다고 보는거야 당신 돈 어디서 났냐? 하면 뭐라고 답할 거야 그럼 내꺼 아니라고 할꺼 아니야? AAA 이익 빼돌린거 아니야? 그럼 AAA 조사하는거야..
사채 시장 가서 바꿔. 맘 편하게
A)그건 몰랐으니까...왜 안했을까... 조사쪽으로는 문제여도 그걸로 처벌 받는 건 없죠?
세무사) 탈루세액이 많으면 다 고발이야 100% 지난번은 재수가 좋았어 고발감이였어
A) 지금 가장 베스트는 버티는 거네요? 세무사) 그렇지, 버텨야지
세무사) 간단히 아버님 재산만 신고하면 되지 A) 아버님 재산만 신고했다가
세무사) AAA가지고 찔른다하면 또 끝나는거 아냐 AAA 주식 차명으로 된 걸 15년 넘었는지 확인 해야해 상속세 신고를 천천히 하는 게 유리해 옛날 조사는 하다 만거다. 상속세 조사 시작하면 10년 치 통장을 다 조사해
A) 그래서 조심하고 있어요. 통장 거래 안하고, 수표 현금으로만
세무사) 최대한 천천히 하는게 좋아
A) 제일 걱정되는건... 압수수색도 나올수 있는거 아닌가.. 예전에는 사무실 미리 막 빼고 했거든요. 집에 은도 많이 있고,... 방법이 없네요?
세무사) D 사장이랑 만나서 깔끔하게 얘기하고, 상속시점은 최대한 늦게... 사망은 현재 시점으로 하고
A) 비밀만 지켜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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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제보포상금 지급요건 검토서
1. 인적사항 □ 제보자 : 청구인 □ 피제보자
2. 탈세제보 처리전말 □ 탈세제보 내용 ㅇ 제보일자 : 2015.7.17.(서울지방국세청, 서면 접수) ㅇ 제보내용 - 피제보자의 아버지(이름 모름)가 2006년경 사망, 사망신고 하지 않음 - 피제보자는 아버지가 차명으로 일군 재산을 사용하며, 이전 조사시 상속세가 아닌 증여세만 일부 납부함 □ 조사 내용 ㅇ 조사구분 : 상속세조사(2017년 3월~2017년 7월) ㅇ 조사대상기간 : ****..**.**. ㅇ 조사결과 : 상속재산 ***** OOO원 적출, 상속세 등 ***** OOO원 추징
3.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여부 검토 ㅇ 포상금 지급근거 -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 ㅇ 중요자료 해당여부 ------- 해당되지 않음 - 청구인의 피제보자의 아버지(이름 모름)가 2006년경 사망하였으나, 사망신고를 하지 않았으며, 묘지는 경기도 **시 **면에 위치한 것으로 제보하였음. 그러나 정확한 사망일자, 사망장소(병원, 장례식장 등)를 특정하지 못하였으며, 묘지로 기재한 경기도 **시 **면 묘지는 묘비명이 없어 피상속인의 사망사실 확인의 직·간접적인 증거로 활용할 수 없었음 - 청구인은 피제보자의 아버지(이름모름)가 차명으로 일군 재산을 사용하며 이전 조사시 상속세가 아닌 증여세만 납부한 것으로 제보하였으나, 제보자가 차명재산(예금, 부동산 등)에 대하여 특정하지 못하였고, 제보일 이전에 실시한 2011년 서울지방국세청의 피제보자에 대한 자금출처조사시 차명재산(예금) 여부에 대하여 기 확인되었으며, 조사팀에서 금융조사 등을 통해 차명재산을 파악하였기에 제보자의 제보가 조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음
4. 검토의견 ㅇ 상기와 같이 청구인의 탈세제보자료는 상속세 조사와 중요자료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탈세제보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2017년 9월 조사자 *** |
[별표 1]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2항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13항 관련 ‘중요한 자료’의 판단기준 (규정 제3조) |
구 분 | 해당 자료 |
1. 내부 문서 | ○조세탈루 행위를 실행하기 위해 작성된 기안문, 품의서 및 이와 관련한 전표, 계정별 원장, 기타 자료로서 조세탈루 사실 및 탈루세액을 확인할 수 있는 내부 자료 |
2. 거래장부 | ○거래처, 거래일, 거래기간, 거래품목, 거래수량, 거래금액 등 구체적인 사실이 기재된 일일운영일지, 일별·월별 매출 현황표, 매출장부, 매입장부, 거래처 정산대장 등 각종 거래장부로서 매출누락, 가공경비 계상, 가공세금계산서 발행·수취 등 조세탈루 사실 및 탈루세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3. 자료 소재 정보 | ○조세탈루 사실 및 탈루세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보관장소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 - 단, ‘재무팀 사무실’ 등 구체성이 없는 일반적인 정보만을 제공하여 자료 확보에 실질적인 기여를 하지 못한 경우는 제외 |
4. 원시자료 | ○ERP자료, 매출·매입 데이터자료, 공사원가 데이터자료, 미수채권 상세현황 데이터자료 등 장부에 기입되기 이전의 자료로서 조세탈루 사실 및 탈루세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5. 계약서 등 | ○거래 당사자가 작성한 계약서, 합의서, 확인서 등으로서 문서 명의인의 인적사항, 거래금액, 거래기간, 거래의 주요내용 등이 기재되어 조세탈루 사실 및 탈루세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6. 금융거래자료 | ○탈세제보서의 탈루사실을 뒷받침할 거래일자, 거래금액, 거래상대방, 거래수단 등이 기재된 금융거래 자료 - 단, 특정 계좌번호만을 제공한 경우 또는 일회성 송금내역 자료를 제공한 경우로서 금융거래 상세내역에 대한 별도의 조사과정이 필요한 것은 제외 |
7. 공문서 | ○법원 판결문, 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기타 관공서에서 작성된 공문서로서 조세탈루 혐의자의 인적사항, 사실관계 등이 충실히 기재되어 구체적 탈루행위, 탈루기간 및 탈루세액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것 - 단, 제보 당시 국세청이 이미 확보하고 있었던 자료는 제외 |
8. 기타 | ○기타 피제보자의 구체적 탈루행위 사실, 조세탈루 수법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서 탈루세액의 추징에 소요되는 노력과 비용을 현저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자료 또는 해당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면 탈루세액의 추징이 불가능하였던 것으로 인정되는 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