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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포상금 산출 기준금액이 5천만원 미만이라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포상금 지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구1377생산일자 2026-06-02
AI 요약
요지
청구인이 제보한 내용 중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에 대한 포상금 산출 기준금액은 포상금 산출 기준 하한 미만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움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24.10.11. 처분청에 OOO(이하 “피제보법인”이라 한다)가 경상북도 영천시 OOO에 소재한 OOO(이하 “납골당”이라 한다)을 운영하면서 고객들에게 현금결제를 유도하여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는 방법으로 수입금액을 누락하였다는 내용의 탈세제보서를 제출하였다.
나. 처분청은 위 제보내용을 바탕으로 2025.6.12.∼2025.8.14. 기간 동안 피제보법인에 대한 법인조사를 실시하고, 2025.6.12.∼2025.7.21. 기간 동안 피제보법인의 대표이사인 a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를 실시한 결과, 2021∼2023사업연도 법인세 OOO원 및 2021년∼2023년 귀속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OOO원을 추징하였으나, 청구인이 제보한 내용으로 추징한 세액(OOO원)은 포상금 지급기준 하한금액(OOO원)에 미달하는 것으로 보아, 2026.1.29. 청구인에게 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니라는 내용의 탈세제보 처리결과를 통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6.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이 청구인의 제보내용으로 추징한 세액이 OOO원에 미달하는 것으로 보아, 포상금 지급을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1) 청구인은 피제보법인의 대표이사인 a이 탈세 및 횡령한 돈으로 개인적인 부를 축적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a이 어떻게 탈세를 하고 어떻게 횡령을 하였는지에 대하여 처분청 담당자에게 서면 및 유선으로 여러 차례 상세히 제보하였다.
청구인은 a의 사적 심부름 및 납골당의 민원 해결을 하면서, a이 어떻게 탈세를 하는지를 옆에서 목격하였고, a이 퇴근할 때도 a의 집으로 같이 퇴근해서 저녁을 함께 먹고, 다음날에도 같이 일을 의논하는 사이였다.
(2) 국가는 청구인의 탈세제보를 활용하여 피제보법인의 탈루세액을 추징하는 성과를 얻었는데, 제보자인 청구인은 신변의 위협 및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도저히 수긍할 수 없다.
(3) 청구인은 7년 넘게 수시로 납골당을 드나들면서 a이 고객들에게 현금결제를 유도하고, 납골당을 소개한 상조회사 직원들에게 현금으로 소개비를 주는 것을 목격하였고, a은 법인통장에 입금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 금고에 보관하는 것을 직접 목격하였으며, 수 십 명이 청구인에게 탈세제보를 하였다.
또한, a은 납골당이 허가상 5,000기의 유골함을 안치할 수 있는데, 불법으로 유골함을 더 받았다.
(4) 처분청은 청구인이 확실한 내용을 제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제보한 내용으로 추징한 세액이 OOO원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포상금 지급을 거부하였는바, 이는 도둑을 맞아 신고하였는데, 도둑이 무엇을 몇 개나 훔쳐 갔는지까지 다 알고 신고해야 하는 것과 같은 것이며, 이러한 처분청의 처분은 앞으로는 불법을 보고도 신고하지 말라는 것과 다를 바 없다.
(5) 처분청은 위협을 감수하고 제보를 한 청구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마땅하고, 그렇게 하여야만 앞으로 더 많은 탈세를 제보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보한 내용으로 적출한 세액(OOO원)이 포상금 지급기준 하한금액(OOO원)에 미달하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84조의2 제1항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다.
(1) 처분청은 청구인이 피제보법인의 거래일자, 거래상대방, 거래금액을 제출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피제보법인의 법인세 등을 적출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제보한 내용은 중요자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2) 다만, 포상금 산출 기준금액은 추징세액 중 제보 내용으로 적출한 세액만으로 산정되어야 하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22항 및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 제4조 제2항에 따라 포상금 산출 기준금액을 산출한 결과, OOO원에 미달하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84조의2 제1항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다.
처분청이 추징한 세액은 총 OOO원이나, 이는 청구인이 제보한 내용 외에 a의 개인계좌에 대한 금융거래 조사 등을 통해 관련 세금을 추징한 것이므로, 이는 청구인이 제보한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포상금 산출 기준금액이 OOO원 미만이라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포상금 지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2024.10.11. 처분청에 피제보법인이 납골당을 운영하면서 고객들에게 현금결제를 유도하여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는 방법으로 수입금액을 누락하였다는 내용의 탈세제보서를 제출하였고, 처분청은 2026.1.29. 청구인에게 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니라는 내용의 탈세제보 처리결과를 통지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제보내용 중 중요자료에 해당하는 거래금액은 아래 <표1>과 같이 총 OOO원으로 보아, 포상금 산출 기준금액을 아래 <표2>와 같이 OOO원으로 산정하여,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청구인의 탈세제보는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표1> 청구인이 제보한 탈세정황
(단위 : 원)
OOO
< 표 삽입을 위한 여백 ><표2> 포상금 산출 기준금액 산정내역(주요 내용 발췌)
OOO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가 피제보법인의 탈루세액을 추징하는 데 필요한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의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거부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탈세제보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란 거래처, 거래일, 거래품목, 수량,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를 말하는 것이고(대법원 2011.4.14. 선고 OOO 판결, 같은 뜻임), 단순히 과세의 계기를 제공한 것은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대법원 2017.9.7. 선고 OOO 판결, 같은 뜻임), 「국세기본법」상 탈세정보제보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규정의 취지는 과세관청이 모든 납세의무자의 성실납세 여부를 조사할 수 없는 현실적인 여건 아래에서 조세탈루 사실을 잘 알고 있는 내부자 등이 그 탈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장부 등 구체적인 자료를 제보한다면 과세관청 입장에서는 많은 비용과 노력이 요구되는 세무조사를 하지 않고도 용이하게 탈루된 세금을 추징할 수 있으므로, 그러한 비용절감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 제보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인 바(서울고등법원 2010.12.9. 선고 OOO 판결), 비록 처분청이 청구인의 탈세제보를 계기로 피제보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피제보법인이 탈루한 세금을 추징하게 된 것은 사실이나, 청구인이 제보한 내용 중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거래상대방, 거래일,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는 OOO원인 것으로 보이고, 이에 대한 포상금 산출 기준금액(OOO원)은 포상금 지급기준 하한(OOO원) 미만인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6. 6. 2.
<별지> 관련 법령 등
(1) 국세기본법
제84조의2(포상금의 지급) ① 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억원(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40억원으로 하고,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억원으로 한다)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탈루세액,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 또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하거나 은닉재산을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
2.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
② 제1항 제1호 및 제6호에 따른 중요한 자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것으로 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일 또는 거래기간, 거래품목, 거래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자료 또는 장부 제출 당시에 세무조사(「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를 포함한다)가 진행 중인 것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자료”라 한다]
나. 가목에 해당하는 자료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
다. 그 밖에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수법, 내용, 규모 등의 정황으로 보아 중요한 자료로 인정할 만한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③ 제1항 제2호에서 “은닉재산”이란 체납자가 은닉한 현금, 예금, 주식, 그 밖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④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료 제공 또는 신고는 문서, 팩스, 전화자동응답시스템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본인의 성명과 주소를 적거나 진술할 것
2.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을 포함한다], 날인 또는 그 밖에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인증을 할 것
3.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증거자료 등을 제출할 것
⑥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기준, 지급 방법 및 신고기간과 제4항에 따른 신고의 방법 및 증거자료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포상금의 지급) ① 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조세탈루제보자”라 한다)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은닉재산신고자”라 한다)가 제1호의 지급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탈루하였거나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탈루세액등”이라 한다) 또는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징수금액”이라 한다)에 제2호에 따른 지급률을 각각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조세탈루제보자에 대해서는 40억원, 은닉재산신고자에 대해서는 30억원을 한도로 한다)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탈루세액등이 일부 납부된 경우에는 전단의 포상금 지급금액 범위에서 제3호의 지급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지급 요건 : 다음 각 목의 기간이 모두 지나 해당 불복 절차가 모두 종료되고, 탈루세액등이 납부(「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조세범칙행위로 인한 탈루세액등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5조에 따른 통고의 이행이나 재판에 의한 형의 확정을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같다)되었거나 재산은닉자의 체납액에 해당하는 금액이 징수되었을 것
가. 법 제61조에 따른 심사청구기간과 법 제68조에 따른 심판청구기간
나. 「감사원법」 제44조에 따른 심사청구의 제척기간과 같은 법 제46조의2에 따른 행정소송 제기기간
다.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른 제소기간
2. 지급률 :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를 것
⑦ 법 제84조의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1. 탈루세액등 또는 징수금액 : 5천만원
(22) 포상금의 세부적인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3)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
제2조(포상금의 지급대상) ① 이 규정에 따른 포상금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1항의 탈루세액등을 산정하는 데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 단서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7항 제1호에 따라 탈루세액등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
제3조(중요한 자료) ①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의 "중요한 자료"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기준은 별표1에 따른다.
[별표1]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2항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13항 관련 ‘중요한 자료’의 판단기준 (규정 제3조)
○ (판단 기준) 탈루 혐의자 및 탈루 행위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아래 표에 예시한 장부ㆍ서류 또는 그에 준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된 탈세제보로서, 그 내용이 조사 결과 사실로 확인되고 해당 자료를 활용하여 탈루세액을 추징한 경우, 해당 탈세제보는 「중요한 자료」로 판단함
구 분
해당 자료
1. 내부 문서
○조세탈루 행위를 실행하기 위해 작성된 기안문, 품의서 및 이와 관련한 전표, 계정별 원장, 기타 자료로서 조세탈루 사실 및 탈루세액을 확인할 수 있는 내부 자료
2. 거래장부
○거래처, 거래일, 거래기간, 거래품목, 거래수량, 거래금액 등 구체적인 사실이 기재된 일일운영일지, 일별ㆍ월별 매출 현황표, 매출장부, 매입장부, 거래처 정산대장 등 각종 거래장부로서 매출누락, 가공경비 계상, 가공세금계산서 발행ㆍ수취 등 조세탈루 사실 및 탈루세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3. 자료 소재 정보
○조세탈루 사실 및 탈루세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보관장소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
- 단, ‘재무팀 사무실’ 등 구체성이 없는 일반적인 정보만을 제공하여 자료 확보에 실질적인 기여를 하지 못한 경우는 제외
4. 원시자료
○ERP자료, 매출ㆍ매입 데이터자료, 공사원가 데이터자료, 미수채권 상세현황 데이터자료 등 장부에 기입되기 이전의 자료로서 조세탈루 사실 및 탈루세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5. 계약서 등
○거래 당사자가 작성한 계약서, 합의서, 확인서 등으로서 문서 명의인의 인적사항, 거래금액, 거래기간, 거래의 주요내용 등이 기재되어 조세탈루 사실 및 탈루세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6. 금융거래자료
○탈세제보서의 탈루사실을 뒷받침할 거래일자, 거래금액, 거래상대방, 거래수단 등이 기재된 금융거래 자료
- 단, 특정 계좌번호만을 제공한 경우 또는 일회성 송금내역 자료를 제공한 경우로서 금융거래 상세내역에 대한 별도의 조사과정이 필요한 것은 제외
7. 공문서
○법원 판결문, 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기타 관공서에서 작성된 공문서로서 조세탈루 혐의자의 인적사항, 사실관계 등이 충실히 기재되어 구체적 탈루행위, 탈루기간 및 탈루세액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것
- 단, 제보 당시 국세청이 이미 확보하고 있었던 자료는 제외
8. 기타
○기타 피제보자의 구체적 탈루행위 사실, 조세탈루 수법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서 탈루세액의 추징에 소요되는 노력과 비용을 현저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자료 또는 해당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면 탈루세액의 추징이 불가능하였던 것으로 인정되는 자료
제4조(포상금의 지급기준) ①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1항에서 규정하는 탈루세액등은 제3조에서 규정하는 중요한 자료의 활용에 의하여 결정된 금액으로 하며 포상금 산출 기준금액이 된다.
② 제1항의 포상금 산출 기준금액은 다음 각 호의 계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다만, 2이상의 계산식이 동시에 적용될 수 있는 경우에는 제보자가 선택한 계산식을 적용한다.
1.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에 따른 조세범칙행위자 제보의 경우 포상금 산출 기준금액 계산식
2. 「조세범 처벌법」제10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조세범칙행위자 제보의 경우 포상금 산출 기준금액 계산식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경우 포상금 산출 기준금액 계산식