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쟁점과세사업장과 쟁점면세사업장을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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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쟁점과세사업장과 쟁점면세사업장을 사실상 하나의 과세사업장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조심 2026서0638생산일자 2026-06-04
AI 요약
요지
이 건 사업장은 출입구, 계산대 등이 구분되어 있지 아니한 점, 청구인이 구매, 판매 및 결제 관리 등에 있어서 사업장을 구분하여 운영하였는지가 확인되지 않는 점, 이 건 사업장은 실내에 접객시설을 두고 있고, 상차림비 등을 안내하고 있지 아니하며, 제공메뉴에 초밥, 구이, 조개탕, 공기밥 등의 조리음식물을 포함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구분하여 운영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바, 음식접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타당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7.5.25.부터 아래 <표1>과 같이 A(이하 “쟁점과세사업장”라 한다) 및 B(이하 “쟁점면세사업장”라 하고, 쟁점과세사업장과 합하여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의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개인사업자이다.
<표1> 사업자등록 내용
상호
사업자구분
업종
주소
A
일반과세자
음식점업/횟집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OOO
B
면세사업자
도소매/수산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OOO
나. 처분청은 2025.4.10.부터 2025.7.9.까지 서면확인을 실시한 결과, 쟁점과세사업장 및 쟁점면세사업장이 사실상 하나의 사업장이고 과세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쟁점면세사업장의 매출액을 쟁점과세사업장의 매출액에 합산하여, 아래 <표2>와 같이 2025.7.2. 등 청구인에게 2020년 제1기~2023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을 각 경정ㆍ고지하였다.
<표2> 처분내용(쟁점과세사업장)
OOO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7.21. 이의신청(202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에 한함)을 거쳐, 2025.1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면세사업장과 쟁점과세사업장은 별개의 사업장이다.
(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실질과세의 원칙은 헌법상의 기본이념인 평등의 원칙을 조세법률관계에 구현하기 위한 실천적 원리로서, 조세의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과세요건사실에 관하여 실질과 괴리되는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을 취하는 경우에 그 형식이나 외관에 불구하고 실질에 따라 담세력이 있는 곳에 과세함으로써 부당한 조세회피행위를 규제하고 과세의 형평을 제고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데 주된 목적이 있고, 다만 납세의무자는 경제활동을 할 때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의 법률관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며, 과세관청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한다(대법원 2023.11.30. 선고 2020두37857 판결, 참조)
(나) 청구인은 쟁점면세사업장과 쟁점과세사업장에 관하여 각각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사업 개시 후 별도로 세무신고를 해왔다.
(다) 쟁점과세사업장은 가락시장이나 노량진 수산시장에서 이루어지는 판매방식과 유사하게 운영되었고, 구내에서 주문을 받아 POS로 결제하였으며, 반면 쟁점면세사업장은 배달의 민족이나 쿠팡이츠와 같은 배달업체를 통해 주문을 받아 회 등을 공급하였는바, 두 사업장은 별개로 간주되어야 한다.
(라) 처분청은 두 사업장에서 대금결제가 독립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출입구가 동일하며, 외부 간판이 하나인 점 등을 근거로 별개의 사업장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나, 부가가치세법령 어디에도 사업장이 물리적으로 분리되어야 한다는 규정이 없고, 반면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것이 허용됨을 전제로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등을 규정하고 있다.
(마) 사업장이란 사업활동이 수행되는 장소적 범위를 특정하기 위한 개념인데,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은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각 사업장의 소재지로 한다고 규정하여 사업장마다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대법원 2006.1.26. 선고 2005두14608 판결, 참조), 한 명의 사업자가 2개 이상의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각 사업장별로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다.
(2) 청구인은 미가공식료품을 판매하였으므로 이는 면세매출로 인정되어야 한다.
(가) 청구인은 2023년 5월까지는 사업장 내에서 주류나 음료를 판매하지 않았고, 매운탕도 손님이 직접 끓여 먹는 방식으로 운영하였으며, 현재에도 주방이라고 볼만한 시설이 없다.
(나) 청구인은 활어, 모듬회, 멍게 등의 살아 있는 해산물을 단순히 썰어서 판매하였으므로 이는 미가공식료품의 공급에 해당하고, 회 주문시 제공하는 깻잎이나 상추 등도 조리가 필요 없는 것들이며, 또한 이들은 거래관행상 회 등에 부수하여 제공되는 재화이다.
(다) 한편 쟁점과세사업장에는 초밥이나 매운탕 등의 메뉴가 있었으나, 이는 회나 해산물과는 별도의 대가가 지불되는 메뉴이므로 구별되어야 한다.
(라) 처분청은 청구인이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음식점업’(분류코드 561)을 영위하였다는 의견이나, 이는 타당하지 아니하다.
1)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서는 음식점업에 대하여 “접객시설을 갖추고 구내에서 직접 소비할 수 있도록 주문한 음식을 조리하여 제공하는 음식점을 운영하거나 접객시설 없이 고객이 주문한 음식을 직접 조리하여 배달ㆍ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여기에는 회사, 학교 등의 기관과 계약에 의하여 음식을 조리ㆍ제공하는 구내식당을 운영하는 활동도 포함한다.”고 설명하고 있는바, ‘조리하여 제공하는 음식을 판매하는 업’을 의미한다.
2) 청구인이 사업장에서 음식을 제공한 경우로 보려면 ‘조리 또는 조리하여 제공하는 행위’를 포함하고 있어야 하나, 사전적 의미를 고려하여 보면, ‘조리’라 함은 식재료를 찌고, 삶고, 굽는 등 화학적 변화를 초래하는 행위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며, 적어도 기본 밑반찬 내지 전채 음식을 직접 조리하여 제공하여야 할 것인데, 청구인의 경우 초밥 내지 매운탕을 제외하고는 이에 포섭되는 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이는 앞서 본 바와 같이 부수 재화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이 조리하여 음식을 제공한 경우로 볼 수 없다.
3) 과세요건의 존부는 처분청이 증명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7.6.29. 선고 2016두1035 판결, 참조), 청구인이 음식점업을 영위하였는지에 대하여 처분청이 증명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쟁점면세사업장과 쟁점과세사업장은 사실상 동일한 사업장으로, 청구인은 음식점업(과세사업)을 영위한 경우에 해당한다.
(1) 청구인은 미가공식료품을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법」상 미가공식료품의 단순판매는 면세대상에 해당하나, 이를 음식의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음식점업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된다.
(2) 두 사업장의 출입구 및 영업공간이 동일하고, 외부 간판 역시 하나이며, 처분청 소속 공무원이 2025년 7월에 해당 사업장을 방문하였을 당시에도 두 사업장의 구획은 확인되지 아니하였다.
(3) 두 사업장이 별개의 사업장이라면 면세 수산물의 판매대 및 그 판매가격이나 상차림 비용에 대한 가격표 등이 갖추어져 있어야 하나, 동일한 계산대에서 이용금액이 한 번에 결제되었고, 동일한 직원이 판매 수산물과 상차림 용역을 함께 제공한 점 등을 고려하면 두 사업장을 구분된 사업장이라고 보기 어렵다.
(4) 청구인은 과ㆍ면세 매출도 구분관리하지 아니하였는바, 처분청이 POS시스템 및 장부 등의 자료제출을 요구하였으나, 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였고, 청구인이 기 신고한 과ㆍ면세 매출은 임의로 신고한 것으로 보인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과세사업장과 쟁점면세사업장을 사실상 하나의 과세사업장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서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내용은 아래 <표3> 내지 <표5>와 같다.
<표3> 수입금액 등
OOO
<표4> 판매비 및 관리비
OOO
<표5> 인건비 발생내역(지급명세서)
OOO
(나) 인터넷에서 확인되는 이 건 사업장 사진(2021.2.6. 게시)에 의하면, 포장전문으로 홍보하고 있는 반면, 실내 접객시설도 확인되고, 활어, 초밥, 연어머리구이, 조개탕 등이 제공된 것으로 보이며, 주류 판매 여부는 표시되어 있지 아니하다.
(다) 처분청이 2025년 7월 및 2025년 8월경 이 건 사업장을 방문하여 촬영한 사진은 아래 <표6>과 같은바, 두 사업장의 출입구, 간판 및 계산대가 구분되어 있지 않고, 구분된 가격표나 판매대가 존재하지 아니하며, 동일한 직원이 용역을 제공하고 있고, 이용금액이 한 번에 결제되므로 별개의 사업장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표6> 사업장 촬영사진(처분청, 2025.8.8.)
OOO
(라) 처분청은 아래 <표7>과 같이 이 건 사업장의 이용자가 네이버 블로그에 게시한 방문후기를 제시하였는바, 이 건 사업장에서 음식물 및 주류 등을 제공하였다는 의견이다.
<표7> 네이버 블로그 게시자료(2021.12.10., 2023.11.25.)
OOO
(마) 처분청은 아래 <표8>과 같이 네이버 블로그에서 확인되는 배달 이용 후기를 제시하였는바, 음식물을 배달하였다는 의견이다.
<표8> 네이버 블로그 게시자료(2021.5.17.)
OOO
(바) 청구인은 판매내역에 증빙으로 2023년 6월 이후 POS자료를 제시하였다(2023년 6월 전 POS 자료의 경우에는 POS 회사를 변경하여 세부내역을 제시할 수 없다고 함).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본안심리에 앞서 직권으로 2020년 제1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68조 제2항 및 제61조 제2항에 의하면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나목 및 제80조2에서는 청구기간을 지나 심판청구가 청구된 경우에는 각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청구인은 2020년 제1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2025.9.2. 그 결정의 통지를 받았음에도 그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2025.12.8. 이 건 심판청구가 제기된 점, 청구인은 청구기간 이내인 2025.12.1.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청구서를 접수하였으므로 적법한 청구로 간주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법령에서 정한 조세의 심판청구에 관한 권한 있는 기관이라 볼 수 없고, 적법한 청구기간 이내에 당해 세무서장이나 당해 세무서장 이외의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 및 조세심판원장에게 송부되지 아니하는 한 적법한 심판청구로 볼 수 없는 점(대법원 1992.3.31. 선고 91누6016 판결,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2020년 제1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적법한 청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조심 2018서2041, 2018.10.21. 같은 뜻임).
(나) 다음으로 이 건 본안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과세사업장 및 쟁점면세사업장이 별개의 사업장이고, 쟁점면세사업장에서 미가공식료품(활어회)을 주된 재화로 판매하였으므로 이는 면세매출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제시된 이 건 사업장 사진 등에 의하면, 이 건 사업장은 출입구, 계산대 등이 구분되어 있지 아니한 점, 청구인이 구매, 판매 및 결제 관리 등에 있어서 사업장을 구분하여 운영하였는지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이 건 사업장은 실내에 접객시설을 두고 있고, 상차림비 등을 안내하고 있지 아니하며, 제공메뉴에 초밥, 구이, 조개탕, 공기밥 등의 조리음식물을 포함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과세사업장과 쟁점면세사업장을 구분하여 운영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이 건 사업장에서 음식점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거나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6. 6. 4.
<별지> 관련 법령 등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61조(청구기간)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려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1. 제66조 제7항에 따른 결정기간 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 그 결정기간이 지난 날
2. 이의신청에 대한 재조사 결정이 있은 후 제66조 제6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65조 제5항 전단에 따른 처분기간 내에 처분 결과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 그 처분기간이 지난 날
제65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나.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
제68조(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제61조 제2항을 준용한다.
제80조의2(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1조 제3항ㆍ제4항, 제63조, 제65조(제1항 제1호 가목 중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같은 날 제기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6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중 “20일 이내의 기간”은 “상당한 기간”으로 본다.
(2) 부가가치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 물건과 권리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용역”이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役務)와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食用)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라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그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용역의 범위) ① 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용역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役務)와 그 밖의 행위로 한다.
1. 건설업
2. 숙박 및 음식점업
제4조(사업의 구분) ①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②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제3조 제1항에 따른 사업과 유사한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의 사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업의 구분에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제3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 법 제2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ㆍ정미ㆍ정맥ㆍ제분ㆍ정육ㆍ건조ㆍ냉동ㆍ염장ㆍ포장이나 그 밖에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9. 생선류(고래를 포함한다)
10. 패류
11. 해조류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것 외에 식용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또는 임산물
② 미가공식료품에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1. 김치, 두부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단순 가공식료품
2.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로 1차 가공을 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
3. 미가공식료품을 단순히 혼합한 것
4. 쌀에 식품첨가물 등을 첨가 또는 코팅하거나 버섯균 등을 배양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③ 법 제2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원생산물
2. 원생산물 본래의 성상(性狀)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친 것
3. 제2호에 따른 원시가공을 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
(3)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34조 제1항 및 제2항(영 제49조 제1항 본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의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미가공식료품 분류표를 적용할 때에는 「관세법」 별표의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별표 1]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제24조 제1항 관련)
구분
관세율표 번호
품명
9. 생선류
0301
① 활어(관상용은 제외한다)
※ 한국표준산업분류표
G 도매 및 소매업(45~47)
47 소매업; 자동차 제외
1. 개요
개인 및 소비용 상품(신품ㆍ중고품)을 변형하지 않고 일반 대중에게 재판매하는 산업활동으로서 여기에는 백화점, 점포, 노점, 배달 또는 통신판매, 소비조합, 행상인, 경매 등이 포함된다. (이하 생략)
다. 상품 판매와 관련하여 상품의 본질적 성질을 변환시키지 않는 처리활동(분할, 냉장, 포장, 절단 등)이 부수될 수 있다.
3. 타산업과 관계
마. 직접 소비할 수 있는 상태의 음식을 조리하여 구내 소비 또는 직접 소비자를 대상으로 제공(판매)할 경우, 음식점업(561)으로 분류한다.
I 숙박 및 음식점업(55~56)
1. 개요
나. 음식점업
구내에서 직접 소비할 수 있도록 접객시설을 갖추고 조리된 음식을 제공하는 식당, 음식점, 간이 식당, 카페, 다과점, 주점 및 음료점 등을 운영하는 활동과 독립적인 식당차를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또한 여기에는 접객시설을 갖추지 않고 고객이 주문한 특정 음식물을 조리하여 즉시 소비할 수 있는 상태로 주문자에게 직접 배달(제공)하거나 고객이 원하는 장소에 가서 직접 조리하여 음식물을 제공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1) 접객시설을 갖추고 즉시 소비할 수 있는 음식을 조리하여 고객에게 제공하는 경우
- 회사 등 기관과 계약에 의하여 구내식당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포함한다.
2) 접객시설을 갖추고 구입한 음식을 즉시 소비할 수 있는 상태로 고객에게 제공하는 경우
3) 접객시설 없이 고객이 주문한 특정 음식을 즉시 소비할 수 있는 상태로 직접 조리하여 고객에게 제공(배달)하는 경우
- 접객시설 없이 즉석식 빵, 케이크, 커피 등을 직접 만들어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산업활동을 포함한다.
4) 접객시설 없이 개별 행사(연회) 시에 그 장소에 출장하여 소비할 음식을 직접 조리하여 제공하는 경우
2. 타산업과 관계
561 음식점업
접객시설을 갖추고 구내에서 직접 소비할 수 있도록 주문한 음식을 조리하여 제공하는 음식점을 운영하거나 접객시설없이 고객이 주문한 음식을 직접 조리하여 배달ㆍ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여기에는 회사, 학교 등의 기관과 계약에 의하여 음식을 조리ㆍ제공하는 구내식당 운영활동이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