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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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26서0887생산일자 2026-06-04
AI 요약
요지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상세내용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1) 청구인 외 357명은 공동으로 부동산임대업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1993.4.1.을 개업일로 하고, 서울특별시 노원구 OOO을 사업장으로 하여 ‘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의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으로부터 받은 소득을 「소득세법」 제43조에 따라 사업소득으로 신고ㆍ납부하였다.
(2) 청구인은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쟁점사업장의 출자공동사업자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2023년 4월경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제출하였고, 처분청은 2023.4.20. 이를 거부하였으며, 이후 2024.7.18. 처분청에 ‘사실판단 신청(출자공동사업자 전환을 위한)’이라는 제목으로 청구인의 출자공동사업자 해당 여부에 대한 사실 판단 등을 요청하는 취지의 민원(이하 “쟁점고충민원”)을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24.11.26. 청구인에게 ‘민원(출자공동사업자 변경)에 대한 회신’이라는 제목으로 「국세청 민원사무처리규정」 제1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공동사업자들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고, 출자공동사업자로의 사업자등록변경신고는 공동사업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에 해당한다는 내용으로 통지하였다(부가가치세과-OOO).
(3)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우리 원은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쟁점고충민원에 대한 결과통지는 단순한 민원회신의 성격으로, 그 자체로는 청구인에게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의 정정이나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서의 지위에 영향을 주는 등 실체상의 권리관계를 변동시키는 효력이나 기타 법률상의 효과를 직접 발생하게 한다고 볼 수 없어 이러한 통지를 처분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각하하였다(조심 OOO, 2025.7.2.).
(4) 이후 청구인은 2025.10.19.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조세심판원의 각하 결정을 받은 심판청구 건과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이 건 이의신청은 재결의 기속력의 범위에 포함되므로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하였다.
(5)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12.27. 심판청구를 다시 제기하였다.
나.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
2. 「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
3. 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
⑤ 이 장의 규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제65조 제1항 제3호 단서(제80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청의 처분에 대해서는 해당 재조사 결정을 한 재결청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
제5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제55조에 규정된 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행정심판법」 제15조, 제16조,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제29조, 제36조 제1항, 제39조, 제40조, 제42조 및 제51조를 준용하며, 이 경우 “위원회”는 “국세심사위원회”, “조세심판관회의” 또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로 본다.
(2) 행정심판법
제51조(행정심판 재청구의 금지)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으면 그 재결 및 같은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이 2024.11.26. 청구인에게 한 “민원(출자공동사업자 변경)에 대한 회신”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2025.2.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해 우리 원이 2025.7.2. 각하 결정(조심 OOO)하였음에도 동일한 취지로 중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한 점, 「국세기본법」 제56조 제1항 및 「행정심판법」 제51조에 따라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으면 그 재결 및 같은 처분에 대하여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6. 6.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