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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5인3091생산일자 2026-06-04
AI 요약
요지
쟁점건물의 유치권 행사 사실, 현장사진을 통해 인력이 동원된 사실, 쟁점거래처의 대표 신헌재에게 용역비 명목으로 463백만원을 입금한 사실이 확인되는 반면, 처분청은 실제 용역이 없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부족함, 다만 공급가액이 과다기재된 세금계산서의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바, 공급받은 인력 등을 재조사 하여 세액을 경정할 필요
상세내용
이유 1.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건축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23년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로부터 경기도 화성시 OOO 근린생활시설(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같은 해 6월 착공하여 2024년 9월 준공하였으나,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비 OOO원 중 OOO원을 받지 못하였고, 대여금 OOO원도 회수하지 못하여 쟁점건물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 나. 한편, 청구법인은 A 유한책임회사(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로부터 쟁점건물에 대한 유치권 행사에 필요한 인력을 제공받기로 하는 내용으로 대표자 사이에 구두계약을 하고, 2024년 9월경부터 같은 해 11월경까지 쟁점거래처로부터 필요한 인력을 제공받고 2024.11.30. 공급가액 OOO원(공급대가 OOO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았으며, 이에 쟁점세금계산서에 따른 세액을 포함하여 OOO원을 환급받는 내용으로 2024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였다. 다. 처분청은 2024년 제2기에 대한 청구법인의 신고내역을 검토한 결과, ①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에 10회에 걸쳐 OOO원의 대금을 이체하여 지급하였으나 공급가액 OOO원(부가가치세액 OOO원)의 쟁점세금계산서만 1차례 받은 점, ② 유치권 행사를 위한 인력을 제공받는 것임에도 쟁점세금계산서의 품목란에는 “조경공사”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③ 쟁점거래처가 2024.11.20. 개업하였음에도 2024.11.30. 고액이 기재된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점 및 ④ 대금이체내역 외에 거래사실을 입증할 만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거래사실의 확인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OOO원)의 공제를 부인하고, 2025.4.18. 청구법인에게 2024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7.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이 건과 관련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종합건설면허를 갖고 있는 법인으로, 건설 각 부분을 주로 외부발주를 주고 건물을 완공하고 준공검사까지 하는 것을 주업으로 영위하였다. 2023년경 청구법인은 B과 공급대가 OOO원의 쟁점건물에 대한 건축도급계약을 체결하고 2024년 9월 준공하였으나 현재까지 공사미수금 OOO원 및 대여금 OOO원을 받지 못하여 쟁점건물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건물 공사미수금 등으로 OOO원을 차입하여 외주업체에 지급해야 하는 대금의 일부를 결제하였고, 현재는 하청업체와 협업으로 쟁점건물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 그러나 쟁점건물에 대한 점유권을 B에 뺏기면 유치권이 무력화되기 때문에 인력과 조언이 필요하였고, 유치권행사에 경험이 많은 쟁점거래처의 대표이사 a를 지인의 추천으로 알게 되었으며, a로부터 2024년 9월부터 같은 해 11월까지 유치권 행사에 필요한 인력과 조언을 받게 되었는데, 쟁점거래처로부터 1인당 1일 OOO원에 인력을 공급받기로 하였으나, B 측이 언제, 얼마나 되는 인원으로 강제로 점유권을 뺐으려는 시도를 할지 알 수 없어 쟁점거래처와 계약서를 작성할 수는 없었다. 이 과정에서 B 측의 강제 시도가 끝나면 청구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공급받은 인력 등을 확인하고 대금을 지급했는데, 대금청구는 구두로 이루어졌으나, 즉시 결제가 되지 않으면 다음번 강제 진입시도 때는 쟁점거래처에서 인력을 공급하지 않아 어쩔 수 없이 문서화된 계약서나 청구서가 없어도 대금을 지급할 수 밖에 없었다. (다) 청구법인은 2024년 9월부터 같은 해 11월까지 발생한 총 용역료로 OOO원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쟁점거래처로부터 교부받았고, 현재 OOO원이 미지급된 상태이다. (라) 한편,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에게 지급한 용역료 OOO원을 건설원가가 아닌 판매비와 일반관리비로 보고, 2024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를 하면서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항목 중 용역비 계정에 산입하였다. (2)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공급받은 용역은 청구인의 유치권을 보호하는 용역이지 조경공사 건설용역이 아니다. (가) 쟁점세금계산서에 인력알선업은 보이지 않고 임의적으로 기재한 조경공사가 품목란에 기재되어, 쟁점세금계산서를 외형상 건설하도급과 관련된 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는 점은 인정된다. (나) 한편, 「부가가치세법」 제32조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는 사업자등록의 변경사항이 발생하면 지체 없이 사업자등록 정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사업자등록증은 세금관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도구이지 사업자등록증 자체가 거래사실을 모두 밝히는 것으로 볼 수 없을 것이어서, 쟁점거래처의 사업자등록 정정사항까지 청구법인이 관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존재한다.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할 당시에는 유치권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고 필요한 사항이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의 내용을 살펴볼 겨를이 없어 품목란의 기재내용이 오기된 것을 놓쳤는데, 그럼에도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용역료를 모두 지급한 상태여서 쟁점세금계산서가 발급된 사실만 알고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다) 그리고 쟁점세금계산서의 품목란의 내용이 잘못 기재된 것은 쟁점거래처의 잘못임에도, 청구법인에게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그 책임을 묻는다면 이는 비례의 원칙에도 반하는 것이다. (3)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와 쟁점건물에 대한 유치권의 행사를 위한 용역에 대한 계약서를 작성할 수 없는 현실적 이유가 있는 상황이었다. 계약서를 작성하려면 계약 당시 거래금액 등을 추정할 수 있어야 하는데, B 측이 유치권을 해제하기 위하여 언제, 얼마나 되는 인원으로 쟁점건물에 강제진입을 시도할지 모르는 상태에서 거래금액 등을 확정할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청구법인은 “구두로 1인당 1일 OOO원”으로 용역비를 지급하기로 계약할 수 밖에 없었다.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는 쟁점건물에서 유치권을 유지하기 위해 숙식을 하다가 강제진입 시도가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면, 쟁점거래처의 a와 진입을 저지하기 위한 인력과 준비사항을 결정하였고, 그에 따라 거래대금도 결정하였다. (4) 청구법인은 선의의 피해자에 해당한다. 청구법인은 선량한 사업체에 불과하여, 수사권이나 납세자 정보를 검토할 강제적 권한이 없는 사업자일 뿐이다. 청구법인이 할 수 있는 것은 제공받은 용역의 대가를 선명하게 지급하고 그 근거를 정규증빙으로 수취하는 것뿐인바 청구법인은 그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한 선의의 피해자라고 할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2024년 9월부터 같은 해 11월까지 제공받은 용역에 대해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고 주장하였으나, 쟁점거래처는 2024.11.1. 설립하여 2024.11.20. 개업한 신규법인으로 이 건 용역거래가 시작될 당시 쟁점거래처와 거래를 하였다는 것은 성립할 수 없다. 이 건 신고내역을 검토할 당시 청구법인이 제출한 대금이체내역을 보면 2024.10.1. 대금을 처음 지급하였으나 이 당시에는 쟁점거래처가 설립되기 전으로, 용역비라고 적혀있을 뿐 실제 쟁점거래처에 대금을 지급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받은 쟁점세금계산서로, 쟁점거래처와 인력공급에 대한 거래를 하였다는 사실도 확인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에 발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따라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에 발급하여야 하는 것으로 공급시기에 발급하지 아니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용역의 공급시기를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시점인 2024.11.30.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계약의 전부를 구두계약으로 진행하여 역무 제공 완료시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없고, 2025.6.30.까지 쟁점거래처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보아 2024.11.30.에는 용역의 공급이 진행 중인 것으로 보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역무의 제공이 완료된 시점에 발급된 것으로 볼 수 없다. (3) 유치권 행사를 위해 인력을 공급받는 용역은 분쟁 위험이 있는 특수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비정형적인 용역으로 표준단가가 정해져 있지 않으나, 구두로 계약한 1인당 1일 OOO원은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경비용역보다 단가가 매우 높아 이에 대한 적격증빙이 더 필수적으로 검토되어야 함에도, 청구법인은 2024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검토가 진행될 당시 대금을 이체한 내역 외에는 유치권을 유지하기 위해 동원된 인력의 명부나 근무일지, 계약서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에 대한 적정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다. (4) 쟁점거래처는 개업 당시 이 건과 관련된 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만 있을 뿐 다른 매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에게 조경공사를 명목으로 개업한지 10일만에 고액의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현재까지 청구법인 외에 거래처가 없는 것으로 볼 때 청구법인에게 해당 세금계산서를 끊어주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보인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 없이 주고받은 세금계산서로 보고 그에 따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B과 작성한 쟁점건물의 건축에 대한 도급계약서는 아래와 같다. OOO (2) 청구법인의 거래처 원장(거래처 : B)에 기재된 2024.1.1.부터 2024.12.31.까지에 대한 공사미수금 계정에는 공사미수금(2024.9.13. 기준)으로 OOO원이 계상되어 있고, 2024.12.31. 기준 대여금으로 OOO원이 계상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법인은 유치권의 행사를 유지하기 위하여 공급받은 인력에 대하여 쟁점거래처로부터 받은 쟁점세금계산서의 품목란에 품목이 아래와 같이 “조경공사”로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OOO (4)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는 쟁점건물의 유치권을 유지하기 위하여 쟁점거래처로부터 공급받은 인력 및 그 대금 내역을 아래와 같이 노트에 수기(2024.10.25.부터 2024.11.7.까지 대금 OOO원)로 정리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 (5) 청구법인은 쟁점건물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는 사진을 심리자료로 제출하였는데, 쟁점건물의 외벽에 대형현수막을 설치하여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는 중임을 나타내는 사진, 쟁점건물을 시공한 하청업체들의 공사내역을 기재하고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푯말 등을 걸치고 있는 사람들 모습, 청구법인이 쟁점건물에 대한 유치권을 유지하기 위하여 쟁점법인으로부터 공급받은 인력이라고 하는 10~20명 내외의 성인남성들이 쟁점건물 외벽에 모여있는 사진 등을 심리자료로 제출하였다. (6) 청구법인의 2024.12.31. 기준 합계잔액시산표에는 “용역비” 항목으로 OOO원이 계상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7) 청구법인(기업은행 OOO)은 2024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쟁점거래처의 대표이사 a(하나은행 OOO, 예금주 : a)에게 아래 <표>와 같이 18차레에 걸쳐 OOO원을 송금한 것으로 나타나고(입금내역표 심리자료 제출 및 확인), 이와 관련하여 처분청의 의견은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에 OOO원(10회)을 이체하였다는 것이다. <표>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에 송금한 내역 (단위 : 원) OOO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살펴본다. (가) 처분청은 쟁점거래처로부터 용역을 제공받기 시작한 날이 2024년 9월부터인데 쟁점거래처가 설립된 날이 2024.11.1.로 쟁점거래처와 용역거래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쟁점세금계산서의 품목란에 기재된 것이 “조경공사”로 되어 있으며,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2025.6.30.까지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사실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가 발급된 2024.11.30.은 용역의 공급이 진행 중이어서 이 때를 공급시기로 볼 수 없는 반면, 실제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근무일지, 인력명부나 계약서 등의 증빙자료도 제출되지 않아 쟁점거래처로부터 인력공급용역을 제공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다. (나)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처분청이 제시한 위와 같은 처분근거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우선, 회사를 설립하는 중에 발기인 또는 사원이 한 행위에 대한 권리 및 의무는 원칙적으로 발기인 또는 사원 개인에게 귀속되나 회사가 설립된 후 이를 이전하는 절차를 거치는 경우 설립된 회사로 귀속될 수 있는바(대법원 1998.5.12. 선고 OOO 판결 참조), 쟁점세금계산서가 쟁점거래처 명의로 발급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과 한 구두계약에 따른 a의 권리 및 의무가 쟁점거래처로 이전된 것으로 보이고, 설령 당초 쟁점거래처 대표 a가 부담하는 위 계약상 채무가 있어서 「민법」 제454조 제1항에 따라 채권자인 청구법인의 승낙이 있어야 쟁점거래처가 채무를 승계하여 위 계약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 경우라도, 그 승낙은 반드시 명시적일 필요는 없고 묵시적으로도 가능한바(대법원 1989.11.14. 선고 OOO 판결 참조), 청구법인이 별다른 이의제기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그 이후에도 2025.6.30.까지 쟁점거래처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서 위 구두합의에 따른 계약을 서로 이행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묵시적 승낙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거래처 명의로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2024.11.30.을 공급시기로 볼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제1호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법 제17조 제1항은 사업자가 위 규정(「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 인력공급에 대한 용역은 별다른 사정이 없다면 쟁점건물에 대한 유치권 행사기간 동안 계속 공급되는 것으로 보여, 유치권 행사가 계속되는 중인 2024.11.30.은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지 않은 때로 보이지만,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이라도 용역의 대가 중 일부 또는 전부를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때가 용역의 공급시기이므로, 위 <표>에서 볼 수 있듯이 청구법인은 2024.9.24.부터 2024.11.18.까지 18차례에 걸쳐 총 OOO원을 쟁점거래처 대표 a에게 송금하여 그 대가를 지급한 후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인 2024.11.30.을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그리고 쟁점세금계산서의 품목란에 “조경공사”로 기재되어 있으나, 세금계산서의 품목란은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니어서 그 기재사항이 잘못 기재되었더라도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어, 이를 이유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보인다. 마지막으로 비록 근무일지, 인력명부나 계약서 등의 증빙자료가 없어서 청구주장의 진위를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어려운 것으로 보이나, 과세요건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바(대법원 2001.6.15. 선고 OOO 판결 등 참조), 쟁점건물에 대한 유치권을 유지하기 위한 용역내역을 확인할 증빙자료가 부족하다는 것에 대한 처분청의 의견은 일견 타당해 보이지만, 과세요건이 성립하려면 거래사실에 대한 증빙자료가 부족함을 넘어 납세자가 제출한 자료 등과 비교하여 실제 용역의 거래가 없다는 점에 대하여 처분청이 입증을 하여야 하나, 청구법인은 쟁점건물에 대한 공사비 미수금을 장부에 계상하였고, 실제 미수금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쟁점건물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한 사실도 인정되며, 제출된 현장사진을 통해 인력이 동원된 사실도 확인할 수 있고, 비록 수기로 작성되었으나 일별 용역사용 내역도 일부 확인되는 한편, 2024.9.24.부터 2024.11.18.까지 18차레에 걸쳐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 대표 a의 계좌에 용역비 명목으로 OOO원을 입금한 사실도 인정되어 실제 용역거래가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반면, 처분청은 위와 같은 청구법인의 입증자료에 비추어 실제 용역 거래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 실제 거래가 있었음을 입증하는 자료가 부족함을 이유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것으로는 보는 것은 부당한 것으로 보인다. (다) 다만,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쟁점건물의 유치권을 유지하기 위하여 쟁점거래처로부터 2024.10.25.부터 2024.11.7.까지 공급받은 인력 및 그 대금을 수기로 작성한 노트에는 용역대금이 OOO원으로 되어 있는 반면, 쟁점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의 합계액은 OOO원이고, 실제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에 계좌를 통해 지급한 금액은 OOO원으로 나타나 그 금액이 서로 일치하지 않아, 쟁점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 등이 실제 공급가액 등 보다 과다하게 기재되어 있을 가능성도 있어 보여,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공급받은 인력의 인원수, 거래대금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청구법인의 2024년 제2기 부가가치세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6. 6. 4. <별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16조(용역의 공급시기) ①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① 사업자가 제15조 또는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이하 이 조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라 한다)가 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또는 제36조에 따른 영수증을 발급하면 그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는 때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②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7일 이내에 대가를 받으면 해당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7일이 지난 후 대가를 받더라도 해당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1. 거래 당사자 간의 계약서ㆍ약정서 등에 대금 청구시기(세금계산서 발급일을 말한다)와 지급시기를 따로 적고, 대금 청구시기와 지급시기 사이의 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 2.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세금계산서 발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내(공급받는 자가 제59조 제2항에 따라 조기환급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30일 이내)에 도래하는 경우 ④ 사업자가 할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또는 제36조에 따른 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한 때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는 실제 공급가액과 사실과 다르게 적힌 금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 ② 법 제16조 제2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또는 대가를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볼 수 없는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